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의소리연대 뉴스목록
-
산지 전용, 내년부터 적은 면적도 허가받아야권익위, 660㎡ 미만 산지도 전용때 허가받도록 기준 강화 권고 전용하려는 산지가 660㎡ 미만인 경우에도 평균경사도(25°이하), 입목축적 등의 허가조건을 적용받도록 함 표준화된 평균경사도 산출방법을 도입해 객관적인 검수체계를 마련하고, 산지전용 허가상황표지판을 설치하도록 함 산지복구공사 감리대상 규정 적용을 회피하지 못하도록 하고, 감리대상 면적기준도 축소하도록 함 내년부터는 660㎡ 미만의 산지를 전용하려는 경우에도 평균경사도(25°이하), 입목축적 등의 허가조건을 적용받게 되고, 표준화된 평균경사도 측정방식을 도입함으로써 무분별한 산지전용을 방지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는 무분별한 산림개발과 훼손을 방지하고 산사태 등으로 인한 인명 및 재산피해를 줄이기 위해 산지전용 허가기준 및 허가조건을 강화하는 내용의 개선안을 마련해 산림청에 권고했으며, 이에 대해 산림청도 내년부터 관련제도를 개선하겠다는 입장이다. 지금까지는 660㎡ 미만의 소규모 산지를 전용할 때는 평균경사도(25°이하)나 입목축적, 활엽수림 비율 등 산지 전용에 필요한 허가조건 기준을 적용받지 않기 때문에 무분별하게 산지가 개발되거나 산림훼손의 우려가 있었고, 이로 인한 산사태 등의 재해 발생 위험도 있었다. 한편, 산지전용은 평균경사도 25도 이하일 경우 허가하도록 되어 있으나 세부 측정방식과 산출방법이 구체적으로 규정에 제시되지 않아 측정결과가 다른 경우가 생기면서 허가과정의 업무 혼선이나 재량권 행사로 인허가 비리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문제점도 있었다. 더구나, 현행 제도에 따르면 산지전용면적이 10,000㎡ 이상인 경우에만 복구공사에 대한 감리를 받게 되어 있어, 대부분 10,000㎡ 미만으로 짓게 되는 주택이나 근린생활시설, 숙박시설 등은 감리대상이 아니며, 감리를 피하고자 10,000㎡ 미만으로 분할하는 편법도 생기는 실정이다. 국민권익위는 이러한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해 ▲ 산지전용면적이 660㎡ 미만인 경우에도 산지복구비를 예치하고 평균경사도나 입목축적 등의 660㎡ 이상 면적에만 적용되던 허가조건을 같이 적용받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 평균경사도 측정에 일관성이 있도록 객관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표준화된 평균경사도 산출방법을 도입하도록 산림청에 권고했다. 또한, ▲ 산지전용 허가상황 표지판을 설치해 허가지와 불법전용지를 구별하고, 허가지역 외에 불법 개발행위를 방지하도록 하고, ▲ 면적을 분할해 복구공사 감리를 피하는 일이 없도록 감리대상 회피 방지 규정도 신설토록 권고했다. ▲ 현재 10,000㎡이상의 면적만 대상이 되어 있는 복구공사 감리대상 면적기준도 향후 점차적으로 축소 조정하라는 의견표명도 같이 했다.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무분별한 산지전용으로 인한 산림훼손이나 산사태 등의 재해가 이번 제도개선으로 줄어들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부부가 따로 산다는 이유로 출산장려금 지급거부는 부당권익위, 아내만 주민등록을 했더라도 지자체에서 출산장려금 지급해야 남편이 직장 문제로 다른 시·군에 거주하더라도 아내가 출산했다면 아내의 주민등록 되어있는 지자체가 출산장려금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의 결정이 나왔다. 민원인의 아내 박씨는 2008년 12월에 직장생활을 위해 큰 딸만 데리고 울진군에 전입하고 지난 5월 둘째 아들을 출산해 울진군청에 출산장려금 지원을 신청했으나, 군청에서 남편이 관내에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장려금 지급을 거부하자 8월 권익위에 민원을 제기했다. 참고로,「울진군 출산장려금 지원조례」에 따르면 출산장려금 지원대상을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관내에 주민등록을 둔 부부'로 하고 있다. 단, 예외적으로 '미혼부 또는 미혼모로부터 출생하거나 신생아의 부모가 사망, 이혼의 사유로 신생아와 함께 거주할 수 없는 경우'와 '부 또는 모가 직장·기타 생계의 사유로 신생아와 함께 거주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출산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민원을 접수한 권익위는 관련 법령검토, 사실관계 등을 판단해 울진군에 민원인 이씨에게 출산장려금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지난 3일 표명했다. 