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상세페이지

서울시,’18년 상가임대차분쟁 73건 조정완료…원인 1위 권리금

기사입력 2019.02.19

SNS 공유하기

fa tw gp
  • ba
  • ka ks url
    市, 임대인-임차인 분쟁조정 및 갈등‧법률 무료상담창구 운영
    분쟁조정 의뢰 지난해 보다 2배 늘어, 조정개시 사건 중 93% 조정성립
    권리금 > 임대료 조정 > 원상회복 순…조정합의 및 정보제공으로 적극적 피해구제
    상가임대차 갈등 및 법률상담 ’18년 16,600건, 임대료, 계약 해지문의 많아
    시, “공정한 분쟁해결위해 객관적 기준 제시 및 밀착상담을 통해 빠른 조정”
    지난해 상가임대차 분쟁으로 어려움을 겪던 임대인과 임차인 총 146명(73건)이 서울시의 조정으로 합의를 이끌어 내고 상생에 성공했다.

    서울시는 ’18년 ‘서울시 상가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안건은 총 154건으로 ’17년 77건 대비 2배 증가했다고 밝혔다. 접수 안건 중 조정개시사건은 77건이었으며, 조정성립을 이끌어낸 것은 73건(93%)에 이른다. 현재 14건은 조정 진행 중이다. 

    ‘서울시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는 변호사, 감정평가사, 건축사, 공인회계사, 교수 등 26인으로 구성된 전문가 그룹. 분쟁조정위는 임대료 및 권리금, 임대차 기간, 계약갱신, 원상회복 등의 분쟁조정 의뢰시 당사자간 대화와 타협을 통해 조정을 유도하는 역할을 한다.
     
    법원판결시에는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당사자 간 감정싸움으로 확대되기도 하나, 분쟁조정위를 통할 경우에는 전문가가 내용 분석 후 신속하고 공정하게 중재해주기 때문에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평가다.

    또한 지난해 10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에 따라 분쟁조정위에서의 합의는 법원의 판결과 같은 집행력을 가짐으로써 조정의 실효성을 더욱 높였다.
     
    일방당사자가 분쟁조정위의 조정 합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시에는 강제집행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이와 함께 상가임대차 전문가인 ‘서울시 분쟁조정관’이 현장답사와  의사표현이 어려운 분쟁당사자의 서면 작성도 도와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했다. 

    <권리금 > 임대료 조정 > 원상회복 순…조정합의 및 정보제공으로 적극적 피해구제>
    □ 접수된 안건을 살펴보면, 임차인과 임대인간 분쟁원인 1위는 ‘권리금’으로 30.9%였으며, 다음이 임대료 조정(16.4%)과 원상회복(13.8%)문제였다.

    <상가임대차 갈등 및 법률상담 ’18년 16,600건, 임대료, 계약 해지문의 많아>
    권리금 회수나 임대료 조정 등 상가임대차와 관련된 갈등과 어려운 법률문제를 상담해 주는 ‘서울시 상가임대차상담센터’를 이용하는 시민들도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지난해 센터에 접수된 상담은 총16,600건. 하루 평균 약65건의 상담이 진행됐으며, 이는 ’17년 11,713건 대비 42% 늘어난 수치다.
    상담은 ‘임대료’ 관련이 3,339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계약해지’(3,195건), ‘법적용 대상’(2,271건), ‘권리금’(2,229건)의 순이었다.

    서울시는 시민들이 임대차 관련 정보를 쉽게 이해해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고, 비슷한 문제에 처한 경우 해결방법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상담사례모음집을 ‘서울시 상가임대차센터’에서 무료로 배포하고 있다. 서울시 눈물그만사이트(http://tearstop.seoul.go.kr)에서는 파일로도 다운로드 가능하다.  

    분쟁조정을 원하는 임차인과 임대인은 조정신청서를 작성 해 서울시 분쟁조정위원회(서울시청 무교별관 3층)를 방문하거나 이메일(jinjin4407@seoul.go.kr)로 제출하면 된다.

    서울시 상가임대차상담센터는 방문 및 전화(02-2133-1211)상담이 가능하며 서울시 눈물그만 사이트(economy.seoul.go.kr/tearstop)로도 신청 할 수 있다.

    [서울시 상가임대차상담센터 상담]
    󰋮 위    치 : 서울시청 무교별관 3층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 운    영 : 평일 9시~18시
    󰋮 상담내용 : 계약관련 권리관계 상담, 법령상담, 임대료 및 보증금, 중개수수료 상담
    󰋮 이용방법 : 전화상담(2133-1211) 또는 방문상담
    󰋮 온라인 상담 : 서울시 눈물그만 사이트(economy.seoul.go.kr/tearstop) 로 접속

    민수홍 서울시 공정경제담당관은 “서울시는 임차인과 임대인간 분쟁 발생 예방은 물론, 사후 발생한 분쟁에 대한 상황별 밀착상담 및 현장조사를 통해 공정하고 빠른 조정이 가능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인덕               기자
    backward top ho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