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의소리칼럼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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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광주지역 번화가 불법 광고물 난립전남 광주지역 학교 주변 및 주요 도로변에 불법 광고물이 난립,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다. 실제로 학원가와 초등학교 주변 어린이보호구역과 학교 경계선 등 주요 번화가에 각종 불법 광고물이 나붙어 운전자 시야확보 및 통행을 방해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광주광역시가 학생 및 시민들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9월12일까지 불법광고물 일제정비에 나서 효과가 있을지 주목된다. 이번 정비는 10개 반 40명으로 구성된 단속반을 꾸려 유치원과 초등학교 주출입장소의 300m 이내 어린이보호구역과 학교 경계선에서 200m 이내에서 이뤄진다. 아울러 교육환경보호구역 주변 통학로를 집중적으로 살핀다. 특히 구역 밖이라도 학생들에게 안전 관리가 필요한 인접 구역은 정비 범위에 포함 단속할 방침이다. 주요 단속 내용은 학교 주변 음란·퇴폐적이고 선정적인 유해 광고물과 보행자의 통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현수막을 비롯해 벽보, 전단, 입간판 등의 불법광고물 등이다. 또 학생들의 교통 안전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주택분양 현수막은 자동경고 발신시스템을 이용, 경고전화 발신과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와 고발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실시한다. 이와 관련 임동범 도시경관과장은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학교 주변에 대한 점검과 단속을 실시한다”며 "학생들이 안심하고 학교에 등하교할 수 있도록 철저히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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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충전 전동차·킥보드 화재 '증가'...안전 대책 시급!전동킥보드 등에 의한 화재가 잇따르면서 인명 및 재산 피해가 우려된다. 실제로 충북소방본부는 최근 3년간 전기충전 전동차량 화재는 9건으로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으나 재산피해는 55,381천원에 달한다고 19일 밝혔다. 대상별로는 전동킥보드 화재 6건, 전동카트 화재 2건, 전동오토바이 화재 1건으로 화재원인으로 보면 단락․과부하 4건, 화학적 폭발 1건, 기타 4건이 발생했다. 편의성에 의해 사용이 증가하는 반면 안전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안전시설 미설치와 관리소홀 등으로 인한 화재발생, 인명․재산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증평소방서가 전동킥보드, 전동카트 등 전기충전 전동차량 화재예방을 위해 오는 9월 6일까지 화재안전대책 추진에 나서 효과가 있을지 주목된다. 증평소방서는 관내 공장․골프장 등 전동차량 운영 대상을 선정해 안전관리 운영사항 점검 및 화재감지시설 설치 등 안전컨설팅을 추진, 사고를 예방한다는 방침이다. 추진 내용은 전기충전 전동차량 운영대상 소방안전 점검, 충전기 주변 화재감지기·CCTV 등 안전시설 설치지도, 전동차량 충전시설 화재안전관리 안내문을 발송한다. 이와 함께 충전시설 주위에 대형 소화기 비치 안내를 비롯해 전동킥보드 및 전기자전거 안전사용 홍보 등을 실시, 사고를 방지, 인명 및 재산피해를 줄인다는 계획이다. 염병선 소방서장은 "전기충전식 전동차량 사용 증가로 화재 위험성은 높아질 수밖에 없다”면서 "재난 발생 시 선제적 대응을 통한 군민 안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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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개조 차량 굉음...주민 고통 호소...단속 촉구여름철 창문을 열고 생활하는 세대가 늘면서 도로 위 소음에 대한 고통을 호소하는 신고가 증가, 철저한 지도, 단속이 촉구된다. 실제로 인천 연수경찰서는 주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고 각종 교통사고의 원인이 되는 굉음유발 및 불법개조 차량에 대한 단속을 벌여 6건을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게다가 젊은이들은 코너를 돌 때 엑셀 페달을 끝까지 밟아 뒷바퀴가 지면에 미끄러져 회전토록 해 사고를 유발하는 등 자동차 경주 때 나는 엄청난 소음을 유발한다. 