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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10인 이상 옥외집회 및 시위 집합금지

기사입력 2020.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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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북도,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10인 이상 옥외집회 및 시위 집합금지 행정명령 발령 
    존경하는 164만 도민 여러분! 

    최근 전국적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가파르게 증가하여 하루 감염자가 400명대로 진입하였고, 
    도내에서도 8.15이후 발생한 확진자 34명 중 22명(8.27, 20시 기준)이 광복절 집회, 수도권 행사 참석 등 타지역과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2차 대유행이 우려되는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코로나19 확산을 선제적으로 저지하기 위하여 도내 「10인 이상 옥외집회 및 시위」에 대하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에 의거 다음과 같이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발령합니다. 

    이는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 준하는 것으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의한 신고대상 중 10인 이상이 참여하는 옥외집회 및 시위는 금일 오전 10시 30분부터 9월 11일 24시까지 2주간 전면 금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위반한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에 의하여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확진자 발생시 입원, 치료비 및 방역비에 대한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도민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행정명령으로 많은 제약과 어려움이 있으시겠지만, 「10인 이상 불특정 다수에 의한 옥외집회 및 시위」는 코로나19의 확산 및 확진자 발생 시 역학조사의 어려움을 초래하고 집단 및 추가감염으로 이어져 결과적으로 통제불능 상황이 현실화 될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도민 여러분께서는 2차 대유행이 초래될 수 있는 심각한 상황임을 엄중히 인지하시고 코로나19의 조기 종식을 위하여 집회금지 조치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감염병 예방과 위기 극복을 위해 최선을 다해주고 계시는 도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CSBN-TV.CO.KR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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