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의소리칼럼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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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시술 등 서울 속눈썹 불법 시술 ‘성행’▲서울시 민생사법경찰에 적발된 불법 속눈썹 연장 및 펌 시술 장면 (사진=서울시) 서울지역 오피스텔 등에서 속눈썹을 불법 시술하는 등 무면허 영업 행위가 성행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피해가 우려된다. 실제로 서울시 민생사법경찰은 무신고·무면허 속눈썹 연장 및 펌 시술 업소에 대한 집중수사를 벌여 불법 시술업자 10명을 적발, 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 서울시내 화장·분장 미용업 신고업소 수는 코로나19 유행 이전인 2020년 2월 말 기준 약 391개소에서 금년 2월말 현재 809개소로 2년 사이 2배 이상 증가했다. 이번 수사는 온라인 및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통해 홍보하는 속눈썹 시술업소를 대상으로 수사관이 현장을 방문, 불법 영업 행위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특히 속눈썹 연장 및 펌 시술업소 홍보 마케팅이 주로 온라인 및 소셜네트워크 서비스를 통해 이뤄지는 점을 활용, 이용자 리뷰 분석 등을 통해 위법 여부를 조사했다. 이번에 입건된 10개 업소는 오피스텔이나 상가 건물에서 영업을 하다 적발됐는데 대부분 SNS 등을 통해 1:1 예약을 받고 영업하는 수법이어서 수사에 어려움을 겪었다. 또 속눈썹 연장 시술 후 안구충혈, 눈썹탈락 등 부작용을 호소하는 민원을 접수, 시중에 유통되는 속눈썹 연장용 접착제의 안전성 검사도 병행, 90% 이상이 기준치를 초과한 것을 확인했다. 시는 이번에 구매한 21개 제품 가운데 5개 제품은 제조일자, 신고번호 및 제조 업소명 등의 표시 없이 유통·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소비자들의 세심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설명했다. 천명철 민생사법경찰단장 직무대리는 "불법 미용업소 수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관련 업소를 이용할 경우 미용사 면허소지 및 영업신고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이용해 달라”면서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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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지 주변 식품접객업소 불법 영업 ‘성행’▲경기도가 음식점 등 식품접객업소에 대한 점검을 벌여 위반업소 15개소를 적발했다. (사진=경기도) 거짓 표시 등 경기도내 식품접객업소들이 법을 위반한 영업행위를 일삼아 소비자들의 피해가 우려된다. 실제로 경기도 특별사법경찰은 최근 휴게소나 관광지 주변 음식점 등 식품접객업소 90개소에 대한 점검을 벌여 법을 위반한 15개 업소를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위반 내용 15건은 원산지 거짓 표시 등 위반 8건을 비롯해 식품 보존기준 위반 2건, 미신고 식품접객업 영업 5건으로 고온다습한 시기에 식중독 발생이 우려된다. 예컨대 하남시 팔당유원지에 있는 A식품접객업소는 중국산 고춧가루를 사용하면서 원산지 표시판에는 ‘국내산, 중국산’으로 혼동되게 표시해 단속반에 덜미를 잡혔다. 용인시 B식품접객업소는 냉동 원재료를 냉장보관 사용했고 C업체는 영업신고 없이 커피와 주스 등 음료를 주문받아 입장료와 함께 결제하는 수법으로 영업하다 적발됐다. 현행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원산지를 혼동되게 표시한 위반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는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식품의 보존기준을 위반한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신고 없이 식품접객업 영업을 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김민경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관광지 유명 맛집 등 다수가 이용하는 음식점에서 식품 관련 사고가 발생할 경우 큰 피해가 우려돼 적발된 업체들은 강력히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불법행위 근절 및 먹거리 안전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은 누리 집 또는 경기도 콜센터로 불법행위 도민 제보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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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계곡·하천 무단 점용 불법 영업 ‘기승’▲경기도가 계곡과 하천 등 휴양지에 대한 단속을 벌여 68건의 불법 행위를 적발했다. (사진=경기도) 경기도내에서 계곡 등을 무단 점유, 불법 영업을 하는 업주들이 기승을 부려 환경오염은 물론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다. 