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의소리칼럼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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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무단투기 등 인천 무인도 불법 ‘만연‘▲인천해양수산청이 무인도서 24개소에 대한 각종 불법행위 점검에 나선다. 인천지역 무인도 등에서 폐기물 무단투기 등 각종 불법 행위가 기승을 부려 환경오염을 가중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인천해양수산청이 10일부터 2주간 인천시 및 관할 시군구 등과 합동으로 무인도서 24개소에 대한 점검에 나선 근절 효과가 있을지 주목된다. 무인도서란 바다로 둘러싸여 있고 만조 시 해수면 위로 드러나는 자연적으로 형성된 땅으로 사람이 거주하지 않는 곳을 말하며 효율적 관리가 시급하다. 인천해수청은 4개 유형으로 지정·관리하고 있으며 관할 99개의 무인도서가 절대보전 10개소, 준 보전 31개소, 이용가능 47개소, 개발가능 11개소로 지정돼 있다. 점검은 무인도서 훼손과 해역 오염여부, 관리실태, 불법 건축 및 폐기물 무단투기 등 불법행위 여부 등에 대해 99개 무인도서 중 24개소를 대상으로 이뤄진다. 특히 점검대상 중 노랑 섬, 수수 떼기, 장고도 등의 해역은 수심이 얕아 선박 접근이 곤란해 인근 육지에서 망원경을 통한 육안관측 및 업무용 드론을 활용 점검한다. 최창석 해양수산환경과장은 "무인도서 훼손, 주변해역 오염여부, 건물 무단 건축 및 폐기물 무단투기 등의 불법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무인도서 관리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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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포차 등 상습 체납차량 버젓이 도로 활보▲부산시 관계자들이 상습 체납 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를 하고 있다. 대포차 등 부산지역에 상습 체납차량이 기승, 조세정의 실현에 역행하고 있다는 지적이 높다. 실제로 올해 4월 말 기준 부산시 자동차세 체납 대수는 6만 4천여 대, 체납 건수는 13만여 건, 체납액은 250여 억으로 전체 세금 체납액의 15.8%에 달한다. 이런 가운데 부산시가 이달부터 군·구, 부산경찰청, 한국도로공사와 음주운전 차량 및 체납 차량에 대한 야간 합동 단속에 나서 근절 효과가 있을지 주목된다. 시와 군·구는 자동차세·과태료 체납 차량을, 경찰은 음주운전과 대포차를, 한국도로공사는 통행료 체납 차량을 단속하는 등 단속의 시너지 효과를 낼 방침이다. 단속 대상은 체납의 경우 자동차세 2회 이상을 비롯해 과태료 30만 원 이상, 통행료 20회 이상, 기타 압류 차량이며 이외에도 음주운전자, 대포차 등이 포함된다. 자동차세 체납 및 과태료 미납 차량은 현장 징수, 번호판 영치, 차량 견인 등의 조치를 취하고 통행료 체납 차량도 마찬가지로 현장 징수 또는 견인 조치를 한다. 대포차는 현장에서 즉시 견인 조치하는 한편 불법 명의 운전자는 경찰에 인계할 예정이다. 심재승 과장은 "부산경찰청 등과 함께 하는 야간 합동 단속은 처음”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단속의 효율성을 높이고 시민들의 납세의식을 한층 고취하는 효과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체납 차량 조사를 적극 추진해 조세정의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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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 무단방치 차량 기승...‘도시미관 저해’▲부천시 원미어울마당 주차장에 무단 방치된 이륜차 (사진=부천시) 법을 위반한 장기주차 등 부천지역 곳곳에 무단방치 차량이 기승을 부려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부천시가 6월 1일부터 22일까지 시내 곳곳에 무단 방치된 자동차 및 이륜차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설 계획이어서 근절 효과가 있을지 주목된다. 이번 일제정리 대상은 일정한 장소에 고정돼 운행 외 용도로 사용되는 자동차를 비롯해 도로 또는 사유지 등에 장기간 정당한 사유 없이 방치된 자동차 등이다. 시는 특히 공영주차장, 부설주차장 내에 무단 방치된 자동차에 대해서도 신속히 견인해 공공기관을 방문하는 민원인들의 불편사항을 적극 해결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방치된 차량에 대해 일방적인 견인 및 폐차조치 보다는 알뜰 폰 사업자 등 53개 통신사 연락처 정보 조회를 활용, 차량 소유주에게 최대한 연락을 취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소유자가 자진 처리토록 유도하고 자발적으로 처리되지 않는 차량은 행정절차를 거쳐 강제처리와 함께 최대 150만원의 범칙금 부과 또는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문화섭 팀장은 "이번 무단방치 차량 일제정리를 통해 주민불편 해소 및 도시미관 개선에 기여하도록 하겠다”면서 "무단방치 차량 발견 시 즉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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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사업장 ‘기승’▲비산먼지 관리를 부실하게 한 혐의로 대전시 특사경에 적발된 사업장 전경 (사진=대전시) 방진덮개 미설치 등 대전지역에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사업장이 기승을 부려 환경오염을 가주시키고 있다. 