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의소리연대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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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해경, 영해침범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인천 해양경찰서는 해군과 합동작전을 펼쳐 우리 영해를 침범해 조업하던 중국어선 1척을 영해 및 접속수역법 위반 혐의로 나포했다고 3일 밝혔다.해경에 따르면 중국어선 요와어호(통발, 25t, 목선, 대련선적, 승선원 8명)는 지난 2일 오후 5시께 백령도 북서방 약 14km 해상에서 우리 영해를 약 9km 침범, 조업해 소라와 잡어 50kg을 잡은 혐의를 받고있다.인천 해경은 나포한 중국 선원들을 3일 오전 11시께 인천으로 압송해 '영해 및 접속수역법' 위반 혐의로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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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경인 고속道 탱크로리 등 차량 7중 추돌2일 오후 6시3분께 인천 제1 경인고속도로 가좌∼도화IC 인근에서 유류운반용 탱크로리 차량과 코란도 차량 등이 7중 추돌 사고가 발생했다.이날 사고로 차량에 타고 있던 운전자 등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으며 퇴근길 시민들이 교통체증으로 큰 불편을 겪고있다.또 사고로 병원 치료를 받고 있는 일부 부상자중에는 큰 부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경찰은 사고 지역에서 사고 수습과 교통 정리를 하는 한편 운전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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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지역 상가 위조상품 171점 적발서울시에서는 최근 고속터미널 지하상가와 잠실(파인애플 및 리센츠)상가 650여개의 점포를 대상으로 대대적인 민·관 합동 단속을 실시한 결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일명 ‘짝퉁’ 위조 상품을 다수 적발했다고 밝혔다. 단속은 7월 26(목) ~ 27(금)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고속터미널 지하상가와 잠실(파인애플·리센츠) 상가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이루어졌으며, 한국의류산업협회와 시민감시원으로 구성된 4개반 12명의 민·관 합동조사반이 해당 지역 650여개 상점을 대상으로 위조상품 단속을 펼쳐 모두 28개 업소에서 ‘짝퉁’ 총 171점을 적발했다. 고속터미널 지하상가와 잠실(파인애플 및 리센츠) 상가는 유동인구가 많은 곳으로 특히 고속터미널 지하상가는 도·소매점이 밀집되어 있어 위조상품이 대량으로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지역이다. 단속결과, 단속대상 점포가운데 28개의 업체에서 도용상표 도용브랜드 25종과 위조 상품 171점을 적발했다. 한국의류산업협회의 추산에 따르면 이번 단속에 적발된 위조상품 171점의 정품 시가는 약3억3180만원으로 집계 되었다. 특히, 단속 중 외조상품이 다량 적발(78점, 정품시가 2억3900만원)된 ○○업체에 대해서는 현장 고발조치하여 관할 지구대에서 78점 전량 압수 조치하였다. 적발된 위조상품 171점은 ▴가방 68점(39.7%) ▴의류 37점(21.6%) ▴귀걸이 12.2점 ▴신발 16점 ▴목걸이 11점 순으로 나타났으며, 주로 프랑스, 이탈리아, 미국, 영국 등 국가에서 생산된 상표 고가제품을 위조한 상품이 판매되고 있었다. 