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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배출가스 운행제한 위반 차량 9,814대 ‘적발’

기사입력 2021.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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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가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단속을 벌여 1만5,373대의 위반 차량을 적발했다. 

    배출가스 5등급 운행 제한을 위반한 자동차 소유주들이 경기도에 무더기로 적발돼 행정처분을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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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단속을 벌여 1만5,373대의 위반 차량을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저공해조치 신청 등 단속 유예차량을 제외하면 실제 9,814대가 운행제한을 위반했다.


    적발 차량은 경기도 5,452대, 서울 790대, 인천 345대로 수도권 등록 차량이 전체의 약 67%를 차지했다. 수도권 외 등록 차량은 부산 780대, 강원 570대, 대구 425대, 경북 409대 등이었다.


    지난달 5등급 차량 운행 제한은 주말과 공휴일,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제외하고 21일 시행됐으며 1일 평균 적발 건수는 1,552건이었다. 1일 평균 적발건수가 감소 추세였다는 점은 긍정적 신호다. 


    1주차 일 평균 1,987건이었던 적발 건수는 5주차 일 평균 1,081건까지 감소했다. 12월 중 매일 적발 차량 2대, 10회 이상 적발 차량 286대 등 운행제한 상습 위반 차량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


    도는 이점에 주목하고 위반 행위자에 대한 일일 과태료 10만원 부과와 상습 위반자에 대한 배출가스 저공해조치를 명확히 안내하는 데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다양한 지원 정책도 병행한다. 


    5등급 차량이 저공해조치에 해당하는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면 부착 비용의 약 90%를 지원하고 승용경유차를 조기 폐차하는 경우에는 차량가액에 따라 최대 300만원까지 보조금을 지원한다. 


    저감장치가 개발되지 않은 차량에 대해서는 신속한 조기폐차를 유도하고자 60만원을 추가 지원하고 있으며 5등급 경유차 소유주가 LPG 1톤 트럭으로 차량을 교체할 때 최대 700만원을 지원한다.


    또 전기·수소차 등을 구매할 때 기본 보조금 외 경기도가 별도로 200만원의 추가 보조금을 지원한다. 경기도 관계자는 “노후 경유차 소유자들은 조속히 배출가스 저공해 조치를 신청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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