국민권익위는 ▲울진군 조례는 부부 모두가 울진군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는 것이 원칙이지만, 사망·이혼·직장 등을 이유로 불가피하게 한 사람만 관내에 거주하게 된 경우에도 출산장려금을 지급하겠다는 것이 제정 취지이고 ▲출산 시점에 부부 모두가 주민등록 되어 있어야 한다는 등 구체적인 제한요건이 없으므로 출산장려금을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이러한 결정이 출산을 장려하고 양육을 지원하기 위한 출산장려금 제도의 본래 목적에도 부합하는 것이라고 보았다. 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결정은 지자체의 조례도 법규의 일종으로 조례에서 명시적으로 정하지 않은 사유를 들어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고, 사망·이혼 등과 같은 사유가 전입 이전에 발생해 부부 중 한명이 관내에 주민등록을 할 수 없는 경우를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는 것도 불합리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울진군에서 권익위의 결정을 긍정적으로 검토해 민원을 원만히 해결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대기오염 주범 불법도장 자동차 정비공장 51개소 적발자동차 정비공장 150곳 단속해, 무허가 및 비정상 영업 51개소 적발 도장시설 허가업체 단속결과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운영 엉터리 굴뚝에서 오염도 측정결과 THC(총탄화수소) 배출허용기준 3배 초과 47곳 형사입건, 3곳 과태료 200만원, 1곳 행정처분(개선명령) 시민생활 불편 해소하고 맑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위해 지속적인 단속 서울시가 대기오염의 주범으로서 시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고 휘발성유기화합물질 주요 발생 원인이 되는 자동차 정비공장 150여 곳을 집중 단속해 총 51개 업소를 적발했다. 서울시는 불법 도장을 일삼는 자동차 정비공장을 51개소(무허가 43개소, 허가 8개소)를 적발했으며, 그 중 47곳은 형사입건, 3곳은 과태료 200만원, 1곳은 행정처분을 받도록 했다고 밝혔다. 특히 무허가 도장업소 중 주택가와 도심 등 시민생활 주변의 흠집제거 전문 업체인 "덴트", "세덴" 등 가맹사업장에서 불법으로 도장시설을 갖추고 대기오염물질을 무단 배출한 15곳을 형사처벌하고, 가맹본부와 공정거래위원회에 불법도장에 대한 관리감독과 조사를 강화하는 등의 강력한 조치를 취하여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질서가 확립되고 시민들의 건강권을 보호토록 요청하였다. 또한, 허가받은 도장전문 자동차정비공장 24곳을 단속한 결과 대기오염방지시설에 고의로 외부공기를 유입시켜 오염물질을 깨끗하게 처리한 것처럼 희석 배출하거나, 대기오염 정화시설의 필터 또는 활성탄을 아예 제거하거나 고장 방치 운영하면서 오염물질을 무단 배출하는 8곳을 적발하였다. 이중 공기희석 배출 등 고의적이고 중대한 위법행위를 한 4곳은 형사처벌하고, 방지시설 고장방치 등 3곳은 과태료(200만원) 1곳은 개선명령 조치하였다. 서울시는 이번에 적발된 51개소 중 무허가 불법 자동차 도장업소 43개소를 적발해 형사입건했다. 이들 업체들은 아무런 정화시설(대기오염방지시설)없이 하루에 많게는 업체당 차량 10여대를 약 1∼3마력의 공기압축기를 사용해 도장함으로써 대기 중에 다량의 페인트 분진가루와 총탄화수소(THC)를 그대로 배출하고 있었다. 이번 단속은 무허가 도장업소 뿐만 아니라, 서울시의 대표적인 정비공장 밀집지역인 영등포구 문래동, 금천구 독산동 지역과 운수회사에 대한 허가업체 24개소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이루어졌으며, 그 결과 방지시설을 비정상 가동한 업체 등을 포함한 8개 업체가 적발됐다. 그 중 4개소는 방지시설 바닥이나 천정에 구멍을 내어 외부 공기가 유입되도록 하여 오염물질을 희석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등의 비정상 가동행위로 형사입건 됐고, 4개소는 해당 자치구에 위반내역을 통보해 과태료 처분(200만원) 또는 행정처분(개선명령)을 받았다. 이번에 단속된 업체들은 허가업체의 경우 방지시설 비정상 가동행위 가 교묘하고 적발 등이 매우 어려운 점을 악용해 단속을 피해왔 으며, 해당 자치구의 년 1회성 지도·점검만 통과하면 된다는 생각으로 방지시설 운영 비용절감과 도장작업의 용이성 등을 목적으로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엉터리로 운영하다 적발됐다. 