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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본부세관은 인천공항을 이용하는 해외여행자가 도검류를 반입하다 세관에 적발되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올해 6월까지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총안법)에 따라 인천세관에 적발된 물품 272점 중 도검이 240점(88%)으로 대부분을 차지하였으며, 국적별로는 한국 127점, 미국 50점, 우즈베키스탄 19점 순 으로 한국인 여행자에 의한 도검류 반입이 가장 많았다.
※ 도검류 적발건수 : (19년) 2,001점, (20년) 485점, (21.1∼6월) 240점
총안법상 도검은 칼날의 길이가 15cm 이상의 것과 15cm 미만이라도 흉기로 사용될 위험성이 뚜렷이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국내 반입시에는 반드시 지방경찰청장의 수입허가를 받아야 한다.
* (예시) 칼날의 길이가 6cm 이상인 재크나이프, 칼날의 길이가 5.5cm 이상이고 45도 이상 자동으로 펴지는 장치가 있는 비출나이프 등
수입허가는 개인이 받을 수 없으며,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은 제조업자ㆍ판매업자 또는 임대업자에 한하여 받을 수 있다.
따라서 개인이 도검을 국내로 반입하려면 허가를 받은 업자와 위탁계약을 맺어 수입대행을 의뢰해야 하는데 기간이 대략 4∼5주가 소요되고 대행 비용은 도검 1점 당 15만원 이상이 들어간다.
이처럼 국내반입에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모되다 보니 2019년 기준으로 여행자들이 가져온 도검의 대부분이 폐기처리되고, 수입통관된 도검은 34점으로 1.7%에 불과했다.
인천본부세관은 "해외에서 국내로 도검류를 반입하려면 수입대행을 의뢰해야하고 이 경우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모되어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질 수 있다”고 말하며 도검류 반입을 자제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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