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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금융복지센터, 개인회생 변제완료 889명 설문조사 결과 발표

기사입력 2019.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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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생 신청시 연 20%이상 고금리 채무보유 65.1%, 채무액 1억원 이상 24.9%
    부채 미상환 사유는 낮은 소득(18.6%)>지출과다(18.6%)>사업실패(18.3%)순
    변제금 연체 시 해결방식은 가족도움(37.6%)>지인도움(31.4%)>추가대출(13.3%)순
    센터, “향후 실패사례도 조사하여 제도개선 등 건의하겠다, 채무자 재기에 힘쓸 터”
    서울시복지재단內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이하 ‘센터’)는 작년 3월부터 전국 최초로 실시하고 있는 ‘개인회생 채무자 1대1 맞춤형 신용관리교육’ 수료자 889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개인회생절차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파탄에 직면한 개인채무자 중 장래에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해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의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된 절차임.
    **신용관리교육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18.6.13. 시행)」 개정에 따라 개인회생 변제기간이 5년에서 3년으로 단축되고, 이에 따라 작년 1월 서울회생법원이 개정법률 시행 이전의 경과 사건에 대해서도 변제기간 3년 단축변경을 허용하면서 면책 결정에 앞서 개인회생채무자에게 신용관리교육을 수강하도록 권고하기로 한데 따른 것으로, 개인회생 과정을 마친 채무자가 또다시 도산에 이르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설문조사 주요 결과>
    ≪회생신청시 채무액 : 1억 이상 24.9%, 5천~1억 미만 23.9%≫
    이번 조사에 따르면, 개인회생 신청자들의 채무액은 ‘1억원 이상’(24.9%)이 가장 많았으며, ‘5천만원~1억원 미만’(23.9%)이라고 응답한 비율도 20%가 넘었다. 특히 과반을 훨씬 넘긴 65.1%가 연 20%가 넘는 고금리 채무에 시달렸던 것으로 파악되었다. 

    ≪최초대출기관 : 은행 44.9%, 카드사 30.5% ≫
    응답자들이 최초 대출기관으로 꼽은 금융기관은 ‘은행’이 44.9%로 가장 많았으며, 은행 외 기관 중에서는 ‘카드사’(30.5%)를 꼽은 비율이 높았다. 은행 외 기관에서 최초 대출을 이용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는 ‘은행에서 거절당해서’(34.5%), ‘은행보다 편하고 신속한 대출이 가능해서’(33.2%) 순으로 응답했다.

    부채를 상환하지 못하고 오히려 증가한 원인으로는 ‘낮은 소득’(18.6%), ‘지출과다’(18.6%), ‘사업실패’(18.3%), ‘가족 또는 지인의 부탁으로 채무대여’ (11.3%) 순으로 응답해 부채 미상환 사유는 개인에 따라 다양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채무 돌려막기 멈추지 못한 이유 : 해결 기대 26.5%, 추심 공포 25.3% ≫
    채무 돌려막기를 멈추지 못한 이유로는 ‘해결될 것으로 생각되어서’ (26.5%), ‘연체로 인한 추심이 두려워서’(25.3%), ‘해결방법을 알지 못해서’(19.7%) 순으로 나타나 악성부채 해결방법에 대한 정보부족과 추심에 따른 두려움이 채무 돌려막기의 주원인으로 파악되었다.

    ≪회생신청 이후 추가채무 발생 원인 1위는 소득감소 28.1%≫
    전체 대상자 889명 중 개인회생 과정에서 회생채무 외에 추가채무가 발생한 비율은 19%(170명)이었고, 이들의 추가채무 주요 원인으로는 ‘소득감소’(28.1%)와 ‘지출관리미흡’(19%)이 꼽혔다.
    응답자들은 개인회생기간 중 변제금 납부가 연체될 경우 ‘가족도움’(37.6%), ‘지인도움’(31.4%), ‘추가대출’(13.3%) 순으로 해법을 찾았다.

    이번 설문조사를 진행하면서, 개인회생채무 변제 중 실직이나 소득감소, 질병 등 긴급 사유가 발생하여 개인사채나 불법대출을 받을 수밖에 없는 처지로 내몰린 경험이 있는 이들을 다수 파악하였다.

    변제금을 납입하기 어려운 긴급상황이 발생할 때 현행법은 변제계획 수정안을 법원에 제출하고 법원의 심사와 채권자집회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는 사례가 드물고 시간도 많이 소요되는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센터는, 성실 상환자임에도 실직이나 소득감소 등의 이유로 일시적인 변제계획 수행이 불가하다는 사정이 객관적으로 소명될 경우 채권자집회를 거치지 않고 법원 결정으로 6월 이내 범위에서 회생변제금 상환유예 결정을 할 수 있게 하는 법률 개정이 뒷받침된다면, 긴급한 사정으로 발생하는 회생폐지를 방지하고 변제를 완료하는 사례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개인회생 변제 완료자의 77.7%가 ‘선납부후소비’ 노력≫
    한편, 응답자의 77.7%는 3년간의 개인회생 변제를 완료하기까지 ‘선납부 후소비’의 노력을 다했다고 답하여 회생을 위한 각오의 지출절감 노력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되었다.

    박정만 센터장(변호사)은 “이번 설문조사는 889명이라는 대규모 인원을 대상으로 회생의 ‘성공사례’를 조사한 사실상 최초의 조사이며, 앞으로는 법원 등의 협조를 얻어 ‘실패사례’도 분석할 수 있길 희망한다”면서 “채무조정의 길고 힘겨운 터널을 헤쳐 나온 분들이 희망을 잃지 않고 재기의 새출발을 할 수 있도록 진심으로 응원한다. 센터는 앞으로도 채무자들의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는 한편 악성 부채의 예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는 서울시민의 가정경제를 위하여 △재무상담, 금융교육 등 ‘가계부채 확대예방’, △채무조정 서비스 제공 등 ‘가계부채 규모관리’, △시민에게 필요한 ‘복지서비스 연계’ 등 금융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센터는 중앙센터를 포함하여 시청, 성동, 마포, 도봉, 금천, 영등포, 양천, 송파, 중랑, 구로, 성북, 관악, 노원센터 등 14개 지역센터가 각 자치구에 위치하고 있으며, 센터 당 2명의 금융·법률·사회복지 전문가로 구성된 금융복지상담관이 상근하고 있다. 중앙센터는 마포구 공덕동 서울복지타운 내에 있으며, 대표상담번호는 1644-0120이다.

    박인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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