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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이전등록 대행시 관련비용 사전고지 및 정산 의무화

기사입력 2013.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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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익위, 자동차 이전등록 관련 제도개선방안 마련

    매매업자를 통해 중고차를 구입한 후 이전등록까지 대행을 맡긴 경우에는 차량구매자에게 등록에 소요되는 비용을 사전고지하고, 이전등록 완료 후에는 취·등록세 영수증 제공 등 사후정산을 의무화해 이전비용 관련 분쟁을 해소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는 매매업자가 이전등록을 대행하면서 과도한 수수료를 요구하거나 취·등록세 편취로 인해 생기는 민원을 줄이기 위해 이 같은 개선안을 마련해 국토해양부 및 행정안전부에 권고했다.

    ※ 중고차 이전등록: 2008년 1,796,315 건-> 2011년 3,323,412건으로 185% 증가

    차량 이전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차량등록사업소에 각종 서류 제출과 더불어 관련비용을 납부해야 하는데 매매업자가 이전비용을 먼저 받은 뒤 사후 정산하지 않는 사례가 상당수 발생하고 있다.

    ※ 국민신문고 민원:('10년) 114건 →('11년) 111건 →('12.10월) 97건

    차량 구입 후 매매업자는 실비수준에서 대행비용을 받고 이전등록업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대행료의 상한액 규정이 없고 등록에 소요되는 비용이 등록 전에는 명확하지 않은 점을 악용해 일부 매매업자가 미리 받는 이전비용 중 남는 차액을 나중에 편취하는 사례가 종종 있다.

    ※ 강남 ○○매매상사에서 자동차 계약당시 "차량값 710+이전비45+수수료20" 총 775만원을 계좌입금한 바, 등록 후 차량등록증만 주고 영수증이 없어 취/등록세 비용을 구청에 확인 결과 14만여원이 결제되었음을 알게 되었고 이 후 연락해도 잔액정산을 거부하였음(국민신문고 2012-02-02)

    즉, 차량구매자에게는 매매금액을 기준으로 취등록세와 채권구입에 소요되는 금액(통상 차량가액의 8%)을 이전등록 비용으로 받고 난 후, 실제 취등록세 납부시는 매매금액보다 낮은 시가표준액*이 적용됨에 따라 그 차액을 편취하는 것이다.

    * 시가표준액: 차량의 시가표준액은 차량종류별 기준가격(제조업체에서 부과세 제외한 공급가격)에 당해 차량의 경과년수별 잔가율을 곱하여 산출

    차량구입시 구매해야 하는 채권도 지자체마다 매입율이 다른데다가 대부분 당일 할인하여 팔기 때문에 그 날의 할인율에 따라 금액이 달라져, 차량 구매자들은 이전등록 비용을 사전에 명확히 알 수 없는 구조이다.

    등록완료 후 이전등록비용관련 분쟁이 발생하면, 매매업자들은 구매자가 선지급한 금액에서 세금 등을 제외한 잔액은 수수료라며 발뺌하고 있으며, 취·등록세 등 이전비용을 정산하지 않는다 며 관할관청에 매매업자를 신고해도 관련규정이 없어 행정지도 나 처벌이 어렵다.

    한편, 일부 지자체에서는 취·등록세 부과담당 공무원이 매매업자 등과 유착하여 허위로 취등록세 금액을 시가표준액보다 낮게 부과함에 따라 세금누수가 발생하고 또한 대행을 맡긴 구매자가 피해를 입는 사례도 있다.

    ※ 2010년 06월경 신고자 앞으로 차량등록을 하는 과정에서 ○○시 차량등록소 직원의 비리(매매업자와 결탁)로 인하여 취득세(1,983,070원)를 시가표준액보다 낮게 부과하고 차액을 편취한 뒤, 사후 감사결과 과소신고되었다고 해서 본인에게 가산세를 포함한 취득세 추가고지한 것에 대해 억울함을 호소(국민신문고, 2012-09-25)

    이는 기본적으로 차량의 취·등록세 부과시 중고차량의 경우는 매매금액이 아닌 지자체가 마련한 시가표준액으로 부과를 하면서, 시가표준액상 수십 또는 수백종의 차량 기종 중에서 담당자가 실수 또는 고의로 다른 기종을 선택해 취등록세를 잘못 부과해도 걸러낼 수 있는 장치가 없는 것이 원인으로 밝혀졌다.

    또한 자동차 등록사무의 전국무관할제도* 도입 이후 일부 차량등록사업소에 등록업무가 폭증하지만 인력이 부족해 매일 수백건에 달하는 건수를 일일이 점검할 수가 없는 점도 관리감독 부실의 요인이 되고 있다.

    ※ 무관할제도: 자동차 등록은 소유자의 주소 및 사용본거지를 관할하는 등록관청에서만 가능하였으나, '10.12월부터 임시운행, 신규등록, 변경등록, 가압류, 저당권, 이전등록 등 등록업무가 전국 어느 곳에서나 가능

    국민권익위는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자동차 이전등록 대행시 ▲ 차량가격 외 각종 수수료에 대한 사전고지 의무화 ▲ 이전등록비용에 대한 사후정산 절차 마련 ▲ 미이행시 행정청이 관리감독을 할 수 있도록 행정처분 조항을 마련하도록 하는 방안을 국토해양부에 권고했다.

    또한, 과세담당 공무원과 매매업자간 부정결탁 방지를 위해 차량등록관리시스템과 지방세부과시스템간 연계를 강화하고, 이중 과세기준*으로 인한 성실납세자의 피해방지를 위해 최소한의 실거래가 과세 방안을 마련토록 행정안전부에 권고하였다.

    ※ 취등록세 부과의 기준이 되는 과세표준은 실거래가가 원칙이나, 실거래가가 아닌 허위로 금액을 낮춰 신고하는 경우가 대부분임에 따라 최소부과기준으로서 시가표준액을 마련하여 이를 기준으로 부과하는 것을 의미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중고차 거래규모가 점차 확대됨에 따라 거래시장의 투명한 시장질서 확립 및 예산누수를 방지하기 위해 관련 개선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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