실제로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이 최근 가평 유명계곡·어비계곡 등 도내 계곡과 하천 등 휴양지 361곳에 대한 단속을 벌인 결과 68건의 불법 행위가 적발됐다. 주요 위반 사례는 허가 없이 하천 및 공유수면 무단 점용 사용 14건, 미신고 식품접객업 13건, 영업장 면적을 확장 운영하면서 변경내역 미신고 행위 14건 등이다. 특히 신고하지 않고 숙박업을 운영한 16건을 비롯해 등록하지 않고 야영장 운영 8건, 신고하지 않고 유원 시설을 운영한 행위 등 3건이 적발돼 행정처분을 받게 됐다. 예컨대 가평군 A캠핑장은 하천구역 내 토지를 무단 점용해 캠핑사이트 총 9개를 설치했는가 하면 관할관청에 야영장 등록을 하지 않고 야영장 영업을 하다 덜미를 잡혔다. 포천시 B음식점은 공유수면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 점용 및 영업장 면적변경 신고를 하지 않고 옥외에 테이블 등을 설치 닭백숙과 닭볶음탕 등을 조리 판매하다 적발됐다. 남양주시 C카페는 관할관청에 식품접객업 영업 신고를 하지 않고 테이블, 파라솔 등을 갖추고 인근 하천을 찾은 행락객들을 대상으로 커피와 차 등을 판매하다 특사경에 적발됐다. 가평군 소재 D숙박업소는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않고 객실에 놀이기구, 스파 등의 시설을 갖추고 영업을 하다 덜미를 잡혔다. 도는 ‘청정계곡 도민환원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왔다. 이에 도내 계곡‧하천 불법 적발 건수는 2019년 142건, 2020년 74건, 2021년 47건으로 감소했으나 올해 68건으로 증가했다. 이는 계곡‧하천에 음식점, 카페 등의 확대 영향이 큰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 김민경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하천·계곡 등 휴양지 내에 매년 상습적으로 발생하는 불법행위가 다시는 되풀이되지 않도록 무관용 원칙으로 지속적인 관리를 해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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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해상 과적·과승 선박 기승 ‘안전사고 우려’▲해경이 선박에 대한 안전검사를 하고 있다. (사진=인천해경) 선박 안전 검사 미 수검 등 인천지역 해상에서 선박 불법 운항이 기승을 부려 이용객들의 안전사고가 우려된다. 실제로 인천해양경찰서는 최근 해양안전 저해사범 특별 단속을 벌여 선박 안전 검사 미 수검 22건, 항계 내 어로행위 8건, 과적·과승 5건 등 52건을 적발했다고 1일 밝혔다. 예컨대 A선장은 승봉도 인근 해상을 관광하기 위한 목적으로 8명이 정원인 낚시어선에 17명을 승선시켜 운항하다 형사기동정에 과승과 무면허 유선 행위 혐의로 적발됐다. 또 인천대교 북단 해상에서 예인선 B호(226톤)가 선박 최대 적재량을 초과해 화물을 적재한 사실이 드러나 인천해경 형사기동정에 적발돼 형사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했다. 김대한 수사과장은 "안전저해사범 집중단속을 통해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힘써왔다”며 "해양에서의 국민 안전과 직결된 범죄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단속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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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의견 송치 19개월 레고랜드... 인사이동 벌써 6번째???▲사진: 20일 시민단체 중도본부 회원들이 춘천지방검찰청에 기소의견 송치된 춘천레고랜드 사업자들의 즉각적인 구속 기소를 촉구 했다 20일 시민단체 중도본부(상임대표 김종문)는 춘천지방검찰청 앞에서 회견을 열고 기소의견 송치(2021형제2971)된 레고랜드 사업자들의 즉각적인 구속기소를 촉구 하고, 담당검사의 교체를 비판했다. 검찰 담당검사실 직원에 따르면 수주일 전 검찰 인사이동으로 사건은 L검사에서 K검사로 재배당 됐다. 전임 L검사 또한 연초에 인사이동 됐었다. 검찰이 수사가 종료되어 기소의견 송치된 사건을 19개월 동안 기소하지 않고 5번이나 검사를 교체한 것이다. 