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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 도시가스 요금 납부 유예

기사입력 2020.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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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월부터 3개월간 요금청구분 3개월씩 납기연장...코로나19 극복 지원
    4월부터 6월까지 12,782세대 도시가스 공급중지 유예제도도 시행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 등에게 도시가스 공급중지 유예제도를 시행 중인 전라북도가 도시가스 요금 납부도 3개월간 유예하기로 했다.

    전북도는 17일 산업통상자원부 지침에 따라 한국가스공사 및 도시가스사업자와 협력해 4월부터 3개월간 도시가스 요금 납부 유예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도시가스 요금 납부 유예는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소상공인 및 주택용 요금경감 가구(사회적 배려대상자)를 대상으로 적용된다.

    < 도시가스요금 납부유예 지원대상 >
    ◈ (소상공인)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업종별 소기업 중 상시근로자가 5인 또는 10인 미만인 경우(업종별 상세기준 별첨1)’에 해당
    ◈ (주택용 요금경감 가구) ①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 주거, 교육 급여자), ②장애인(1~3급), ③
    독립유공‧상이자 ④차상위계층 ⑤다자녀가구 ⑥차상위확인서 발급계층 등 기존 요금경감 대상자
    유예 대상자는 4월 도시가스요금 청구분부터 3개월분(4월 청구서를 이미 납부한 경우는 5~7월 청구서) 요금의 납부기한이 3개월씩 연장되며, 연장 기간 중에는 미납에 따른 연체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 4월 요금청구분을 기 납부완료한 경우, 5~7월 요금청구분에 대해 각 3개월 납부유예를 적용하여, 기한내 신청한 소비자에 대해 동일 혜택 제공
    ** 신청기한 이후에 신청한 경우, 납기일이 도래하지 않은 잔여개월수에 대해 혜택 제공(예시 : 6.30일까지 신청한 경우, 6월 요금청구분에 대해서만 납부유예 적용 가능, 혜택이 줄어들 수 있음)

    또한 납부기한이 연장된 요금에 대해서는 납부기한 도래 시부터 연말(12월)까지 균등분할 납부가 가능토록 해 요금 부담이 일시에 몰리지 않도록 할 예정이다.
    * 분할납부를 희망하는 경우, 납기완료 전까지 관할 도시가스사 홈페이지 및 콜센터로 신청

    납부 유예 신청은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전국 소상공인과 주택용 요금경감 가구(사회적 배려대상자)에서 관할 도시가스사 콜센터 및 홈페이지(참고2) 등을 통해 도시가스사 방문 없이 다음달 15일까지 가능하다.

    주택용 요금경감 가구는 별도 구비서류가 필요하지 않지만, 소상공인은 해당지역 도시가스사 요금고지서에 기재된 고객번호 및 사업자 등록번호를 준비해야 한다.

    도시가스사는 소상공인 자격 확인을 거쳐 소상공인 자격 여부가 불분명한 신청자*에게 이를 통보하고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발급하는 소상공인 확인서 제출을 요청할 예정이다.
     
    확인서 제출을 요청받은 사업자 중 소상공인 확인서를 새로 발급받아야 하는 소비자는 납부유예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사후제출이 가능토록 해 확인서 발급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 납부유예 신청 후 1개월 이내에도 소상공인 확인서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납부유예 적용이 취소되고 미납 요금에 대한 연체료가 부과될 수 있음

    이에 앞서, 전북도는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 상인 등(도시가스 용도별 구분 : 일반용 사용자) 12,782세대를 대상으로 도시가스 요금 미납에 따른 도시가스 공급중지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도시가스 공급중지 유예제도」를 이달부터 시행하고 있다.

    올해 6월까지 도시가스 요금을 연체하는 소상공인 등이 불가피하게 요금을 미납하더라도 도시가스를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3개월간 도시가스 요금이 연체료(2%) 없이 3개월씩 납부 유예되고 연말까지 분할납부도 할 수 있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및 취약계층의 도시가스요금 부담 완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CSBN-TV.CO.KR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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