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의소리칼럼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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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에 6400억 번 인천공항공사 환경미화 노동자 6명 해고교통센터 노동자 불합격 통보 하루 전날 문자로 불합격 통보 인천공항 교통센터 환경미화 용역을 4월 1일부터 맡게 되는 참조은환경(주)가 노동자 6명에게 3월 31일 오후 5시경 문자로 면접 불합격을 통보했다. 이들 중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인천공항지역지부(이하 '지부') 조합원 3명이 포함되어 있다. 참조은환경(주)는 4월 4일 재면접 기회를 주겠다고 했으나 지부 조합원 3명은 고용불안으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호소하고 있다.(별첨자료 1. 문자 사진 참조) 3명 노동자들은 3~4년 동안 인천공항에서 같은 업무를 아무 문제없이 수행해온 노동자들이다. 여자 화장실까지 쫓아와 “진짜 약 먹었는지 입 벌려보라”참조은환경(주)가 들어오기 전 업체인 청우ts가 업무를 수행할 당시, 청우ts는 전체 노동자 중 38명이 우리 지부 소속으로 가입한 것을 트집 잡아 부당노동행위를 했다. 예를 들면 생리현상으로 인한 화장실 출입을 제한하고 화장실 출입 시 시간을 잰다거나, 여성 노동자가 약 먹기 위해서 화장실에 갔더니, 남성 관리자가 여자 화장실로 들어와 ‘진짜 약을 먹었는지 입을 벌려보라’ 하는 등 차마 담지 못할 인권유린이 있었다. 모두 우리 지부에 가입한 조합원만 당한 일이다. 인권 유린 저항한 노동자 ‘블랙리스트’이에 우리 지부는 청우ts를 상대로 투쟁을 진행했다. 그 과정에서 새 업체인 참조은환경(주)가 새로 용역을 맡은 것이다 물론 새 업체가 과거 우리 지부 소속 조합원들을 탄압하던 관리자들은 그대로 ‘고용승계’했기 때문에 이들 관리자들이 새 업체에 우리 지부 조합원 '블랙리스트'를 전달했을 것이다. 6개월간 6,439억 벌면서 환경미화 노동자 2명 노동자 해고로 비용절감?마침, 인천공항공사는 교통센터 환경미화 노동자 인원수를 이번 용역업체 변경 과정에서 전체 209명에서 203명으로 6명 줄였다. 업체 변경 직전에 자진 퇴사한 4명이 있기 때문에 줄이는 인원은 2명이 되는 것이다. 최근 인천공항공사가 제2터미널 개항을 앞두고 노동자 수를 줄이고 노동강도를 높이는 것이 이번 사태의 원인이다. 2016년 6개월 동안 만 6,439억 원 영업이익을 거둔 인천공항공사가 환경미화 노동자 2명을 비용절감 이유로 줄일 필요가 있었는가! 백번 양보해 2명을 꼭 줄여야 했다면 자연 퇴직을 기다릴 여유도 없을 만큼 인천공항공사가 어려운가! 정부 지침 정면으로 거스르는 ‘공기업’ 인천공항공사정부가 인천공항공사와 같은 공기업 산하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들을 보호하도록 하고 있는 용역근로자 보호지침에는 ‘용역업체 변경 시마다 근로자의 고용불안이 초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일 사업장에서 계속 근로해 온 근로자의 고용이 유지되도록 하려는 취지’로 고용승계를 하라고 하고 있으며 ‘사회통념상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어려운 객관적 사유’가 없는 한 고용을 승계하라고 되어 있다. 또 계약 체결 시 ‘근무 인원을 명시하여 용역근로자 고용규모가 감소되지 않도록 유의’ 하라고 되어 있다. 인권 모독에 저항하면 잘려야 하나!인천공항공사에 묻겠다. 인권모독을 일삼는 하청업체를 상대로 투쟁한 것이 ‘사회 통념상 업무를 수행 못할 객관적 이유’가 되는가! 정부가 공기업에 지키라는 지침을 어길 만큼 심각한 이유인가! 만약 4/4일 면접 이후 이들 3명에 대한 해고가 결정된다면 인천공항공사는 참조은환경(주)를 부적격업체로 규정하고 이번 용역 계약을 해지해야 한다. 우리 지부는 우리 조합원 3명 해고에 형평성 문재를 없애기 위해서 희생되는 다른 노조 소속 노동자 해고도 분명 반대한다. 해고되면 비상 투쟁체제 돌입!인천공항에서 처음 청소용역을 맡은 업체가 이런 심각한 갈등을 일으키는 것은 인천공항공사의 묵인 방조 없이 불가능하다. 이대로 우리 조합원 3명이 노동조합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고 인권모독을 참지 않은‘죄’로 해고된다면 우리 지부는 인천공항공사를 상대로 즉각 비상 투쟁체제에 돌입할 것이다. 환경미화 체험보다 환경미화 노동자가 중요하다!12년 서비스 평가 1위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청결이다. 이를 잘 아는 공항공사는 사장부터, 정규직 신입사원까지 1일 환경미화 체험을 하곤 한다. 