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의소리연대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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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연료 첨가제 불법 제조·유통 사전에 뿌리 뽑는다수도권대기환경청, 2013년도 자동차연료 첨가제 사후관리 계획 발표 불법·부적합 자동차연료 첨가제로부터 자동차와 환경, 나아가 국민 건강을 지키기 위한 대책이 강력하게 시행된다. 환경부 수도권대기환경청(청장 홍정기, 이하 ‘수도권청’)은 자동차연료 첨가제의 불법 제조·유통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2013년도 자동차연료 첨가제 사후관리 계획’을 발표했다. 첨가제 사후관리 제도는 불법 첨가제로 인한 유해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줄이고 자동차의 성능을 보호하기 위해 2008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제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법 제조·유통이 근절되지 않고 있어, 올해는 제도적 지원과 함께 단속을 병행하는 새로운 계획을 마련해 시행하는 것이다. 발표 내용에 따르면, 수도권청은 2013년부터 첨가제 제조·취급과정에서의 ‘적정 품질관리 요령’을 마련하고, 단속에 앞서 각 사업장이 자율적으로 자체 품질관리를 강화하는 ‘자가점검 제도’를 도입한다. 이와 함께 첨가제 제조(수입)사와 유통업체에 대한 현장 점검과 온라인 쇼핑몰 판매업체에 대한 인터넷 점검을 병행해 실시하며 불법 첨가제에 대한 전방위적인 관리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그간 단속시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첨가제의 원료 입고부터 제조·보관·유통과정에서의 ‘적정 품질관리 요령’을 마련해 사전예방 차원의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소규모 영세 제조(수입)사에 대해서는 전문가와 합동으로 ‘현장 컨설팅 서비스’ 제도를 새롭게 도입한다. 이와 더불어 첨가제 제조(수입)사는 자사 제품의 품질을 제조·취급공정별 체크리스트에 따라 사전에 모니터링 하고, 그 결과를 감독기관인 수도권청에 제출하는 ‘자가점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또한, 지도·점검의 내실을 기하기 위해, 체크리스트 자료를 토대로 불법 제조·유통이 의심되는 업체는 필수 점검대상에 포함시켜 우선 점검을 실시하고, 수도권 지역 내 약 1만 6,000개소의 유통업체에 대해서는 표본을 선정해 현장 점검을 실시한다. 온라인쇼핑몰을 이용한 판매업체 약 70개소에 대해서도 상시적인 인터넷 점검을 실시해 불법 첨가제의 시장 유통을 원천적으로 봉쇄할 계획이다. 지도·점검 결과, 사전검사를 받지 않거나 부적합 제품을 제조·유통하는 등 위반사항 적발 시에는 관련법에 따라 사법기관에 고발 조치하고, 제조·공급·판매 중지명령도 함께 하는 등 엄중하게 처벌할 방침이다. 수도권청 관계자는 “적합한 자동차연료 첨가제를 사용한 경우에는 일산화탄소(CO) 8.5%, 질소산화물(NOx) 1.5%, 배출가스 총량 5.4%가 감소해 자동차의 성능 향상과 배출가스 저감에 기여한 반면, 부적합 제품을 사용하면 자동차 후처리 장치(촉매) 등에 손상을 줘 차량 수명이 단축되고 일산화탄소 9.9%, 질소산화물 17.5%, 배출가스 총량 12.5%가 증가해 대기환경에도 악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적합한 자동차연료 첨가제 사용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 국립환경과학원 교통환경연구소 자동차연료 첨가제 사전검사 분석자료, 2009∼2011년 이어 관계자는 “자동차연료 첨가제 제조(수입)·유통업체는 물론 일반 소비자들도 적합한 첨가제를 구입해 사용함으로써 자동차와 환경, 나아가 국민 건강을 지키는데 앞장서 달라.”고 당부했다. 적합한 첨가제 제품에 관한 사항은 수도권청 홈페이지-정보마당-부서별자료 또는 국립환경과학원 교통환경연구소 홈페이지-정보마당-첨가제&촉매제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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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빔과 졸업 선물에 짝퉁신발 주의설 대목 특수를 노려 유명상표를 도용한 짝통 운동화를 대규모 제조·유통시킨 일당이 구속되었다. 특허청(청장 김호원) 상표권 특별사법경찰대는 유명 운동화 “뉴발란스” 상표를 도용한 속칭 “짝퉁” 운동화 및 부자재 등 총 7,900여점을 제조·유통한 혐의로 박모씨(53세) 등 2명을 상표법 위반으로 지난 3일 구속하였다. 이번에 현장에서 압수한 짝퉁 운동화는 뉴발란스 완성품을 포함한 7,942점으로 정품시가 5억여원에 상당하는 물량이다. 구속된 짝퉁 제조업자 박모씨(53세)는 부산 사상구 주거 밀집지역에 비밀지하 제조공장을 차려놓고 “뉴발란스” 상표를 위조하여 운동화를 제조, 유통한 혐의다. 