그동안 레고랜드 공사는 지속됐고, 5월 5일 임시 영업허가로 개장했다. ▲사진: 2020년 4월 춘천레고랜드 기반시설 공사 중 2017년~2018년 현대건설이 복토공사를 실시했던 유적에서 폐콘크리트 등 수백톤의 불법매립 폐기물이 발견됐다.(사진제공: 중도본부) 지난 2020년 12월 29일 경찰은 레고랜드 사업자들을 복토지침 위반 혐의로 기소의견 송치(2021형제2971) 했다. 그에 앞서 2020년 4월 6일 중도본부가 레고랜드 기반시설공사 현장에서 대량의 불법매립 폐기물을 발견하여 문화재청에 신고하자 청은 검찰에 형사고발을 했다. 중도유적지는 1977년부터 석기시대 유물이 출토된 이후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선사시대 유적지로 소중히 보존됐다. 2013년~2017년까지 실시된 고고학적 발굴조사에서 확인된 1,266기의 선사시대 집터와 149기의 선사시대 고인돌무덤들은 인류의 역사에 유래가 없는 대 발견으로 평가받는다. 2015년 11월 20일 문화재청 매장문화재분과위원회는 ‘레고랜드 관광시설부지 보존방안’인 "청동기시대 주거지 등 유구는 모래(30cm), 그 위 현장토 1.5m이상 복토”를 조건부 가결했다. 문제는 레고랜드 사업자들이 공사비절감을 위해 신고한 대로 공사를 하지 않고 유구에 모래 대신 잡석과 폐기물들을 불법매립 했다는 점이다. 지난 2017년 11월 14일 강원도의회에 출석한 레고랜드 시행사 중도개발공사 유적지 담당 팀장은 "모래 같은 게 춘천 관내에서 구하려면 굉장히 비싸서 사업비 때문에 그런 부분도 고민을 많이 했다”고 증언 했다. ▲사진: 2018년 8월 레고랜드 공사현장 침사지에서 대량의 불법매립 건설폐기물이 발견됐다. 해당 침사지는 2016년 현대건설이 공사 했다.(사진촬영 2018.09.18 중도본부) 중도유적지 복토공사는 춘천레고랜드 기반시설공사 업체에서 실시했다. 현대건설은 2014년 10월부터 「춘천호반관광지 기반시설 조성공사」 시공사로 발굴과 복토에 참여했고, 현재는 춘천레고랜드 시공사다. 지난 3월 15일과 4월 18일 중도본부는 H건설, 강원도, 강원중도개발공사, D산업 등을 특정경제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형사고발 했다. 현재 사건은 춘천경찰서에서 수사 중에 있다. 중도본부 김종문대표는 회견에서 "검찰이 수사 종료되어 기소의견 송치된 사건을 기소하지 않고 레고랜드 비리를 방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레고랜드 테마파크사업은 영국 멀린 엔터테인먼트와 강원도가 2011년 9월 투자합의각서를 체결하면서 시작됐다. 2015년 완공을 목표로 했지만, 시행사 대표 뇌물 비리 구속되는 등 여러 건의 범죄혐의로 검찰수사를 받았고 현재도 다수의 범죄로 수사 중에 있다. 춘천레고랜드는 100번째 어린이날을 맞아 성황리에 오픈했지만 2개월 동안 4회 이상의 안전사고가 빈발하고, 비싼 주차요금 등 각종 서비스를 둘러싼 고객들의 불만마저 폭주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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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환경오염물질 불법 배출 사업장 ‘기승’▲환경오염물질 불법 배출한 혐의를 받는 4개 사업장이 울산시에 적발됐다. 무허가 배출시설 운영 등 울산지역에 환경오염물질을 불법 배출하는 업소들이 기승을 부려 환경오염을 부추기고 있다. 실제로 울산시는 국가산업단지 기업체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실시한 점검에서 환경오염물질 불법배출 혐의로 4개 사업장을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3일간 실시된 이번 점검은 민간단체인 울산환경운동연합과 공무원들로 구성된 2개조(8명)의 합동 점검반이 12개 환경오염물질 배출 업소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점검은 무허가 배출시설 설치․운영, 대기․수질오염물질 무단배출 및 방지시설 정상가동, 배출구 오염도·방류수 수질오염검사, 기타 준수사항 이행여부 등이다. 점검 결과 석유정제물, 금속제품 가공시설, 도장·피막처리 사업장 4곳을 적발했다. 이들 사업장은 오염물질인 벤젠, 디클로로메탄, 1,3-부타디엔, 에틸벤젠을 배출해 과태료를 부과 받았다. 향후 경고처분도 내려질 방침이다. 시는 환경오염 감시체계 구축은 물론 참여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민간이 참여하는 합동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환경오염 원을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윤용식 환경보전과장은 "민․관 합동점검은 환경보전의 중요성을 지역사회와 공유하는 계기가 된다”며 "지속적인 합동점검이 예정돼 있는 만큼 기업체는 자발적인 환경관리에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벤젠, 디클로로메탄, 1,3-부타디엔, 에틸벤젠은 휘발성유기화합물로 대기 중에 휘발돼 오존 및 미세먼지를 발생시키는 특정대기유해물질로 이를 배출하는 사업장은 월2회 자가 측정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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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어구 사용 등 경기연안 불법어업 ‘성행’...