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의소리칼럼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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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역 음식점 8곳 먹고 남은 음식 ‘재사용‘▲표시된 잔반(배추김치, 어묵)을 손님에게 다시 제공하기 위해 별도 용기에 보관하다 특사경에 적발된 업소 (사진=부산시) 부산지역 일부 음식점에서 먹고 남은 음식을 재사용하는 등 불법행위가 공공연히 이뤄지고 있어 소비자들의 피해가 우려된다. 실제로 부산시 특별사법경찰은 식품접객업소 225곳을 대상으로 남은 음식 재사용 등 불법행위에 대한 수사를 벌여 11곳의 위반업소를 적발, 행정 처분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상대적으로 반찬이 많이 제공되고 1인 식사가 가능해 남은 음식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기사식당을 비롯해 국밥집, 정식집 등 한식류 제공 음식점을 위주로 진행됐다. 적발된 업소는 손님이 먹고 남은 음식을 재사용한 업소 8곳, 중국산 고춧가루 또는 중국산 재첩국을 국내산으로 속여 유통한 업소 2곳, 신고 없이 일반음식점으로 영업한 업소 1곳 등이다. 적발된 업소 중 업주와 종업원이 가족으로 주방에서 은밀하게 재사용 행위가 이뤄졌는가 하면 단속 수사관이 음식점에서 먹고 남은 반찬을 그대로 손님에게 제공하려다 적발된 곳도 있었다. 손님이 먹고 남긴 음식물을 재사용한 영업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무신고 음식점 영업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아울러 원산지를 거짓 표시해 영업한 업주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이와 관련 특사경 관계자는 "남은 음식을 재사용 시민들의 식품위생 안전을 저해해서는 안 된다”며 "시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건전한 외식문화 조성을 위해 계속해서 단속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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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편취 등 부동산 불법 중개 ‘기승’▲부동산 중개 과정에서 위법 행위를 저지른 업소들이 경기도 특사경에 적발됐다. 소유권 이전 지연을 통한 전세보증금 편취 등 경기도내에서 부동산 불법 중개가 기승을 부려 소비자들의 피해가 우련된다. 실제로 경기도 특별사법경찰은 전세사기 가담이 의심되는 공인중개사사무소 61개소에 대한 특별점검을 벌여 21개소에서 위법행위 27건을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 적발된 공인중개사사무소 21개소 가운데 중개보수 초과 수수 등 다른 위법행위가 아닌 전세사기 가담 행위가 의심되는 공인중개사 5곳은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했다. 예컨대 부천 A 부동산은 중개보조원을 다수 고용, 중개보수 외 리베이트를 비롯한 불법 수수료 입금관리 내용이 포함된 근무 규정 등 불법행위 의심 자료들이 현장에서 발견됐다. 같은 지역 B 부동산은 임대인이 매매계약을 우선 체결한 상태에서 소유권을 이전하지 않고 지연했는데 이를 통해 임대인과 공인중개사가 전세보증금을 편취한 것으로 추정된다. 특사경은 공인중개사의 전세사기 가담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불법적으로 취득한 범죄수익을 몰수·추징하도록 하는 ‘공인중개사법’ 일부 개정안을 국토교통부 등에 건의했다. 특사경은 또 전세사기 의심 공인중개사에 대한 점검과 별도로 봄 이사 철 불법 중개에 대한 시·군 합동 점검을 벌여 94개소에서 공인중개사법 위반 등 위법행위 113건을 적발했다. 적발된 불법행위는 중개보수 초과 수수를 비롯해 등록개설 기준 미달, 인터넷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위반, 계약서 및 중개대상물확인 설명서 작성 위반, 서명․날인 누락 등 다양했다. 특사경은 이들 불법에 대해 고발·수사 의뢰 18건, 등록취소 9건, 업무정지 34건, 과태료 52건 등의 행정조치를 했다. 