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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고독성·밀수 농약, 비료 및 유기농자재 집중단속

기사입력 2013.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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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 건강위해 농자재 품질과 유통점검 대폭 강화
    농촌진흥청(청장 박현출)은 부정·불량 농자재로 인한 농업인의 피해를 방지하고 상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올해 농자재 품질과 유통점검을 대폭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 2011년 11월부터 등록취소된 그라목손·고독성농약, 밀수농약 등에 대해 유통실태를 집중점검하고, 아울러 검찰청, 지자체 등과 합동단속을 강화해 부정·불량 농약에 대해 뿌리를 뽑을 계획이다.

    그동안 음독자살용으로 악용되던 그라목손 농약은 2011년 11월 23일 등록취소하고 유예기간을 거쳐 2012년 11월 1일부터 보관·판매 및 사용이 전면금지 됐으나, 일부 농약판매상 및 농업인들이 보관하고 있을 것으로 보고, 농촌진흥청 특사경 11명과 명예지도원 115명을 적극 활용해 연중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특정시기에 검찰청 및 지자체 등과 합동으로 추적·탐문조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러한 다각적인 유통실태 점검과 농약안전사용기준에 대한 교육·홍보 등을 통해 올해를 그라목손 등 농약으로 인한 음독자살 없는 원년으로 삼을 계획이다.

    * 그라목손·밀수농약은 무등록 농약으로 분류돼 이를 보관·판매하는 업소는 영업취소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사용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아울러 비료는 올해부터 축산분뇨 및 음식폐기물등 해양배출이 전면금지됨에 따라, 유기질비료와 퇴비 등 제조 원료단계에서부터 유통점검과 품질검사를 강화해 양질의 비료가 공급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특히 정부지원 사업대상 비료(가축분퇴비·퇴비·혼합유기질 등)에 대해 생산·출하 성수기에 지자체 등과 합동점검 및 품질검사를 실시해 위반한 업체에 대해서는 정부지원 대상업체에서 제외하고 행정처분 등 제재가 강화된다.

    * 비료생산업자·수입업자는 비료제조에 사용되는 원료와 종류 및 수량을 장부에 기재하고 3년간 보관 의무화(2013.4.23 시행)

    또한, 유기농자재는 품질인증제 도입으로 공시제품을 품질인증제품으로 과대·허위 광고행위에 대해 집중 점검·단속해 나갈 계획이다.

    올해 유기농자재 공시 및 품질인증제품 서류 제출시 농약 검사 성적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유통중인 제품에 대해서도 유해성분, 잔류농약 등 품질검사가 강화된다.

    한편, 지난해 농자재 판매업소 등에 대한 점검결과 부정·불량 농자재 168건을 적발해 행정처분 등 조치한 바 있다.

    자재별로는 농약 85건, 비료 77, 유기농자재 6 등이며 이중 중국산 지베렐린이나 일본산 모레스탄(살균·살충제)을 판매한 자에게는 판매업 등록취소, 사용한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농촌진흥청 농재자산업과 장대수 과장은 “국민들의 소중한 생명보호를 위해 정부에서 어려운 조치를 취한 만큼 국민들도 이러한 취지에 부응해 무등록 제품을 판매 또는 사용하지 말고 적극 협조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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