도용 브랜드(25종) 상표별로는 루이비통 11건(17.7%), 샤넬 9건(14.5%), 구찌 6건(9.6%), 토리버치, 버버리, 프라다, 르꼬끄스포르티브, 폴프랭크, 에르메스, 제이에스티나, 펜디, 폴로 등의 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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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낮 길가에서 40대 女 흉기에 찔려 숨져인천의 한 주택가 앞 길가에 40대 여성이 흉기에 찔려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26일 오후 2시53분께 인천 남구 주안 2동의 한 주택가 앞 길가에서 신원을 알 수 없는 남성이 휘두른 흉기에 A(40·여)씨가 좌측 옆구리와 좌측 흉부, 무릎 등 4곳이 찔려 병원으로 후송됐으나 끝내 숨졌다.경찰은 "이날 길가에서 여성의 옷을 벗긴 채 폭행을 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으나 A씨가 도로에 쓰러져 피를 흘리고 있었다"고 밝혔다. 경찰은 숨진 A씨와 신원을 알 수 없는 남성이 내연 관계인 것으로 추정하고 흉기를 휘두른 남성의 행방을 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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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자동차연료’ 제조·유통·공급책 14명 형사입건서울시 특사경이 대대적인 단속을 벌여 가짜 자동차연료를 서울과 수도권에서 제조 ·유통·공급한 판매자를 적발, 형사입건했다. 뿐만 아니라 이를 알고도 지속적으로 구매한 사용자도 처벌대상에 포함했다. 적발된 총 연료량은 시가 26억 원 상당인 137만ℓ로서, 특히 이 중 절반이 넘는 82만ℓ는 시민건강에 매우 위험한 독성발암물질이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국제유가 상승으로 ℓ당 휘발유 가격이 2,000원대를 넘어서며 고공 행진하는 틈을 타 진짜보다 ℓ당 150원~400원 싼 가격으로 소비자를 현혹했다. 전모씨의 경우 동종전과가 다수(3범)임에도 최근 2년간 경기 일원에서 연료주입 전기 펌프를 설치해놓고 유성페인트희석제로 사용되는 가짜 휘발유인 신너를 서울로 출퇴근하는 승용차에 주입, 판매해왔다. 서울시는 자동차연료로 사용할 수 없는 난방용등유, 가짜휘발유, 가짜경유 등을 제조·공급·판매한 유통자 11명과 이를 다량 사용한대형버스 등 3명을 적발해 모두 형사입건하고 이 중 전모씨는 구속했다고 26일(목) 밝혔다. 서울시는 가짜 연료 사용은 차량의 잦은 고장을 일으키고, 악취나 매연으로 대기질 오염이 우려되며, 호흡기질환 유발 등 시민들의 건강을 해치는 엄중한 일이기 때문에 전국 최초로‘대기환경보전법’을 적용해 첫 단속했다. 그동안 많은 수사기관이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근거해 유사석유류에 대한 단속을 펼쳐왔지만 서울시 특사경의 경우 해당 법으로는 단속 권한이 없었다. 형사처벌 적용기준 ◆ 처벌규정 : 대기환경보전법 제89조 제9호, 제10호, 제11호 및 제91조 제9호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제89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제91조) ◆ 의무규정 : 대기환경보전법 제74조 제1항, 제2항, 제3항 ⋅제74조(자동차연료·첨가제 또는 촉매제의 검사 등) 서울시 특사경은 지난 4월부터 3개월간 서울시내 50개 주유소와 중기보유업체, 대형 공사현장 등에 잠복, 불법유통 현장을 적발하고, 단속현장의 휘발유와 경유, 연료첨가제를 수거해 한국석유관리원에 시험분석을 의뢰하는 방식으로 단속활동을 벌여왔다. 현재 자동차의 연료는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휘발유, 경유, LPG, 바이오디젤, 천연가스, 바이오가스 등 6종으로 구분되어 있고, 각각의 제조기준에 의해 환경부장관으로부터 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번에 적발된 불법 유형은 ▴가짜 휘발유 공급판매(3곳) ▴난방용 등유를 자동차용 경유로 판매(2곳) ▴경유와 등유를 혼합해 가짜 자동차용 경유로 제조 판매(3곳) ▴고유황유에 폐변압기에서 발생된 절연유와 등유를 혼합해 경유로 판매(2곳) 고유황유에 ▴수입 자동차연료 첨가제를 우리나라 제조기준 검사를 받지 않고 불법 유통(1곳) 등이다. <톨루엔과 메탄올 다량 포함돼 자동차연료로 사용할 수 없는 신너 판매> 가짜 휘발유의 경우, 톨루엔과 메탄올이 다량 포함돼 자동차연료로는 사용할 수 없는 신너류를 승용차 연료로 판매한 사례다. 