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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충돌, 알선·청탁, 불법로비 청렴도 평가 항목 추가

기사입력 2012.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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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실시되는 공공기관의 청렴도 측정에는 청탁이나 연고관계에 따른 업무처리, 부당한 사익 추구, 권한 남용, 퇴직공직자의 불법로비 등 최근 새롭게 부각된 공직부패유형들이 평가항목으로 추가된다.

    공직유관단체 평가에 '부패사건 언론노출지수'가 감점요인으 로 새롭게 적용되고, 서울대·카이스트 등 36개 국·공립대학도 올해부터는 교수의 연구활동이나 예산 집행, 논문심사나 표절 등의 항목으로 청렴도 측정을 받게 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영란, ACRC)는 이같은 내용의 2012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계획을 28일 확정·발표했다.

    올해 청렴도 측정대상기관은 모두 665개 기관으로, 전년 685개에 비해 다소 줄었다. 최근 2년 연속 종합청렴도가 양호하고 외부적발에 의한 부패행위 징계자가 없는 40개 기관을 측정면제했고, 연구원·의료원 등은 격년 측정으로 전환했기 때문이다.

    올해 청렴도 측정의 가장 큰 변화는 ▲ 국민이 부패로 느끼는 새로운 공직부패 유형들을 청렴도 측정항목에 포함시켰고, ▲ 공직유관단체 청렴도 평가에는 부패사건이 언론에 노출된 정도를 나타내는 '부패사건 언론노출지수'를 새롭게 반영하며, ▲ 36개 국·공립대학도 대학 업무에 특화된 평가로 청렴도를 측정하게 됐다는 점이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금품·향응 수수라는 전형적인 부패 이외에도 부정한 청탁의 수수, 연고관계에 따른 업무처리, 부당한 사익 추구, 권한 남용, 퇴직공직자의 불법로비 등 국민들이 인식하고 있는 새로운 공직부패들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항목에 추가한 점이 눈에 띈다.

    청렴도 측정제도가 공공기관의 실질적인 부패개선 노력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또한, 지난해부터 행정기관을 대상으로 '부패행위 징계자 감점제'를 적용해 부패행위 공직자가 많고 부패금액이 클수록 청렴도를 감점하고 있는 것을 확대해 공직유관단체 평가에'부패사건 언론노출지수'를 적용하기로 하였다.

    부패사건의 언론노출 정도가 청렴도 평가에 반영되면, 부패사건에 연루된 기관의 청렴도가 높게 나오는 등 구체적인 부패실태와 청렴도 점수 간의 괴리가 발생하는 현상을 시정할 수 있고, 일반국민들의 눈높이에 보다 상응하는 청렴도 측정결과가 도출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국민들의 부패인식 개선이 더딘 교육분야의 청렴수준 향상을 위해 36개 국·공립대학을 대상으로 처음으로 특화된 평가를 실시하기로 하였다. 이들 대학에 대해서는 교수들의 연구활동이나 예산 집행 등에 대한 별도의 설문항목을 개발하여 측정할 것이다.

    대학에 대한 청렴도 평가중 내부 평가에는 교수와 조교, 교직원, 박사과정 학생 등이 참여하고, 외부 평가에는 해당 대학과 구매·용역·공사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방이 참여한다.

    한편, 금년부터는 전문가·업무관계자 등 정책고객평가를 청렴도 점수에 반영하고, 지방청 및 실·국단위 평가를 확대하는 등 청렴도 측정모형에 대한 전반적인 개선도 이루어졌다.

    지난해까지는 주요 대민업무 중심으로 청렴도 측정이 실시되었으나, 의사결정·정책 등 업무전반으로 측정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어 금년부터 전문가·여론선도층·업무관계자 등 정책고객들이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 참여하게 된다.

    특히 광역자치단체와 시·도교육청을 평가할 때는 지역주민과 학부모들도 평가자에 포함시킬 계획이다. 다양한 정책고객들이 참여하면 공공기관의 청렴도를 보다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자체의 청렴도 측정에는 실제 부패사건 발생이 빈발했던 주요 인허가 업무를 평가 분야에 추가하고, 대형부패사건이 자주 발생했던 금융분야 공공기관에 대해서도 신규 평가분야를 발굴해 중점평가할 예정이다.

    평가 단위에 있어서는, 지난해 국세청, 검찰청 등 11개 기관을 대상으로 처음 도입한 지방청 및 실·국단위 평가를 광역자치단체 등 30여개 기관으로 확대실시하고, 각 기관에 하위조직별 청렴도 점수를 제공함으로써 일선 행정현장의 책임성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올해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은 7월부터 11월까지 약 5개월에 걸쳐 실시되며, 평가결과는 11월에 발표된다.

    권익위는 청렴도가 낮게 나타나는 기관에 대해서는 반부패 경쟁력 평가를 실시하여 취약분야에 대한 개선을 독려하고 청렴정책 추진상황을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또한, 부패취약분야에 대해서는 제도개선·부패영향평가를 통해 부패유발요인을 근원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종합적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한편, 청렴도 우수기관에 대해서는 타 기관의 롤 모델(Role Model)이 될 수 있는 수범사례를 발굴하여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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