인천공항 청소가 얼마나 힘든지는 몸소 체험하면서 왜 그 노동자들에게도 인권이 있고 노조 할 권리가 있다는 것은 무시하는가! 인천공항 환경미화 노동자들이 인권 모독에 저항할 권리를 고용불안을 미끼로 막지 말라. 공공운수노조 인천공항지역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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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재벌복합쇼핑몰 규제 유통산업발전법을 즉각 통과시켜라!부천시는 24일 꼼수계약 중단하고, 신세계복합쇼핑몰 입점을 백지화하라!600만 중소상인 다 죽고 나서 사후약방문 필요 없다. 맹탕국회 안 된다! 주민소송 따른 계약위반 손해배상은 김만수 부천시장이 책임져야... 1. 부천시가 또다시 신세계와 복합쇼핑몰 건립을 위한 꼼수계약을 강행하려하고 있다. 부천영상문화산업단지 사업은 부천시 길주로 (상동 529-38번지) 일원 382,743㎡ (116,000평)에 만화영상특구단지, 기업단지, 쇼핑·상업단지, 녹지·도로 등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이중 가장 노른자위 땅인 쇼핑·상업단지에 신세계 복합쇼핑몰이 입점예정이다. 지난 2016년 6월에 부천시와 신세계컨소시엄은 사업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부천지역 시민단체들과 인근 지자체인 인천시 부평구와 계양구 중소상인들이 강력히 반발하자 2016년 12월30일 이마트 트레이더스와 쇼핑몰을 제외하고, 조성규모를 50%가량 축소 (바닥면적 76,034㎡ -> 37,374㎡) 하여 백화점만을 건립한다는 변경협약을 다시 체결하였다. 그러나 이는 복합쇼핑몰 입점 반대 여론을 회피하기 위한 신뢰성 없는 꼼수협약으로 상인들은 계속적인 반대투쟁을 전개하고 있다. 2. 우리는 이미 판교 현대프리미엄백화점 사례를 통해 복합쇼핑몰과 프리미엄백화점의 차이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현대백화점 판교점은 연면적 23만7035㎡(7만1703평), 영업면적 9만2578㎡(2만8005평) 규모의 메머드급 백화점으로 식품관의 규모만 해도 1만3860㎡ 로 축구장 2개 크기다. 건립될 부천신세계는 현대와 경쟁하기 위해 이 보다 더 큰 규모의 식품관을 운영할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 이로 인해 음식점, 식자재납품도매업, 전통시장 식품가게, 지하상가 패션잡화점 등 골목상권과 전통시장에 감당할 수 없는 피해가 닥칠 것이다. 게다가 신세계의 복합쇼핑몰인 하남 스타필드와는 입지조건도 다르다. 시외의 외곽지역이 아닌 전철역이 있고 각종 상권이 발달한 원도심 지역이다. 대중교통 체계가 잘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젊은 층의 소비자들을 대거 유입할 수 있는 최적의 입지에 위치하고 있는 것이다. 이로 인해 입점예정지 반경 3km 이내에 부평·계양구의 전통시장, 지하상가, 상점가 20여 곳의 만여 개 상가는 엄청난 매출 감소 피해를 입을 것이다. 벌써부터 인근지역 상가임대료는 개발기대효과로 폭등조짐을 보여 기존 상인들은 높은 임대료로 2중고를 겪고 있다. 3. 부천신세계 복합쇼핑몰은 공익성도 절차적 정당성 없는 전형적인 대재벌 위주의 악덕업이다.. 먼저 이 부지의 위치는 부천시로서는 뒷마당에 위치해 있고, 부평구로서는 앞마당에 해당한다. 인접지자체의 상권과 지역경제에 막대한 피해가 예상됨에도 부천시는 부평구·계양구와 단 한마디 상의도 없이 전격적으로 입점계획을 추진하였다. 또한 이 땅은 LH가 두 지자체의 경계에 공공용지로 기부채납 한 것이며, 만화박물관과 공원이 있어 부천시와 부평구 주민들이 사이좋게 이용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천시는 공공용지에 공권력을 이용한 땅투기를 통해 자신들만 엄청난 이득을 챙기려 하고 있다. 이번 사업은 절차적으로도 문제가 많아 부천시는 현재 지역주민들에 의해 주민소송을 당하고 있다. 부천시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 신세계컨소시엄의 외국인 출자자인 리코주니퍼가 악질 페이퍼컴퍼니임이 국정감사를 통해 드러났기 때문이다. 그러자 신세계는 최근 주관사를 신세계프라퍼티에서 신세계백화점으로 교체하고 하남스타필드의 외투기업인 터브먼사와 공동으로 ‘부천홀딩스LLC’ 라는 외투법인을 설립하고 있다. 말하자면 주관사, 외투기업 모두가 바뀐 것이다. 그렇다면, 이들은 완전히 다른 사업자들이므로 복합쇼핑몰 건립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 자격을 상실한 것이다. 그러므로 모든 공모절차도 원점에서 다시 시작되어야 함에도 부천시는 새로운 사업자와 이달 24일 경으로 토지매각 계약을 강행하려 하고 있다. 