이번 단속은 교통경찰뿐 아니라 연수구청, 교통안전공단 및 경찰기동대 인원을 지원받아 50여명의 인원이 참여, 소음기 불법 개조를 포함 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적발했다. 굉음이 난다고 모두 단속 대상은 아니며 정식 구조변경 절차를 거쳤거나 소음이 발생하지만 국토부가 정한 소음기준(100db)을 넘지 않은 자동차는 단속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이와 관련 정진환 경비교통과장은 "야간에 지속적인 순찰, 단속을 통해 굉음을 유발하는 불법개조 차량을 적발, 주민피해 및 교통사고를 예방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적법한 차량이더라도 주거지 주변 저속운행을 당부하는 등 계도조치 하고 있다”며 "오는 11일 인천경찰청 교통순찰대의 지원을 받아 단속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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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구조변경 화물차 버젓이 도로 활보...인천경찰, 단속 착수불법 구조 변경된 화물차가 버젓이 거리를 활보하고 있어 대형 교통사고가 우려된다. 실제로 최근 5년간 사업용 차량 교통사고 사망자 중 화물차가 1,137명(35.9%)로 가장 많아 문제의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인천경찰청이 오는 10월31일까지 화물차 구조 변경 등 불법 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에 나서 효과가 있을지 주목된다. 이번 단속은 불법개조 화물차 등에 의한 사고위험이 높고 사고 발생 시 대형 교통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많아 국민안전 확보 차원에서 추진된다. 8월은 운송협회 등에 사전 홍보 및 계도 기간을 설정, 원상 복구 등을 유도하고 9월부터는 교통범죄수사팀, 교통안전계, 교통순찰대와 합동 단속한다. 중점단속 대상은 화물차 판스프링 불법 부착을 비롯해 화물 적재함 구조 변경 과적운행, 정비 불량차량 운행, 속도제한 장치 불법 해제, 과속 난폭운전 등이다. 한국교통안전공단, 지자체 등 유관기관과의 합동 단속을 통해 불법행위 운전자뿐만 아니라 구조변경 정비업체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하고 행정처분도 병행할 방침이다. 임욱성 교통과장은 "화물차 불법행위 등 단속을 통해 시민들의 교통안전에 힘쓰고 운전자들에게는 규정 준수와 감속운전을 유도,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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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산단 입주업체 환경법 위반 ‘여전’대구지역 산업단지 입주 업체들이 대기방지시설 고장을 방치하는 등 법위반 행위가 기승을 부려 환경오염이 우려된다. 실제로 대구시는 우수기를 틈타 환경오염물질을 배출하는 불법을 근절하기 위해 배출업소 71개소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여 12개소의 위반업소를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4개 산업단지(3공단, 성서공단, 염색공단, 달성공단) 입주 도금, 안경제조, 금속가공, 종이제품 제조, 섬유염색 업종 중 상습 위반 사업장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적발 내용은 폐수를 무단 배출할 수 있는 시설 설치 1, 용수 유량계 미 부착 1, 대기방지시설 훼손 방치 2, 방지시설 준수사항 미 이행 1, 방지시설 일지 미 작성 등 7건이다. 폐수를 무단 배출할 수 있는 시설 설치, 용수 유입 유량계를 미부착한 2개 사업장은 검찰에 송치하고 대기방지시설 고장 방치 등 기타 위반 사업장은 과태료 및 행정처분 했다. 이번 단속에서는 위반의심 사업장에 대해 지속적인 감시활동을 실시, 폐수 무단배출시설 설치를 적발했고 경미한 불법행위도 뿌리를 내릴 수 없도록 사업주에게 경각심을 고취했다. 예전에 비해 환경배출업소의 법 준수가 향상됐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감시의 눈길을 피해 불법이 자행되고 있어 시는 이런 불법이 정착되지 못하도록 끝까지 추적 단속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배재학 민생사법경찰과장은 "시민들이 먹고 마시는 물, 숨 쉬는 공기를 오염시키는 행위의 제로화가 이뤄질 때까지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 위반 행위를 뿌리 뽑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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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역 자동차공업사 화재사고 위험 ‘노출’서울시내 자동차공업사들이 위험물을 불법 저장 및 취급 행위가 성행, 화재발생 등 안전사고가 우려된다. 