실제로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은 환경 사범 근절을 위한 기획단속을 벌여 대기환경보전법을 위반한 혐의로 7개 사업장을 적발, 형사입건했다고 12일 밝혔다. 특사경은 미세먼지가 집중 발생하는 3월부터 2개월간 대규모 건설 사업장 및 생활 주변 공사장을 중심으로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54개소에 대한 단속을 펼쳤다. 특사경은 비산먼지 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부실하게 운영한 공사장 6곳과 대기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무단 운영한 사업장 1곳을 적발했다. 예컨대 A업체 등 3개 업체는 공사 현장에 400㎥ 가량의 토사를 보관하면서 방진 덮개를 설치하지 않는 등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아 적발됐다. B건설공사장은 살수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토사운반 차량을 운행했는가 하면 C현장은 관할 구청에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조차 하지 않고 공사를 하다 단속반에 덜미를 잡혔다. D업체는 먼지가 발생되는 배출시설(분리시설)을 이용, 조업하면서 대기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채 가동, 오염물질을 대기 중으로 무단 배출하다 적발됐다. 이와 관련 양승찬 시민안전실장은 "적발된 사업장에 대해 위반자는 형사 입건하는 한편 관할 자치구에 통보, 조업중지명령, 이행명령을 하는 등 의법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세먼지로부터 시민들의 건강을 지키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만들기 위해 불법 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현장 단속을 지속적으로 펼쳐 불법을 뿌리뽑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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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방치 등 경기도내 고물상 불법 ‘만연’폐기물 관리 부실 등 경기도내 고물상들의 불법이 기승을 부려 비산먼지 발생 및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다. 실제로 김포지역 도심지 곳곳은 물론 그린벨트 등에 고물상들이 무분별하게 불법 영업을 하면서 토양오염, 미세먼지 발생, 화재 발생 우려 등 많은 문제를 낳고 있다. 이런 가운데 경기도 특별사법경찰이 16일부터 27일까지 재활용품 수집업체를 대상으로 폐기물 방치‧투기 등 불법에 대한 집중 수사에 나서 효과가 있을지 주목된다. 이번 수사는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고물상의 무분별한 폐기물 수집이 확산, 불법 방치와 투기로 이어진 데 따른 것으로 분리·선별 후 남은 폐기물 방치 행위를 수사한다. 특히 허가 없이 고물상 취급 품목 외 폐기물을 수집·운반·재활용하는 행위, 영업 중에 발생한 폐기물을 부적격자(무허가 처리업자)에게 위탁 처리하는 행위를 수사한다. 아울러 관할 시군에 신고하지 않고 일정 규모(면적 2천㎡) 이상의 고물상 영업을 하는 행위, 폐기물을 흩날리게 보관하는 등 처리기준 및 방법을 위반하는 행위 등이다. 김민경 특사경 단장은 "흔히 볼 수 있는 재활용 폐기물 수집업체는 대다수 규모가 2천㎡ 미만으로 폐기물처리 신고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수사로 폐기물이 방치·투기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차단하고 폐기물 수집업체가 자원순환사회의 한 축으로서 건전한 역할을 하도록 유도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사업장폐기물을 투기하면 7년 이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허가 대상 폐기물을 허가 없이 수집·운반·재활용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는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 무허가 처리업자에게 위탁 처리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며 면적 규모 2천㎡ 이상 고물상을 신고 없이 운영하거나 폐기물 처리기준 및 방법을 위반하는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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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역 미세먼지 불법 배출 사업장 ‘기승’▲광주시가 시민들의 생활환경에 피해를 줄 수 있는 미세먼지 불법 배출 사업장 16곳을 적발했다. 