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의소리연대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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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공구에도 ‘짝퉁’ 주의보국내 대표 전자공구 쇼핑몰 퀵코리아 ‘불법 모조품 피해 줄이자’ 나서 최근 전자공구 인터넷 쇼핑몰에서 불법 모조품, 전기안전인증 미 등록 제품을 판매하는 사례가 드러나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정품과 모조품을 교묘하게 혼동하도록 유도하여 도리어 모조품을 정품이라고 믿도록 하거나, 안전인증에 등록되지 않은 제품을 버젓이 판매하고 있는 것. 모 인터넷 공구 쇼핑몰에서는 유명 수공구 브랜드인 ‘PLATO170’의 니퍼에 정품에 찍혀있는 ‘MADE IN THE USA’를 교묘하게 ‘MADE IN THE U.S.E’로 표기해 정품으로 속이고 세일행사까지 벌였다. 특히 최근에는 널리 사용되고 있는 유명 인두기 제품과 똑같이 만들어진 ‘짝퉁’까지 적발되어 업계에 비상이 걸렸다. 경기 침체로 저렴한 중국산 제품 구매율이 증가하면서 생겨난 웃지 못할 일이다.값싼 중국산 짝퉁 제품의 경우 대부분이 안전인증을 받지 않아 소비자들의 안전을 위협한다이와 관련, 전자공구 쇼핑몰인 퀵코리아(대표 윤도현, www.quick-korea.com) 측은 “전자공구 산업은 그 특성 상 소비자들이 적합한 제품을 선택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전달, 교육해 주어야 한다. 그러나 이를 악용해 판매자만이 알고 있는 정보를 허위 조작하여 판매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소비자들의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퀵코리아의 경우 소비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한국제품안접협회 회원으로서 안전인증을 필수화 하고 있으며, 국내 유일한 전자공구 기술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소비자들의 현명한 제품 선택과 올바른 사용을 돕고 있다. 또 짝퉁 제품을 판매하거나 고객들의 알권리를 무시하는 영업을 하는 몇몇 쇼핑몰을 특히 유의할 것을 당부하고 나서는 등 소비자의 편에 선 단호하고 적극적인 태도를 취한다. 퀵코리아 관계자는 “고가의 수입브랜드라고 해서 다 좋은 것이 아니라, 가격대비 품질을 고려했을 때 오히려 부적합한 경우도 많다”며, “퀵코리아는 국내 최대의 전자공구 종합 쇼핑몰로서 고가의 수입 브랜드를 대체할 만한 우수한 품질의 국산 브랜드 발굴과 개발에 집중하고 있으며, 합리적인 유통 마진으로 적합한 가격을 유지하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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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기한 경과식품으로 인한 소비자 위해사례 빈번구입 후 즉석에서 먹는 편의점에서 부작용 발생비율 높아 유통기한이 경과된 식품을 먹고 장염, 복통, 설사 등의 부작용을 경험하는 위해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식품을 구입하거나 먹을 때 유통기한을 반드시 확인하는 등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www.kca.go.kr)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유통기한 경과 식품으로 인한 소비자 위해사례는 1,068건으로 매년 꾸준하게 접수되고 있다. 특히 위해사례 1,068건 중 소비자가 유통기한 경과 사실을 미처 확인하지 못해 섭취 후 부작용 발생으로 병원치료 등을 받은 경우가 362건(33.9%)에 달해 업계 및 관계부처의 철저한 안전관리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통기한을 넘겨 판매된 식품 중에는 우유(114건, 10.7%)가 가장 많았다. 업태별로는 중소형마트(653건, 61.1%)에서 판매된 식품이 가장 많았고 편의점(202건, 18.9%), 대형마트(74건, 6.9%), 식품접객업소(48건, 4.5%) 등의 순이었다. 그러나 유통기한 경과 식품 판매건수와는 달리, 섭취 후 부작용 발생비율은 편의점(45.0%)과 식품접객업소(39.6%)가 다른 판매처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들 판매처에서는 소비자가 구입한 식품을 현장에서 바로 먹는 경우가 많아 미처 유통기한을 확인하지 못하는 것이 원인으로 추정된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안전 확보를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청에 식품 유통기한 관련 관리·감독 강화를 요청할 계획이며, ▴유통업계에는 철저한 식품 유통기한 관리를 권고할 예정이다. 