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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0억대 짝퉁 명품 액세서리 제조업자 적발

기사입력 2013.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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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샤넬 등 제조업자 1명 검거, 6년 간 총13만여점 제조․판매
    샤넬, 루이비똥 등 유명상표를 도용, 속칭 ‘짝퉁’ 액세서리용 귀금속 13만여점(정품시가 830억 원)을 제조해 남대문시장 등 도·소매상에 유통시켜 온 제조업자가 검거되었다.

    특허청(청장 김호원) 상표권특별사법경찰대는 샤넬, 루이비똥 등의 해외 유명상표를 도용한 가짜 반지, 목걸이 등 액세서리용 귀금속을 제조·유통시킨 김모씨(49세)를 상표법 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였다고 밝혔다.

    상표권특별사법경찰대는 작년 11월 ‘짝퉁’ 액세서리 귀금속 제조업자 원모씨를 구속한데 이어, 수사를 확대하여 남대문 및 동대문 일대 도·소매상, 제조업자 등을 대상으로 집중적인 추적수사를 펼친 끝에 830억대 상당의 대규모 제조·유통업자를 검거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상표권특별사법경찰대는 지난 9일 서울 중구 소재 제조공장에 보관중이던 샤넬, 루이비똥 등 ‘짝퉁’ 액세서리용 귀금속 7천여점(정품시가 39억원 상당)을 압수했다.

    조사결과, 김모씨는 2006년 7월부터 최근까지 명동 인근 건물 지하에 비밀 제조공장을 차려놓고, 샤넬 등 유명상표를 도용한 ‘짝퉁’ 액세서리용 귀금속 13만여점을 제조하여 서울 동대문 등지의 도·소매상에 유통시켜 온 것으로 드러났다.

    상표권특별사법경찰대 판현기 대장은 “대량의 ‘짝퉁’ 제조·유통업자를 뿌리 뽑기 위해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으며, 향후 지속적인 위조상품 근절을 통해 동대문 시장 등 중구 일대 관광특구가 짝퉁 없는 세계적인 관광명소로 자리매김 하는데 일조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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