특사경은 불법 중개 차단을 위해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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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91개 공동주택 건설현장 주변 시민불편사항 점검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관내 공동주택 건설 현장 주변 시민 생활 불편 사항 개선을 위해 특별 점검을 실시하고, 도로 무단 점용 등 29건을 시정조치 했다고 밝혔다. ▲보행로 단절에 따른 통행 불편 ▲보행로 미확보 및 현장주변 관리미흡 ▲도로 무단 점용 공사휀스 설치 ▲공사자재 도로 무단 점용 및 주변 관리미흡 시는 지난 4월 말 검단신도시 AA13구역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지하 주차장 붕괴 사고와 관련, 5월 3일 해당 건설 현장 주변 공공시설의 안전 문제 등 시민 불편 사항이 있는지 생활밀착시설 긴급 점검을 실시해, 도로 무단 점·사용 등 위법사항을 적발하고 관할 기관에 시정 조치를 요구한 바 있다. 시는 5월 3일 점검을 통해 유사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관내 공동주택 건설 현장 91개소로 점검을 확대했다. 이번 점검은 검단신도시 주차장 붕괴 사고 이후 시, 군·구 및 전문가로 구성된 합동 점검반이 실시 예정인 관내 공동주택 건설 현장 91개소 안전 점검 및 품질점검과는 별개로, 건설 현장 주변의 도로 무단 점·사용, 관리 미흡, 안전시설 미설치 등의 시민 안전 위험 요소를 특별점검 대상으로 해 우선 집중 점검을 실시했다. 점검 결과 총 91개소 중 29개소 현장에서 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녹지) 무단 점·사용 등 시민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거나 도시미관을 저해한 사항 등이 확인됐다. 시는 점검 결과를 시설물 관리기관인 각 군·구에 통보하고, 관련법에 따라 위반사항을 조속히 조치하도록 요청했다. 이학규 시 평가담당관은 "이번 공동주택 건설 현장 주변 시민 불편 사항 특별점검과 위법 사항 행정조치를 통해 사업주에게는 경각심을 주고 시민에게는 안전한 보행환경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다가오는 여름철, 집중호우 등을 대비해 시기별·요소별 시민 안전 위험 요소도 사전에 집중점검, 제거하는 등 시민 생활 불편이 초래되지 않도록 적극 대응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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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업소 불법영업 기승...‘소비자 피해’ 우려▲무신고 불법 영업을 하다 광주시에 적발된 미용업소 내부 (사진=광주광역시) 무신고 영업 등 전남 광주지역 미용업소에서 불법영업이 기승을 부려 소비자들의 피해가 우려된다. 실제로 광주시 민생사법경찰은 미용업소에 대한 단속을 벌여 무신고 미용 영업·유사 의료행위(눈썹 문신 등 반영구화장)·무면허 미용 등 불법업소 22개소를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되고 일상 회복이 이뤄지면서 미용에 대한 관심이 폭발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불법 미용업 행위가 성행하고 있어 관리·감독을 강화하고자 이뤄졌다. 특사경의 특별 단속을 통해 적발된 업소는 무신고·무면허 미용업 8건을 비롯해 유사 의료행위(눈썹 문신 등) 10건, 변경 신고 미이행 3건, 전문의약품 사용 목적 취득 1건 등 22개소이다. 예컨대 A업소 등 8개소는 손·발톱 미용 또는 피부관리 영업 신고를 하지 않았고 B업소 등 10개소는 마취 크림 등 의료기기와 의약품 이용 및 의료인이 아닌 자가 의료행위를 하다 적발됐다. C업소 등 3개소는 영업 신고한 미용업종 외 추가 미용업종 변경 신고 없이 영업했고 D업소는 의사 처방으로 구입 가능한 의약품을 불법 구입, 고객들에게 사용하고자 보관하다 적발됐다. 이와 관련 송영희 민생사법경찰과장은 "적발업소를 해당 자치구에 통보, 행정처분 하도록 조치하고 형사처분 대상업소는 광주시가 직접 대표자 등을 조사한 후 사법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눈썹 문신 등 유사 의료행위는 시술 후 피부염증, 통증, 색소침착 등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며 "안정성이 확보될 때까지는 전문의료인이 시술하는 의료기관을 이용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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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역 사업장 5곳 비산먼지 관리 ‘부실’▲미세먼지 