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의소리연대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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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의료행위 시킨 한의원 벌금형 등 처벌 받게 해간호조무사의 물리치료, 습식부항(사혈) 행위는 '의료법 위반' 판결 한의원에서 간호조무사가 습식부항(사혈), 물리치료 등을 시술한 행위에 대해「의료법」위반으로 벌금형 등의 법원 판결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는 한의원에서 간호조무사가 무자격으로 물리치료와 습식부항(사혈) 등을 시술하고 있다는 내용의 신고를 공익침해행위로 접수받아 이를 수사기관에 넘긴 결과 최근 이와 같은 처리결과를 검찰(법원)으로부터 통보 받았다. 권익위는 지난해 3월경 무자격자의 한의원 진료행위와 관련하여 총 17건의 공익신고를 접수한 바 있으며, 이중 ▲ 간호조무사의 물리치료 시술관련 6건은 벌금형, ▲ 부항, 쑥뜸 등 시술관련 2건은 기소유예 처분, ▲ 나머지 8건은 무혐의, 1건은 재판중에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이번에 문제가 된 한방물리치료와 습식부항(사혈) 행위는 한방의료행위라서 한의사만이 시술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어기고 간호조무사가 시술한 행위에 대해서는 위법(벌금, 기소유예)하다는 법원 등의 판단이 나왔고, 한의사가 시술부위를 지정한 후 간호사가 그 부위에 뜸을 올려놓거나 건식부항을 하는 행위, 한의사가 초음파 진료를 한 행위는 무혐의로 처분됐다. 한편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한의사가 직접 해야 할 한방의료 행위를 간호조무사가 시술하는 공익침해행위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이와 같은 내용을 대한한의사협회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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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인천시교육감 사무실 등 압수수색검찰이 편법승진 의혹을 받고 있는 나근형 인천시교육감의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19일 인천지검 특수부(부장검사 황의수)에 따르면 이날 인천시교육청의 나 교육감과 전직 인사 담당 직원의 사무실 등을 압수 수색했다.나 교육감은 2010~2011년 측근 인물을 승진 대상자로 내정한 뒤 근무평가 등을 좋게 받도록 인사 직원에게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또 징계 조치 받은 공무원의 승진 후보자 순위를 올리기 위해 당시 인사위원장인 부교육감에게 압력을 행사한 의혹도 받고 있다.이에 앞서 감사원은 대검찰청에 나 교육감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으며 사건을 배당받은 인천지검은 관련 자료를 넘겨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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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금속 검출 ‘캔디류’ 제품 회수 조치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이희성)은 경기도 파주시 소재 ‘한울식품’이 제조·판매한 ‘추억의 달고나(캔디류, 유통기한 : ’14.12.5.)’ 제품에서 금속조각(약 2.5mm 길이)이 제조과정 중 혼입된 것으로 조사되어 관련 제품을 판매 중단 및 회수 중이라고 밝혔다. 이물 혼입원인 조사결과, 해당 제품은 제조과정에서 이물선별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생산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식약청은 시중에 유통 중인 이들 제품을 회수 중에 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 행정처분기준 : 품목제조정지 7일과 해당 제품 폐기 ※ 부적합 제품은 마트, 편의점 등 ‘위해상품 판매차단시스템’을 사용하는 점포에서는 자동 차단되고 있으며, 비 가맹점이나 소비자들도 ‘식품안전 파수꾼’ 앱을 이용하면 회수정보를 즉시 