이들은 인터넷과 휴대전화를 통한 점조직으로, 주거지역의 인적이 뜸한 지하주차장이나 이면도로, 시 경계를 벗어난 곳으로 소비자를 유인해 차량에 직접 주유하거나 20리터 말통으로 판매하다 적발됐다. <난방용등유를 경유와 혼합해 제조·판매, 상시 다량 구입한 3명 함께 적발> 난방용등유의 경우도 자동차연료로 사용할 수 없음에도 경유 대체 연료로 공급하거나, 경유와 혼합 제조(경유 50%와 등유 50%, 경유 15%와 등유 85%)해 공급한 사례다. 공사현장을 운행하는 덤프트럭들은 눈에 잘 띄지 않는 이면도로에서 공공연하게 소형 탱크로리 차량으로 혼합유를 주유받고, 장거리 운행이 잦은 장의차량은 탄천주차장과 같이 대형차량이 집단 주차하는 곳에서 심야나 새벽 시간대인 3~4시경에 주유를 받아왔다. 특히 서울시가 서울시내와 수도권 일원 주유소 일부를 대상으로 대형버스, 25톤 경유사용 덤프트럭, 건설장비 차량이 주유소를 찾는 횟수를 알아본 결과, 실제 서울에 등록된 차량수보다 현저히 적은 1달 평균 10대 정도만이 찾거나 전혀 찾지 않는 것으로 파악, 시가 이번에 적발한 것보다 더 많은 차량들이 가짜 연료를 사용하는 것으로 예상된다. <기준치 23배나 초과한 고유황유에 독성발암물질 있는 폐절연유 혼합제조> 특히, 고유황유와 폐기물로 처리해야 할 절연유(폐변압기에서 발생)와 등유를 혼합한 가짜 경유는 82만ℓ가 유통됐는데, 기준치(10mg/kg)를 23배나 초과(233mg/kg)한 황과 독성발암물질이 포함돼있었다. 이번에 적발된 양주시 소재 ‘○○이엔지’는 폐업을 가장한 주유소에서 석유류일반판매소를 운영하면서 지하에 저장탱크를 설치하고 가짜 경유를 제조, 서울과 서울인근 건설현장으로 운행하는 덤프트럭과 중기차량에 공급·판매했다. 그러나 고유황 불법연료는 일반 경유보다 ℓ당 150원정도 저렴한데 비해 고가인 중기차량 장비의 잦은 고장과 배출가스 매연 및 악취발생 등 많은 문제점이 발생했다. 절연유란 - 변압기의 절연과 냉각기능에 사용하는 기름으로 폐절연유에 포함된 PCBs(폴리염화비페닐)는 변압기와 콘덴서 등 전기설비에 사용되는 염소계 유기화합물로, 인체에 해롭고 자연환경에서 잘 분해되지 않는 특성이 있음. - 특히 폐절연유는 독성발암성 물질이 포함되어 폐기물관리법에서 지정폐기물로 지정하여 관리되고 있음. <수입 자동차연료첨가제 환경부 사전검사 받지 않고 인터넷 등에 불법 유통> 또한 수입 자동차연료첨가제를 국내에 수입 유통판매하면서 환경부의 사전검사를 받지 않고 인터넷과 전국 100여개 가맹점을 통해 5,100여 개를 유통시킨 자동차 전문 프렌차이즈업체 1곳도 적발했다. 연료첨가제는 연료 연소시 엔진에 찌든 카본 및 슬러지를 청소해 자동차의 성능향상과 배출가스를 줄이기 위한 용도로 사용되는데 세척제, 매연억제제, 옥탄가향상제, 윤활성향상제 등으로 종류가 다양하며, 대기오염을 유발할 수도 있기 때문에 카드뮴, 구리, 망간, 니켈, 크롬, 철, 아연, 알루미늄의 농도를 1.0mg/L 이하로 제조기준을 규제하고 있다. 한편 서울시는 이번 단속을 통해 적발한 총 연료량 중 아직 판매하지 않은 2,556ℓ 가짜 자동차연료를 전량 압수했으며, 환경부산하 한국환경공단에 인계해 폐기 처리할 계획이다. 박중규 서울시 특별사법경찰과장은 “환경오염과 시민건강 위협요인인 불법 자동차연료 유통행위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기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겠다”며 “특히 기름 값 아끼려다 잦은 차량고장으로 인한 수리비가 더 많이 나오는 피해가 속출하는 만큼 시민들도 정상제품을 구매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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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 5억원 상당 미국산 건강기능식품 불법 유통업자 적발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이희성) 광주지방청은 미국산 건강기능식품을 일명 통갈이, 라벨갈이 수법 등을 이용해 불법 유통시켜온 한국칼캠약품(건강기능식품 수입 및 판매업소) 대표 윤모씨(남, 48세)를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광주지방검찰청에 불구속 송치 하였다고 밝혔다. ※ 통갈이: 다른 회사가 수입한 건강기능식품의 내용물을 