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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지난해 노숙인 임시주거 지원으로‘84% 노숙탈출’

기사입력 2019.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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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市, 지난해 노숙인과 주거위기계층 862명 대상 최대 6개월 간 월세 등 지원
    자립 위한 일자리 및 기초수급‧긴급 지원 연계 병행
    주민등록복원‧의료지원‧신용회복‧장애인등록 등으로 지역사회 편입
    노숙경험 후 매입임대주택 등 거주자 1,500여 명에도 생활지원
    정신질환‧알코올중독 등 지원 시급 노숙인 위한 추가 지원 연계 추진
    # 아버지 사망과 어머니의 가출로 복지시설에서 성장, 성인이 되면서 시설 퇴소 후 지원도 끊기고 거처가 마땅치 않아 서울역일대 거리생활과 노숙인시설을 전전하던 청년노숙인 김○○씨(남, 31세)는 서울특별시립 다시서기종합지원센터의 도움으로 어엿한 직장인이 되었다.
    # 시설 상담원의 안내로 지난해 8월 임시주거 지원을 받아 용산구 인근 고시원에 입실한 김 씨. 지난 8월 말 가락시장에 계약직으로 취업하였으며, 성실성을 인정받아 지금은 정규직으로 일하고 있다.
    # 보금자리와 일자리까지 얻게 된 김 씨. 그는 보증금을 마련하여 주거취약계층에게 지원되는 매입임대주택에 입주하여 자립하기 위해 많지 않은 월급에서 돈을 모으고 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사정으로 인해 거리생활을 해야만 했던 862명의 노숙인들이 지난해 서울시의 도움으로 자립을 꿈꾸고 있다.

    지난해 거리노숙인과 노숙위기계층 862명에게 고시원 등의 월세를 지원한(평균 2~3개월, 최장 6개월) 서울시. 시는 이 가운데 724명(84.0%)이 주거지원 종료 후에도 거리로 다시 나오지 않고 안정적인 생활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노숙인 임시주거지원은 최장 6개월까지 지원되지만, 취업 및 수급신청 등으로 조기 자립이 가능해져 대부분 약 2~3개월 안에 지원에서 벗어난다.(평균 2.2개월)

    노숙인 임시주거지원 사업은 서울시가 2011년부터 거리노숙인 감소를 위해 역점을 두고 추진한 사업으로, 거리노숙인과 노숙 위기계층에게 월 25만 원 가량의 월세를 최대 6개월간 지원하는 사업이다.
     
    시는 단체생활 부적응 등으로 시설입소를 거부하는 노숙인에게 임시주거형태의 잠자리를 제공, 거리생활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왔다.

    노숙인 임시주거지원사업 개요
    ▪ 지원시기 : ’18년 연중
    ▪ 지원대상 : 거리노숙인 및 노숙위기계층(신규노숙인 포함) 
    ▪ 지원내용 : 월세(25만원, 최대 6개월) 및 생활용품비 등(10만원)
    ▪ 수행기관 : 거리노숙인 지원 6개 단체
    다시서기종합지원센터, 브릿지종합지원센터, 옹달샘드롭인센터, 햇살보금자리, 거리의천사들, 디딤센터

    서울시는 임시주거 지원 대상자에 대한 전담 사례관리자 8명을 별도로 배치하여 말소된 주민등록을 복원하도록 도와주고, 생활용품‧병원진료 등을 지원하여 임시주거에 입주한 노숙인들이 지역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도왔다.
    생활용품 지원 679건, 주민등록복원 110건, 무료진료 지원 105건, 장애인등록 2건, 신용회복 지원 2건 등
    생활용품 지원은 1인당 최대 10만원까지 가능하며, 세면도구나 속옷, 양말 등 생활필수품 위주로 지원함
     
    더불어 임시주거를 제공받은 노숙인의 자립을 위해 공공 및 민간 일자리를 적극적으로 연계, 214명에게 일자리를 지원했다. 건강 때문에 취업이 어려운 노숙인 277명에게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격 취득이나 생계비 등 긴급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연계했다.

    이와 함께 서울시에서는 임시주거지원 외에도 한국토지주택공사(LH) 또는 서울주택도시공사(SH)에서 지원하는 주거취약계층 매입임대주택이나 공동생활가정을 연계하여 노숙인의 자립을 돕고 있다. 올해 1월 현재 총 1,163호의 공공임대주택에 1,576명이 입주하여 생활하고 있다.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한 1,576명은 노숙인 또는 쪽방촌 주민이었다가 노숙인시설의 연계로 임대주택에 입주한 이들로, 당사자가 경제활동 또는 주거급여를 통해 월세를 납부하고 있다.
       
    ※ 관리현황 : 매입임대주택 1,004호 1,389명, 공동생활가정 159호 187명
    서울시는 노숙생활 후 매입임대주택 등에 입주한 이들이 지역사회에 온전하게 정착하도록 돕기 위해 사례관리자 11명을 배치하여 일상생활 관리, 의료서비스 연계 등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정신질환 및 알코올중독 문제를 가지고 있어 자립하는데 더욱 어려움을 겪는 노숙인을 위해 파격적으로 지원주택 100호를 추가 연계, 지역사회 정착을 도울 예정이다.
     
    서울시는 2016년 11월부터 현재까지 지원주택 시범사업으로 원룸형 지원주택 38호를 운영하고 있으며 정신질환 여성 17명, 알코올중독 남성 19명이 입주해 생활하고 있다.
         
    ※ 주택 동별 1개 실은 남녀 별 커뮤니티 공간 각 1호 씩 배정
    올해부터 서울시는 지원주택을 138호로 확대하고, 알코올중독 노숙인 5명 당 1명, 정신질환 노숙인 7명당 1명씩 전담사례관리자를 배치하여 운영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올해도 노숙인의 주거 안정과 지역사회 정착을 돕기 위해 임시주거‧매입임대주택‧지원주택 등 주거지원 및 지역사회연계 사업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노숙인 주거지원 상담은 노숙인 위기대응콜(1600-9582)이나 다시서기종합지원센터(777-5217), 브릿지종합지원센터(363-9199) 등의 지원시설을 통해 문의가 가능하다.

    김병기 서울시 복지정책실 자활지원과장은 “노숙인 정책에서 주거의 안정은 우선적인 과제”라며 “여성노숙인 등 응급지원이 시급하지만 단체생활에 적응하지 못하여 시설 입소를 거부하는 노숙인에게 우선적으로 주거를 지원하여 자립을 도울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인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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