확인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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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조피렌 기준초과 '고추씨기름' 회수 및 폐기 조치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이희성)은 중국 QINGDAO FIRST GLOBAL FOODS CO. LTD사가 제조한 '고추씨기름' 제품에서 벤조피렌이 기준(2ppb)을 초과하여 해당제품을 회수·폐기하였다고 밝혔다. ※ 처분관계법령: 폐기(식품위생법 제72조), 시정명령(식품위생법 제71조 및 시행규칙 제89조 별표 23) ※ 벤조피렌은 고온(약 350∼400℃)으로 식품을 조리 또는 제조하는 과정에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등이 불완전 연소되는 경우 생성되는 물질이다. 또한 해당 부적합 고추씨기름을 직접 수입하여 원료로 사용·제조한 태경농산(주)의 '볶음양념분 1호·2호(1차 가공품)' 제품에 대해서도 자진회수를 권고하고 해당 업체에 행정처분(시정명령)하였다. 다만 태경농산(주)의 '볶음양념분 1호·2호(1차 가공품)'가 일부 사용된 농심 라면의 스프원료(2차 가공품)의 경우 2차 가공품인 데다 해당 라면스프에서는 벤조피렌이 검출되지 않아 농심 라면에 대해서는 자진회수 권고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 원료(고추씨기름) → 볶음양념분(1차 가공품) → 라면스프(2차 가공품) 이번 조치는 지난 2월 14일 개최된 식품위생심의위원회가 벤조피렌 기준초과 검출 원료사용 1차 및 2차 가공품에 대한 위해평가 및 자진회수 여부 등을 심의한 결과를 반영하였으며, 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우선 벤조피렌 기준을 초과한 원료인 '고추씨기름'을 사용한 1차 가공품(볶음양념분)에 대해서는 위해평가 결과 위해하지는 않으나 종전 조치 등을 고려하여 자진회수 권고 조치가 필요하다고 의결하였다. 또한 1차 가공품(볶음양념분)을 사용한 2차 가공품(라면스프)에서 벤조피렌이 검출되지 않아 자진회수 권고 조치는 불필요하다는데 동의하였다. 특히 기준이 없는 2차 이상의 가공품에 대해서는 과학적 위해평가를 거쳐 위해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자진회수 권고 조치가 불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아울러 유사사례의 재발방지를 위하여 벤조피렌 기준초과 원료사용 1차, 2차 가공품 제조업체에 대해서는 원료에 대한 관리강화 차원에서 검사명령 조치 등이 필요하며, 정부와 업계가 함께 벤조피렌 저감화 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식약청은 안전관리 강화 차원에서 벤조피렌 기준이 적용되는 수입산 고추씨기름 등 식용유지에 대해 수입단계 검사를 강화하고, 태경농산(주)에 대해서는 벤조피렌 기준이 있는 원료에 대하여 검사명령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또한 농심에 대해서는 스프원료 공급 협력업체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벤조피렌 기준이 있는 원료에 대해서도 수입단계 검사명령을 시행할 계획이다. ※ 검사명령제: 식품위생법 제19조의4 및 검사명령 대상 식품등에 대한 규정(식약청 고시 제2012-11호)에 따라 수입신고한 식품등 중 부적합률이 높거나 국내·외에서 위해발생의 우려가 제기된 식품등에 대하여 영업자에게 검사를 명하는 제도임 아울러 식품 제조공정 중 자연적으로 생성되는 벤조피렌의 저감화 방안, 벤조피렌 기준 재설정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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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 불법복제 단속 강화 및 예방활동 전개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경찰 중소기업 대상 '찾아가는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예방활동' 전개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 저작권 특별사법경찰은 금년 2월 25일부터 연말까지 불법복제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기업에 대한 단속·수사 강화와 함께 2,400여 개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저작권 특별사법경찰의 '찾아가는 SW 지킴이' 활동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소프트웨어 종류가 다양해지고 소프트웨어 저작권사의 라이선스 계약 및 마케팅 전략이 매우 복잡해지고 있으나 상당수의 소규모 중소기업에서는 소프트웨어 관리체계가 미흡하고 소프트웨어 불법복제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여 민간기업의 소프트웨어 불법복제가 줄어들지 않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여 기업이 자발적인 관리 노력을 통해 소프트웨어 불법복제를 예방하고 정품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계도활동을 집중적으로 시행해 나갈 계획이다.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등 5개 광역도시 사무소에서 근무하고 있는 저작권 특별사법경찰은 괄할 지역 내에 있는 중소기업을 직접 방문하여 소프트웨어 불법복제를 미연에 방지하고 정품 소프트웨어 사용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불법복제 예방 안내 브로슈어 및 점검용 소프트웨어 제공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단속 현황 및 단속 주체, 관련법령 안내 ▲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사용 적발 시 처벌 조항 및 처벌 사례 소개 ▲소프트웨어 관리의 필요성 및 관리 방법 안내 ▲무료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와 저렴한 대체 소프트웨어 사용 관련 정보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 특별사법경찰의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예방 활동 방문 대상 중소기업은 지방상공회의소 등록 자료를 참조하여 산업공단, 벤처타운, 창업보육센터 소재 업체 등을 중심으로 해당 업체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여 2,400개소를 선정할 예정이며 방문 대상에 선정되지 않은 중소기업도 관련 정보를 원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의 저작권 특별사법경찰 사무소에 전화로 신청하면 된다. 저작권 특별사법경찰의 '찾아가는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예방 활동'과 함께 소프트웨어 점검 방법, 점검도구 활용법 등 기업별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하는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소프트웨어 관리체계 컨설팅 서비스(www.itsam.or.kr)'도 무료로 제공할 예정이며 컨설팅 서비스를 원하는 중소기업은 한국저작권위원회 소프트웨어진흥팀에 전화로 신청하면 된다. ※ 저작권특별사법경찰 지역사무소: 서울사무소(02-3153-2910), 부산사무소(051-559-3670), 대전사무소(042-481-6581), 대구사무소(053-428-9791), 광주사무소(062-975-6001) ※ 한국저자권위원회 소프트웨어진흥팀(02-2669-0091∼4)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번에 집중적으로 추진하는 중소기업 대상 '찾아가는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예방활동'과 병행하여 저작권 특별사법경찰의 고유 권한인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단속·수사 활동도 지속적으로 강화하여 정품 소프트웨어 사용률을 획기적으로 높여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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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제2롯데월드 타워 기둥 정밀안전진단 실시서울시는 지난 2월 4일(월) 잠실 제2롯데월드 타워 기둥에 균열이 발생하였다는 언론보도 후 당일 구조안전진단 전문위원 3명과 합동으로 긴급히 안전점검을 실시하였다. 안전점검 결과, 점검위원들은 “구조안전상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정확한 원인규명과 보수보강방안 마련을 위해 공신력 있는 전문기관의 정밀안전진단이 필요하다”는 의견서를 서울시에 제출하였다. <대한건축학회, 한국시설안전공단 합동 T/F 구성, 정밀안전진단 실시 예정> 이에 따라, 서울시는 제2롯데월드 타워 기둥 균열에 대해 대한건축학회와 한국시설안전공단으로 합동으로 T/F를 구성하여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토록 할 예정이다. 