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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불법·퇴폐 성매매 업소 철퇴

기사입력 2013.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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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매매 알선행위로 적발된 숙박업소 등 영업장 폐쇄 및 영업정지 처분 예정
    불법·퇴폐행위 근절 선진시민의식 정착운동 지속적 추진

    강남구(신연희 구청장)는 지난 1월 10일경 강남의 9층 건물을 통째로 빌려 풀살롱 형태의 성매매 알선 영업행위로 서울지방경찰청에 단속·적발된 A호텔(모텔급)과 호텔 내 유흥주점인 B업소, D업소에 대해 영업장 폐쇄 및 영업정지 조치가 내려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단속된 삼성동 소재 A숙박업소는 2011년 10월, 2012년 12월에도 성매매 알선 장소 제공으로 각각 2개월, 3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으며, 이번이 3번째 적발로 영업장 폐쇄 처분을 받게 된다.

    B유흥업소는 2012년 3월, 2013년 1월 성매매 알선행위로 각각 1개월, 2개월(2013.2.18∼4.18)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고, 이번 적발로 허가 취소 처분을 받게 될 예정이다.

    또한 D유흥업소도 2012년 4월 성매매 알선 행위로 2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바 있으며, 이번 2차 적발에는 성매매 알선 및 영업장 무단확장으로 2개월 이상의 영업정지처분을 받게 된다.

    강남구는 이들 A숙박업소 및 B, D유흥업소에 대해 서울지방경찰청으로부터 수사 결과를 통보받는 즉시 행정처분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구는 논현동에 소재한 R업소에 대해 일반음식점으로 영업신고한 후 나이트클럽 형태로 운영하다 무허가 무도장 설치로 적발되어 지난 8일 2차위반으로 2월 상당의 영업정지처분이 내려질 것이라고 했다.

    ◇불법·퇴폐행위 근절 선진시민의식 정착운동 지속 추진
    한편 강남구는 불법·퇴폐업소 근절을 위한 선진시민의식 정착 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2012년 9월부터 한번이라도 성매매 알선 행위로 적발된 업소에 대해서는 경미한 위반으로 영업정지를 받더라도 과징금으로 대체해주지 않는 등 규제를 강화하였다.

    또한 영업정지업소에 대한 사후관리도 강화하여, 지금까지 336곳의 영업정지 업소를 565회에 걸쳐 사후 점검하고 그 중 영업정지중에 영업행위를 한 7곳에 대하여 모두 허가를 취소하고 관할 경찰서에 고발 조치하였다.

    아울러 강남구가 2012년 10월 교과부와 교육지원청에 상대정화구역내 유흥 영업을 제한토록 건의한 후, 월 1∼2회 실시하는 강남교육지원청의 상대정화구역내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심의 시 학생의 건강한 학교 생활을 위해 유흥업소 심의를 강화하고 있다.

    구 관계자는 "성매매 알선 행위 뿐만 아니라 일반음식점중에 유흥형태로 퇴폐 영업하는 업소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단속과 강력한 행정처분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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