근절 대책 시급▲경기도가 연안해역과 강·하천에서 불법 어업에 대한 단속을 벌여 27건을 적발했다. 무허가 어구 사용 등 경기지역 연안해역과 강·하천에서 불법 어업이 성행, 수산자원 고갈을 부추기고 있어 근절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실제로 경기도는 어·패류 산란기를 맞아 연안해역과 강·하천에서 불법 어업에 대한 단속을 벌여 허가받지 않은 어구를 이용, 조업한 27건을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위반 행위는 무허가 어구 이용 불법조업 10건, 불법 어획된 수산물 유통 7건, 포획·채취 금지 기간 중 어종 포획 3건, 동력기관이 부착된 보트로 낚시 행위 3건 등이다. 예컨대 평택항 인근 해역에서는 허가받지 않은 실뱀장어 안강망 어구(14틀)를 불법 설치하고 조업하던 2명과 2중 이상 자망을 설치해 조업하던 1명이 단속반에 적발됐다. 시화호 내에서는 공휴일, 야간 및 새벽 등 단속이 소홀한 시간에 통발로 낙지, 농어 등을 마구잡이로 잡던 3명과 이를 활어 차량으로 유통해 오던 1명이 현장에서 함께 덜미를 잡혔다. 또 연천군 임진강에서는 쏘가리 포획 금지기간 중 낚시로 쏘가리를 잡던 1명이, 여주시 민물고기 직판장에서도 이 기간 중 판매를 목적으로 쏘가리를 수조에 보관하던 1명이 적발했다. 허가받지 않고 어업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고 불법 포획·채취한 어획물을 보관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내수면은 허가받지 않은 어업 및 불법 어획된 수산물을 소지·유통·판매한 사람, 포획·채취 금지 기간에 수산자원을 포획한 사람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형을 받게 된다. 김성곤 해양수산과장은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불법 어업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즉각 사법처리하는 등 엄중조치하고 어업허가 취소, 어업정지 등의 행정처분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과장은 "산란기 불법 어업은 얻는 이익보다 수산자원이 고갈되는 등 손해가 더 크다”며 "지속 가능한 수산자원 관리를 위해 불법 어업을 근절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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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이천·평택 ‘과적차량’ 버젓이 도로 활보▲경기도 관계자들이 과적 차량에 대한 단속을 하고 있다. (사진=경기도) 경기 양주와 이천, 평택지역 등에 ‘과적차량’이 버젓이 도로를 활보, 도로 파손을 부추기고 있다. 실제로 경기도는 양주 광사동 국도 3호선, 이천 장호원읍 국도 38호선, 평택 팽성읍 국도 45호선 등 3곳에서 과적차량 합동단속을 벌여 19대를 적발했다고 30일 밝혔다. 단속은 과적의심 차량을 정차시켜 총중량 40t, 축 중량 10t, 높이 4m, 폭 2.5m, 길이 16.7m 초과 등 위반 사항을 측정하는 방식으로 65대의 화물차와 건설기계 등을 검차했다. 팽성읍 구간에서 폐콘크리트를 적재한 24톤 덤프트럭을 검차한 결과 총 3.38톤을 초과 했다. 바퀴별 중량 역시 11.67톤, 10.95톤, 10.91톤, 9.85톤 등 3개축에서 기준치 10톤을 넘었다. 과적 차량이 도로에 미치는 피해는 축 중량 10톤 차량 1대가 승용차 7만 대 만큼의 영향을 준다. 특히 총중량 44톤 트럭은 40톤 대비 약 3.5배, 48톤 트럭은 무려 10배의 교량 손실을 가져온다. 이와 관련 이기택 관리과장은 "운행제한 위반차량 단속 시 ‘과적차량 운행 노(NO) 과적 행위, 무심코 하고 있지 않으십니까?’ 문구를 내걸며 과적 근절을 위한 예방 활동도 병행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과적차량 단속도 중요하지만 화물운전자 등 운송관계자 스스로 준법 운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과적행위 근절을 위해 집중 단속과 동시에 준법 운행을 홍보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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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역 환경오염물질 불법 배출 업체 ‘기승’▲광주시가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단속에 나선다. 무허가 배출시설 운영 등 광주지역에 환경오염물질을 불법 배출하는 업체들이 기승을 부려 환경오염을 가중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 실제로 전남 광주시는 최근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282곳을 점검, 51건의 방지시설 부적정 운영·관리 등 환경법 위반 사항을 적발, 조업정지 및 사용중지 등 행정저분을 했다. 