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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소방, 위험물제조업 등 무허가 위험물 불시단속 점검

기사입력 2019.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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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개 업체 불시 단속 4개소 적발… 입건 3, 과태료 1, 조치명령 4
    계도와 지도감독 병행‥ 도민안전에 최선
    강원도소방본부(본부장 김충식)는 지난 12월 16일~18일까지 화재예방 및 위험물사고 방지를 위해 위험물제조업체를 불시 단속했다.
     
    위험물질을 실내나 밀폐된 공간에서 취급하여 화재나 폭발 시 대형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업체를 대상을 선정했다.

    단속반(1개 조 3명)은 허가를 받지 않고 위험물을 사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11개 업체를 점검하여 4개 업체를 적발했다.
     
    단속결과 무허가 위험물 사용으로 강릉 A업체(제2석유류 1,000L 무단사용)와, 홍천 B업체(제1석유류 200L 무단사용), 홍천 C업체(제5류 위험물 140kg 무단사용)를 입건했다.
     
    또한 단속반은 강원도 위험물안전관리조례 위반으로 원주 D업체에 1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시설개선을 명령했다.
     
    특히 입건된 업체들이 무허가 사용한 위험물질은 인화성과 자기연소성이 강한 품명으로 현장에서 즉시 봉인하고, 제거명령을 발부했다.

    김충식 소방본부장은 “위험물 사고는 대규모 인명피해와 재산피해가 동반되는 만큼 계도와 지도감독을 통해 도민의 안전을 지켜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노동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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