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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인천터미널 매각"신세계 인천점"손 들어줘

기사입력 2012.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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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이 신세계가 인천시를 상대로 낸 인천터미널 매각절차 중단 요구에 손을 들어줬다.

    인천지법 민사21부(부장판사 김진형)는 26일 신세계가 인천시를 상대로 낸 부동산 매각절차 중단 및 속행금지 가처분 신청에서 인용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인천시와 롯데쇼핑이 본계약에 앞서 체결한 투자약정서에는 부지와 건물 매매대금에 관한 조달금리 비용을 보전하는 조항이 담겨있다"며 "보전 비용이 부동산 매매대금과 감정가 차액보다 훨씬 많은 점 등으로 미뤄 사실상 부지와 건물을 감정가 미만에 매각하려 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인천시가 처음에는 감정가 이상으로 팔겠다는 입장을 고수하다가 신세계가 감정가 이상 매수를 포기하자 입장을 바꿔 롯데쇼핑에 사실상 감정가 미만에 팔기로 한 것"이라며 시가 신세계와 롯데쇼핑을 차별 대우했다고 판단했다.

    롯데쇼핑은 지난 9월 인천시와 인천터미널 부지 및 건물 매각과 일대 개발을 위한 투자약정을 맺었으며 이달 말 본 계약 후 다음 달 잔금 납입을 계획 중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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