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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랑주의보 발효 중 서핑 즐긴 20대 여성 2명 ‘적발’

기사입력 2021.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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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풍과 풍랑주의보가 내려진 지난 17일 바다에서 서핑을 즐긴A씨 등 2명이 해경에 적발됐다. (사진=제주해경)

    풍랑주의보 속에 서핑을 즐긴 레저 활동 자가 해경에 적발돼 처벌을 받게 됐다.


    제주해양경찰서는 강풍과 풍랑주의보가 내려진 지난 17일 바다에서 서핑을 즐긴 혐의로 A씨(20대 여) 등 2명을 적발,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A씨 등 2명은 이날 제주시 구좌읍 월정리 월정해수욕장에서 오후 3시부터 3시30분까지 신고 없이 서프보드를 즐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와 사업장 관계자는 풍랑주의보가 발효된 지역에서 수상레저 활동을 할 경우 해양경찰에 신고하고 안전교육을 받아야 하나 이를 지키지 않아 적발됐다. 

    제주해경 관계자는 “연안안전사고 위험 예보 제를 주의보로 격상한 상황으로 풍랑주의보가 발효된 구역에서 수상레저 활동 시 해양경찰에 신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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