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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고 문]주택용 소방시설 없는「집 밖은 위험해」

기사입력 2021.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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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208)인천송도소방서 국제119안전센터 소방경 황지원.jpg

    인천송도소방서, 국제119안전센터 소방경 황지원

    우리가 살고 있는 주택을 흔히‘보금자리’라고 말한다.‘보금자리’의 단어적 의미는 지내기에 매우 포근하고 아늑한 곳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라고 한다. 우리의 집은 무엇보다도 안전해야 한다는 것이다. 코로나 19로 인하여 평범했던 우리의 일상도 바뀌어“집 밖은 위험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외출을 자제하고 집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많아졌다. 그만큼 더 주택이 안전해야 하고, 주택을 안전하게 하기 위한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일 것이다.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2020년도 전체 화재 발생건수 38,638건 대비 주택화재는 7,159건으로 주택화재 발생률은 18%인 반면에 화재 사망자 비율은 40%가 주택화재에서 발생하였다. 이에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기준 및 국민의 자율적인 안전관리를 촉진하기 위해 관련 법률을 재정비하였고 관련 규정인 소방시설 법 제8조 시행 이후 연평균 주택화재 발생건수는 1.5% 증가하였으나, 주택화재 사망자는 10% 감소한 것으로 통계에 나타나 있다.

     

    또한, 우리나라(2020년 설치율 62%)보다 주택용 화재경보기를 일찍 설치 의무화 한 미국(96%) 및 영국(88%)의 경우에는 화재 사망자를 54% 이상 감소한 것으로 분석 자료에 나타난다. 이는 주택용 화재경보기인 단독경보형 감지기 설치가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그만큼 줄 일 수 있다는 것이다.


    송도소방서에서도 시민들이 주택용 소방시설 구매와 설치를 손쉽게 할 수 있도록 통합지원센터를 운영하여 모든 상담 및 설치에 필요한 편의를 원스톱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이와 더불어 시민의 화재예방 의식을 고취하고자 소소심(소화기, 옥내소화전, 심폐소생술)캠페인, 홍보 현수막 게시 및 전광판을 이용한 비대면 소방안전 교육을 통해 화재예방 실천 환경을 조성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의무화된 법률적 규제에 의해서가 아니라 행복한 보금자리인 우리 집 안전을 위한 선택이 아닌 필수로써 주택용 소방시설인 단독형 경보기와 소화기가 설치되어야 할 것이다. 이는 소방관서의 소방행정이 미치지 않는 일반주택에서 화재 사실을 빠르게 인지하고 대처 할 수 있는 시작점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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