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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 제2호 금연아파트 현판식 개최

기사입력 2020.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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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티프라디움 입주민 자발적 노력으로 지정 
    속초시보건소는 지난 9일 시티프라디움 입주자 대표와 보건소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속초시 제2호 금연아파트 현판식을 가졌다.

    공동주택 금연구역은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5항에 따라 공동주택 세대주 2분의 1이상이 신청에 동의하면 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일부 또는 전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시티프라디움은 11. 30.(월)까지 현수막게시, 아파트 내 방송 등을 통해 충분한 계도기간을 가질 예정이며, 홍보 및 계도 기간이 끝나는 12월 1일부터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에서 흡연 시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속초시 관계자는 “시티프라디움 금연아파트 지정은 입주민들의 자발적인 노력으로 지정된 만큼 그 의의가 크다. 주민들이 쾌적하고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는 금연아파트 지정이 확산되기를 바라며 간접흡연 피해에 대한 주의와 관심이 더욱 높아지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노동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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