무허가 배출시설 운영 등 전남 광주지역에 미세먼지를 불법 배출하는 사업장이 기승을 부려 대기오염을 부추기고 있어 상시 단속이 요구 되고 있다. 실제로 광주시는 시민들의 생활환경에 피해를 줄 수 있는 미세먼지 다량배출사업장 등 민생침해 우려 사업장에 대한 단속을 벌여 위반업소 16곳을 적발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1월부터 4월말까지 시민 건강을 위협하는 대기오염물질 다량배출사업장을 비롯해 비산먼지 날림 공사장 등 44곳에 대해 실시, 불법 차단에 중점을 뒀다. 주요 단속 사항은 대기 중 환경오염행위, 무허가(미신고) 배출시설 설치운영 여부,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부적정 운영 여부, 비산먼지 억제시설 미설치·운영 여부 등이다. 예컨대 서구 A아파트재개발단지와 북구 B아파트재개발단지는 비산먼지 억제조치 위반, 오염물질을 불법 배출했고 광산구 C사업장은 배출시설 불법 설치 등으로 적발됐다. 광주시는 위반 사업장에 대해 관할 자치구가 행정처분토록 통보하고 중대한 위반 사항이 드러난 9곳은 민생사법경찰과에서 자체 수사를 통해 총 16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김현 민생사법경찰과장은 "시민들이 직접 호흡하는 공간인 생활권 내 오염배출 사업장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단속,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이 조성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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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차량 버젓이 도로 활보 ‘안전사고 우려’▲적재함 지지대(판스프링)를 임의로 설치해 부산시에 적발된 화물자동차 (사진=부산시) 안전기준 위반 등 부산지역에 불법 자동차 및 이륜차가 버젓이 도로를 활보, 각종 안전사고가 우려된다. 이런 가운데 부산시가 오는 5월 1일부터 31일까지 무단방치 등 불법 자동차 및 이륜차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설 계획이어서 효과가 있을지 주목된다. 단속은 무단방치 등으로 주민불편과 도시미관 저해 해소 및 불법 구조변경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이뤄지며 시와 군·구, 한국교통안전공단, 경찰 합동으로 진행된다. 단속 대상은 속칭 대포차, 주택가 등에 무단 방치된 자동차, 정기검사 받지 않은 자동차, 승인 없이 임의 개조한 자동차, 안전기준 위반, 번호판 위반 등 법규위반 이륜차다. 시는 이번 집중 단속을 통해 법규위반 사항이 적발된 차량의 소유주에 대해 임시검사명령을 비롯해 과태료 처분, 범칙금 통고, 벌금 등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불법 구조변경 차량은 원상복구 및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불법등화 등 안전기준 위반, 번호판 위반 자동차는 100만 원 이하 과태료 등이 처분된다. 시는 또 무단방치 자동차는 우선 견인한 후 자진 처리를 유도하는 한편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강제 폐차나 매각하는 등 사안별 행정 조치를 취해 불법을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홍보용 전단와 포스터를 제작, 16개 구․군 및 유관단체에 배부하고 시 누리 집, 시내 교통안내 전광판 등을 통해 집중 단속에 대해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효과를 극대화한다. 이와 관련 조영태 부산시 교통국장은 "이번 단속이 끝난 후에도 불법 자동차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해 선진 교통문화가 정착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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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포차 버젓이 거리 활보...사회문제 우려▲경기도가 상습체납차량 및 대포차에 대한 단속을 하고 있다. 뺑소니 및 범죄 도구로 이용이 우려되는 대포차가 버젓이 거리를 활보하거나 무단 방치돼 각종 사회문제를 낳고 있다. 이런 가운데 경기도가 4월 6일을 ‘광역별 체납차량 일제단속의 날’로 정하고 경찰청, 도로공사 등과 상습체납차량 및 대포차에 대한 단속에 나서 효과가 있을지 주목된다. 영치 대상은 자동차세 3회 이상 및 과태료 30만 원 이상 체납 차량이고 경기도내 등록 차량 620만4,400여 대 중 3회 이상 체납차량은 17만4,090대, 체납액은 1,108억 원이다. 이는 전체 자동차세 체납액의 59.3% 수준이다. 이번 단속에 번호판이 영치된 차량 소유주는 관할 시·군이나 금융기관을 찾아 체납액을 전액 납부해야만 번호판을 되찾을 수 있다. 