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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완산署,상습 금품털이 일당 2명...구속영장 신청

기사입력 2021.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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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주 완산경찰서 전경

    상습적으로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는 일당이 경찰에 붙잡혀 철창신세를 지게 될 처지에 놓였다.

     
    전주 완산경찰서는 전국 아파트 및 주택가 등에서 금품을 훔친 혐의로 A씨(26세)와 B씨(24세) 2명을 검거,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2일 밝혔다. 
    완산서에 따르면 피의자들은 8일 오후 7~9시 전북 전주시 아파트 2곳의 베란다 창문을 통해 침입, 귀금속과 현금 등 1456만원 상당을 훔친 혐의다.
     
    조사결과 선후배 사이인 피의자들은 전주, 부산, 포항, 울산, 대구, 수원 등 전국 각지를 돌며 빈집을 대상으로 14건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피의자들은 범행 전 인터넷을 통해 침입이 용이한 범행 대상을 물색한 후 현장을 찾아가 창문이 열려 있는 곳만을 노려 침입,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완산서 관계자는 “피의자들에게는 특수절도 혐의가 적용됐다”며 “추적 끝에 도주 경로를 파악, 경기 오산시 한 숙박업소에서 피의자들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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