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의소리칼럼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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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낮 간큰 시멘트펌프트럭의 환경 오염 현장!2021년 12월 6일 오후 3시 6분경 인천시 미추홀구 숭의동 3-49번지 인근 공사장에서 시멘트펌프트럭을 골목 길에 시동건채 세차,세척을 하여 시멘트가 씻겨 나가서 환경 오염에 일조하고 있어 관계자에게 하면 안된다고 했더니 인상 쓰면서 멈추지 않고 계속 하고 있기에 사진 촬영과 동영상 촬영을 하여 안전신문고에 신고를 하였더니 관할지인 인천미추홀구청 건설과에서 답변이 아래와 같이 왔습니다. 이러한 일이 한번이고 인근 하수구 시설의 배수 등에는 이상이 없어 계도 하겠다고 하는데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한번이고 1분이 되었던 엄연한 환경 오염의 주요인이 되게 한것은 사실이며, 티끌모아태산이 듯이 1분씩이 모여 강이 되고 한번이 모여 바다가 된다는 사실 입니다. 환경 관련 된 불법을 법의 허점을 교묘히 이용하는 행위를 절대 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헌데 이용 하고 있다는게 더 큰 문제인 듯 합니다. 솜방망이 처벌은 커녕 계도 차원으로 끝내선 안된다는 것입니다. *아래 답변 내용* [안전신문고] [오후 12:30] 안전신문고 신고(SPP-2112-0700661)의 처리결과를 안내합니다. 만족도 조사는 안전신문고 앱 또는 포털의 나의신고 메뉴에 들어가서 참여해주시기 바랍니다. ◎처리결과 : 수용 ◎처리내용 : 1. 구정 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2. 「숭의동 3-49번지 인근 공사현장에서 레미콘 차량 세척으로 시멘트가 하수구로 유입」되므로 이에 대한 조치를 요청하신 민원과 관련하여 현장을 확인한 결과 인근 하수구 시설의 배수 등에는 이상이 업음을 확인 하였으나 3. 해당 공사 관계자에게는 추후 동일한 상황이 발생하지않도록 엄중히 계도 하였으며 지속적인 현장 단속을 통하여 퇴적물 발생 등 하수시설물 배수에 문제를 초래하는 경우 관련법에 따라 조치 할 예정임을 알려 드립니다. 4. 아울러 본 사항과 관련하여 기타 문의사항이 또는 건의 사항이 있을 시 미추홀구청 건설과 032-880-4438로 문의 하시면 성심껏 답변 및 처리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만족도조사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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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안전사고 우려 큰 급경사지 점검 착수▲경기도가 재해 및 사고 우려가 큰 급경사지에 대한 안전 점검에 나선다. (사진=경기도) 겨울철이 되면서 급경사지에 대한 붕괴위험 등 안전사고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이런 가운데 경기도가 재해 및 사고 우려가 큰 급경사지를 대상으로 오는 13일부터 17일까지 민·관 안전 점검에 나서 효과가 있을지 주목된다. 이번 점검은 낙석·붕괴 등 급경사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기온 변화에 따라 동결·융해 현상이 반복돼 구조물 손상 등으로 재해 위험이 크다. 점검 대상은 붕괴위험지역 5개 시 8개소(화성 3개소, 김포 1개소, 광명 1개소, 의정부 1개소, 파주시 2개소)와 ‘급경사지’ 2개 시 4개소(포천 3개소, 김포시 1개소)다. 점검반은 급경사지 균열, 침하, 융기 등의 발생 여부와 급경사지 주변 상·하부 사면 및 도로 부분 침하 및 낙석 발생 여부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점검을 벌일 예정이다. 위험도가 높은 급경사지는 평가를 진행, 위험지역 지정 필요 여부 등을 검토하고 관리부서에 결과를 통보, 지적사항 등에 대한 조치가 조속히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다. 박원석 안전관리실장은 "재해 발생 우려가 있는 급경사지를 면밀히 살피고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사면 유실, 낙석 등의 사고를 사전에 방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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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특약 등 경기도내 불법 하도급 ‘기승’...부작용 우려!