적발유형을 살펴보면·대기오염 방지시설에 외부공기를 섞어 배출한 업소 3개소·여과 및 흡착시설의 활성탄을 충진하지 않았거나 필터를 설치하지 않고 방치한 채 조업한 업체 3개소·방지시설을 비정상가동하거나 운전미숙으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업체가 2개소이다. 위반내용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영등포구 M업체는 오염물질을 정화하는 필터를 설치하지 않고 방지시설을 비정상적으로 가동하여 THC(총탄화수소)가 배출허용기준(100ppm)을 1.2배 초과(측정결과 120 ppm)하여 배출하다 적발됐다. 또한, 송파구 Y상운은 대기오염 방지시설 바닥이 노출되어 외부공기가 유입되도록 설치되어 있었으며, 금천구 Y공업사는 대기오염 방지시설 바닥에 구멍을 뚫어 외부공기를 유입하고 있었고, 강북구의 S교통은 도장실에 천정으로 부터 외부공기가 유입되도록 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면서 배출가스 측정시 오염물질을 외부공기와 섞어 배출하는 방법으로 배출허용기준치 이내로 운영하는 것처럼 단속을 피해오다 적발됐다. 또한, 금천구 S자동차 등 3개소는 대기오염물질을 여과 및 흡착시킬 목적으로 설치한 필터를 제때에 갈아주지 않아 필터에 먼지가 겹겹이 쌓여있고 활성탄이 비어 있음에도 보충하거나 교체하지 않아 적발됐으며,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과 합동으로 배출가스를 측정한 결과 영등포구 Y자동차는 배출시설과 방지시설 운영미흡으로 THC(총탄화수소)가 배출허용기준치(100ppm)를 약 3배 초과 배출(292.5ppm)하다가 적발됐다. 자동차 도장시설의 이러한 불법 행위는 페인트 분진과 탄화수소(THC)를 배출해 먼지, 악취 등을 발생시켜 시민생활에 큰 불편을 초래하고, 특히 서울시 대기중 오존의 농도가 증가해 호흡기 질환이나 신경장애를 일으키는 등 환자, 노약자들의 건강을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한편, 서울시 특별사법경찰은 이번에 적발된 업체들을 수사한 결과, 서울지역 도처에서 동일한 수법으로 자동차를 도장 정비를 하면서 대기환경보전법과 자동차관리법을 위반해 불법 도장시설을 운영하는 정비업체들이 더 많을 것으로 내다보고, 자동차관리법을 추가로 지명받아 대기환경보전법은 물론 자동차관리법 위반도 함께 수사하여, 시민건강을 위협하는 환경오염행위를 근절시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서울시 특별사법경찰은 앞으로도 시민의 건강보호와 맑고 깨끗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해 대기오염 배출시설의 대부분을 차지하면서 먼지와 휘발성유기화합물질로 서울의 공기질을 위협하는 '자동차 도장 시설'을 연중 상시 단속하기로 했다. 서울시 특별사법경찰에 따르면 현재 서울의 대기오염물질 전체 배출업소 1,080개소 중 자동차 도장시설이 570개소인 53%로 절반이 넘게 차지하고 있으며, 무허가 자동차 도장시설 700여 개소까지 포함하면 무려 71%에 달하고 있어 서울의 대기오염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 박중규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과장은 "매년마다 자동차 도장시설을 집중 단속하고 있지만, 불법운영이 좀처럼 사라지지 않고 있다"며, "시민생활의 불편을 해소하고 대기질 개선을 위해 자동차 도장시설 불법운영이 뿌리 뽑힐 때까지 지속적인 단속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
2012년 2분기 부동산 실거래가 허위신고 등 936명 적발허위신고 등 481건, 증여혐의 28건…지속적인 단속 강화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12년 2분기 부동산 실거래 신고내역에 대한 정밀조사 및 지자체 조사를 통하여 허위신고 등 481건에 936명을 적발하고, 36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지자체 조사를 통해 허위신고 등 443건(862명)을 적발하여 과태료 27억 3천만원을 부과하고, 증여혐의 3건을 적발하였으며, 국토부의 정밀조사를 통하여 지자체의 자체조사에서 적발되지 않은 허위신고 등 38건(74명)을 추가 적발, 이들에게 총 8억 7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고 이외에 증여혐의 25건도 적발하였다. 부동산 실거래 신고 위반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실제 거래가격 보다 낮게 신고한 것이 53건(111명), 실제 거래가격보다 높게 신고한 것이 52건(112명)이고, 신고 지연이 337건(632명), 가격외 계약일 등 허위신고는 23건(54명), 거래대금 증명자료 미제출은 15건(25명), 중개업자에게 허위신고를 요구한 거래당사자 1건(2명)을 적발하였다. 