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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지 질식사 30대, 재판서 거짓말탐지기 조사 거부

기사입력 2012.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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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1일 '낙지 질식사' 사건에 대한 항소심 2번째 공판에서 사건의 심리를 맡은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성기문)가 피고인 A(31)씨에게 여자친구를 살해한 혐의 등에 대한 거짓말탐지기 조사를 요청했으나, A씨가 거부했다.

    24일 A씨의 여자친구였던 숨진 B(당시 21)씨의 유족에 따르면 재판부가 이날 공판에서 "피고인이 경찰서와 검찰청에서 거짓말탐지기와 최면수사 등을 거부한 사실이 있는데 왜 거부했냐"고 묻자, 피고인 A씨는 "아버지가 '기계를 못 믿는다. 하지 말라'고 해서 거부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어 "그동안 재판을 하면서 거짓말이 진실로 나온 적은 있지만, 진실이 거짓말로 나온 경우는 없었다"고 말했다.

    또 "A씨가 여자친구를 살해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억울해하는데 그것이 진실이라면 거짓말탐지기 조사에서 거짓으로 나올 일은 없지 않겠느냐. 지금이라도 기회를 줄 테니 거짓말탐지기 조사를 해보지 않겠냐"고 요구했다.

    그러자 A씨는 즉답을 못하고 머뭇거린 뒤 자신의 변호인과 눈빛만 주고받았다고 유족은 전했다.

    A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기계를 믿을 수 없어서 못하겠다고 한다"며 재판부의 요청을 거부했다고 유족은 덧붙였다.

    다음 공판은 다음달 9일 오후 2시 서울고법 403호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한편 A씨는 지난 2010년 4월19일 오전 3~4시 사이 인천 남구의 한 모텔에서 B씨를 산 낙지를 먹여 질식시켜 숨지게 한 뒤 사망 보험금 2억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정황 증거만으로도 충분히 살인 혐의가 인정된다며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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