▲모든 비용을 을이 부담토록 하는 등 경기도내에서 불법 하도급이 기승을 부려 각종 부작용이 우려된다. 실제로 경기도는 시․군, 공공기관이 발주한 196건의 관급공사에 대한 감사를 벌여 계약과 관련된 297건의 불공정 하도급을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 특정 감사결과 건설 분야 불공정 관행 개선 노력에도 불구하고 현장 설명서 등 변형된 형태의 부당 특약에 따른 갑질 행위가 여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표적인 사례는 하도급계약을 하면서 수급인이 부담해야 할 민원처리, 산업재해 등과 관련된 비용을 하수급인에게 전가시키는 부당특약 설정이 26건에 이른다. 이와 함께 지연배상금 율을 법정기준보다 높게 약정 137건, 하자담보책임기간 및 하자보수보증금 율을 법정기준 이상으로 약정하는 행위가 134건 등이 있었다. 도는 대형 건설사가 제출한 하도급계약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지 않아서 비롯된 것으로 보고 하도급계약 검토업무를 소홀히 한 감독자 등에게 책임을 묻게 할 방침이다. 김진효 감사총괄담당관은 "이번 감사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하도급업체에 조금이나마 힘이 되길 바란다”며 "불공정 행위에 대한 감사를 정기적으로 벌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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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환경오염물질 불법 배출 업소 ‘기승‘...지속적 단속 시급▲경북도가 환경오염물질 배출 업소에 대한 단속을 벌여 36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 방지시설 미가동 등 경북도내에서 환경오염물질을 불법 배출하는 업소들이 기승을 부려 환경오염을 부추기고 있다. 실제로 경북도는 환경오염물질 배출 업소에 대한 민관 합동단속을 벌여 248개 사업장에서 36건의 위반행위를 적발, 사법처리 했다고 18일 밝혔다. 동‧서부 환경기술인협회와 도와 시군에서 합동으로 단속을 실시해 오염물질 무단배출 여부,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적정운영 여부 등을 집중 점검, 적발했다. 도에 따르면 이번 특별 단속의 위반 내용은 구미 A사업장은 대기배출 시설을 설치하려면 사전에 대기배출시설설치허가(신고)를 받은 후 설치‧운영해야 한다. 그러나 관할 관청인 구미시에 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지 않고 산 처리 시설을 운영, 적발됐다. B사업장은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않고 오염물질을 배출하다 덜미를 잡혔다. 영주 C사업장은 대기‧폐수배출시설 설치신고 이후 가동개시 신고를 하지 않고 배출시설을 가동했고 고령 D사업장은 주기적으로 자가 측정해야 하나 이행하지 않아 적발됐다.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36건 가운데 대기분야 22건, 수질분야 14건으로 확인됐다. 유형별로는 배출시설 미신고 1건, 방지시설 비정상가동 7건, 가동개시 신고 미 이행 2건이다. 이와 함께 변경(허가)신고 미 이행 8건, 운영일지 미 작성 11건, 기타 7건이다. 이번 특별단속에서 적발된 시군 관할 사업장 30개소는 관할 시군에서 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다. 경북도 관할 사업장 6개소는 도가 행정처분 및 사법처분 할 방침이다. 최영숙 환경산림자원국장은 "불법 환경오염행위는 공공수역 환경오염 및 사고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들이 밀집한 지역을 중심으로 추가 단속을 실시할 것”이라며 "위반내용 등을 참고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사업장 환경관리에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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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역 건축공사장 각종 불법 ‘여전’ 대형사고 우려안전수칙 미 준수 등 서울지역 건축공사장에서 각종 불법 행위가 성행, 안전사고 및 대형사고가 우려된다. 실제로 서울시는 민간 건축공사장 465개소의 해체부터 사용승인까지 건축공사 전 과정에 대해 합동 안전감찰을 벌여 1000여건의 위법·부실사항을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 예컨데 A공사현장은 해체 잔재 물을 슬래브 위에 과다하게 쌓아놓거나 건물 무게를 견디는 잭 서포트 개수와 위치가 계획서와 다르게 설치된 상태로 공사를 하다 덜미를 잡혔다. 