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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중국산 형강 원산지 미표시 적발

기사입력 2013.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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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본부세관(이돈현 세관장)은 한국철강협회와 합동검사 등 지난 해 10월부터 3개월간 원산지표시 기획검사를 실시하여 중국산 형강의 원산지를 미표시한 11개 위반업체, 1,259억원을 적발하고, 원산지표시 시정조치를 하였다.

    형강은 건축물의 기둥, 보 등 건물의 뼈대에 사용되며 건축물의 안전과 직결되는 철강 제품으로서 대외무역법령에 따라 현품에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한다.

    수입 형강은 중국산(62%)이 대부분이며, 저가의 중국산 형강이 원산지표시 없이 국내 시장에 유통되어 국내 생산자와 소비자가 피해를 받는 사실이 생산자단체로부터 제기되어 왔다.

    검사결과 중국산 H형강, 앵글(ㄱ형강), 잔넬(ㄷ형강)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유통시킨 업체가 대부분이다.

    부산본부세관은 앞으로도 국내 생산자 보호와 공정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형강, 강판·후판 등 중간재에 대하여 생산자 단체 및 지방자치단체 등 유관기관과 원산지표시 합동검사를 강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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