관리를 부실하게 해 대전시 특사경에 적발된 사업현장 (사진=대전시) 대전지역 대형공사장 상당수가 비산 먼지를 여과 없이 배출, 환경오염을 가중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 실제로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은 관내 대형공사장 등 비산먼지 발생 우려 사업장에 대한 기획단속을 벌여 대기환경보전법을 위반한 혐의로 5곳을 적발, 행정처분 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건조한 날씨로 미세먼지 농도가 상대적으로 높아지는 봄철에 미세먼지 배출원에 대한 선제적 관리를 위해 대형공사장과 민원 발생 사업장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특사경의 주요 적발 내용을 살펴보면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야적 물(토사)을 1일 이상 보관할 경우에는 먼지가 날리지 않도록 방진 덮개를 설치하고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 그러나 A 공사장은 사업장 부지 내에 16일 동안 약 200㎡ 가량의 토사를 보관하면서 방진 덮개 시설을 설치하지 않는 등 비산 먼지 억제 조치를 이행하지 않아 덜미를 잡혔다. 또 야적 면적이 100㎡ 이상인 골재 보관 판매업을 하려면 비산 먼지 발생사업 신고를 해야 하나 B·C·D 사업장은 200㎡ 이상의 골재를 야적하고도 사업 신고를 하지 않아 적발됐다. E 현장은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조차 하지 않고 공사를 하다 적발됐다. 특사경은 적발된 사업장에 대해 위반자는 형사 입건, 위반사항은 관할 부서에 통보, 이행 조치 명령할 방침이다. 양승찬 시민안전실장은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는 대기질에 영향을 주는 배출원”이라면서 "심혈관 질환이나 호흡기 질환을 방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비산 먼지는 일정한 배출구 없이 대기로 흩날리는 미세먼지로 눈에 보이지 않을 만큼 작아 대기에 머물러 있다가 호흡기를 거쳐 폐 등에 침투 및 혈관을 따라 체내로 이동, 나쁜 영향을 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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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역 놀이시설 17곳 ‘안전불감증’ 여전▲관리감독을 부실하게 해 경기도에 적발된 어린이놀이시설 (사진=경기도) 경기도내 민간 캠핑장이나 키즈펜션에 안전 인증 검사를 받지 않은 어린이놀이시설이 버젓이 운영되고 있어 안전사고가 우려된다. 실제로 경기도 감사실은 민간 캠핑장 20곳에 대한 정기 시설검사를 벌여 검사를 받지 않은 상태로 부대시설을 불법 운영한 17곳을 적발했다고 24일 밝혔다. 특히 건설안전기술사와 건축시공기술사 등 시민 감사관이 캠핑장을 확인한 결과 무등록 어린이놀이시설이 점검 없이 이용돼 사고위험이 큰 것으로 드러났다. 예컨대 여주시 A 캠핑장의 경우 놀이시설 페인트가 벗겨지거나 녹슨 부분이 있었고 용인시 B 캠핑장 미끄럼틀은 바닥이 깨져 있고 그넷줄이 일부 훼손돼 있었다. 연천군 C 캠핑장 시소는 손잡이가 빠져 있고 놀이대의 볼트가 돌출돼 있으며 플라스틱 안전판은 깨져 있었다. 민간 캠핑장 739곳 가운데 등록한 곳은 9곳뿐이었다. 대부분의 캠핑장이 놀이기구를 무단 설치해 제공하고 있었고 가평군과 안산시 대부도에서 성업 중인 키즈펜션은 등록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안전 사각지대로 방치되고 있었다. 가평군 키즈펜션 2곳을 확인한 결과 안전 인증을 받지 않은 중국산 저가 놀이기구를 설치해 놓고 있어 장기간 사용하면 어린이들에게 큰 위해, 위험을 발생시킬 우려도 있었다. 이에 도는 무등록 놀이기구 운영에 대한 전수 조사할 것을 소관부서에 주문했고 감사에서 확인된 17곳의 이용금지 조치와 해당 시설의 철거방안 조치 등은 해당 시군에 통보했다. 남양주시는 불합격된 놀이시설에 대한 이용금지 조치를 하지 않았고 수원시와 여주시는 도시공원과 하천구역에 놀이시설이 등록 없이 방치되는데도 파악하지 못해 감사에 지적받았다. 도는 불합격 놀이시설 관리 감독 소홀, 안전교육 미이수자 관리 소홀, 보험 미가입 어린이놀이시설 관리 감독 소홀, 안전 점검 누락, 연간 지도점검 계획 수립 지연 등에 주의 조치를 내렸다. 