서울소방본부는 자동차공업사 위험물 저장·취급에 대한 단속을 벌여 147건의 위법사항을 적발했고 최근 5년간 자동차공업사에서 발생한 화재는 77건이라고 21일 밝혔다. 이중 도장작업 등 위험물이 직접적 원인이 된 화재가 9건이며 위험물에 의해 확대된 화재도 12건이 발생, 위험물 관련 화재가 자동차공업사에서 발생한 전체 화재의 27.3%를 차지했다. 실제로 2019년 10월 송파구 한 자동차공업사에서 도색작업 중 확산된 유증기로 화재가 발생해 관할 소방서의 소방력이 총동원되고도 1시간이 경과해 진화되는 등 많은 재산피해를 냈다. 이 같은 위험성을 고려해 소방본부는 최근 서울시에 등록된 자동차공업사(수입자동차정비업체 포함) 358개소에 대한 불시 위험물 저장, 취급실태 검사를 벌여 147건을 적발했다. 위반 사례는 서울시 조례 소량위험물 저장·취급장소 시설기준 위반이 가장 많았고 위험물 운반용기 표시 위반, 가연물 적치, 표지판 기재사항 불량, 소화기 충압 불량 등이었다. 성북구 A공업사는 자동차 도장용 페인트를 창고에 무단 보관해 서울시 위험물안전관리 조례가 규정한 소량위험물 옥내저장소 저장·취급 장소 시설기준을 위반, 적발됐다. 이와 함께 서대문구 B공업사는 자동차 엔진 오일 용기에 위험물을 표시 없이 취급, 위험물안전관리 법 시행규칙 위험물 운반기준을 위반한 혐의로 단속반에 덜미를 잡혔다. 구로구 C공업사는 페인트를 1층 창고에 무단으로 보관해 서울시 위험물안전관리 조례에서 규정한 소량위험물 옥내저장소 저장·취급 장소의 시설기준을 위반한 혐의다. 강서구 D공업사는 자동차 엔진 오일을 1층 작업장에 무단 보관해 서울시 위험물안전관리 조례에서 규정한 소량위험물 옥내저장소 저장·취급 장소의 시설기준을 위반했다. 이외에도 위험물 빈 용기 외부 이동 조치, 폐유 저장장소 주변 가연물 제거, 위험물 저장장소 표지판 기재사항 수정, 소화기 충압 불량에 대한 현지시정 등의 조치를 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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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룡초교 담장 불법 현수막 ‘난립’...단속 촉구!인천 갑룡초등학교(강화군 소재) 담장 휀스에 각종 업체에서 내건 불법 현수막이 볼썽사납게 나붙어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으나 관계당국이 단속을 게을리 해 수개월째 방치되고 있다. 게다가 이 지역은 학생들의 안전을 도모해야 할 스쿨 존이어서 조속한 단속이 촉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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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슬아슬한 과적차량 버젓이 도로 활보경남지역에 과적 차량이 버젓이 도로를 활보, 도로파손 및 각종 사고를 유발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실제로 경남도 도로관리사업소는 상반기에 185건을 적발, 9천300만 원을 부과 했는가 지난해에도 과적차량 288건을 적발, 과태료 1억6천100만 원을 부과했다. 이런 가운데 경남도가 거가대교, 고성군 율대사거리, 고속도로 나들 목, 합천소방서 인근 등 지방도 일대에서 경찰 및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과적차량 단속에 나서 효과가 있을지 주목된다. 단속 대상은 축 하중 10톤, 총중량 40톤을 초과 차량과 폭 2.5m, 높이 4.0m, 길이 16.7m를 초과하는 차량이다. 이를 초과 운행하다 적발되면 30만 원에서 300만 원까지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도는 18개 시군과 유관기관에 운행제한 차량 운행방지 홍보물을 배포하고 대규모 공사장, 관문도로 등 과적 근원지에서 과적 위험성과 불법성에 대한 홍보활동 및 단속을 매월 실시하고 있다. 화승호 도로관리사업소장은 "불법 운행 차량을 지속적으로 단속하는 이유는 단순히 과적에 의한 도로 시설물 파손으로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자 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과적에 따른 제동거리 증가 및 차량 전복에 의한 교통사고와 교량 붕괴 등이 발생할 수 있는 대량 인명 피해의 위험으로부터 도민들의 생명을 보호하는데 큰 의의가 있다”고 강조했다. 