조사결과 피의자는 작년에도 단속을 받았던 부산시 사상구 덕포동 소재 지하공장을 인수하여 또다시 제조하는 대담함을 보였으며, 인근에 별도 비밀창고를 운영하여 짝퉁을 대규모로 보관·유통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종업원의 식사를 공장 내에서 해결하는 등 외부노출을 차단하여 수사망을 교란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또한, 이번에 적발된 “뉴발란스” 운동화는 애플의 최고경영자였던 故 스티브 잡스와 영화배우 이병헌 등 국내외 유명 인사들이 즐겨 신었던 신발이라는 소문으로 ‘돈을 버는 아이템’으로 유명해 졌다. 특허청 상표권 특별사법경찰대 판현기 대장은 “최근 졸업·입학 시즌이 겹친 설 대목을 맞아 청소년들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소비자들이 자녀들의 선물을 구매 할 때 싸다고 무조건 구매하지 말 것”을 당부하였다. 아울러 “부산은 전국 신발제조업의 약 60%가 집중되어 있고 기술·부품소재 등 관련 인프라가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짝퉁 신발의 제조 가능성이 높은 만큼 지속적인 단속을 펼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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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일 대비 초콜릿·캔디류 제조업체 24곳 적발24곳 부적합 업체 적발, 유통기한 경과 원료 사용 '젤리'등 회수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이희성)은 설연휴 기간 동안 밸런타인데이 등 특정일 선물로 수요가 늘어나는 초콜릿·캔디류 제조업체 124곳을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24곳을 적발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 요청하였다고 밝혔다. 주요 적발 내용은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 4곳 △생산·작업기록·원료수불부 미작성 5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11곳 △기타 식품위생법 위반(자가품질검사 미실시) 4곳 등이다. 특히, 유통기한 경과 원료를 사용한 성미제과의 '종합제리('13.9.24.까지)'와 한영식품의 '미역제리('14.10.15.까지)' 및 유통기한을 임의로 연장 표시한 알비내츄럴식품의 '오디크런치초코('14.1.5.까지)'와 '뽕잎크런치초코('14.1.5.까지)는 판매 금지하고 회수조치 중이다.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으로 적발된 4곳 중 나머지 1개 업체 생산 제품은 유통되지 않고 현장에서 전량 폐기 조치되었다. 식약청은 해당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하며, 앞으로도 특정일 대비 국민 선호식품 등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불량식품 척결에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부적합 제품은 마트, 편의점 등 '위해상품 판매차단시스템'을 사용하는 점포에서는 자동 차단되고 있으며, 비 가맹점이나 소비자들도 '식품안전 파수꾼' 앱을 이용하면 회수정보를 즉시 확인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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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식품 불법 제조·유통행위 적발 입건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이하 “인천시 특사경”)은 우리 고유 명절인 설 명절을 맞이하여 지난 1. 28 ~ 현재까지 떡류, 한과류, 양념류 등 시민 다소비 식품 불법 제조·유통 행위에 대한 단속과 농수산물 원산지 거짓 표시 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선물용 사과 박스갈이 사범 A씨 (중도매인, 남46세)와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9개소를 적발하여 입건하였다. 이번에 적발된 선물용 사과 박스갈이 사범 A씨는 2013. 1. 31 인천지역 내 농산물도매시장에서 평균 17,000원에 경락받은 ○○지역의 사과 5kg 상자 110개를 평균가격이 더 높게 책정되어 판매되는 △△지역의 빈 사과상자에 바꾸어 넣는 일명 박스갈이 수법으로 10kg 상자 30개를 만들어 상자당 45,000원에 일반 소비자들에게 판매하여 135만원의 부당이익을 취하고자 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적발내역은 설 명절 제수용품으로 사용하는 떡류 (화과자)를 유통기한 없이 판매한 업소 1개소, 생산작업일지 및 원료수불부 미작성 업소 1개소를 비롯, 유통기한 등 한글 표기를 하지 않은 수입들깨 (4톤)와 고추(165kg)를 원료로 제조·가공한 업소 5개소 및 판매도매상 2개소이다. 