대한건축학회는 학계, 업계의 명망있는 건축전문가로 구성된 단체이며, 한국시설안전공단은 국토해양부 산하 정부출연기관으로 시설물 안전진단전문기관이다. T/F는 구조안전, 콘크리트, 강구조, 초고층 등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다. 정밀안전진단은 대한건축학회에서 주관하고, 한국시설안전공단에서 협력, 검증하는 방식으로 시행된다. 롯데건설은 정밀 안전진단을 위해 14일(목) 대한건축학회와 용역협약 후 본격적으로 착수하여 03.07(목)까지 정밀안전진단을 완료할 예정이다. <서울시에서 별도 구조안전전문가 선정하여 용역전반 관리〉 아울러, 서울시는 구조안전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선정하여 용역 진행과정을 전반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이건기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초고층 건물의 안전성을 보장하고 시민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서울시에서도 제2롯데월드타워의 정밀안전진단 진행과정을 적극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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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늬만 건강식품 성분은 엉터리’ 부정식품 제조업체 14개소 적발서울시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누에환, 생식환, 액상차 등의 일반식품을 질병치료에 효능이 있는 의약품, 건강기능식품인 것처럼 제조 판매한 14개소를 적발하여 11명을 형사입건하고 3개 제조업체를 관할 구청에 행정처분 통보하였다고 14일(목)밝혔다. 서울시 특사경은 2012.9.3~2013.2.8 약 5개월 동안 서울시 소재 일반 식품제조업체 중 가짜 건강식품 제조판매 우려가 있는 65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이번 수사는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체가 아닌 일반식품 제조업체에서 단순 동·식물성 한방건강재료 등을 주원료로 환제품, 액상차 등을 만들어 마치 건강기능식품이나 질병치료 효능이 있는 의약품인것처럼 허위·과대광고해 판매하는 행위가 끊이지 않아 가짜 건강식품 제조 유통판매행위를 근원적으로 차단하고자 기획됐다. ※ 일반식품 제조가공업소에서 단순 동식물성 원료로 생산된 다류(액상차 등), 음료, 환제품 등은 인체에 유용한 기능성 원료나 성분 등으로 사용한 건강기능식품과 또는 질병치료 목적인 의약품과는 구별되며 일반식품제조가공업소에서 생산된 제품들은 소비자를 기만하는 식품 허위·과대광고를 하지못하도록 엄격하게 제한되고 있으며 기능성 원료로 인정된 원료만을 사용하는 건강기능식품은 제품 포장지에 ‘건강기능식품’이라는 문구와 도안이 표시되어있다. 위반내역을 유형별로 보면 - 식품제조시 사용이 제한된 의약성분, 한약재 등을 원료로 사용한 4개소 - 식품표시기준에 맞지 않거나 출처불명의 무표시 불법원료를 사용한 4개소 - 의약품판매 허가를 받지 않고 일반인에게 의약품(한약규격재)을 판매한 2개소 - 단순 식물성 추출액을 허위과대광고 판매한 1개소 - 건강식품류를 생산하면서 점검 회피 등 고의적으로 식품생산일지, 원료수불부 미작성한 3개소가 포함돼 있다. <식품사용금지 한약재인 야관문 등을 원료로 변박사 생식환 등의 부정식품을 제조 암, 당뇨 등에 특효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광고 판매> 서울 성동구 소재 ‘00생명과학’ 대표 000(남64세)은 자신이 식이요법 생식환 최초 개발자라고 하면서 2010년 8월부터 서울 동대문구 식품제조업체 00바이오에서 식품사용금지 한약원료인 야관문, 연교를 넣고 변박사생식환 등 3개 제품을 위탁 제조하였다. 이 제품들은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쇼핑몰 3개소에서 각종 암, 당뇨병, 위장병 등의 질병치료에 특효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광고하며 4,278만원 상당을 판매하다 적발되었다. 또한 이 제품들을 위탁 제조하여준 “00바이오” 000(여 57세)도 같은 혐의로 함께 형사입건하였다. ⇒ 식품위생법 제7조4항(식품규격기준) 위반 형사입건 ※ 야관문(夜關門) : 식품원료로 사용할 수 없으며 우근(老牛筋)·호지자·산채자·비수리라고도 한다. 