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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여행자 휴대품 통관 불법행위 단속 강화

기사입력 2013.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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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인을 이용한 불법 대리반입 행위 전년 대비 2.5배 증가

    관세청 인천공항본부세관(세관장 김도열)은 2012년 해외 여행자 휴대품 검사결과 여행자 면세범위(미화 400불)를 초과한 물품을 세관에 자진신고 하지 않고 반입하려다 적발되어 징수된 가산세는 12억원으로 전년보다 2배 이상 늘어났으며, 타인을 이용한 대리반입 수법으로 밀수입 하려다 적발된 건수도 215건으로 전년에 비해 2.5배 증가하였다고 밝혔다.

    면세범위 초과물품을 자진신고하지 않는 경우 납부세액의 30%가 가산세로 추가 부과되며, 대리반입방법으로 물품을 밀수입하려다 세관에 적발되면 구매자와 대리반입자 모두가 관세법위반으로 처벌되고 해당물품은 몰수된다.

    세관에 따르면 2012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한 여행자 수는 전년대비 10%(13,970천명 → 15,936천명) 증가하는데 그쳤지만, 같은 기간 고가의 해외 유명 상품 적발은 38%(4만5천건 → 6만2천건)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는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는 하루 평균 여행객 4만4천명 중 169명이 고가 유명상품을 반입하려다 세관에 적발된 것이다.

    주요 품목별 적발현황은 해외 유명상품(핸드백, 시계 등) 61,703건(38%↑), 주류 60,649건(62%↑), 의약품·건강보조식품 43,581건(16%↑), 라텍스제품 20,184건(3%↑), 담배 6,081건(△8%)이다.

    인천공항본부세관은 여행자 통관질서 확립을 위해 해외여행자 성실신고를 유도하고 휴대품 검사를 강화키로 했으며, 명절 연휴 및 여름 휴가철 등 해외여행 수요 증가 시기에는 휴대품 집중단속 기간을 운영키로 했다.

    세관 관계자는 "면세범위(미화 400불)를 초과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세금을 납부해야하므로 세관 홈페이지나 관세청 모바일 앱을 통해 주요 품목에 대한 세율을 참고하여 무분별한 해외쇼핑을 자제하고, 면세범위 초과물품은 입국할 때 세관에 자진신고해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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