또한, 증여를 매매거래로 위장 신고한 계약 28건을 적발하였으며, 허위신고 및 증여혐의 내역은 관할 세무서에 통보하여 양도세 추징 등 추가적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추가조치 : 세무서는 허위신고자 및 증여혐의자에 대해 세무조사를 통해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탈루액을 추징 국토해양부는 실거래가 허위신고 등의 위법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매분기마다 신고내역에 대해 정밀조사를 실시하고, 지자체의 조사 및 단속활동도 지속할 계획이며, 거래 당사자가 단순착오 등에 의한 지연신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자치단체 등을 통해 매매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시·군·구에 신고하도록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포항해경, 대게암컷 불법유통 사범 검거포항해양경찰서(서장 박종철)는 지난 10일부터 동해안 주요 어자원인 대게 불법포획·유통사범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여 A(40)씨 등 총 6명(3건)을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이 중 혐의가 중한 B(52)씨를 구속하고 관련 포획 및 유통업자에 대해서는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해경은 지난 21일 오후 4시께 포항시 남구 주택가 한 상가건물 내 수족관 8개와 찜기 2개를 설치해 놓고 대게와 대게암컷 수천마리를 택배 및 인편으로 판매한 A씨 등 2명을 적발했다. 이에 앞서 B씨 등 3명은 지난 17일 오후 경북 경산시 한 횟집 인근 주차장에서 대게 암컷 수천마리를 유통업자로부터 건네받아 판매목적으로 자신의 차량에 적재하다 잠복 중이던 해양경찰관에 붙잡혔다. 해경은 현행범으로 체포된 B씨를 구속하는 한편 조사를 통해 다른 포획자들로부터 3회에 걸쳐 4000여 마리를 구입, 판매한 사실을 추가로 밝혀내고 포획자와의 연결고리를 수사하고 있다. 13일 오후에는 대구시 수성구 한 식당 주차장내 수족관에 대게암컷 4200여 마리를 소지 보관하며 그 중 일부를 유통한 C(45)씨도 검거했다. 해경은 이들의 여죄를 추궁하고 수사를 확대해 나가는 한편 불법 포획된 대게암컷은 전량 압수해 해상에 방류 조치했다. 해경은 매년 대게암컷 불법 포획 및 유통행위 근절을 위해 종합 대책을 수립 추진하고 있으며 대게 불법포획 및 유통 등 행위에 대해서는 적발 때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해·육상에서 입체적 단속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르면 연중 포획이 금지돼 있는 대게암컷이나 체장미달대게를 불법포획하면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소지나 유통, 가공, 보관 또는 판매하면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해경 관계자는 “이번에 검거된 사범들은 일반 유통업자에서부터 내륙지역 식당 주인까지 광범위하게 확산돼 있다”며 “이에 대게 암컷 불법 포획 및 유통근절을 위해 이들 불법 포획자와 유통자간 연결고리에 대한 수사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
인천지법 "인천터미널 매각"신세계 인천점"손 들어줘법원이 신세계가 인천시를 상대로 낸 인천터미널 매각절차 중단 요구에 손을 들어줬다.인천지법 민사21부(부장판사 김진형)는 26일 신세계가 인천시를 상대로 낸 부동산 매각절차 중단 및 속행금지 가처분 신청에서 인용결정을 내렸다.재판부는 "인천시와 롯데쇼핑이 본계약에 앞서 체결한 투자약정서에는 부지와 건물 매매대금에 관한 조달금리 비용을 보전하는 조항이 담겨있다"며 "보전 비용이 부동산 매매대금과 감정가 차액보다 훨씬 많은 점 등으로 미뤄 사실상 부지와 건물을 감정가 미만에 매각하려 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재판부는 또 "인천시가 처음에는 감정가 이상으로 팔겠다는 입장을 고수하다가 신세계가 감정가 이상 매수를 포기하자 입장을 바꿔 롯데쇼핑에 사실상 감정가 미만에 팔기로 한 것"이라며 시가 신세계와 롯데쇼핑을 차별 대우했다고 판단했다.롯데쇼핑은 지난 9월 인천시와 인천터미널 부지 및 건물 매각과 일대 개발을 위한 투자약정을 맺었으며 이달 말 본 계약 후 다음 달 잔금 납입을 계획 중이었다.
