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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설 성수식품 원산지 허위표시 등 19곳 ‘적발’

기사입력 2021.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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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냉장 정육을 냉동으로 표시해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다 부산시에 적발된 냉동고 내부

    설 성수식품에 대한 유통기한 및 원산지를 허위표시 판매한 혐의를 받는 업체들이 부산시에 적발돼 형사처벌을 받게 됐다.


    부산시는 명절 및 코로나19로 어수선한 사회적 분위기를 틈타 발생할 수 있는 설 성수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예방하고자 식품제조가공업체 등 112곳에 대한 수사를 벌여 19곳을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
     
    적발 사례는 제조일 보다 며칠씩 늦춰 허위표시, 유통기한 임박 제품 유통기한 변조 판매, 유통기한 지난 육류 양념판매 등의 목적으로 보관, 일반 식품을 의약품으로 표시·광고해 판매하는 사례 등이다.

    특히 코로나 장기화로 시민들의 소비형태가 온라인 쇼핑몰 등 비대면 구매로 변화하고 있고 유명 쇼핑몰 광고를 비교적 쉽게 믿는 소비심리가 악용된다는 점을 고려, 온라인 쇼핑몰에 대한 수사를 병행했다.
     
    그 결과 식품위생법,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을 위반한 혐의로 7개 업체(유통기한 지난 오리 정육을 양념 불고기 사용 목적으로 보관 등 4개 업체, 일반 식품을 의약품으로 표시해 판매 등 3개 업체)를 검찰에 송치했다.

    또 농수산물 원산지에 관한 법을 위반한 혐의로 5개 업체(일본산 참돔을 국내산으로 둔갑 판매한 1개 업체, 중국산 간장게장을 국내산으로 판매한 1개 업체, 중국산 고춧가루를 국내산으로 표시, 판매한 3개 업체)를 적발했다.
     
    아울러 농·수산물 원산지 미 표시로 적발된 7개 업체는 소상공인들이 어려운 상황인 점을 참작, 현지시정 조치했다. 이병진 부산시장 권한대행은 “이번 수사는 비대면 문화 확산과 수입산 식품 증가에 따라 이뤄졌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안전한 먹거리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건강한 먹거리 확보하기 위해 노력할 방침”이라며 “앞으로도 이 같은 예방 수사를 강화하는 한편 적발 시 불법 행위자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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