화승호 도로관리사업소장은 또 "도민들이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는 도로 환경을 위해서는 과태료 부과 보다는 운전자의 과적 및 적재불량 근절에 대한 의지가 중요하다”며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이어 "대규모 공사장, 주요 관문도로 등 과적 차량 운행이 빈번한 지역에서 불법 과적의 위험성을 일깨우고 도민들이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는 도로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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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폐기물 무단 방치·투기 등 불법 ‘여전’생활폐기물 관리체계 부실 등을 악용, 폐기물을 무단 방치 및 임야 등에 불법 투기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아 환경오염이 우려된다. 실제로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은 관내 폐기물처리업체 및 미신고 사업장 등에 대한 기획단속을 벌여 폐기물관리법 등을 위반한 혐의로 6개소를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위반 내용은 폐기물처리신고 미 이행 5건, 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 미 이행 1건 이다. 이번 단속은 관내 폐기물처리업체 및 미신고 우려 사업장을 중심으로 이뤄졌다. 현행법상 폐지를 비롯해 고철, 폐 포장재 등 폐기물을 수집․운반하거나 재활용하는 자로서 사업장 규모가 1,000㎡ 이상일 경우 폐기물처리신고를 해야 영업할 수 있다. 그러나 A, B사업장의 경우 약 1,500㎡ 규모의 고물상을 운영하면서 소규모 고물상에서 수집한 고철 및 비철 약 50톤을 보관하면서 폐기물처리신고를 하지 않아 적발됐다. 이와 함께 폐가전제품 및 폐타이어, 헌옷 등을 수집·운반하거나 재활용하는 자는 사업장 규모에 관계없이 폐기물처리신고를 해야 한다. 하지만 C, D사업장은 학교 등 공공기관 및 소규모 고물상 등에서 폐 컴퓨터 등 가전제품을 수집·운반해 약 10톤을 보관하면서 폐기물처리 신고를 하지 않아 덜미를 잡혔다. 또 E사업장은 개인들로부터 헌옷 등을 수집해 6톤을 보관하면서 폐기물처리 신고를 하지 않아, 고무제품을 생산하는 F제조업체는 대기배출시설 신고를 하지 않아 적발됐다. 유세종 시민안전실장은 "이번에 적발된 사업장의 위반자에 대해 모두 형사입건하고 위반사항은 관할 기관 및 자치구에 통보해 행정처분 등의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익을 챙기기 위해 폐기물 방치 ․ 투기 등 불법사례가 만연하고 있다”며 "지능화 돼가는 폐기물 범죄에 대해 다각적이고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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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현장 안전 불감증 ‘만연‘...대책 마련 시급제방 유실 방지책 미흡 등 경기도내 공사현장 상당수가 안전조치가 부실한 것으로 나타나 철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경기도는 택지 및 공공주택지구 공사 현장에 대한 점검을 벌여 소하천 제방 유실 방지책 미흡, 그늘 막 미설치 등 126건을 적발해 예방 조치했다고 30일 밝혔다. 실제로 A공공주택지구 현장은 우기가 다가왔음에도 배수로 공사, 침사지(토사 제거 임시 물웅덩이) 증설공사 등이 완료되지 않아 집중호우 시 토사 유실이 우려됐다. 특히 아이스박스, 그늘 막 등 노동자 휴식 여건이 갖춰지지 않았다. B택지개발 현장도 제방에 토사가 높게 쌓여있거나 성토사면에 흙덩이가 노출되는 등 안전사고가 우려됐다. 이밖에 도는 안전관리계획 및 매뉴얼 작성·관리 실태, 수방자재 및 장비 구비 현황, 배수시설 설치상태, 절 성토 구간 사면 불안정, 추락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시설 설치 여부도 점검했다. 또 근로자 휴게시설 설치 여부, 냉 음료 및 소금 제공 등을 점검했다. 이번 점검은 과천지식정보타운, 평택고덕 국제화지구 등 25개 택지 및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현장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홍지선 도시주택실장은 "점검을 통해 많은 문제점을 발견, 응급조치 및 즉시 보완이 가능한 73건은 현장 조치했고 53건은 우기 전까지 안전조치 하도록 사업시행자 등에 지시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미 입주가 시작한 택지 및 공공주택지구 입주민들의 불편이 예상돼 본격적인 우기 전까지 철저한 안전관리 및 예방 활동을 통해 입주민들의 불편 사항을 최소화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