다만 코로나로 인한 재난상황이 지속되고 있음을 고려해 자영업자나 소상공인 등 생계유지 목적의 체납차량 소유자에게는 생계에 영향을 주지 않은 범위 안에서 추진할 계획이다. 또 1년 이상 자동차세 체납으로 압류된 차와 대포차의 책임보험 가입 여부를 조사해 체납액을 정리하고 파악이 안 되는 차량의 운행 여부를 확인해 운행정지 명령을 처분할 방침이다. 최원삼 조세정의과장은 "대포차는 교통사고 유발, 뺑소니 등 범죄 도구로 사용돼 각종 사회문제를 일으킨다”면서 "대포차는 체납 횟수와 관계없이 즉시 영치 및 견인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단속은 차량 소유자의 자동차세 납부는 기본이라는 인식을 확산하고 대포차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도민들의 자발적인 납세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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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 불법 주정차 기승...주민불편 초래▲경찰이 사업용 화물자동차에 대한 불법 밤샘주차 단속을 하고 있다. 이면 도로 등 전남 광주지역 곳곳에 화물차의 불법 주정차가 기승을 부려 교통사고 유발이 우려된다. 이런 가운데 광주광역시가 4월 한 달간 5개 자치구, 경찰, 화물협회와 합동으로 사업용 화물자동차에 대한 불법 밤샘주차 특별단속에 나서 효과가 있을지 주목된다. 그동안 자치구별로 교통사고 위험지역 및 상시 민원 발생지역, 공동주택가, 주택가 이면도로 등 차량 통행량이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불법 밤샘주차 단속을 해왔다. 그러나 근절되지 않아 운전자 및 보행자들의 불편을 초래했다. 따라서 이번 단속은 불법 밤샘 주차를 뿌리 뽑고자 시와 자치구, 경찰, 화물협회가 합동으로 추진한다. 대상은 시가 운영하고 있는 진곡산단, 평동3차 화물차고지 및 민간차고지(각화, 매월 화물터미널) 등 화물자동차 주차장 외에 주차하는 불법 밤샘주차 화물차량이다. 주로 야간에 아파트, 주택가 등 도로변 불법 주차로 인해 차량 소통을 방해하거나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등 주민생활에 불편 초래 및 소음유발 행위가 단속 대상이다. 자정부터 오전 4시까지 차고지 외 불법 밤샘주차로 적발된 화물자동차는 화물자동차운수 법에 따라 운행정지 3~5일 또는 과징금 10만~20만원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이와 관련 박기석 교통기획팀장은 "교통사고는 물론 야간 통행 불편을 초래하는 화물자동차의 불법 밤샘주차를 뿌리 뽑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단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신고 된 차고지에 주차해 안전한 교통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화물차 종사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며 "불법 주정차를 목격하면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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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주변 불법 주정차 여전 해...어린이 안전 위협▲부천시가 학교 주변 불법 주정차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선다. 경기 부천지역 학교 주변에 불법 주정차가 기승을 부려 안전사고가 우려된다. 실제로 원미구 A학교 주변에 학원 차량이 버젓이 정차돼 있어 학생들의 등하교를 방해하는 등 자칫 대형사고 유발이 우려된다. 이런 가운데 부천시가 3월부터 어린이들의 안전한 통학을 위해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서 효과가 있을지 주목된다. 부천지역 어린이보호구역 187개소에서 이뤄지는 이번 단속은 경찰과 합동으로 진행하며 등교시간(07~09시) 및 하교시간(13~15시)에 집중 단속한다. 등교 시간에는 불법 주정차 상습 지역과 사고 다발지역 등 취약지역 순회 및 어린이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하교시간에는 전체 구간에서 집중 단속을 벌인다. 적발된 차량은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필요시 즉시 견인한다. 시는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금지 협조를 당부했다. 부천시 관계자는 "도로교통법이 개정돼 초등학교 및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유치원, 어린이집 주변도 3배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며 운전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그러면서 "지역별 초등학교에서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금지 캠페인을 전개하는 한편 어린이들의 안전한 통학 길을 위해 적극적인 단속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