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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구, 2019년 1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기사입력 2019.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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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월 15일부터 3월 31일까지, 자진신고로 주민등록 정리시 최고 과태료 3/4 경감
    인천 동구(구청장 허인환)는 15일부터 3월 31일까지 76일간, ‘2019년 1/4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구에 따르면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정확히 일치시킴으로써 주민생활 편익을 증진시키고 행정사무의 적정한 처리를 도모하기 위해 분기별로 추진하고 있다.

    특히 이번 사실조사의 중점 조사 대상은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오피스텔 거주자의 전입신고 여부 ▲100세 이상 고령자(1918.12.31. 이전 출생자) 생존여부 ▲복지부 사망의심자hub시스템에 사망의심자로 조회된 자의 생존여부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조사 등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의 일치여부 등을 확인하게 된다.

    조사결과 무단전출자 및 주민등록 허위신고자의 경우에는 최고·공고 등의 절차를 거쳐 조치하고 거주불명등록자의 경우 재등록을 적극 유도할 방침이다. 

    한편, 사실조사 기간 동안 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자 등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신고로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할 경우에는 최고 3/4까지 과태료의 경감 혜택이 주어진다.

    구 관계자는 “사실조사는 각 동에서 실제 거주 여부 등에 대한 세대 방문조사가 실시되므로 주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임경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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