인천시 특사경은 앞으로도 공정한 거래유도로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고 시민들의 먹거리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단속·수사활동을 실시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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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원불일치 외국인 140여명 적발, 강제추방 조치'지난 1월 한 달 동안 일제단속 실시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본부장 이창세)는 외국인 체류질서를 확립하고 안전한 사회 구현을 위해 지난 1월 한 달 동안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중 과거 체류 당시와 현재의 인적사항이 다른 신원불일치자(소위 "신분세탁자") 140여명을 적발하여 강제퇴거 조치하였다고 밝혔다. ※신원불일치자란 현재 국내 체류외국인 중 과거 국내 체류 당시와 인적사항(성명, 생년월일 등)이 다른 사람을 말함 법무부 출입국·외국인 정책본부(이하 외국인본부)는 신원 불일치 가능성이 높은 동남아국가 출신 외국인들(7,000여명)을 대상으로 이들이 외국인등록 시 제공한 지문 등 바이오정보를 일일이 대조하여 신원 불일치자로 추정되는 239명을 중점관리대상자로 선정, 조사에 착수하였다. 조사 결과, 신원불일치자로 확인된 141명은 전원 강제출국 조치하였으며 이미 출국한 51명을 제외한 나머지에 대해서는 조사 중이거나 소재를 추적하고 있다고 밝혔다. 외국인본부는 이들 외에도 상당수의 신원 불일치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지속적으로 이들을 적발, 출국조치 하는 등 국민과 외국인이 다 같이 공존하는 안전한 사회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하였다. ※외국인본부에서는 지난해 9월부터 11월까지 신원불일치자 자진신고를 받아 중국 등 9개 국가 3,700여명이 자진신고를 하였으며 기간 종료 후 단속된 사람에 대해서는 강제퇴거 등 관계법령에 따라 엄중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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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피해자 주거권 보호 및 2차피해 위험 예방가정폭력행위자에 대한 공동사용주거 사용·수익 및 처분행위 금지 가해자의 그 자녀에 대한 면접교섭권 제한 피해자 보호명령제도 실효성 제고방안 마련 강은희 의원(새누리당, 비례대표, 여가위 위원)은 6일 가정폭력으로부터 피해자와 자녀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된 '피해자 보호명령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판사가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가정폭력 행위자에 대한 공동사용주거의 사용수익 및 처분행위 금지, ▲가정폭력행위자에 대한 그 자녀와의 면접교섭권 행사의 제한 등의 명령을 취할 수 있도록 하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발의함. 가정폭력은 가정 내의 폭력이라는 특성상 형사처분으로 이루어지는 절차와는 잘 맞지 않는 속성이 있어 가정폭력 행위자의 형사처벌과는 별개로 피해자안전을 우선적으로 확보하고 피해자보호에 전념할 수 있는 민사법적인 명령인 피해자보호명령제도가 2011년 10월부터 도입되었고, 2012년 12월 현재까지 가정법원에서 처리된 피해자보호명령사건이 234건 접수되고 이중 48건이 취하, 처리되지 않은 31건을 제외한 155건 중 118건이 인용되어 향후 이 제도의 활용가능이 높을 것으로 봄. 그러나 제도 도입시 가정 폭력 피해 상황이 발생했을 때 피해자가 주거에서 나가는 것이 아니고 가정폭력행위자가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기본전제하에 현행 피해자보호명령제도에 퇴거, 접근금지, 친권행사를 제한하는 규정은 마련되었지만, 실제 피해자와 자녀들이 함께 살던 집에 안전하게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주거권을 보호하는 규정과, 가해자가 어린자녀에 대한 면접을 요구하는 경우 폭력재발 위험이 높음에도 거절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제도의 실효성을 담보하기에 부족한 실정임. 이에 그 법적근거를 보완하여 피해자보호명령제도가 가정폭력 피해자와 자녀를 보호하는 실효성 있는 제도가 되도록 할 필요가 있음. 강은희 의원은 "2011년 피해자보호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가해자에게 퇴거 등의 격리, 접근금지, 친권행사의 제한 등을 신설하였지만, 실제로 가해자가 주거공간을 처분하거나 어린 자녀에 대한 면접을 요구할 경우에는 거절할 수 없어 피해자 보호명령의 실효성이 부족했다"며 "피해자가 안전하게 지낼 수 있도록 법의 미비점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강조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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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2004년 이래 최대 규모 필로폰 적발2012년 마약류 밀수단속 동향 발표 관세청(청장 주영섭)은「2012년 관세청 마약류 밀수단속 동향」에서 지난 한 해 총 232건, 33.8kg, 636억원 상당의 마약류를 적발하였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대비 건수 및 중량이 각각 33%와 15% 증가한 수치이다. 