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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2019년 설맞이 저울류 특별단속 나서

기사입력 2019.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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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광역시청 10개 구군과 합동단속, 저울 눈속임 절대 안돼 !
    인천광역시는 설 명절을 맞이하여 불량 계량기에 의한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공정한 상거래 질서의 확립을 도모하기 위하여 저울류에 대한 특별단속을 오는 1월 21일부터 25일까지 5일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에서는 시청과 군․구청이 합동으로 점검반을 편성해 상거래가 활발한 대형마트, 전통시장, 정육점등 농축수산물 점포를 대상으로 단속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단속내용은 상거래용 저울류에 대한 사용오차(정확도)∙위변조∙영점조정∙ 정기검사여부∙저울훼손 등 이며, 단속결과 고의적인 저울 위변조등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고발조치하고, 경미한 위반행위는 과태료 또는 사용중지 등의 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다.

    한편, 우리나라에서는「계량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상거래의 계량에서 길이는 미터(m)∙센티미터(cm)∙킬로미터(km), 무게는 그램(g)∙킬로그램(kg)∙톤(t), 부피는 리터(L 또는 l) 등으로 표기토록 법정계량단위를 규정하고 있으나, 평∙근∙되 등의 비법정단위가 아직도 사용되고 있어 소비자들의 혼선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인천시 및 군∙구에서는 이번 설 명절 특별단속 기간중에 비법정단위를 사용하여 계량∙광고하는 행위에 대하여도 단속을 시행할 예정이며, 적발될 경우 3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임경택 산업진흥과장은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계량전에 영점이 잘 맞춰져 있는지 혹은 저울이 수평으로 놓여 있는지 확인해 볼 것과 활어를 바구니 등에 넣어 계량하는 경우에 바구니 무게를 꼭 확인해야 한다.”라고 당부하였다.

    임경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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