이는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김만수 부천시장의 정치적인 속셈이 드러난다. 만일에 주민소송에서 부천시민들이 승소한다면 계약위반에 따른 엄청난 위약금과 손해배상은 혈세로 감당해야 한다. 커다란 예산낭비이며, 무모한 행정이 아닐 수 없다. 이 모든 책임은 고스란히 주민 부담으로 남겨지는데 반해 김만수 부천시장은 과연 무엇을 어떻게 책임진다는 말인가? 4. 이제 국회는 더 이상 민생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죽어가는 중소상인을 살펴야 할 때이다. 더 이상 맹탕 국회는 안 된다. 유통산업발전법상 복합쇼핑몰에 대한 상권영향평가 거리는 반경 3km이다. 여기에는 자치단체 간 경계구분이 없다. 그러나 건축허가와 지역협력계획서 등 모든 법적권한은 소재지 자치단체장에게만 부여하고 있다. 피해는 인접자치단체의 상인들이 받는데 입점결정과 피해대책은 다른 지자체가 전권을 휘두르는 것이다. 한마디로 입법부작위인 것이다. 이는 전적으로 현실을 도외시한 중앙정부 탁상행정의 결과이다. 이제 더 이상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을 미룰 명분이 없다. 이미 이번 탄핵결정과정에서 정경유착 척결과 재벌개혁은 시대정신으로 되었고, 여야 모든 정당들은 탄핵인용결과를 모두 겸허히 수용하였다. 그리고 이런 입법부작위 해소와 중소상인 보호를 위한 개정안을 여야가 서로 발의한 것이다. 자유한국당의 조경태의원은 등록제를 허가제로(16.5.13) 국민의당 박지원의원은 2km 이내에 인접 지자체와 협의 의무화(2016.711), 더불어민주당 유동수의원은 3km 이내에 인접 지자체와 합의 의무화(2016.8.9.) 및 건축허가 신청 전에 등록(2016.9.23.) 자유한국당 정유섭 의원은 3km 이내에 인접지자체와 협의 의무화 (2016.9.2.)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의원은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월4회로 확대(2016.10.18.), 정의당 노회찬의원은 10,000㎡ 초과 대규모점포는 도시관리계획 입안 시 지역상권영향 기초조사 및 중소유통상업보호지역 지정을 발의하였다. 우리 국민은 형식적인 의원들의 입법발의에 관심이 없다. 진정성 있는 민생입법 실현을 원할 뿐이다. 지금 바닥 경제는 실로 말할 수 없는 파탄지경이다. 600만 자영업자들은 매출 감소를 빚으로 떼우며 근근이 견디고 있다. 자영업자 부채만 640조원에 이른다. 5. 생존의 벼랑 끝에 서있는 600만 자영업자와 중소상인들은 촛불개혁입법중의 하나인 재벌복합쇼핑몰 규제를 위한 유통산업발전법을 모든 정당의 합의로 즉각 처리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국회는 3월 임시국회에서 중점처리법안들을 협의하기 위해 상임위에서 4+4(각 당 별 원내수석부대표와 해당 상임위 간사)회동을 합의했다고 한다. 유통산업발전법안이 있는 산자위 회동은 오는 20일이다. 각 정당은 이번 3월 임시국회에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반드시 통과시키고, 제발 민생을 구하는 국회가 되길 바란다. 그리고 김만수 부천시장에게도 경고한다. 정경유착의 폐해가 대한민국을 전체를 신음케 하는 이 엄중한 시기에 재벌과 결탁하여 꼼수 계약을 계속 강행한다면 전 국민적 지탄의 대상이 될 것이다. 인·부천지역 시민들과 중소상인들은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강력대응 할 것이다. 김만수시장은 신세계와의 계약체결을 즉각 중단하라! 2017. 3. 21 부천·삼산동 신세계복합쇼핑몰 입점저지 인천대책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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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시위했다고 설 떡값 깎는 인천공항공사3일 1인시위로 벌점 6점 지난해 2016년 10월 4일, 5일, 6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인천공항지역지부 산하 토목지회(이하 ‘지회’) 간부와 조합원들은 인천공항청사 앞에서 1인시위를 진행했다. 토목지회의 사측인 kr 산업의 부당노동행위와 인천국제공항공사(이하 ‘공항공사’)가 인건비 명목으로 지급하는 돈을 100% 지급하라는 내용이었다. 2017년 1월 19일 공항공사는 지회에서 진행한 1인시위가 집시법을 위반한 불법시위라며 설에 지급되는 명절 떡값(성과공유금) 지급을 위한 평가 점수에서 1일당 2점씩 6점을 깎았다고 했다. (별첨자료 2-공사 감점기준표) 사측 관계자 말에 따르면 공항공사는 집시법 16조 4항 3호 즉, “신고한 목적, 일시, 장소, 방법 등의 범위를 뚜렷이 벗어나는 행위”를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신고가 필요 없는 1인시위에 대해서 신고 목적과 다르고 한다. 