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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부천지원,,며느리 강제 추행한 시아버지, 징역형 선고

기사입력 2021.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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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며느리를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시아버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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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지법 부천지원 이미지

    인천지법 부천지원은 아들이 사망한 후 며느리를 상습적으로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A씨(64세)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또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3년과 40시간의 성폭력 방지 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A씨에게는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판부에 따르면 A씨는 2016년 9월 부천 사무실에서 며느리 B씨(31세)의 가슴을 만지고 강제로 입을 맞추는 등 성추행한 혐의다. A씨는 아들은 2018년 10월17일 사망했다.

     

    조사결과 A씨는 2020년 3월부터 6월까지 부천시 한 사무실에서 8회에 걸쳐 퇴근 인사를 하는 B씨의 가슴을 만지는 등 같은 범행을 상습적으로 일삼은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해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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