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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CA 법인세등 부과처분 취소소송 인천시 승소

기사입력 2019.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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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CA 법인세등 부과처분 취소소송 인천시(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 승소
    120억원 인천시 귀속
    인천시(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 이하 “조직위”)가 남인천세무서를 상대로 제기한 인천아시안게임 OCA 마케팅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1심에서 2년의 공방과 1년의 법리 다툼에서 마침내 승소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남인천세무서의 항소가 없을 경우 조직위가 납부한 OCA 마케팅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177억원을 모두 되돌려 받게 된다.

    인천지방법원 제2행정부는 지난 18일 409호 법정에서 열린 1심  판결의 선고에서 남인천세무서가 부과한 법인세 104억원, 부가가치세 73억원 등 177억원의 세금부과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내렸다.

    법인세 등이 반환되면 조직위 세입 기여비율에 따라 120억원이 인천시로 배분되고, 이미 배분된 잉여금 39억원과 함께 시체육발전 유산사업 등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IOC나 OCA와 같은 국제체육대회의 주최기관은 개최국의 조직위원회와 함께 다양한 수익사업을 진행하고 그 수익을 상호 분배한다. 조직위도 2010년 OCA와 마케팅권리양도협약을 체결해 공동으로 마케팅 사업을 수행하고 그 수익을 분배하기로 약정했고, 조직위는 협약에 따라 2012년부터 2014년도까지 마케팅 수익금 중 591억원(5,540만불)을 OCA에 분배했다.

    남인천세무서에서는 조직위가 OCA에게 지급한 591억원을 한국-쿠웨이트 조세조약을 근거로 하여 “사용료”로 판단하고, 2015년 177억원의 법인세등을 부과했다.

    이에 조직위는 OCA측에 지급한 금원은 사용료가 아니라 마케팅 수익사업에 따른 사업 분배금으로 세금 부과처분은 부당하다는  행정 심판을 조세심판원에 제기했다. 사업 분배금의 경우 한국-  쿠
    웨이트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에서 과세할 수 없기 때문이다.

    조세심판원은 2017년 조직위의 청구를 기각했고, 같은 해 12월 조직위는 조세심판원의 결정에 불복하고, 인천지방법원에 법인세등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그런데, 지난 18일 법원은 조직위가 OCA에게 지급한 금원을 한국-쿠웨이트 조세조약상 사용료로 판단할 수 없으므로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명시적 법률에 의하지 않고는 세금을 부과할 수 없다는 조세법률주의원칙에 따라 남인천세무서가 조직위에 부과한 세금이 위법하다는 판단이다.

    남인천세무서는 이번 판결에 대해 항소할 수 있으나, 이번 소송을 대리한 원고측 김용휘 변호사(법률사무소 율휘)는 “부과처분이 위법하다는 재판부의 명백한 판단을 뒤집기는 어려워 보인다.”며, “항소에 따른 이자 및 비용을 감안할 때 남인천세무서가 항소를 할 경우 오히려 국고 손실이 더 크다는 지적이 이미 나오고 있다.”고 밝혔다.

    임경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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