명절 떡값으로 판사 역할?우리 지부는 지난 2013년 파업을 하면서 명절 떡값을 요구했다. 공항공사는 그 후 성과공유금이라는 명목으로 추석, 설에 각각 평균 40만 원 가량을 공항공사 산하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들에게 지급해 왔다. 그런데 하청업체를 등급별로 평가해서 금액을 차등지급한다. 그러면 하청업체는 다시 그 돈을 노동자에게 지급할 때 차등지급한다. -6점을 받은 토목지회 노동자들은 최하 등급이 유력하고 그러면 평균 금액인 40만 원보다 약 20만 원을 깎인다. 공사로부터 받은 20만원을 다시 하청업체가 차등지급하면 그보다 더 적게 받는 노동자도 생긴다. 공항공사에게 1인시위가 불법이라는 판결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은 누가 준 것인가! 2000년도부터 시작된 1인시위는 대한민국 어디든 성역 없이 진행할 수 있는 주권자의 저항, 표현 형식이다. 인천공항에서 “슈퍼갑” 위치에 있는 인천공항공사가 이제는 사법 권력을 행사하려 한다. 하청업체 소속 간접고용 노동자는 노동조합 활동도, 민주주의 국가 시민 자격도 용납할 수 없다는 말인가! 공익제보에 대한 ‘보복성 징계?’ 공항공사 이번 벌점이 공익 제보에 대한 보복이라고 토목지회 조합원들은 의심한다. 토목지회는 지난해 5월부터 공항공사가 도입한 소형 청소차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문제를 공항공사 감사실에 제기했다. 하지만 공항공사는 개선은커녕 약간 수리만 하고 계속 운행했다. 이 문제는 9월 국정감사에서도 지적받고 YTN에서 보도되기도 했다. 해당 청소차는 작년 11월 수리를 이유로 제작사로 보내져 아직 돌아오지 않았다. 그 후 공항공사는 하청업체인 kr 산업에 최초 제보자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다가 소형 청소차 문제를 같이 제기한 민주당 윤후덕 의원실 항의를 받고 물러났다. 이후 kr산업과 우리 지부가 합의를 통해 제보자들의 징계가 철회되었다. 결국, 하청업체를 통해 제보자들을 징계하려고 한 것이 실패하자 명절 떡값을 깎는 방식으로 ‘치졸한 보복’을 하려 한 것 아닌가 의심하는 것이다. 박근혜, 최순실, 이재용을 본받으려는 인천공항공사를 심판하겠다. 우리 지부는 명절에 지급되는 돈에 대해서 지속해서 균등분배를 주장해왔다. 이렇게 알량한 떡값으로 노동자를 우롱하는 짓이 우려됐기 때문이다. 설 명절에 20만 원 큰돈이다. 연봉이 1억3천만 원인 공사 사장에게는 아무것도 아니겠지만... 권력과 돈으로 상식을 우롱한 박근혜 정권과 최순실, 정유라, 이재용 등 대한민국을 중세 신분제 국가로 되돌리려 한 자들에 대해서 국민은 촛불로 심판했다. 인천공항 비정규직 노동자들도 인천공항공사를 심판하겠다. 우선 1인시위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노동조합 활동을 탄압하려는 인천공항공사에 대해서 국가인권위에 제소하겠다. ‘하청업체 노동자들과 노사관계는 아니라서 대화할 수 없다’면서도 명절 떡값으로 노조 활동을 통제하려는 인천공항공사에 모든 수단을 강구해서 투쟁하겠다. 시민의소리신문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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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교통공사노조,인천시 관피아 낙하산 반대 시위인천교통공사노동조합은 10일(화) 인천시청 앞에서 ‘인천시 관피아가 인천교통공사 영업본부장으로 낙하산 인사를 하려고 한다’ 며 인천시 갑질 낙하산 인사를 반대하는 시위를 하고 있다. 지난 29일 인천교통공사에서는 상임이사 모집 공고를 하였고 노동조합에서는 상임이사(영업본부장)의 자격조건 중에 4급 상당 공무원으로 되어있는데 이에 따라 4급 공무원을 내려 보내려고 한다는 소문이 파다해 이는 인천시의 관피아 낙하산 인사를 위한 것이라는 주장이다. 한편 지난해 12월 23일 인사혁신처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영업본부장 내정자였던 이종철 전 인천시의회 사무처장이 불승인 된 이후 상대적으로 승인 가능한 4급 공무원을 내려 보내려 한다는 것이 노조의 주장에 무게가 실린다. 영업본부장은 인천지하철 1, 2호선 운영과 장애인콜택시, 시내버스• BRT버스 운영, 버스터미널, 버스승강대 관리 등 도시철도와 육상교통을 아우르는 교통 전문 분야로 전문성이 없는 공무원에게 맡기는 것 보다는 20년 이상 교통 분야에서 풍부한 경험을 쌓아온 공사의 직원들 중에서 발탁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주장이다. 