간신(肝腎)을 보양하고 폐음(肺陰)을 도우며 어혈(瘀血)을 제거하고 부기를 가라앉히는 효능을 가진 약재로 알려짐. 장복을 하거나 과도한 남용은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고 알려짐 <약사 등의 자격없이 한의약품 조제판매, 향부자 등 사용금지 식품원료 사용 제조판매> 서울 중랑구 식품제조업체 ‘00자임’ 대표 000(남 58세)은 한약사 등의 자격도 없이 ‘보건식품처방사’라는 민간 자격증을 갖고서 2011년부터 자신의 업소에 무릎관절이 안좋아 찾아온 손님 정모(여 60세)외 50명에게 식품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목통, 택사 등을 넣고 닭발엑기스 등을 제조 판매하였다. 또한 손님 성모(여 58세) 외 2명에게는 수족냉증 환자들에게 효과가 있으나 한의사의 처방이 없이 조제가 금지된 향부자, 시호 등의 한약재를 넣어 ‘당귀사역혼합탕’ 등의 한약을 조제하는 등 총 96회에 걸쳐 무허가 의약품 조제행위를 하여 총 2,096만원의 매출을 올렸다. 목통, 택사, 향부자 등 식품에 사용이 금지된 한약재를 장기간 과다 복용시 급격한 혈압상승, 두통 등의 심각한 부작용 우려가 있음에도 손님들에게는 부작용에 대하여는 설명하지 않고 판매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한의사의 전문처방이 필요한 활석(돌가루), 석고 등을 변비, 다이어트 치료 원료로 보관하다 적발되었다. ⇒ 식품위생법 제7조4항(식품규격기준) 및 약사법 제23조(의약품조제)위반 - 형사입건 ※ 향부자(香附子) : 식품원료로 사용할 수 없으며 한방에서 향부자의 뿌리줄기를 이르는 말, 위장, 월경 등의 부인과 치료에 효능을 갖고 있음. 기운이 부족하거나 체내 열이 있는 경우 과도하게 사용시 복용을 금하고 있다. <누에가루에 비아그라 분말을 넣어 누에환 제조,뱀가루 등과 함께 고혈압, 당뇨,정력제로 판매> 서울 종로구 ‘00건강원’ 대표 000(남 69세)는 2011년 3월부터 종로구 00동 벼룩시장내 건강원에서 자신이 직접 누에고치 분말에 성기능개선제 비아그라정을 믹서기로 분쇄하여 넣고 이를 환제품으로 만들었다. 벼룩시장을 찾는 50~60대 이상 성인들이 고혈압 등의 성인병에 관심이 많은 점을 이용하여 과다 복용시 부작용이 있음을 설명하지 않고 고혈압, 당뇨, 정력 등에 특효라면서 1병에 3~5만원씩 누에환 320병(8,000만원 상당)을 판매하였으며, 또한 중국산 뱀쓸개 150개를 서랍에 판매목적으로 보관하다가 현장에서 적발되었다. ⇒ 식품위생법 제7조4항(식품규격기준) 위반 - 형사입건 <무표시 출처불명의 녹용가루 원료로 ‘녹용기력대보’ 가짜 건강식품 제조판매> 서울 중랑구 일반 식품제조업체 ‘00H&F’ 대표 000(남 41세)은 2008년 1월부터 소비자들에게 인기가 있는 녹용을 원료로 한 ‘녹용기력대보’라는 추출액상차 852박스(3,091만원 상당)를 제조하였다. 그런데 녹용원료에 대해 수사한 결과 동대문구 경동시장에서 출처불명의 무표시 가짜 녹용가루를 약 6만원에 구입하여 원료로 사용하여 제품을 만든 후에 서울시내 건강식품 전문 유통업자 등에게 판매한 것으로 밝혀졌다. ⇒ 식품위생법 제7조4항(식품규격기준) 위반 - 형사입건 <식품표시기준에 맞지않는 박하가루 등의 건강 분말재료를 소분하여 판매한 인터넷 쇼핑몰〉 서울 동대문구 식품제조업체 ‘00생’ 대표 000(여 36세)는 2012년 3월부터 유통기한, 원재료 성분 등의 표시가 없는 박하가루 등 21개 품목 2,160Kg(5,121만원 상당)을 원재료로 사용하여 약 600g씩 소분 제품으로 만들어 자사 인터넷 쇼핑몰에서 판매하다가 적발되었다. 수사결과 유통기한 등 표시가 없는 해당 원재료 식품들은 서울 동대문구 ‘00식품’ 000(남 37세)에서 납품받은 것으로 확인되어 해당 업주도 같은 혐의로 입건하였다. 또한 서울 동대문구 ‘000라이프’ 000(남 37세)도 아무런 표시가 없는 하수오환 등의 9개 제품 94Kg을 약 600g씩 소분포장하여 자사 인터넷쇼핑몰에서 판매하다가 적발되었다. ⇒ 식품위생법 제10조 2항(식품표시기준) 위반 형사입건, ‘00식품’ 000(남 35세)도 같은 혐의로 형사입건 <약사 등의 자격없이 한약규격품인 의약품을 소분하여 인터넷 쇼핑몰에서 불법으로 판매〉 약사 등의 자격없이는 의약품을 구매하거나 판매할 수 없음에도 서울 동대문구 식품제조업체 ‘000한약나라’ 000(남 38세)은 2010년 10월경 의약품 도매업소인 동대문구 (주)00한방제약에서 한약규격재 의약품인 계내금 등 6개 품목 156만원 상당을 구매하였다. 구매한 의약품은 자신의 업소에서 소포장하여 일반인 누구든지 구매할 수 있도록 자사 인터넷쇼핑몰에 광고하여 불법판매하다 형사입건되었다. 