이런 경우 해체 전 건물 붕괴 우려가 높다. B신축공사장은 근로자 추락방지를 위한 안전난간 등을 불량하게 설치하거나 흙막이 시설을 부실하게 시공한 채 공사를 하다 적발됐다. 근로자 추락 및 공사장 붕괴가 우려된다. C신축공사장은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않거나 현장에 품질시험실을 갖추지 않은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한 채 공사를 강행하다 적발됐다. 이번 점검은 해체‧신축공사장 안전관리 작동여부를 비롯해 해체허가 및 안전관리계획 준수, 공사장 안전‧시공‧품질 및 화재예방 실태 등 건축공사 전반에 대해 꼼꼼히 이뤄졌다. 감찰 결과 1,010건의 위법·부실 사항이 적발되는 등 공사 관계자들의 무관심과 작업 편의를 이유로 기본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는 등 안전무시 관행이 여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시는 적발된 위법·부실 사항에 대해 즉시 개선하도록 조치했고 위반 내용에 따라 215개 현장에 대해선 고발, 벌점, 과태료 부과 등 행・사법조치 하도록 해당 자치구에 요구했다. 이와 함께 해체공사 착수 전 공무원과 전문가 합동 현장 확인 등 안전사고 예방에 노력하는 한편 이번 감찰결과를 바탕으로 ‘건축공사장 안전관리 실효성’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건축법 등 법정 서식 개정안과 도심 내 소규모 건축공사장 현장 여건을 반영한 ‘품질시험실 설치 기준 현실화’ 방안을 마련해 국토교통부에 관계 법령 개정을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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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용중량 6배 넘는 과적트럭 도로 활보▲과적 차량이 버젓이 도로를 활보, 도로파손 및 대형사고의 원인이 되고 있다. 허용중량 40톤에 6배가 넘는 과적 차량이 버젓이 도로를 활보, 도로파손 및 대형사고가 우려된다. 국토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40톤 초과 과적 차량이 3만2,231건 적발됐고 304억 4,4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 것으로 나타났다. 과적 내용은 더욱 심각한 실정이다. 규정 중량 40톤을 60톤 초과해 100톤 이상을 과적한 차량이 24건 적발됐고 200톤이나 초과한 차량은 2건 적발된 것으로 조사됐다. 게다가 단속을 피하기 위한 시도도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4.5톤 이상 화물차는 고속도로 진입 시 측정 차로에서 중량을 측정해야 하나 이를 회피하고 있다. 이 같은 차량은 4년 사이 2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고 적재량측정방해를 의도로 차량의 축 조작을 시도하다 적발된 사례는 4년 사이 11배 증가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 관련 강준현 의원은 "과적차량은 사고 발생 시 대형사고로 이어져 매우 위험하나 축 조작 감지 시스템 부족 등으로 단속을 회피하려는 차량도 크게 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과적을 하게 되면 제동거리도 길어지고 조종 능력도 떨어진다”며 "62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화물차 연쇄 추돌사고 역시 최대 적재량을 초과해 화물을 실었었다”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또 "40톤을 싣고 달리는 화물차도 굉장히 위험할 수밖에 없는데 200톤을 넘게 초과 과적한 화물차는 말 그대로 도로 위의 시한폭탄”이라며 당국의 실효성 있는 방안 강구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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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역 근린생활시설 내 불법 '기승'무단용도 변경 등 경남지역 근린생활시설에서 각종 불법 행위가 기승을 부려 당국의 철저한 지도, 단속이 촉구된다. 실제로 경남도는 최근 동·식물 관련시설 및 농가창고 등으로 허가받은 건물을 무단 불법용도 변경해 제조 업소나 일반창고 등으로 임대해 사용 중인 8개소를 적발, 행위자를 형사입건했다. 이런 가운데 경남도 특별사법경찰이 10월 1일부터 29일까지 개발제한구역 내 근린생활시설(음식점, 커피숍, 제과점 등)의 불법 행위에 대한 단속에 나설 계획이어서 효과가 있을지 주목된다. 