새로운 통에 옮겨 담은 후 마치 자사 제품인 것처럼 허위 라벨을 부착하는 것 ※ 라벨갈이: 유통기한이 임박하거나 경과되어 반품된 제품의 라벨을 떼어내고 유통기한이 연장된 새로운 라벨을 부착하는 것 조사 결과, 윤모씨는 '09년 1월부터 '12년 6월까지 다른 회사가 수입한 건강기능식품을 자사 제품인 것처럼 통갈이하고 유통기한을 변조하여 시가 4억 6,265만원 상당(16개 제품, 총 30,333개)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유통기한이 1년 이상 경과한 '아르틴나이아신' 등 4개 제품은 라벨갈이하여 시가 1,736만원 상당(총 991개 제품)을 판매하고, 정식으로 수입신고를 거치지 않고 미국에서 국제택배로 받은 '코티신C'제품(총 34개, 시가 100만원 상당)은 자사 제품으로 둔갑시켜 유통시켰다. 아울러, 제품 검사 결과 '엽산 400', '종합비타민' 및 '골든멀티비타민'은 기능성 성분 함량이 표시량과 현저히 달라 기준·규격을 위반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 부적합 제품: 엽산 400(엽산 함량이 제품 표시량(400ug)의 절반 가량(228ug)만 들어 있음), 종합비타민(비타민C가 전혀 들어있지 않음), 골든멀티비타민(비타민C 함량이 제품 표시량(150mg)보다 3배 가량(442.5mg) 과다 함유) 광주식약청은 이번에 적발된 제품은 압류·폐기하고 유통 중인 제품은 회수 조치하도록 관할 지자체에 통보하였다고 밝히고,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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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회사 기술 빼내 짝퉁제품 생산한 50대 입건인천 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24일 자신이 개발부장으로 근무했던 회사의 핵심기술을 빼내 음향기기를 만들어 해외로 수출한 A(56)씨를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2월 자신이 근무했던 회사에서 퇴사한 뒤 회사에서 빼낸 음향기기 회로도면을 이용해 짝퉁 제품을 만들어 해외로 수출한 혐의를 받고있다.음향기기 B업체는 "6년 동안 12억원 상당의 연구개발비를 들여 개발한 제품을 A씨가 짝퉁 제품으로 만들어 판매해 70억원 상당의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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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해경, EEZ법 위반 중국어선 3척 나포인천해양경찰서는 24일 우리측 NLL을 침범해 불법 조업한 중국어선 3척을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 어업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 행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나포해 압송 중이라고 밝혔다해경에 따르면 이들은 각각 동항선적 50t 목선으로 승선원 7명씩 타고 있었으며, 우리측 EEZ를 약 29km 침범해 홍어 등 잡어 24상자를 불법포획한 혐의를 받고있다.해경은 중국어선을 나포하는 과정에서 해경 대원들의 승선을 방해하기 위해 대나무와 쇠파이프를 휘두르고 그물을 설치하는 등 격렬하게 저항해 나포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전했다.인천해경은 이들 어선 3척을 인천으로 압송해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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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농산물 인증'받은 김치로 속여 판 업자 적발인터넷을 통해 전국 가정으로 13톤, 시가 7,200만원 상당 판매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이희성) 대구지방청은 중국산 고춧가루를 넣어 제조한 김치를 '우수농산물인증' 받은 국내산 김치인 것처럼 속여 팔아온 경북 봉화군 소재 식품제조업체 대표 이모씨(남, 56세) 등 3명을 