이에 김대영 노조위원장은 “인천교통공사의 건강한 조직유지와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 전문성이 없는 인천시 공무원들의 관피아 낙하산 인사를 절대로 수용할 수 없으며, 이의 저지를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임경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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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반복되는 소래포구 일원의 침수피해,보고만 있을 것인가?인천시 남동구(구청장 장석현)에 있는 소래포구는 최근 17일과 18일, 17시에서 18시 사이 최고 해수위가 9.48m로 상승하면서 소래포구 어시장 일부가 침수피해를 입었다. 밀물과 썰물의 바닷물 수위 차가 커지는 대조기(매월 음력29~30일, 음력14~15일 사이, 그 중 ‘백중사리’는 음력 7월 15일 전후의 해수위가 가장 높아지는 때이다.) 기간 중 소래포구 바닷물 수위가 기준수치인 9.27m를 넘으면서 어시장 일부지역이 침수 피해를 입는 일이 매년 수차례씩 반복되고 있다. 지난 2013년 7월에는 소래포구 앞바다 수위가 정상수치인 8.0m 임에도 불구하고, 시흥 등 상부 하천수문이 일시 개방하자 최고 9.7m까지 해수위가 상승하면서 선박의 침수 및 전복사고가 발생하여 주민들에게 큰 재산상의 피해를 입혔다. 이에 남동구는 소래포구 일원의 침수로 인한 주민의 피해를 예방하고, 근본적 해결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수차례에 걸쳐 인천시에 건의했으나, 인천시는 현재까지 어떤 답변도 주지 않고 있다. 지난 5일 제18호 태풍 “차바”가 울산 등 남부지역을 휩쓸면서 폭우까지 겹쳐 큰 인명손실과 재산피해가 발생했는데, 일부는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재난에 대한 대비를 등한시하여 입은 피해라고 볼 수 있다. 소래포구 일대는 매년 침수가 반복되어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재난으로, 이를 대비하기 위해 소래포구 입구의 수문(갑문) 설치 필요성 등 피해에 대한 예방대책이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다. 또한, 이후에도 기상이변에 따른 폭우가 발생하면 해수면 수위 상승은 더욱 잦아질 것으로 침수는 물론, 더 큰 재난사고가 발생하여 주민들에게 큰 피해를 입힐 것이 자명하다. 소래포구는 하루에도 수십만명이 찾는 관광지이자 수도권의 유일한 포구어시장으로, 올 연말 국가어항지정을 앞두고 있다. 인천시는 소래포구 침수 예방과 주민의 피해 방지를 위해 항구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며, 선행적으로 타당성조사 검토용역 예산을 확보하는 등 수 십년간 방치된 피해에 대해 이제라도 분명한 해결의지를 보여야 할 것이다. 임경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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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불량 배달 야식 340곳 무더기 적발경기도특사경, 6월 한 달 간 야식 배달업소 2,685개소 단속원산지 거짓표시, 비위생적 재료 관리 등 340개소 적발 영업정지 등 강력한 행정처분과 형사입건 등 엄단음식 재료를 비위생적으로 보관하거나 원산지를 속여 파는 등 위생불량 야식 배달업체가 경기도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6월 한 달 간 도내 야식 배달전문음식점 2,685개소에 대한 대대적인 위생단속을 벌여 이 가운데 식품위생법 등을 위반한 340개소를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경기도가 지난 5월 선포한 ‘부정불량식품 제로 지역’ 목표 달성을 위해 실시한 기획단속이다. 단속에는 도-시·군 합동단속반 46개반 1,411명이 투입됐다. 이번에 점검한 음식종별로는 치킨이 1,207개소로 가장 많았고, 이어 족발・보쌈 765개소, 닭발 106개소, 피자 85개소 순이었다. 백반, 돈가스, 해장국, 부대찌개 등 다양한 음식들은 기타로 분류됐으며 522개소를 점검했다. 적발된 340개소의 위반 내용은 ▲유통기한 경과원료 사용 및 보관 85개소 ▲원산지 허위 및 거짓표시 121개소 ▲영업주 건강진단 미필 38개소 ▲미신고 영업 34개소 ▲미표시 원료 사용 20개소 ▲식품의 위생적취급기준 위반 등 42개소였다. 음식종류별로는 치킨 90개소, 족발·보쌈 64개, 닭발 15개소, 피자 6개소였으며, 일반식당 등 기타 분류에서 165개소가 적발됐다. 도는 지난 5월 ‘부정불량식품 제로지역 선포’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적발된 업소에 강력한 행정처분과 형사 입건을 통해 엄단한다는 방침이다. 