단속 내용은 허가 없이 건축물 및 공작물 건축 또는 설치, 물류창고나 공장 등으로 불법용도 변경, 인접 토지를 주차장 등으로 무단 형질 변경, 건축자재 무단 적치 및 폐기물 불법투기 등이다. 특히 이번 단속은 영리목적으로 불법용도 변경한 근린생활시설(음식점, 커피숍, 제과점) 등 건축물 외에도 토지 형질을 변경해 주차장을 무단 설치하거나 확장한 행위에 대해 중점 단속할 계획이다. 또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이용객 편의 증대만을 고려한 개발제한구역(GB) 내 주차장 무단 확장 행위는 실내 이용객 증가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 관리 체계를 저해하게 됨에 따라 중점 단속한다. 이와 관련 배현태 사회재난과장은 "개발제한구역 내 영리 목적 또는 상습적인 불법행위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을 펼쳐 개발제한구역의 훼손을 방지하고 도민들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영리 목적으로 건축물을 불법용도 변경하거나 토지 형질을 변경한 경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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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역 이륜차 무질서 불법 운행 ‘급증’...상시 단속 시급!신호위반 등 인천지역에서 이륜차의 무질서한 불법 운행이 급증,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실제로 금년 8월 기준 이륜차 사고발생 건수는 +4.7%(408→427건, +19건), 사망 사고는 +50%(6→9명, +3명) 증가하는 등 사고로 인한 피해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가운데 인천경찰청이 배달문화 확산 등 이륜차 운행이 증가, 소음 발생, 신호위반, 인도주행 등 이륜차 법규위반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서 효과가 있을지 주목된다. 또 암행순찰차, 고성능 캠코더 등을 활용해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암행 단속과 경찰 오토바이를 투입, 현장 단속도 강화하는 등 이륜차 불법행위를 근절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상습 교통법규 위반자에 대해서는 즉결 심판을 청구하는 한편 개별 행위에 대한 엄격한 벌점 부과를 통해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행정처분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운전자는 물론 업주, 대행업체 관리자 등에 대해서도 양벌규정을 적극적으로 적용해 처벌하는 등 사업주에 대해서도 관리책임을 부과해 이륜차 불법 행위를 엄단하기로 했다. 임욱성 교통과장은 "소음기 개조 등 불법 구조변경에 대해서는 형사처벌과 함께 이륜차를 압수한다”면서 "배달 대행업체와 운전자들은 준법, 안전운행에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임 과장은 "교통법규 위반 행위를 목격하면 적극 신고하고 ‘스마트국민제보’ 앱을 통해 신고할 경우에는 이룬차 번호판, 위반항목 등 전·후 상황에 대해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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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고 주변 불법 주·정차 ‘성행’...단속 시급서울시내 초, 중, 고등하교 및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불법 주·정차 등이 기승을 부려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실제로 서울시는 3월 개학을 맞아 단속을 실시, 위반행위 1만3,077건을 적발했으며 7월말 단속에서는 5,430건을 적발,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또 5월11일에는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위반 과태료 일반도로 대비 3배 인상과 관련 실시한 단속에서 5,916건을 적발, 과태료 부과 및 사법처리 했다. 시는 올해 3회에 걸쳐 어린이보호구역 단속을 벌여 2만4,423건의 주·정차 위반을 적발했는데 과태료가 일반도로 대비 3배 인상에도 여전히 위반행위가 줄지 않고 있다. 이런 가운데 시가 교통사고 없는 안전한 등하굣길을 조성하기 위해 9월 6일부터 17일까지 10일간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특별단속에 나서 효과가 있을지 주목된다. 