또한, 상기 의약품(한약규격품)들은 약사 및 한방의료기관 외에는 판매할 수 없음에도 해당 의약품을 000한약나라에 판매한 (주)00한방제약에 대하여도 약사법 제47조(의약품 등의 판매질서) 위반으로 형사입건하였다. ⇒ 약사법 제44조 1항(의약품 판매) 위반 및 약사법 제47조(의약 품 등의 판매질서) 위반 - 형사입건 <선인장을 원료로 선인장 추출액을 제조 판매하면서 당뇨병, 심장병 등의 질병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광고 판매〉 서울 동대문구 식품제조업체 ‘000생명식품과학’ 000(남 52세)는 2010년경부터 자신의 업소에 중탕기를 갖춰놓고 선인장을 원료로 하는 ‘000패왕수’라는 일반식품 액상차를 제조하여왔다. 생산된 제품을 박스에 담아 판매하면서 박스안에는 자신이 직접 작성하여 제작한 허위·과대광고 전단지 2,000장을 넣어 판매하다가 적발되었다. ⇒ 식품위생법 제13조(식품허위과대광고) 위반 - 형사입건 박중규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과장은 최근 각종 성인병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점을 이용하여 고혈압, 당뇨 등의 질병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과대광고하여 판매되는 사례가 많으니 주의할 것을 당부하였다. 또한, 가짜 건강식품들을 제조하는 부정식품 제조판매업자들은 민생을 침해하는 중대한 사안인 만큼, 금년에는 가짜 건강식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철저하게 수사하여 부정식품 유통판매행위의 원천을 차단하겠다고 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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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기한 지난 연어알, 인조 샥스핀판매 영업정지 처벌박스 및 포장갈이 수법 유통에 영업정지·과징금 5,500만원 부과 수산물 가공·유통 업체가 유통기한이 지난 '냉동염장 연어알'과 '인조 샥스핀 혼합' 등의 제품을 박스와 '포장갈이' 수법으로 기한을 임의 연장·변조해 판매했다가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에 공익침해행위로 신고된 결과, 최근 관할 구청으로부터 영업정지와 과징금 5,000여만원을 부과받고, 제품은 폐기토록 통보받았다. 이와 별도로, 업체와 대표자는「식품위생법」위반에 따라 관할 검찰청으로부터도 각각 500만원의 벌금 처분을 받았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는 해당 사건을 지난해 4월 신고접수 받아 조사기관인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위해사범중앙조사단에 같은 해 6월 이첩한 결과 이번에 혐의사실이 드러나게 됐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유통기한이 지나 당연히 폐기되어야 하는 식품을 '박스·포장갈이'(소분·재포장) 수법으로 유통기한을 임의 연장·변조하거나 제품명을 바꾸어 시중에 판매한 것은 유통과정에서 제품자체가 변질될 위험성이 있는 만큼 국민의 식생활을 위협하는 명백한 공익침해행위이다"고 밝혔다. 이를 권익위에 처음 신고했던 신고자는 업체 및 대표자에게 부과된 벌금 및 과징금의 납부 등 관련 법률관계가 확정된 뒤, 납부된 금액의 20%에 해당하는 약 1,100여 만원을 권익위로부터 지급받게 될 예정이다. 참고로, 국민권익위는 2011년 9월공익신고자 보호법」을 시행함에 따라 이처럼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불법행위는 물론이고, 안전과 환경, 소비자이익, 공정경쟁 분야 등 생활 주변에서 일어나는 각종 공익침해 행위를 신고하는 공익 신고자에 대해 신분·비밀보장 및 신변 등을 철저히 보호하고, 최고 10억 원까지의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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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레미콘가격이 갑자기 올랐지? 알고보니 담합!시멘트 가격 인상 틈타 진주·사천지역 레미콘업체 판매가격 28.4% 공동인상, 진주협의회 제재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는 경남레미콘협동조합 진주지역협의회가 민수레미콘 판매가격을 공동으로 인상한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 및 과징금 5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음. * 레미콘시장은 거래계약 당사자를 기준으로 민수와 관수로 구분되며, 민수레미콘시장은 수요자가 건설회사, 개인사업자들이고 관수레미콘은 공공기관이 주된 수요자임 ◇담합의 내용(법 위반 내용) 경남레미콘협동조합 진주지역협의회(이하'진주협의회')는 2012. 