도에 따르면 이번에 적발된 업소 가운데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한 34개소는 폐쇄되며, 미표시 원료 사용 업소는 영업정지 1개월, 유통기한 위반은 영업정지 15일의 행정처분을 받는다. 아울러 음식을 비위생적으로 관리한 업소는 최대 50만 원의 과태료를, 영업주가 건강진단을 받지 않는 등 위생관념이 부족한 건에도 20만 원의 과태료를 처분한다. 특히 원산지를 속여 파는 행위를 한 업주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형사처벌을 받을 전망이다. 적발된 업소의 위생 상태를 살펴보면, 구리시 소재 A통닭집은 재료를 보관하는 냉장고를 한 눈에 봐도 비위생적으로 관리하다가 이번 단속에 적발됐다. 이 업소에 냉장고 내부에는 이물질이 잔뜩 끼어있고 바닥에는 정체를 알 수 없는 액체가 눌어붙어 있는 상태였다. 안산시 소재 B치킨 업소는 유통기한이 지난 양념육 등을 냉장고에 보관하다가 덜미를 잡혔고, 김포시 소재 C음식점은 캐나다산 돼지고기를 국내산으로 속여 팔다가 적발됐다. 또한, 서울시 소재 D치킨(피자) 가맹점 본사는 가맹점에 L-글루타민산나트륨(MSG)이 함유된 피자와 치킨 원재료를 납품하면서 배달박스와 가맹점 매장 내에 ‘화학조미료 MSG 무첨가’로 허위 표시한 사항으로 적발됐다 . 도 특사경 관계자는 “배달음식점은 소비자가 위생상태를 알기 쉽지 않아 더욱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면서 “휴가철, 올림픽 등 배달음식 성수기가 다가오는 만큼 지속적인 지도 단속으로 도민이 안심하고 야식을 먹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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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종합건설,폐기물 파쇄 비산먼지 주민 큰 불편 겪어..최근 일부 매각된 동부하이텍 부천공장 부지에 대규모 중소기업 공장단지 조성 공사가 한창인 가운데 건축폐기물 재사용을 이유로 현장에서 폐기물을 파쇄하면서 발생한 비산먼지가 인근 주택가로 날려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 더욱이 이곳 공사현장에 비산먼지가 날리는 것을 막기 위해 설치한 가림막은 천이 찢겨진 채 방치되고 있어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은 물론 도시미관 마저 저해하고 있다. 부천시와 주민들에 따르면 부천시 원미구 도당동 4번지 등 12필지에 S건설사 등이 지상 5-6층 규모의 공장 31개동 건설을 위한 부지를 조성하고 있다. 이에 시공사인 S건설은 지난해 10월 30일 원미구청에 신고 후 철거를 시작해 그해 12월 2일 건축물 대장 말소처리가 되었다. 그러나 시공사 S종합건설은 철거 당시 발생한 건축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해 공사현장에서 파쇄선별하고 있으나 이 과정에서 발생한 많은 비산먼지가 인근 아파트와 주택가로 날아가고 있으나 물을 뿌리는 등 비산먼지 발생 억제 대책은 전무한 상태이다. 더구나 비산먼지가 날아가는 것을 억제하고 도심미관을 위해 설치한 가림막은 바람에 찢겨진 채 비산먼지 억제는커녕 오히려 도심 흉물이 되고 있다. 주민 L모(56)씨는 “예전 동부하이텍 부천공장 일부를 철거하면서 가림막을 제대로 설치하지 않는 것은 물론 파쇄 폐 건축물을 쌓아놓은 채 관리조차 하지 않아 비산먼지가 주택가로 날아와 유리창을 제대로 열지 못하는 등 피해를 보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이에 부천시 원미구청 환경위생 지도팀의 한 관계자는 “해당 현장의 지도점검 결과 방진막 덮개 일부 미사용, 외각 분진막 일부 훼손 방치. 방음 방진벽 일부 임의 철거 등 불법사항이 적발됐다”며 “S 건설사에 개선명령과 경고 및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것 현장의 시공사인 S건설의 한 관계자는 “구청에서 적발된 사항에 대해 원상복구 중”이라고 말했다. 임경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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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별량면 덕산 마을, 마당 앞 공장 설립 주민 울분지난해 말부터 순천시 별량면 덕산 앞에 2천여 평 부지의 공장 건축이 진행 중이어서 마을 주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4~50여 호의 이 마을은 조상 대대로 농사를 지으며 살아온 순수 청정 마을이다. 