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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남구, 환경개선부담금 15억5천만 원 부과

기사입력 2019.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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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 남구(구청장 김진규)는 오염 저감을 유도하고 환경투자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부과하는 2019년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15억5천만 원을 부과했다고 8일 전했다.

    환경개선부담금이란 '환경개선비용 부담법'에 따라 수질 및 대기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자에게 오염물질 처리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것으로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차량의 소유자에게 매년 2회에 걸쳐 부과하고 있다.

    3월(전년도 7∼12월분)과 9월(현년도 1∼6월분)에 후불제 방식으로 부과되는 '환경개선 부담금'은 차량 말소 및 소유권 이전 후에도 사용일을 계산해 1∼2회 정도 더 부과될 수 있다.

    납부 기간은 오는 16∼31일까지이며 납기를 넘길 경우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납부방법은 전국 모든 은행 현금입출금기, 인터넷뱅킹(가상계좌),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 지로(www.giro.or.kr)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남구 환경관리과(052-226-5755∼6)로 문의하면 된다.

    CSBN-tv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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