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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포폴 등 마약류의 효율적 관리 위한 전담 위원회 설치!

기사입력 2013.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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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보건복지부장관 산하 마약류관리위원회 설치!

    ◇법안의 제안이유

    새누리당 신의진 의원은 향정신성의약품 등 마약류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발생한 프포포폴(propofol) 마취제 사건과 같이, 기존의 법망의 통제를 피하기 위해 향정신성의약품을 환각제로 사용하거나, 마약류로 지정된 물질을 일부 변형시켜 투약하는 등 신종 환각물질이 지속적으로 출현하고 있다.

    이러한 새로운 환각물질은 불법적으로 제조 또는 유통되는 관계로 음성적으로 급속히 확산되는 반면, 현행 제도상 신속한 법적 통제가 곤란하여 단속기관의 통제를 어렵게 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보건복지부장관 소속하에 마약류관리위원회를 설치(신규)하여 향정신성의약품 등 마약류에 관한 의료기관의 처방 모니터링, 마약류에 관한 국내외 동향파악 및 조사·연구, 의료인 등 마약류 취급자에 대한 교육 등을 하게 함으로써, 신종 유사 마약류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하려는 것이다.

    ◇개정안에 대한 입장

    이에 대해 신의진의원은"최근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는 마약류의 불법유통으로 인해 국민건강이 크게 위협받고 있기 때문에 전문가로 구성된 전담위원회를 구성하여 이를 관리·감독해야한다"고 밝혔다.

    ◇공동발의 의원 명단

    동 법률안은 2013년 1월 16일 신의진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고희선, 윤명희, 원유철, 이현재, 손인춘, 김기선, 이완영, 신경림, 김명연, 강은희 의원이 공동발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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