일반적으로 마을과 동떨어진 곳에 건축되는 공장과 달리, 현재 덕산 앞 공장은 주민들 바로 마당 앞에 건축을 한다는 점과 그 높이가 7~8미터로 예상되며, 2천여 평 부지여서 작은 마을 앞을 대부분 가로 막을 것으로 보인다. 저수지 물처럼 마을이 갇히게 되어 주민들 반발이 더욱 거세다. 마을 주민들은 공장이 주택과 맞붙어 건축된다는 점에서, 공장 건축 발상 자체나 관계기관의 허가가 무리하게 이루어졌다는 의구심을 갖고 있다. 행인이 지나가다 현장만 쳐다봐도‘어떻게 마을 울타리 안에 공장이 들어설까.’고개를 갸웃거리게 될 정도라는 것이다. 따라서 주민들이 특히 비판하는 것은, 법적 하자만 없으면 자연마을 어느 곳이든 공장 설립이 가능하고, 허가를 내주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그들 의식이다. 또한 마을 주민들은, 제대로 된 주민 설명회가 없었었다는 점, 그래서 구체적 상황 파악이 안 된 상태에서 공장 인근 몇 사람 동의만 받았다는 점을 들어 허가의 절차적 하자도 거론한다. 생태도시를 지향하는 순천시가 자연마을의 마당 앞에 공장 건축을 허가하였다는 사실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더구나 공익 혹은 공공의 이익이 아닌, 개인 영리를 위해 주민들의 주거권이 침해된다는 점에서도 심각성이 있어 보인다. 주민들이 허가 기관의 방조를 의심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공장이 들어서면 마을 조망권 침해는 물론이며, 일부 마을 주택은 공장 건물의 그늘진 뒤꼍이 되는 상황이다. 따라서 헌법과 주거기본법 등에서 규정하는 국민의 주거생활권이 침해될 소지가 크다. 참고로 헌법과 법령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국민 주거권 보호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국가는-모든 국민이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제35조제3항)는 규정이 그것이며, [주거기본법]에서도 ‘국민은 -물리적·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벗어나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환경에서 인간다운 주거생활을 할 권리를 갖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해당 공장은 건축 자체가 마을 조망과 경관을 헤치는 것이어서 ‘친환경기업’이라는 말이 무색할 뿐이다. 이 공장에서는 왕겨를 태워 훈탄을 만들고, 이를 이용해 한옥 벽체의 단열재를 제조함으로써, 마을 주민들의 다음과 같은 염려를 자아낸다. 우선, 주거권(생활권∙일조권∙조망권∙환기권)이 침해되는 것은 당연하다. 둘째, 훈탄을 제조하고자 왕겨를 대량 유입하면 들쥐와 고양이가 번식하여 질병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셋째, 왕겨, 훈탄, 합판 등에서 나오는 연기와 분진으로 방문조차 열어둘 수 없게 될 것이다. 넷째, 공장이 마을 주택과 붙어 있어, 야간작업 시 환한 불빛과 소음으로 주민들의 수면 방해가 우려된다. 다섯째, 고속화도로에서 마을 진입로와 공장 진입로가 맞붙어 있어서 공장 차량과 주민 차량 간의 빈번한 교통사고가 예상된다.(각 진입로와 마을 간 거리는 5미터 남짓이다.) 여섯째, 공장이 지어지면 시간이 지날수록 공장 주변(=마을 주변) 오염이 우려된다. 일곱째, 마을 주변 일대가 공장 지대가 될 가능성이 있다. 이 마을 청년회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주민들 마당 앞에 공장을 지으면 주민들의 심한 반발이 예상되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인데, 어떤 이유로 공장 건축을 밀어붙이게 되었는가. 공장을 짓는다 하더라도, 하루가 멀다 하고 민원이 들어갈 것 또한 분명한 일인데, 그러면 공장을 가동하는 내내 마을 주민들과 불편한 관계를 유지해야 하고, 서로 신경이 예민해지다 보면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할 수도 있지 않겠는가. 마을 마당 앞에 공장을 지어놓으면 보는 사람마다 비판하게 될 것이고, 결국 기업 이미지는 두고두고 훼손 될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아무리 기업 경영이 중요하다고 하지만 어찌 마을 주민들 마당 앞에다 공장 지을 생각을 하였는가. 기업 경영 마인드가 마을 주민의 주거환경보다 기업의 영리를 우선하는 것인가 등등이다. 현재 마을 주민들은 순청시청 앞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시위를 이어가는 중이다. 추운 날씨에도 몸이 불편하고 연로한 동네 어른들조차 나서고 있다. 