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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금 위법 사용한 한국철도공사 직원 15명 수사의뢰

기사입력 2013.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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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철도시설유지보수’ 위탁사업비 2,226억 원 횡령 등 혐의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지난해에 한국철도공사 등 15개 공공기관에 대한 국가위탁사업비 집행실태를 감사한 결과, 국고금 횡령 등 위법 부당사항이 적발되어 관련자 18명(철도공사15, 건설기술연구원3)을 검찰에 수사의뢰하는 한편, 76명을 징계 등 문책 요구하였다고 밝혔다.

    국토해양부는 일반철도유지보수에 소요되는 비용의 70%는 선로사용대가로 한국철도공사가 부담하고, 나머지 30%는 국고에서 부담하는 것을 전제로, ‘07년부터 ’11년까지 5년간 9,870억 원의 국고금(별도계좌로 관리운영)을 한국철도공사에 지급하고, 일반철도시설 유지보수업무를 한국철도공사에 위탁하여 시행해 왔었다.

    그런데 금번 국토해양부 자체감사결과, 한국철도공사는 정부로부터 받은 국고금을 수차례에 걸쳐 공사자금계좌로 무단 이체하여 사용하고, 이를 다시 반납하는 등 국고금을 위법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뿐만 아니라, 한국철도공사가 자체자금으로 지급해야 하는 인건비, 각종 유지보수사업비, 직원 퇴직금, 상수도 요금까지도 국고금에서 지급한 사실도 밝혀졌다.

    국토해양부는 한국철도공사가 정부로부터 지급받은 국고금의 입·출금을 반복하면서 총 8,112억 원 상당액을 위법·부당하게 사용한 후, 스스로 5,886억 원 상당액을 반납함으로써 결과적으로 2,226억 원 상당액을 횡령하였다고 밝혔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교통안전공단 등에서도 정부로부터 위탁사업비로 지급받은 국고금을 사업목적 외로 부당하게 사용하거나 사용하고 남은 돈을 정부에 반납하지 않고 횡령(방치)하는 등 국고금을 위법 부당하게 집행한 사례가 다수 지적되었다.

    주요감사 지적사항은 다음과 같다.

    <한국철도공사>

    한국철도공사는 ‘07년부터 ’11년까지 정부로부터 지급받은 국고금 중에서 27차례에 걸쳐 3,352억 원 상당액을 임의로 한국철도공사 자금계좌로 이체하여 사용하였고 한국철도공사가 선로사용 대가로 부담(70%)해야 할 유지보수비용마저도 국고금에서 위법하게 지출함으로써 각종 유지보수비, 인건비 명목으로 총 4,725억 원을 국고금에서 위법하게 지출하였다. 또한, ○○시로부터 수탁받은 공사의 준공대금 15억 원을 ○○시에서 수령한 수탁공사비에서 지급하지 않고 이를 국고금에서 위법 지출, 부가가치세로 납부해야할 금액이 5,454,545,455원인데도 60억 원을 국고금에서 지출함으로써 545,454,545원을 위법 지출, 한국철도공사 자금으로 지불해야할 동대구 역사 등에서 발생한 상수도요금 152,432,220원을 국고금에서 위법 지출하는 등 국고금 총 35억원 상당액을 위탁사업 목적 외로 사용했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은 정부로부터 ‘09 ~ ’10까지 188억 원 상당액의 국고금을 지급받아 ‘유량조사사업’을 수행하고 1.6억 원이 남았는데도 이를 정부에 반납하지 않을 의도로 모두 사용한 것으로 사업비집행실적보고서를 허위로 작성·제출하여 1.6억 원을 횡령했다.

    <교통안전공단>

    교통안전공단도 정부로부터 ‘09년 6억 원, ’10년 15억 원의 국고금을 지급받아 ‘운행기록계 분석시스템 구축’ 사업을 수행하고 59백만 원이 남았는데도 이를 정부에 반납하지 않고 방치했다.

    국토해양부는 한국철도공사 등이 위법 부당하게 집행한 2,236억 원 상당액의 국고금을 환수함과 동시에, 앞으로도 국고금을 위법 부당하게 사용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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