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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오염 주범 불법도장 자동차 정비공장 51개소 적발

기사입력 2012.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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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 정비공장 150곳 단속해, 무허가 및 비정상 영업 51개소 적발
    도장시설 허가업체 단속결과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운영 엉터리
    굴뚝에서 오염도 측정결과 THC(총탄화수소) 배출허용기준 3배 초과
    47곳 형사입건, 3곳 과태료 200만원, 1곳 행정처분(개선명령)
    시민생활 불편 해소하고 맑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위해 지속적인 단속

    서울시가 대기오염의 주범으로서 시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고 휘발성유기화합물질 주요 발생 원인이 되는 자동차 정비공장 150여 곳을 집중 단속해 총 51개 업소를 적발했다.

    서울시는 불법 도장을 일삼는 자동차 정비공장을 51개소(무허가 43개소, 허가 8개소)를 적발했으며, 그 중 47곳은 형사입건, 3곳은 과태료 200만원, 1곳은 행정처분을 받도록 했다고 밝혔다.

    특히 무허가 도장업소 중 주택가와 도심 등 시민생활 주변의 흠집제거 전문 업체인 "덴트", "세덴" 등 가맹사업장에서 불법으로 도장시설을 갖추고 대기오염물질을 무단 배출한 15곳을 형사처벌하고, 가맹본부와 공정거래위원회에 불법도장에 대한 관리감독과 조사를 강화하는 등의 강력한 조치를 취하여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질서가 확립되고 시민들의 건강권을 보호토록 요청하였다.

    또한, 허가받은 도장전문 자동차정비공장 24곳을 단속한 결과 대기오염방지시설에 고의로 외부공기를 유입시켜 오염물질을 깨끗하게 처리한 것처럼 희석 배출하거나, 대기오염 정화시설의 필터 또는 활성탄을 아예 제거하거나 고장 방치 운영하면서 오염물질을 무단 배출하는 8곳을 적발하였다. 이중 공기희석 배출 등 고의적이고 중대한 위법행위를 한 4곳은 형사처벌하고, 방지시설 고장방치 등 3곳은 과태료(200만원) 1곳은 개선명령 조치하였다.

    서울시는 이번에 적발된 51개소 중 무허가 불법 자동차 도장업소 43개소를 적발해 형사입건했다.
    이들 업체들은 아무런 정화시설(대기오염방지시설)없이 하루에 많게는 업체당 차량 10여대를 약 1∼3마력의 공기압축기를 사용해 도장함으로써 대기 중에 다량의 페인트 분진가루와 총탄화수소(THC)를 그대로 배출하고 있었다.

    이번 단속은 무허가 도장업소 뿐만 아니라, 서울시의 대표적인 정비공장 밀집지역인 영등포구 문래동, 금천구 독산동 지역과 운수회사에 대한 허가업체 24개소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이루어졌으며, 그 결과 방지시설을 비정상 가동한 업체 등을 포함한 8개 업체가 적발됐다.

    그 중 4개소는 방지시설 바닥이나 천정에 구멍을 내어 외부 공기가 유입되도록 하여 오염물질을 희석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등의 비정상 가동행위로 형사입건 됐고, 4개소는 해당 자치구에 위반내역을 통보해 과태료 처분(200만원) 또는 행정처분(개선명령)을 받았다.

    이번에 단속된 업체들은 허가업체의 경우 방지시설 비정상 가동행위 가 교묘하고 적발 등이 매우 어려운 점을 악용해 단속을 피해왔 으며, 해당 자치구의 년 1회성 지도·점검만 통과하면 된다는 생각으로 방지시설 운영 비용절감과 도장작업의 용이성 등을 목적으로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엉터리로 운영하다 적발됐다.

    적발유형을 살펴보면·대기오염 방지시설에 외부공기를 섞어 배출한 업소 3개소·여과 및 흡착시설의 활성탄을 충진하지 않았거나 필터를 설치하지 않고 방치한 채 조업한 업체 3개소·방지시설을 비정상가동하거나 운전미숙으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업체가 2개소이다.

    위반내용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영등포구 M업체는 오염물질을 정화하는 필터를 설치하지 않고 방지시설을 비정상적으로 가동하여 THC(총탄화수소)가 배출허용기준(100ppm)을 1.2배 초과(측정결과 120 ppm)하여 배출하다 적발됐다.

    또한, 송파구 Y상운은 대기오염 방지시설 바닥이 노출되어 외부공기가 유입되도록 설치되어 있었으며, 금천구 Y공업사는 대기오염 방지시설 바닥에 구멍을 뚫어 외부공기를 유입하고 있었고, 강북구의 S교통은 도장실에 천정으로 부터 외부공기가 유입되도록 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면서 배출가스 측정시 오염물질을 외부공기와 섞어 배출하는 방법으로 배출허용기준치 이내로 운영하는 것처럼 단속을 피해오다 적발됐다.

    또한, 금천구 S자동차 등 3개소는 대기오염물질을 여과 및 흡착시킬 목적으로 설치한 필터를 제때에 갈아주지 않아 필터에 먼지가 겹겹이 쌓여있고 활성탄이 비어 있음에도 보충하거나 교체하지 않아 적발됐으며,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과 합동으로 배출가스를 측정한 결과 영등포구 Y자동차는 배출시설과 방지시설 운영미흡으로 THC(총탄화수소)가 배출허용기준치(100ppm)를 약 3배 초과 배출(292.5ppm)하다가 적발됐다.

    자동차 도장시설의 이러한 불법 행위는 페인트 분진과 탄화수소(THC)를 배출해 먼지, 악취 등을 발생시켜 시민생활에 큰 불편을 초래하고, 특히 서울시 대기중 오존의 농도가 증가해 호흡기 질환이나 신경장애를 일으키는 등 환자, 노약자들의 건강을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한편, 서울시 특별사법경찰은 이번에 적발된 업체들을 수사한 결과, 서울지역 도처에서 동일한 수법으로 자동차를 도장 정비를 하면서 대기환경보전법과 자동차관리법을 위반해 불법 도장시설을 운영하는 정비업체들이 더 많을 것으로 내다보고, 자동차관리법을 추가로 지명받아 대기환경보전법은 물론 자동차관리법 위반도 함께 수사하여, 시민건강을 위협하는 환경오염행위를 근절시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서울시 특별사법경찰은 앞으로도 시민의 건강보호와 맑고 깨끗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해 대기오염 배출시설의 대부분을 차지하면서 먼지와 휘발성유기화합물질로 서울의 공기질을 위협하는 '자동차 도장 시설'을 연중 상시 단속하기로 했다.

    서울시 특별사법경찰에 따르면 현재 서울의 대기오염물질 전체 배출업소 1,080개소 중 자동차 도장시설이 570개소인 53%로 절반이 넘게 차지하고 있으며, 무허가 자동차 도장시설 700여 개소까지 포함하면 무려 71%에 달하고 있어 서울의 대기오염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

    박중규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과장은 "매년마다 자동차 도장시설을 집중 단속하고 있지만, 불법운영이 좀처럼 사라지지 않고 있다"며, "시민생활의 불편을 해소하고 대기질 개선을 위해 자동차 도장시설 불법운영이 뿌리 뽑힐 때까지 지속적인 단속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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