이런 가운데 광주시가 폐수 무단방류 등 환경오염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오는 8월말까지 3단계로 나눠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단속활동’을 실시, 근절 효과가 있을지 주목된다. 먼저 1단계로 7월초까지 관내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특별 감시·단속계획을 홍보하는 한편 사업장 자체점검을 유도해 시설관리에 대한 경각심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이어 2단계로 8월초까지 환경관리 취약시설에 대한 단속을 하고 집중호우 시 방지시설 미가동, 폐수 무단방류 등을 집중 감시해 환경오염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 사항은 무허가(미신고) 배출시설 설치·운영 여부를 비롯해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적정관리 여부,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 오염물질 비밀배출구 설치 여부 등이다. 3단계로 8월말까지 집중호우 등으로 고장·훼손된 시설 복구는 물론 환경관리 역량이 부족한 사업장에 대해 안정적인 환경관리가 될 수 있도록 시설·공정 진단 등 기술지원을 한다. 송진남 기후환경정책과장은 "하절기가 고농도 오존 발생 시기임을 감안해 시민의 건강한 삶의 질 확보를 위해 휘발성 유기화합물 배출사업장에 대한 점검도 병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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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폐기물 불법 수집·처리 업체 ‘기승’▲경기도 특사경이 고물상 360곳에 대한 수사를 벌여 폐기물관리법 등을 위반한 68개 업체를 적발했다. 무허가 폐기물 처리 등 경기도내에 폐기물을 불법 수집·처리하는 업체들이 기승을 부려 환경오염을 가중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 실제로 김민경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31개 시·군 고물상 360곳에 대한 수사를 벌여 폐기물관리법 등을 위반한 68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위반 내용은 무허가 폐기물처리 업 10건, 부적격자(무허가 처리업자)에게 사업장폐기물 처리 위탁 5건, 폐기물처리 미신고 31건, 폐기물 처리기준 등 위반 10건이다. 이와 함께 폐기물 재활용시설 설치 미신고 8건을 비롯해 폐기물 처리업자의 준수사항 위반 3건, 폐수 배출시설 설치 미신고(물 환경보전법 위반) 1건 등이 적발됐다. 예컨대 고양, 남양주, 구리, 포천 소재 고물상 5곳은 고철·비철 폐기물을 재활용하면서 발생한 폐기물을 인천시 서구 무허가 폐기물 처리업체에 위탁, 처리하다 적발됐다. A업체는 허가 없이 2019년 12월경부터 올해 5월까지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지역 고물상에서 2만7천여 톤에 해당하는 더스트 폐기물을 수집해 재활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포천시 폐기물 재활용업자 B씨는 올해 5월 적발 일까지 허가 없이 폐합성수지 폐기물 750톤을 수집한 후 파쇄·분쇄 과정을 거쳐 판매하는 재활용 업을 한 사실이 확인됐다. 또 C씨는 3월까지 경기 북부지역 아파트 단지 등에서 수집한 고철, 폐 포장재, 유리병 등 재활용 가능 폐기물 2,800톤을 선별, 판매하는 무허가 고물상을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업장 규모 2천㎡ 이상(특별·광역시는 1천㎡ 이상)의 고물상을 운영하려면 폐기물처리 신고를 해야 한다. 무허가 폐기물처리 업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사업장 폐기물을 무허가 업자 등 부적격자에게 위탁 처리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폐기물처리 미신고의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이와 관련 김민경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흔히 고물상이라고 부르는 재활용 폐기물 수집업체는 대부분 영세 업체로 분류돼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고물상이 자원순환사회의 한 축으로서 건전한 역할을 하도록 지도·단속을 계속할 것”이라며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취약 분야를 발굴하고 맞춤 수사를 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