종류별로는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이 116건, 20.9kg으로 가장 많고, 신종 마약류인 JWH-018 등 합성대마가 27건, 7.0kg, 대마 46건, 2.5kg 순이다. 특히 관세청이 '12년 한해동안 압수한 필로폰 20.9kg은 2004년이후 최고 수준으로 69만명이 동시투약할 수 있는 분량이며, 국내 단속기관 총 압수량의 74%에 해당한다. 관세청의 이러한 실적은 중국 등 우범국發 여행자·국제우편·특송화물에 대한 검사를 강화하고 검찰·경찰 및 美 마약단속청(DEA) 등 국내·외 단속기관과 공조를 강화한 결과로 풀이된다. 지난해 관세청이 적발한 마약류 밀수동향의 주요 특징으로는, 첫째, 우리나라를 경유하는 필로폰 대량 중계밀수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12년에도 중국·피지·필리핀·캄보디아發 중계밀수 6건(필로폰 16kg, 시가 480억원상당)이 적발되었는데 이는 국제범죄조직이 한국이 국제적으로 마약청정국으로 인식되고 있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중계밀수 적발실적:('10년) 2건, 2.9kg ⇒('11년) 4건, 7.8kg ⇒('12년) 6건, 16kg 둘째, 특송화물을 이용한 개인소비목적의 소량 마약밀반입이 급증하고 있다. '11년도 42건에 불과하던 특송화물을 이용한 마약류 적발이 '12년에는 84건으로 100% 급증하였는데, 이는 일반인들이 해외 인터넷 마약판매사이트에서 자가소비목적으로 구입한 마약류를 특송화물을 이용하여 반입하는 사례가 늘어났기때문으로 분석된다. *특송 적발실적:('10년) 39건 ⇒('11년) 42건 ⇒('12년) 84건 셋째, 신종마약인 JWH-018 등 합성대마 7.0kg이 압수되어 '11년도 대비 130% 증가하였으나 '12년 하반기 이후 관세청의 신종마약 특별단속 및 근절캠페인 등 대대적인 대국민 홍보로 최근까지 추가적인 밀반입은 미미한 수준이다. *합성대마 압수량:('10년) 0.6kg ⇒('11년) 3.0kg ⇒('12년) 7.0kg 관세청은 금년에도 국제범죄조직에 의한 필로폰 대량 밀수및 특송화물을 이용한 개인소비목적의 소량 마약류 밀반입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공항·항만 등 국경에서 완벽하게 차단하기 위하여 국내·외 마약정보 수집·분석을 담당할 국제마약정보센터를 신설하고 인천공항 마약조사조직의 확대개편을 추진하며, 휴대품·국제우편·특송화물 등 밀수경로별 우범여행자 및 화물에 대한 체계적인 정보분석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4월까지 최신 마약탐지장비(Ion-scanner) 및 세계 최초로 필로폰 전문탐지견을 공항·항만에 배치할 계획이다. *(現)인천공항 마약조사과 →(改)마약조사과(여객청사), 마약조사관실(화물청사) 또한, WCO RILO A/P(세계관세기구 아·태지역정보센터)와 신종마약에 대한 단속강화 및 국제공조를 위해 『신종마약 국제합동단속 프로젝트』를 강화하는 한편, 마약우범국중심의 공조수사채널을 더욱 확대할 계획이다. *아시아·태평양 지역 30개 회원국간 신종마약류 지정실태·적발정보 공유 **중국, 미국, 영국, 캐나다, 베트남 등 10개국(최근 3년 국내적발 적출국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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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 채무자의 파산재단 면제재산 범위 확대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2013. 2. 5.(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통합 도산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공포절차를 거쳐 곧 시행될 예정임 이번 개정안은 2006년 통합도산법 시행 이후「주택임대차보호법」시행령 개정 및 보건복지부장관 고시 최저생계비 변경분을 반영하여 개인파산사건의 파산재단에서 면제할 수 있는 재산의 범위를 확대하였음 우선 개인파산사건의 파산재단에서 면제할 수 있는 주택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권의 범위는「주택임대차보호법」상 우선변제권이 있는 금액에 맞추어 최대 1,600만원에서 2,500만원까지로 상향조정하였음 또한 6개월간의 생계비도 최대 720만원에서 9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였음 법무부는 당선인의 공약을 반영하여 개인파산 채무자의 재기를 실질적으로 도모할 수 있도록 파산재단 면제재산 범위를 추가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추진할 