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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상반기 상습 체납차량 야간 번호판영치 집중 단속

기사입력 2019.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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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3.4. ~ 4.30. 강도높은 자동차 번호판 영치를 실시 자진납세 분위기 조성 
    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는 상습 체납차량에 대하여 번호판영치를 위한 단속 활동을 주간에는 상시 운영하고 있으나, 주간에 영치가 불가했던 차량에 대하여 특정한 요일을 지정하여 야간 자동차 번호판 영치를 오는 3월 4일 부터 4월 30일 2개월간 통합영치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야간 상습체납 집중단속은 밀린 세금은 끝까지 추적, 체납자에게 경종을 울리는 동시에 재정건전화를 위한 첫 단추로 대다수 성실하게 납부하는 시민들을 위해서라도 필요한 조치로 오후 18시부터 22시까지 실시되며, 자동차세가 2회 이상 체납되거나, 과태료가 30만원 이상 체납된 차량들은 예외 없이 번호판을 영치한다.
     
    또한, 세금을 내지 않고 도로를 달리는 얌체 차량뿐만 아니라 속칭 대포차에 대해서도 단속을 실시하여, 적발된 무적차량은 강제 견인한 후 공매처분을 하는 등 시민들의 체감지수를 높일 수 있도록 적시에 추진하여 엄격한 법 질서 확립에도 이바지할 계획이다.

    김종권 남세협력담당관은 “생계형 체납자(화물차, 개인택시 등)는 자진납부를 유도하고 납부능력을 상실한 고액 체납차량은 강제견인 등 공매처리를 유도하여 체납차량은 운행할 수 없다는 인식을 확산하는 등 영치의 실효성을 최대한 확보할 예정”이라며. “상반기 체납차량 야간 집중단속을 계기로 ”자동차세와 과태료 체납자의 자진납부 분위기가 이어지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임경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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