아울러 소비자에게는 식품 구입 시 반드시 유통기한을 확인 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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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기부전치료제 성분 함유 '가짜 건강기능식품' 유통업자 구속실데나필 함유, 시가 7억원 상당 판매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이희성) 경인지방청은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이 함유된 가짜 건강기능식품을 유통한 최모씨(남 55세)를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송치하였다고 밝혔다. 또한, 최모씨로부터 가짜 건강기능식품을 공급받아 신문광고 등을 통해 불법 판매한 (주)케이앤제이스포츠(서울 서초구) 업체 대표 민모씨(남 61세)와 직원 윤모씨(남 38세)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송치하였다. 조사결과, 최모씨는 2012년 7월부터 2013년 1월까지 '실데나필' 성분이 함유된 가짜 건강기능식품('그린밸리복합비타민II' 등 3종) 총2,835통(시가 1억 2,755만원)을 민모씨에 모두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 그린밸리복합비타민II(실데나필 62mg/캡슐), 지플로우(119mg/캡슐), 지플로우xr(90mg/캡슐) 검출 특히, 이들이 판매한 가짜 건강기능식품 3종은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이 함유된 캡슐을 마치 정식 수입한 제품인 것처럼 위조하기 위해 정식 건강기능식품과 유사한 용기로 포장되었다. 또한, 판매업체 대표 민모씨는 직원 윤모씨와 함께 신문 광고 등을 통해 '남성들의 완벽한 발기능력 향상' 등 정력제품인 것처럼 해당 제품을 허위·과대 광고하여 7억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취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경인식약청은 해당 위조 제품을 압수 및 회수 조치하고 이를 구입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할 것을 당부하는 한편 가짜 건강기능식품 공급망 추적 등 수사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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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의사의 미용목적 필러 등 성형시술 광고는 위법치과에서 코, 이마 등 미용목적 성형 광고 공익신고사건 처분결과 통보 치과에서 미용목적으로 코를 높이고 이마 주름을 제거하기 위해 필러 등을 사용하는 광고 행위에 대해 보건복지부 등이 해당 의사에게「의료법」위반 혐의로 면허자격정지 등 처분을 내렸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는 치과에서 미용을 목적으로 눈과 코, 이마 주름을 시술하는 내용의 광고행위에 대한 신고를 접수받아 이를 감독기관인 관할 보건소로 넘긴 결과 최근 이와 같은 처리결과를 해당조사기관 등으로부터 통보를 받았다. 권익위는 2011년 11월경부터 현재까지 치과에서 성형을 목적으로 눈과 코, 이마 등의 시술광고 내용으로 총 39건의 공익신고를 접수한 바 있으며, 이중 ▲ 치과에서 성형을 목적으로 의료광고를 하는 행위 5건은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면허자격정지 3건, 기소유예 1건, 과징금 975만원 1건), ▲ 경미한 의료광고 행위관련 10건은 행정지도, ▲ 나머지 24건은 무혐의로 처분된 것을 확인했다. 이번에 문제가 된 사건은 치과에서 성형을 목적으로 코, 이마 등에 필러를 주사해 주름을 펴고, 낮은 코를 성형해 준다는 의료광고를 홈페이지 등에 게재한 행위로, 이는「의료법」위반(자격정지, 기소유예, 과징금)이라는 수사·조사기관(검찰, 보건복지부 등)의 판단이 나온 것이다. 다만, 치과 치료를 목적으로 게재한 성형관련 의료광고 행위는 무혐의 처분됐다.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치과에서 치료가 아닌 성형을 목적으로 눈, 코, 이마 등에 필러 등을 시술하는 공익침해행위(불법 의료광고)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이와 같은 내용을 대한치과의사협회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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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 군납비리 업체에 경종을 울리다군납비리 업체의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 집행정지 신청 '기각' 방위사업청에서 지난 1월 뇌물과 입찰담합의 사유로 부정당제재 처분을 내린 군납 업체가 법원을 상대로 제기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3월 8일 사법부(서울행정법원)가 업체의 신청을 기각하고 방위사업청의 손을 들어줬다. 