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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남구, 보호 종료 아동 자립수당 첫 지급

기사입력 2019.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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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 남구(구청장 김진규)는 19일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종료 아동 12명에게 자립수당을 첫 지급 했다.

    자립수당은 만 18세 이후 보호가 종료된 아동에게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사회정착 및 복지향상을 통해 성공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만든 제도로 매월 20일 아동 본인 계좌로 30만 원이 지급된다.

    지급대상자는 2017년 5월 이후 보호 종료된 아동 중 보호 종료일 기준 과거 2년 이상 연속해 보호를 받은 아동이다.

    올해는 시범사업으로 지원되며 내년 본 사업 시행 시 최종 수급 가능 기간이 확정될 예정으로, 기존에 자립수당을 받고 있던 보호 종료 아동은 본 사업 대상에 해당할 경우 별도 신청 없이 자립수당을 받을 수 있다.

    남구는 3월 18일부터 자립수당을 신청받았으며 아직 신청을 못 한 대상자는 이달 말일까지 신청을 할 경우 5월 급여 지급 시 4월분까지 소급해 지원된다

    남구 관계자는 "보호 종료 아동이 첫 사회진출 시 겪는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사회정착을 통한 성공적 자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CSBN-tv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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