적발하여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대구지방검찰청에 불구속 송치하였다고 밝혔다. ※ 우수농산물인증제도: 농림수산식품부가 안전성 학보를 위해 관련 기준에 맞는 농산물에 대해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 조사결과, 이모씨 등은 중국산 고춧가루를 사용한 김치를 국내산 원료만 사용하여 제조한 김치인 것처럼 인터넷홈페이지 등에 허위 광고하여 총 13톤, 시가 7,200만원 상당을 판매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북 봉화군 소재 '산골짜기봉화미김치' 대표 이모씨는 2011년 10월부터 2012년 6월까지 중국산이 30% 섞인 고춧가루를 배추김치, 총각김치에 넣어 제조한 후, 자사 인터넷홈페이지에 "봉화군 우수농산물 인증, 모든 김치재료는 국내산만 사용, 100% 우리농산물 사용"한 것처럼 허위 광고하여 총 4톤, 시가 2,600만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경북 봉화군 소재 '풍정골김치'(통신판매업체) 대표 신모씨(남, 56세)는 2012년 1월부터 2012년 6월까지 이모씨로부터 중국산 고춧가루를 사용하여 제조한 김치를 공급받은 후, 자사 인터넷홈페이지에 "청정봉화지역에서 직접 재배한 태양초 고춧가루만을 사용"한 것처럼 허위 광고하여 총 130㎏, 시가 67만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경북 봉화군 소재 '봉화김치마을 영농조합법인' 대표 이모씨(남, 64세)는 2011년 11월부터 2012년 6월까지 자신의 회사에서 제조한 김치를 자사 및 대리점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해 "봉화군 우수농산물 인증" 받은 것처럼 허위 광고하여 총 9톤, 시가 4,500만원 상당을 판매해오다가 적발되었다. 대구식약청은 해당 업체를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 요청하고 앞으로도 사실과 다른 내용을 표시·광고하여 소비자들을 속여 파는 행위에 대하여 수사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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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속이고 울리는 인터넷쇼핑몰' 사각지대 개선-실제 판매가 및 공산품 원산지 표시 의무화 등 소비자 권익 보호방안 마련- <제도개선 주요내용> ▷ 구매안전서비스 제공범위 확대 및 이행력 제고 -(현행) 5만원 이상 →(개선) 모든 금액 - 인터넷 쇼핑몰 사업자가 구매안전서비스 해지시 관계기관에 사실 통지 의무화 ▷ 인터넷쇼핑몰 이용자의 알 권리 보장 및 피해구제 강화 - 온라인 단위가격 표시제 도입, 공산품도 원산지 표시 의무화 - 피해구제 및 분쟁조정시 위법사항 관계기관 통보 등 조치근거 마련 ▷ 휴면사이트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 강화 - 호스팅사업자가 피해유발 인터넷몰의 사이트 폐쇄 등 협조 가능 근거 마련 - 휴면사이트의 직권 폐쇄근거·기준 및 개인정보 피해보상 가이드라인 마련 ▷ 청약철회권 등 소비자 권리 확보 - 디지털 구매물품(동영상, 음원 등)의 소비자 보호규정 마련 - 포털사업자의 카페·블로그내 전자상거래 안전 관리방안 마련 인터넷 쇼핑몰을 이용한 거래규모가 급속히 성장함에 따라 전자상거래의 특성인 비대면(얼굴을 대하지 않음) 및 선불식 거래 관행, 개인정보 노출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한 제도개선이 추진된다. ※ 인터넷쇼핑몰(B2C) 거래: '10년 25조원 → '11년 29조원(16.0% 증가) 국민권익위원회(ACRC, 위원장 김영란)는 인터넷쇼핑몰의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인터넷쇼핑몰의 소비자 보호방안'을 마련하여 관계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지식경제부, 문화체육관광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국민권익위는 이번 개선을 위해 실태조사와 국민신문고를 통한 '인터넷쇼핑몰의 소비자 피해실태 파악' 설문조사(5. 17.∼5. 30. 