방위사업청은 지난 1월 군납업체 0000을 대상으로 뇌물공여 및 입찰담합을 한 사유로 6개월간의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하였다. *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이 결정되면 제재기간 동안 국가에서 실시하는 모든 입찰에 참가할 수 없으며, 제재처분 이후 입찰참여시 2년간 적격심사 시 감점을 받게됨 이번에 집행정지를 신청한 업체는 최초 입찰담합주도 및 뇌물공여로 2년의 제재처분을 받았으나, 법원이 입찰담합을 주도하였다는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처분을 취소한 바 있다. 이후 방위사업청은 법원 판결의 취지에 따라 담합주도가 아닌 입찰담합과 뇌물공여로 6개월의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하였다. 이 업체가 입찰담합 외에 뇌물공여 사실까지 있는 업체임을 감안할 때 6개월의 제재처분은 국가계약법에서 정한 최소한의 처분임에도 불구하고 업체는 국내최대 로펌을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이 사건에 대해 집행정지를 또 다시 신청하였다. 그동안 업체가 법원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에 대해 집행정지를 신청할 경우 법원의 관행상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의 집행을 정지하는 결정을 하였다. 일부 군납비리 업체들은 이와 같은 판례를 악용해 방위사업청이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내리더라도 법원으로부터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 국가입찰에 또 다시 참여하여 낙찰을 받는 악순환이 지속되어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이 사실상 별다른 실효성이 없었다. 이러한 점에서 사법부의 이번 판결은 군납비리 업체가 국내최대 로펌을 이용해 집행정지 신청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법부가 업체가 아닌 방위사업청의 손을 들어준 것은 군납비리를 근절 시키겠다는 행정부의 의지를 뒷받침 해준다는 데에 큰 의미가 있다. 방위사업청은 이번 사법부의 판결이 군납비리업체들에게 큰 경종을 울림과 동시에 부정당제재 처분의 실효성을 높이는 중대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소송을 담당한 방위사업청 김일훈 군법무관은 "이번 법원의 기각결정은 업체의 무조건적인 집행정지신청에 제동을 거는 동시에 비리가 있으면 강력한 처벌이 뒤따르고 법원으로부터의 임시구제도 어렵다는 것을 경고한 것으로, 이번 판결이 끊임없이 발생하는 군납비리가 근절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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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감위,'12년 한해 동안 불법대여계좌 392개 적발·조치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위원장 김도형)는 2012년 한해동안 회원사와 공동으로 불법대여계좌를 점검한 결과 총 392개의 대여계좌를 적발하고 이 중 358개는 계좌폐쇄(91.3%), 34개는 수탁거부 조치(8.7%)를 취함 분기별 대여계좌 적발건수는 1/4분기 대비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197 → 64, 67.5%↓) 이는 불법대여계좌 적발을 위한 거래소와 회원사의 업무협조 및 회원사들의 적극적 대여계좌 적발·조치활동으로 대여계좌 이용행위가 감소한 데 기인한 것으로 판단됨 다만 4/4분기 적발건수의 증가에서 나타나듯 불법 선물대여계좌 영업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지속 발견되고 있는 것은 불법 계좌대여업체가 대여행태를 변경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단속을 회피하며 대여영업을 지속하고 있기 때문으로 판단됨 * 스마트폰 앱 이용 주문, 자동주문시스템(API) 이용, 폐쇄형 커뮤니티 사이트(카페, SNS 등) 개설 등 향후에도 시장감시위원회는 불법 계좌대여행위 근절을 위해 회원사 및 금융감독원 등 관련기관과의 공조체제를 더욱 강화하고 우선 그간 축적된 대여계좌 적출 노하우 및 관련 정보 등을 회원사와 적극 공유할 계획 아울러 투자자들도 과도한 레버리지에 따른 투자원금 손실, 계좌대여업자의 투자원금 편취 등 불법 선물대여계좌 이용으로 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유의하기를 바라며, 불법 계좌대여업체 발견시 시장감시위원회 불공정거래신고센터(stockwatch.krx.co.kr, ☎1577-0088)로 제보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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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삿돈을 내 돈 처럼,옛 대우자판 임원 2명 구속기소옛 대우자동차판매㈜(대우자판) 최고 경영진이 수 백억원의 회삿돈을 빼돌렸다가 검찰에 적발됐다.