어린이보호구역 1,750개소에 대해 실시하는 이번 단속은 25개 자치구, 경찰의 협조로 추진되며 사고 위험성이 높은 등교(08∼10시) 및 하교시간(13∼18시)에 집중 이뤄진다.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단속은 시·자치구가 65개조 160명의 단속반을 편성, 그동안 불법 주·정차 위반 행위가 많이 발생했던 지역위주 등을 대상으로 단속을 실시한다. 서울경찰청은 등·하교시간대에 교통법규 위반 행위를 집중 단속을 실시해 위반 차량에 대해서는 범칙금을 부과하는 등 강력히 조치하 관할 경찰서별 순찰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이번 시·구·경찰 합동 단속에서 단속된 주·정차 위반 차량에 대해서는 예외 없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주·정차 위반 과태료를 부과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즉시 견인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시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사망자 2년 연속 제로수준 유지와 교통사고 건수를 줄이고자 상시 단속을 실시, 위반 차량은 무관용 원칙에 따라 강력한 단속과 견인 조치할 방침이다. 백호 도시교통실장은 "주·정차 위반 차량에 대한 단속을 지속할 것”이라며 "무관용 원칙에 따라 단속을 실시하는 만큼 안전한 등·하교 길 조성을 위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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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오염물질 불법 배출 업체 무더기 적발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는 8월 31일(화) 환경오염물질 무단배출 등 불법 행위 업체 29개소를 적발하고 행정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인천시는 지난 7월과 8월 두 달간 특별점검반을 편성하고 남동국가산업단지 소재 도장업과 도금업 등 고농도 대기 및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업체 138개소를 대상으로 정밀점검을 실시했다. 인천시의 이번 특별단속은 여름철 집중호우 및 오존 취약시기에 특정유해물질 등을 다량으로 취급 하는 사업장의 불법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실시됐다. 적발된 29개소의 위반 행위는 ▲특정수질유해물질 공공수역 불법 배출 1건 ▲대기·수질 배출허용기준 초과 4건 ▲미신고 대기 및 폐수배출시설 설치·운영 2건 ▲대기 자가측정 미실시 6건 ▲폐수배출시설 변경신고 미이행 2건 ▲대기·폐수 운영일지 미작성 12건 ▲대기오염방지시설 훼손·방치 1건 ▲환경책임보험 미가입 1건 등이다. 시는 특정수질유해물질 공공수역 불법 배출 행위와 배출구별 대기 자가측정 의무 위반 행위 등 중대한 위반사항이 드러난 10개소에 대해서는 시 특별사법경찰과에 고발 한다는 방침이다. 특별사법경찰과는 관련 건에 수사를 진행한 후 해당 건은 검찰에 송치하게 된다. 적발 사항에 대해 대기 및 수질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4개소에 대해서는 개선명령 처분과 함께 초과배출부과금을 부과하고, 미신고 대기 및 폐수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한 2개소에 대해서는 사용중지 처분을 사안이 경미한 대기 및 폐수 운영일지 미 작성 12개소와 대기오염 방지 시설 훼손·방치 1개소 등은 경고 및 과태료 등 행정처분 했다. 오염물질 불법 배출 및 미신고 주요사례를 살펴보면 ▲특수표면종이제조업체는 폐잉크 저장용기 세척 과정에서 특정수질유해물질(구리 6.346㎎/ℓ, 납 0.029㎎/ℓ, 안티몬 0.0005㎎/ℓ)이 포함된 폐수를 사업장 내의 우수맨홀을 통해 공공수역으로 불법 배출했고 ▲금속 도장업체는 대기오염물질인 THC(탄화수소)를 배출허용기준의 15배가 넘게 초과(632.9ppm, 기준 40) 배출했다. 또 ▲화장품원료제조업체는 동식물성 원료 추출과정에서 광유류가 포함된 1일 최대 폐수량 0.1세제곱미터 이상의 폐수가 발생되는 시설을 설치·운영하면서 인천시에 신고를 하지 않고 조업을 하다 적발됐다. 유훈수 인천시 환경국장은 "금번 하절기 산업단지 환경오염 배출시설 특별단속을 통해 코로나19로 점검기관의 단속이 어려운 점을 틈타 폐수를 공공수역으로 불법 배출하는 등 환경오염 배출시설의 부실운영이 다수 확인됐다”면서 "앞으로도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배출시설 부실 운영을 막고 환경오염 사고를 예방해 시민의 안전과 건강을 지켜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