계획임 ◇개정 배경 개인파산사건의 파산재단에서 면제되는 재산의 범위를 확대하여 개인파산 채무자의 주거안정과 최저생활 보호를 강화 ◇주요 개정 내용 주택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권은 지역에 따라 1,200만원∼1,600만원에서 1,400만원∼2,500만원까지로 증액하였음 6개월간의 생계비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공표하는 최저생계비 인상 수준을 반영하여 720만원 → 900만원으로 증액하였음 개정안에 따르면, 서울의 경우 파산재단 면제범위가 현행 최대 2,320만원에서 3,400만원까지로 인상됨(주택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권 2,500만원 + 6개월간의 생계비 900만원) ◇시행 시기 개정안은 공포일부터 시행하되, 개인채무자가 통합도산법 제383조제2항에 따라 새로이 파산재단 면제를 신청한 사건부터 적용됨 따라서 개정안 시행 전 이미 면제신청이 이루어진 사건에 대하여는 소급적용되지는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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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성수식품위생법 점검 2,760곳 위반 ,218곳 적발2,760곳 점검, 식품위생법 등 위반 218곳 적발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이희성)은 우리 고유의 명절인 설을 대비하여 설 성수식품 제조업체 등 2,760곳을 점검하고, 식품위생법 등 위반사항이 확인된 218곳에 대해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을 요청하였다고 밝혔다. ※ 설 성수식품: 떡류, 한과류, 건어포류, 두부류, 묵류, 만두류, 식용유지류, 빵류, 다류, 건강기능식품 등 이번 점검은 지난 1월 14일부터 1월 25일까지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떡류, 한과류, 건어포류, 건강기능식품 등 제수용·선물용 식품제조업체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적발된 주요 내용은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41곳 ▲생산·작업기록·원료수불부 미작성 36곳 ▲건강진단 미실시 36곳 ▲시설기준 위반 33곳 ▲표시기준 위반 27곳 ▲자가품질 검사 의무 위반 14곳 ▲품목제조보고 미보고 8곳 ▲유통기한경과제품 보관 사용 8곳 ▲기타 식품위생법 위반(보존 및 유통기준 위반 등) 15곳 등이다. 또한, 떡류·다류·식용유지류 등 1,758건을 수거·검사한 결과 1,357건은 적합하였고 9건(8개 업체)이 부적합 되었으며 나머지 392건은 검사 진행 중이다. 식약청은 앞으로도 계절별로 국민들이 많이 먹는 식품 등을 제조하는 업체에 대한 사전 위생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업체의 위생관리수준을 높여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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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문산 관광지 주변 건강원에서 대량 뱀 밀거래 적발멸종위기 야생생물인 구렁이 등 뱀 800여 마리를 밀거래하던 현장이 적발돼 전량 압류 조치됐다. 환경부 한강유역환경청(청장 김진석)은 야생생물관리협회와 함께 지난 25일 제보를 통해 경기도 양평 용문산 인근 A 건강원에서 불법 포획된 뱀을 보신용으로 판매한 업주를 적발하고, 보관 중이던 구렁이, 까치살모사, 유혈목이 등 약 800마리를 압류조치 했다. 이번에 압류된 뱀은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 구렁이 10여 마리를 포함해 까치살모사, 유혈목이 등 약 1톤에 달한다. 뱀은 관련법에 의해 먹는 것이 금지돼 있으나, 뱀탕*을 특별 건강식으로 여기는 사람들의 수요가 많고, 특히 먹구렁이는 마리 당 수백만 원을 호가하고 있어 불법 포획행위가 끊이질 않고 있다. * 먹구렁이+까치살모사+유혈목이+한약재= 500~1,000만 원 정도(30봉 기준) 한강유역환경청은 효과적인 단속을 위해 지역 주변을 잘 알고 있는 야생생물관리협회의 인력과 함께 겨울철 극심한 밀렵·밀거래 행위를 단속하던 중 대량의 뱀 밀거래를 적발했다. 특히, 용문산 인근은 건강원에서 보신용 뱀을 판매하기로 유명하고, 지난해에도 불법으로 포획된 뱀을 밀거래하다 적발된 사례가 있는 지역이다. 한강유역환경청은 이번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단속을 오는 3월까지 지속 추진한다. 특히, 밀렵자 등이 주로 활동하는 시간대(일몰후·일출전)와 금요일~일요일을 포함해 단속하고, 지난해 적발된 밀렵·밀거래 우심지역에 단속반을 집중 투입하고 있다. 이와 함께 관련법* 위반행위자는 검찰에 고발하는 한편, 밀렵우려가 높은 지점에 야생동물보호 플래카드를 게시(30개)하고 불법엽구가 수거된 자리에 리본(500개)을 부착하는 등 예방활동도 병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