인천지검 공안부(부장검사 김병헌)는 7일 대우자판 전 대표 A(60)씨와 전 총괄 사장 B(55)씨를 배임·횡령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09년 4월 회사가 자금 유동성 위기에 몰리자 자산 매각 명목으로 자신의 친척과 함께 유령회사를 설립한 뒤 89억짜리 대전센터를 50억원에 팔도록 직원에게 지시, 39억원의 차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A씨는 또 회사가 보유한 29억원의 골프장 회원권을 유령회사에 매각하고 입금조작 등을 통해 대금을 가로채는 등 모두 140억원의 회삿돈을 빼돌린 협의를 받고 있다.B씨는 2007년 11월 여비서가 성희롱 피해를 이유로 퇴직하자 이를 무마하기 위해 '마라톤팀 선수 채용 및 스카우트 관련 지원' 명목의 허위 영수증을 만들고 회삿돈 3억원을 합의금으로 지급했다.B씨는 또 조세·PF 환급금 9억9000만원을 회계 처리없이 담당팀 명의 계좌로 입금시켜 사용했다.B씨는 특히 A씨가 대전센터에서 차액을 횡령한 것을 알고 이를 협박해 5억원을 타 내는 등 모두 108억원을 횡령한 것으로 조사됐다.이들은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의 최측근들로 그룹이 해체된 뒤 실질적 오너 행세를 하며 법인자산을 사적 용도로 썼다는게 검찰의 설명이다.옛 대우자판은 당시 연 매출 3조원의 대표적 향토기업으로 꼽혔지만 극심한 자금난 등으로 2010년 워크아웃 절차를 거쳐 자일자동차판매, 대우산업개발, 대우송도개발 등 3개 회사로 분할됐다.이 과정에서 근로자 2500여명이 직장을 잃었고 일부 근로자들은 경영진의 방만한 경영 때문에 회사가 해체됐다며 인천 부평구 대우자판 본사를 점거, 농성을 벌이고 있다.검찰 관계자는 "이들은 독재자처럼 군림하면서 회사 자금을 사금고처럼 운영했다"면서 "비슷한 내용의 진정·탄원서가 잇따라 접수되고 있는 만큼 임직원들의 배임, 계열회사 매각 과정에서의 불법행위, 수원정비소 헐값 매각 등에 대한 수사를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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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재활교육 결정통지 받지 못했다면 재교육 기회 줘야권익위, "우편발송 통지의 개념은 민원인에게 도달해야" 결정 직업재활교육 신청 후 행정기관으로부터 교육대상자로 결정되었다는 통지를 받지 못해 교육훈련에 참석하지 못한 경우 교육기회를 다시 부여해야 한다는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의 시정권고 결정이 나왔다. 민원인 신모씨는 지난해 11월 근로복지공단 대전지역본부에 1인당 연 2회까지 국가에서 지원하는 교육인 직업재활훈련교육(티그용접과정)을 신청했으나, 근로복지공단은 신씨가 4월에 동일과정을 신청하고 교육에 참석하지 않아 1회의 교육기회를 소진했고, 신씨는 1인당 연 2회까지 신청 가능한 교육횟수를 다 채웠다는 이유로 거절당했다. * 현행 법령(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 훈련개시후 5회이상 교육기관에 출석하지 않으면 직업훈련이 중단되고, 직업훈련을 받은 것으로 처리 그러나 신모씨는 4월에 신청한 교육은 교육생으로 결정되었다는 확정통지를 받지 못해 교육에 참석하지 못했으므로, 다시 교육받을 기회를 달라며 지난 12월 국민권익위에 민원을 제기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 근로복지공단에서 교육확정 결정통지문을 우편으로 발송했다고 주장하나 일반우편으로 발송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민원인에게 전달되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 산업재해 피해자들이 안정을 되찾고 일터로 다시 돌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직업재활훈련교육의 취지를 살리고 ▲ 적극적인 직업재활훈련의 의지가 있는 근로자에게는 최대한 훈련기회를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국민권익위는 민원인이 신청한 직업재활훈련교육 불승인처분을 취소하고 1회의 재활훈련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할 것을 지난달 25일 근로복지공단에 시정권고했다. 근로복지공단은 당초 현행 법령에 따라 민원인에게 2회에 걸쳐 일반우편으로 결정통지문을 발송하였으므로 다시 재활훈련을 받도록 하는 것은 어렵다는 입장이었으나, 현재 국민권익위의 시정권고의 수용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과거와 달리 정보통신 인프라가 비약적으로 발전했으므로 앞으로는 이메일, 핸드폰 문자메시지 등의 방법으로 교육확정 결과가 민원인에게 알려질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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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본부의 허위·과장된 정보제공 행위 등 강력조치(주)델리씨앤에스의 허위·과장된 정보제공 등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시정조치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직무대행 정재찬)는 카레전문점 '델리(DELHI)'프랜차이즈를 운영하는(주)델리씨앤에스(대표 최영환)가 가맹 희망자에게 예상매출액을 근거 없이 산출하여 허위·과장의 정보를 제공하고, 금융기관 등에 예치해야 할 예치가맹금을 직접 수령한 행위,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를 사전에 제공하지 않은 행위에 대하여 시정조치하기로 결정하였다. <법 위반 내용> ▲허위·과장된 정보 제공 행위 (주)델리씨앤에스는 2011. 