국민신문고)를 거쳤다. 국민권익위는 우선, 인터넷쇼핑몰 사업자가 현행 5만원 이상의 현금결제에 대해서만 제공하던 구매안전서비스*를 모든 금액으로 확대토록 했다. 인터넷 쇼핑에서 5만원 미만의 현금결제 비율이 23.7%이나 되고, 전체 물건중 5만원 미만의 구매비율은 전체 구매건수의 절반이 넘는 62%나 되는데도, 그동안 5만원 미만의 현금결제는 사기성 거래로부터 보호의 사각지대로 남아있다. *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라 등록한 제3자가 소비자의 결제대금을 예치하고 있다가 상품배송이 완료되면 그 대금을 통신판매업자에게 지급하는 에스크로서비스 등 ※ 5만원 미만 현금결제 비율 23.7%(한국소비자원), 5만원 미만 구매비율 62.0%(서울시) 인터넷쇼핑몰 사업자가 관계기관(시·군·구)에 통신판매업 신고시 구매안전서비스 가입 서류를 의무적으로 내도록 되어 있지만, 신고 이후 수수료 부담 때문에 재가입하지 않는 경우를 막기 위해 앞으로는 쇼핑몰 사업자가 해당 서비스를 해지하면 구매안전서비스 사업자가 이 사실을 관계기관에 통지하도록 하는 방안도 마련해 같이 권고했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 등이 피해 유발 인터넷몰의 사이트 차단 요구시 인터넷몰에 서버와 솔루션을 제공하는 호스팅사업자*가 사용중지나 사이트 폐쇄 등 필요한 협조를 해줄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토록 했다. * 웹서버를 가지고 있지 않거나 운영능력이 없는 인터넷쇼핑몰 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홈페이지를 등록하여 웹서비스나 유지보수를 대행하는 업체 인터넷쇼핑몰 휴·폐업시에는 관계기관에 이 사실을 신고하고 사이트를 폐쇄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휴면사이트가 개인정보 해킹 도구로 이용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휴면사이트를 직권 폐쇄할 수 있는 근거와 폐쇄기준을「전기통신사업법」등에 마련토록 하고, 개인정보 유출시 피해보상 가이드라인을 만들도록 하는 개선안도 마련해 방송통신위원회에 권고했다. 한편, 인터넷 판매시 실제 판매가가 아닌 제휴된 일부 신용카드나 쿠폰 소지자에게만 적용되는 할인가를 표시해놓고 소비자를 부당하게 유인하는 일이 없도록 인터넷 쇼핑몰은 모든 소비자에게 적용되는 실제 판매가를 표시토록 하고, 단위가격도 의무적으로 표시토록 개선하도록 했다. 그리고, 통신판매 원산지 표시기준이 마련되어 있는 농수산물과 달리 별다른 기준이 없는 가구나 화장품 등 공산품에 대해서도 원산지 표시를 의무화하도록 했다. 이외에,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전자거래기본법」)와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콘텐츠산업 진흥법」)가 소비자 피해구제 및 분쟁사건을 다루는 과정에서 사업자의 법령위반 사항이 발견되는 경우 관계기관에 통보·조치토록 하고, 침해행위의 중지·손해배상, 그 밖에 필요한 구제 조치 등을 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함으로써, 피해구제의 실효성을 높이도록 지식경제부와 문화체육관광부에 권고했다. 아울러, 최근에 공동구매 명목으로 청약철회권 침해 등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카페·블로그 내에서 소비자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카페나 블로그가 개설되어 있는 포털의 사업자가 전자상거래 안전확보 관리방안을 수립·시행토록 했다. 또한, 온라인으로만 공급이 이루어지는 디지털재화(음원·영상 등 다운로드, 온라인게임 등)에 대해서는 내용을 확인하지 않고 구매해야 하는 특성에도 불구하고 철회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도록 디지털재화 소비자 보호규정을 만들도록 했다.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개선안이 수용되면 인터넷쇼핑몰에서의 소비자 보호조치가 강화되어 보다 안전한 온라인 거래를 할 수 있게 되고, 소비자 피해발생시 구제가 신속·공정하게 이루어져 소비자 권익보호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