2. 7. 회장, 총무, 12개 구성사업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시멘트 가격 인상 등을 이유로 민수레미콘 판매가격을 2012. 3. 15.부터 '2012년도 레미콘 판매단가표*의 80%로 인상'하기로 결정함. 그 후 진주협의회는 2012. 2. 10. 결정내용을 다음과 같이 모든 구성사업자에게 공문으로 통지함. <진주협의회가 구성사업자에게 발송한 가격인상 결정공문 <발췌> (생략) 3. 협정단가 80% 인상요구, 2012. 3. 15.부터 적용, 2012. 4. 1.부터 미적용 시 현장에 공급차질 언급하고 상기내용을 공문에 꼭 강조해 주시기 바람.(이하생략) 2012. 3.1 5. 레미콘 판매단가를 인상하기로 결정한 이후 2012. 4. 1.∼5. 31.기간 동안 대부분의 구성사업자들 평균 판매단가는 인상 전 평균 판매단가 대비 1.8%∼19.2% 인상됨. 진주협의회의 민수레미콘 가격인상 행위는 개별 구성사업자가 자신의 영업방침 등을 고려하여 자유롭게 스스로 결정하여야 할 레미콘판매가격 결정 과정에 사업자단체가 관여하여 진주·사천지역 레미콘 판매시장에서의 사업자간 가격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함. 실질적으로 진주·사천지역 레미콘시장에서 가격경쟁을 제한함으로써 궁극적으로 레미콘판매가격 인하를 저해하여 건설회사 등 실수요자의 부담이 가중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6조(사업자단체 금지행위)> ① 사업자단체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제1항 각호의 행위에 의하여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해위 * 법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는 계약·협정·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가격을 결정·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 2.(이하 생략) ◇ 세부 조치내용 - 시정명령: 법 위반행위 금지명령, 구성사업자에 대한 서면통지 - 과징금 부과: 5백만 원 ◇ 금번 조치의 의의 및 향후계획 지역 레미콘 판매시장에서 사업자간 가격경쟁을 저해하는 불법행위에 대한 경각심이 고취되고, 민수레미콘 판매가격을 개별업체가 자율적으로 결정하게 함으로써 레미콘 업계의 공정한 경쟁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향후 레미콘사업자들의 부당한 공동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위법행위는 엄중 제재할 방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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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기세포 배양액 화장품’ 표시·광고 특별점검 실시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이희성)은 최근 허위·과대광고 등으로 소비자 혼란 우려가 있는 ‘줄기세포 배양액 화장품’의 허위·과대 광고 여부 등에 대한 특별점검을 2월 13일부터 3월 6일까지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식약청 합동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의 주요 내용은 ▲‘줄기세포’ 등이 함유되어 있다는 허위 표시·광고 ▲의약품으로 오인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기능성 화장품 심사 없이 기능성을 표방하는 표시·광고 ▲‘피부 재생’, ‘세포 재생’ 등 화장품법에서 금지하는 부당한 표시·광고 등이다. 현재 ‘줄기세포’와 같이 인체의 직접적인 세포나 조직은 화장품 원료로 사용이 금지되어 있으며, 안전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세포나 조직의 배양액은 원료로 사용할 수 있다. ※ 근거: 화장품법 제8조 식약청은 이번 점검을 통해 ‘줄기세포 배양액 화장품’ 관련 허위·과대 광고 등을 근절하여 보다 정확한 정보가 소비자에게 제공되기를 기대한다고 설명하였다. 또한 소비자들은 ‘줄기세포 배양액 화장품’ 선택 시 제품의 허위·과대 광고에 대한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