-
돼지족발 유통기한 임의 연장한 업자 검찰 송치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은 돼지족발 유통기한을 허위로 표시해 유통시킨 식품제조·가공업자를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부천시 소재 A업소는 당초 유통기한을 6개월로 신고했으나 이를 3개월 임의 연장한 9개월로 표기해 생산, 유통해오다가 덜미를 잡혔다. 도 특사경은 이번 단속에서 유통기한을 임의로 연장 표시해 보관 중인 돼지족발 135kg을 전량 압류하고 위반사항을 추가 조사 중이다. 아울러 위반 사실을 관할 시청에 통보해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도 특사경 관계자는 “유통기한을 임의로 연장하여 표시해 유통하면 제품이 상하거나 변질돼 식중독 등 위해 식품사고의 원인이 된다”며 “소비자들이 즐겨먹는 식품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유통기한 허위표시행위는 식품위생법상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
안전성 미검증 불법수입 고춧가루 제조업자 등 6명 적발市 특사경, 불법 수입 고춧가루 제조·유통업소 집중 수사 불법으로 들여온 중국산 고춧가루를 섞어 음식점, 식재료상 등에 유통 서울시는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불법 수입 중국산 고춧가루를 제조·유통한 업자 등 6명을 적발했다. 서울시 특별사법경찰은 중국에서 보따리상(일명 따이공)들이 들여온 불법 수입 압축고추를 섞어 음식점, 식자재상 등에 유통 판매한 고춧가루 제조·유통업자 6명을 적발해 불구속 입건했으며, 현장에서 불법 수입된 중국산 압축고추 1,130kg을 압수했다고 밝혔다. 서울시 특사경이 이번에 적발한 업체들은 대형 재래시장 또는 주택가에서 중국산 고춧가루를 전문적으로 제조·유통하는 업자들로 중국에서 불법으로 들여온 중국산 고추를 섞어 사용한 불법행위를 집중 수사했다고 설명했다. 시는 이번 기획수사가 고춧가루 색깔이나 매운맛을 내기위해 중국산 건고추의 일종인 압축고추를 전문적으로 섞어 제조·유통하면서 불법거래 보따리상 판매책들이 서울시내 제조업체에서 활발하게 활동한다는 제보를 통해 이뤄졌다고 배경을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업소들은 식품의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불법수입 중국산 압축고추를 사용하는 것이 위법행위임을 알면서도 고춧가루 색깔이나 매운 맛을 내기 위해 구입, 사용해 불법 고춧가루를 제조·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중국산 압축고추(일명 "금탑")란 씨를 빼고 말린 중국산 고춧가루의 일종으로써 중국산 고춧가루를 만들 때 냉초 등 중국산 건고추에 보통 약 20∼30%정도 넣어 사용하는 제품이다. 이들은 불법수입 중국산 압축고추 등을 원료로 9월 중순부터 김장철 성수기인 12월초까지 중국산 고춧가루를 전문적으로 제조·가공해 음식점, 식자재상 등에 유통시켰다. 또한, 이들 중에는 무신고로 고춧가루와 참기름 등을 제조·가공하여 시중에 유통하면서 마치 영업신고를 한 것처럼 타회사 상표를 부착하여 고춧가루를 판매한 곳도 있었다.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불법수입 중국산 고춧가루 섞어 시중에 유통 A업체는 식품의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중국산 불법수입 압축고추 900kg을 구입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창고에 보관한 뒤 올해 9월부터 3개월 동안 제조·가공하여 고춧가루 색깔과 매운맛을 내기 위해 베트남 고추와 20∼30% 혼합한 후 음식점, 식재료상 등에 유통시키다 적발됐다. 