이와 관련 최은순 감사관은 "특정감사를 통해 어린이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마음껏 뛰어놀 수 있게 되길 바란다”며 "생활밀착형 감사를 실시, 안전한 경기도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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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불법 현수막 강 건너 불구경부천시청 주변 대로변과 인도 가로수에 불법 현수막이 볼썽사납게 게시돼 있어 도시미관을 해치는가 하면 행인들의 시야를 방해해 안전사고가 우려되나 당국은 강 건너 불구경만 하고 있다. 이 같은 불법 현수막은 수개월째 게시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관계당국의 단속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어 주민들의 피해가 가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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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불법 주정차 단속 왜 안하나???부천시청 주변 이면도로 등에 불법 주정차가 기승을 부리고 있으나 관계당국의 지도, 단속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차량 통행을 방해하는가 하면 교통사고가 우려된다. 특히 이 같은 불법 주정차 행위는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으며 운전자들이 담배꽁초 등 차량 내부 쓰레기를 도로변에 무단 투기해 환경오염을 가중시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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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남동구 불법 주차 단속 안하나???인천시 남동구 장승남로 주택가 및 상가 주변 이면도로에 불법 주정차가 기승을 부려 차량통행은 물론 행인들의 보행을 방해, 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나 관계당국의 지도, 단속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안전사고가 우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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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룸카페에 불법 잠금장치 설치한 일반음식점 2개소 적발최근 침대와 화장실 등이 설치된 밀실 룸카페가 청소년들의 탈선 장소로 이용된다는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인천시는 룸카페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식품위생법 위반업소에 대해 행정조치했다.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지난 2월 7일부터 2월 20일까지 2주간 룸카페 형태로 운영되는 관내 음식점, 카페 등 36개소를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하고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2개소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점검 내용은 룸카페 형태로 운영되는 음식점 및 카페 등에 대해 무신고 영업행위, 청소년 주류 판매 행위 및 잠금장치 설치 여부 등 전반적인 식품위생법 위반 행위 등이다. 시가 업소명에 ‘룸카페’명칭이 들어간 업소 및 객실 운영 카페 등 일반적인 룸카페 형태의 음식점 36개소를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한 결과, 객실에 잠금장치를 설치해 시설기준을 위반한 2개소를 적발했으며, 위반 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구청에서 행정조치(시설개수명령)를 할 예정이다.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일반음식점은 객실을 설치할 경우 투명한 칸막이 또는 투명한 차단벽을 설치해 내부가 전체적으로 보이는 경우를 제외하고 객실에는 잠금장치를 설치할 수 없다. 김석철 시 보건복지국장은 "최근 신종 룸카페가 성행하면서 청소년들의 탈선 장소로 악용될 수 있어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며 "룸카페를 대상으로 식품위생법에 따른 시설기준, 영업자 준수사항 준수 여부 등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