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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사안 처리,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기사입력 2019.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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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부교육지원청, 2019학년도 학교폭력자치위원 학부모 연수 실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이해
    학교폭력 관련학생에 대한 조치별 적용 기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의 역할 및 질의 응답 등
    인천광역시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한영훈)은 지난9일(화)부터 11일(목)까지 북부교육지원청 대회의실에서 관내 초,중학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학부모 위원 320명을 대상으로 학교폭력자치위원회 연수를 실시하였다.

    학교폭력대책 자치위원이란 각급 학교에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학교에 마련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위원을 말하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의거 과반수 이상을 학부모 위원으로 구성하게 되어 있다.

    이번 연수는 학교폭력 예방과 대책 수립에 관한 법률을 토대로 자치위원 역할에 대한 전문성을 제고하고 공정한 사안처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획되었으며, 학교폭력 사안의 효율적 처리 및 민원의 안정적 처리를 주요 내용으로 진행하였다.

    경험이 풍부한 현장교사, 전문상담사 및 변호사를 강사로 위촉하여 3일간 현장사례 중심의 초,중 합동 강의를 실시하였는데

    이를 통해 연수에 참여한 학부모 위원들은 학교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사안을 공유하고 이에 대한 대응 역할을 함께 모색하였다.

    연수에 참여한 박현선 학부모위원은 “학교폭력사안 대응 매뉴얼을 잘 알고 있다 하더라도 관련학생의 보호와 선도에 대한 교육적 조치는 매우 복잡하고 민감한 부분이라서 객관적이고 공정한 자세를 유지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느꼈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인천광역시북부교육지원청 한영훈 교육장은 “앞으로도 학교폭력현장지원단을 구성하여 학교현장의 학교폭력 대응에 실질적이 도움이 되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며, 나아가 보다 적극적인 학교폭력 예방 교육활동을 통해 안전하고 민주적인 학교문화가 정착 되도록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임경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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