7월 가맹 희망자의 월 예상매출액을 2,000만 원으로 제시한 후 가맹계약을 체결하였으나, 해당 가맹점 운영결과 월평균 매출액은 940만 원 수준으로(주)델리씨앤에스가 제시한 예상매출액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였다. 가맹본부가 가맹 희망자에게 예상매출액 등 장래의 수익상황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사실적인 산출근거가 있어야 함에도, (주)델리씨앤에스가 이러한 근거 없이 예상매출액을 제시한 행위는 허위·과장된 정보 제공 행위로서 가맹사업법 제9조 제1항에 위반된다. ▲정보공개서 제공 의무 위반 가맹본부가 가맹금을 수령하거나 가맹계약을 체결하려면 2주일 전에 가맹 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여야 함에도(법 제7조 제2항), (주)델리씨앤에스는 정보공개서를 가맹계약 체결 당일에야 제공하였다. ▲가맹금 예치의무 위반 행위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한 경우가 아니라면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예치가맹금*을 예치하도록 하여야 함에도(법 제6조의5 제1항), (주)델리씨앤에스는 이 예치가맹금 2,500만 원을 직접 수령하였다. * 예치가맹금(가맹사업법 제2조 제6호 가목 또는 나목) 가입비·입회비·가맹비·교육비 또는 계약금 등 가맹점사업자가 영업표지의 사용허락 등 가맹점운영권이나 영업활동에 대한 지원·교육 등을 받기 위하여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대가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로부터 공급받는 상품의 대금 등에 관한 채무액이나 손해배상액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대가 ▲가맹계약서 사전 제공 의무 위반 가맹본부는 가맹 희망자가 가맹계약의 내용을 미리 이해할 수 있도록 가맹계약을 체결하거나 가맹금을 수령하기 전일까지 가맹계약서를 가맹 희망자에게 제공하여야 함에도(법 제11조 제1항), (주)델리씨앤에스는 가맹계약서를 가맹계약 체결 당일에 제공하였다. <조치 내용> ▲시정명령 예상매출액 등에 관한 허위·과장된 정보제공 행위, 정보공개서 제공의무 위반, 예치가맹금 직접 수령 행위 및 가맹계약서 사전 제공의무 위반에 대하여 향후 같은 법 위반행위를 다시 하지 않도록 시정조치했다. ▲임직원 교육명령 법 위반행위와 관련된 업무담당 및 책임임원에 대하여 가맹사업법 교육을 받도록 조치 <기대효과> 구체적인 근거가 없는 예상매출액 등 허위·과장 정보에 의한 가맹점들의 피해가 자주 발생하고 있는 바, 이번 조치로 영세 가맹점들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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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세관, FTZ 물류 업체 '손톱 밑 가시 빼기'나서자유무역지역 물류 업체 '골칫거리'...장기 재고 물품 12톤 폐기 유해 성분 함유 식·의약품, 짝퉁 등 일괄 폐기로 4억원 비용 절감 유해 성분이 함유된 건강기능식품, 위조 상품 등 장기 재고 물품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인천공항 자유무역지역 물류 흐름에 숨통이 트이게 됐다. 관세청 인천공항세관(세관장 김도열)은 7일 자유무역지역(FTZ) 반입 화물의 원활한 물류 촉진을 위해 특송 업체들이 장기 보관 중인 재고 물품을 일괄 폐기했다. 폐기 대상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8개 업체가 최소 6개월에서 3년 이상 보관하고 있던 5,300여건의 물품들로 무게만 12톤에 달한다. 이들 물품은 주로 개인이 해외 인터넷 쇼핑을 통해 소량 구입해 반입한 특송 화물로 그 간 업체들에게 큰 골칫거리였다. 대부분 유해 성분이 함유된 건강기능식품·의약품이거나 유명 상표를 위조한 짝퉁 제품이라 국내 반입이 불가능한데다 자유무역지역은 화물 보관 기간에 제한이 없어 장기 재고가 불가피 했기 때문이다. 또, 업체들이 재고로 인해 물품 보관 면적이 갈수록 줄어들어 보관료 손해를 감수하고 폐기하려 해도 복잡한 절차와 만만치 않은 비용이 부담돼 처리를 미뤄 왔었다. 이에 세관이 이 같은 애로사항 해소에 나섰다. 복잡한 폐기 절차를 간소화하고 물류 업체가 부담해야 할 폐기 비용 최소화를 위해 폐기 시행 업체와 일괄 폐기 방안을 협의했다. 그 결과 8개 업체 일괄 폐기를 통해 각 업체가 개별 폐기시 지불해야 할 1톤당 3,500만원의 단가를 100분의 1인 30만원으로 대폭 낮춰 4억원의 비용을 절감했다. 세관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비용 절감과 함께 고질적인 물류 적체 해소, 각 업체의 창고 활용도 향상 등 1석 3조의 효과가 기대 된다"며 "앞으로도 인천공항 자유무역지역 물류 지체요인으로 작용하는 각종 '대못'을 찾아 제거하는데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