마을 기부금을 바라고 있다는 일부 시선에 대해 마을 주민들이 특히 분노하는 까닭은, 순수 자연마을의 주거환경 파괴는 기부금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이것은 공장의 주거환경 파괴를 심각하게 바라보지 않는 당사자들 의식을 보여주는 것이다. 덕산청년회(회장 강기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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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농축산물 위생관리 위반업체 8개소 적발9.7.~9.18. 특별단속 벌여 유통기한 경과 제품 판매업소 등 적발 ▲유통기한이 경과 제품 보관 및 판매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9월 7일부터 18일까지 추석 성수기를 맞아 축산물판매업소 등 60개소에 대해 특별단속을 실시해 농산물의 원산지 허위표시 판매업소 1개소와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업체 7개소 등 8개소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인천 남동구 소재 A업체는 수입산(중국산, 고사리) 농산물을 국내산으로 표기해 판매하다 적발돼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또한, 인천 남동구 소재 B업체 외 6개소는 축산물의 유통기한이 경과한 제품을 판매·보관하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혐의로 입건해 수사가 진행 중이다. 시 관계자는 “농축산물의 공정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이번에 적발된 업소에 대해서는 철저한 보강수사를 거쳐 고발 조치하는 한편, 앞으로도 지속적인 단속·수사 활동을 벌여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임경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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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한신대학교 불법 대형 사설안내 표지판 위험천만한신대학교 불법사설안내표지판 수년동안 사용오산시 사설안내표지판 80% 이상 불법 설치, 관계당국 지도단속 절실 경기도 오산시 양산동에 위치한 한신대학교 가 법도 어겨가며 불법으로 사설안내표지판을 무단으로 설치해 시민들로부터 비난을 받고 있다. 한신대학교 측에서는 세교동 336-1번지에 대형 사설안내 표지판을 설치 수년동안 불법으로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차량교행이 빈번한 4거리 에 대형 표지판을 설치해 안전에도 위협을 주고 있다는 지적이다. 학교측에서 설치한 대형사설안내표지판은 그동안 관리조차 하지 않아 표지판 과 지주를 연결하는 부위에 볼트도 부식이 된 상태이며, 볼트 또한 채워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안전불감증을 여실이 보여주는 대몫이다. 또한 여름이 지나가는 계절에 항시 한반도에 상륙하는 태풍으로 인해 불법으로 설치된 대형 표지판이 낙하하게 되면 대형 인명피해 또한 우려되고 있어 오산시의 행정조치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오산시 정보공개 요청을 통해 받아본 자료에 의하면 국토교통부 '사설안내표지 설치 및 관리 지침'에 따라 현재 오산시에 는 ‘공공기관 및 오산대학교’를 비롯해 16개 단체가 허가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오산시에서 허가를 받은 16곳 외 시내 및 외각 곳곳에 무분별 하게 설치돼 있는 사설안내표지판은 불법으로 설치돼 있어 관계당국의 행정 지도가 필요하다. “세교동 주민 Y씨(여 42세) 는 불법으로 설치돼 있는 장소 와 세마동주민자치 센터, 이지역 시의원인 이상수 의원의 집이 바로 앞에 있어” 시의원과 공무원 눈에는 불법이 보이지 않는 것인지 ‘봐주기’ 인지 의문스럽다며 행사장만 아 다니는 시의원보다 주민들의 안전을 먼저 생각해주는 정책을 펼쳐달라며 비난했다. 한편 한신대학교 는 인근지역 화성시에서 도 규격과 수량을 초과하여 시당국에 적발 돼 행정조치를 당할 처지에 있다. 국토교통부 '사설안내표지 설치 및 관리 지침'에는 교통안전 등과 밀접한 관계가 있어 허가가 제한적이며 안내판을 설치하려면 관계기관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 또한 표지판 규격은 1,200㎜×350㎜ 사이즈로 설치 토록 돼있다. ▲ 수년동안 불법으로 설치 사용한 사설안내 표지판 ▲ 표지판과 연결부분 지주사이에 볼트가 채워지지 않아 위험에 노출 돼 있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