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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산 주류(제갈량) 유통·판매 금지 및 회수 조치

기사입력 2013.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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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이희성)은 중국 SICHUAN JIANGKOUCHUN WINE INDUSTRY(GROUP) CO.,LTD사가 제조한 일반증류주인 '제갈량' 제품에서 식품에 사용이 금지된 가소제 성분인 디부틸프탈레이트(DBP)가 검출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금지 및 회수한다고 밝혔다.

    ※ 디브틸프탈레이트(DBP)는 딱딱한 성질의 폴리염화비닐(PVC) 제조 시 유연성을 주기위해 주로 사용되는 물질임.

    해당 제품은(주)성림에서 수입·판매한 '제갈량(제조일자: 2012. 8. 8.)' 제품이며, 가소제 성분인 디부틸프탈레이트(DBP)가 3.1ppm 검출되었다.

    식약청은 해당 제품은 음식점이나 주류판매점 등에 판매되었으며, 이번 판매금지 및 회수대상 제품을 취급·판매하는 업소에서는 유통·판매하지 말고, 소비자는 섭취하지 말 것을 당부하였다.

    ※ 부적합 제품은 '식품안전 파수꾼' 앱을 통해서도 확인이 가능함.

    아울러, 수입단계에서 중국산 주류에 대한 가소제 성분 검사를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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