이 업소는 시내 중심상권인 대형 재래시장에 약15평 규모의 작업장, 창고 등을 만들어 고춧가루 제조기 8대와 식용유 제조기 2대를 갖춰 놓고, 중국산 불법수입 고춧가루를 제조·가공 및 창고에 보관하고 있다가 적발됐으며, 보관 중이던 압축고추 750kg를 압류하고 업주 L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또한, 시는 적발 현장에서 수거한 중국산 참기름을 검사한 결과 리놀렌산이 기준치(0.5%이하)를 초과하여 부적합(0.6%) 판정을 받아 행정처분 의뢰했다고 밝혔다. B 업체는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이나 식품제조가공업 영업을 하면서 중국산 불법수입 압축고추 1,000kg을 구입하여 제조·가공한 후 냉초와 9:1로 혼합시켜 2010년 6월부터 2년5개월 동안 시중에 유통시킨 이 업체 대표를 불구속 입건하고, 창고에 보관 중이던 불법수입 중국산 압축고추 100kg를 압류했다. - 즉석판매제조·가공업: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식품을 제조·가공업소에서 직접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영업(유통 불가) - 식품제조·가공업: 식품을 제조·가공하는 영업(유통 가능) - 냉초: 냉동초, 중국에서 수입한 냉동고추를 국내에서 말린 건고추 또한, 수출대행업을 하면서 B업체에 불법 수입한 중국산 압축고추를 공급해 준 K씨와 불법수입 중국산 압축고추를 사용한 C업체 대표에 대해서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D업체는 영업 신고를 하지 않고 고춧가루와 참기름 등을 제조·가공하여 시중에 유통·판매하면서 마치 영업신고를 한 것처럼 타회사 상표를 부착하여 판매하다가 적발되어 불구속 입건됐다. ◇市, 시민건강 위협하는 불법수입·위해식품 수사 강화할 것 시는 앞으로 식품제조·유통과정에서의 위법행위 및 시장 유통질서를 혼란케 하는 불법 수입식품 판매상 등에 대한 수사를 강화하고, 세관 등 관련기관의 협조를 통해 불법 농산물의 근원적인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적극 대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중규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과장은 "시민이 각종 식재료를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는 환경조성을 위해 불법수입식품 제조·가공 및 유통·판매 등 위법행위 발견 시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하다"고 당부하고, "시민건강을 위협하고 서민경제를 어지럽히는 식품 위해사범이 갈수록 증가할 것으로 보고 앞으로 수사를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
관세청, 올해 최대규모의 원산지표시 위반행위 적발관세청(청장 주영섭)은 26일 '2012년 원산지 표시위반 단속 결과'를 발표했다. 관세청은 11월말 기준으로 원산지를 속인 629개 업체, 총 8천380억원 상당의 표시위반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는 업체 수로는 전년동기대비 비슷한 수준이지만, 금액기준으로는 180%나 증가한 실적이다. 위반유형별로 보면, 미표시 및 표시방법위반이 대부분(72%)이나, 허위·오인표시 및 손상변경 등 적극적 위반행위도 약 28%나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위반업체수 기준) ◇주요 위반사례 △농수산품 등 먹거리 원산지 표시위반실태 여전 (미역·다시마) Y식품은 벌크상태로 들어온 중국산 염장미역, 건조미역, 건조다시마 등을 수입하여 자신의 제조공장에서 절단·재포장 등의 단순가공을 거쳐 한국산으로 표기하여 납품('12.9월, 목포세관, 총 32톤) (차(茶)류) S커피 등 7개 차 수입판매업체들은 중국·인도 등 차잎 재배국을 원산지로 표시해야함에도 단순가공 국가인 "원산지:미국" 등으로 표시하여 대외무역법 위반 ('12.4월, 서울세관, 총 68억원 상당) (냉장갈치) D수산 등 4개 업체는 일본으로부터 냉장갈치를 수입하면서 스티로폼 용기에 미표시하거나 쉽게 떨어지는 스티커로 부적정표시하여 납품·판매 ('12.10월, 용당세관, 5만박스 35억원 상당) △주요 소비재, 소비자 기만하는 원산지 부적정표시 만연 (유아용품) 중국에서 생산된 유모차와 카시트를 수입·판매하면서 전면에는 "Italian Design"으로 크게 표시하고, 실제 원산지는 뒷면이나 하단에 매우 작게 표시하여 구매시 주의 요망 ('12.7월, 광주세관 등, 10개 업체, 400억원 상당) (핸드백) 중국 등 제3국 생산이 활발한 병행수입 유명 핸드백에 대한 일제 기획단속시 원산지표시를 잘 보이지 않는 내부 지퍼 속주머니 안쪽에 표시하거나 미표시한 24개 수입업체 적발 ('12.10월, 평택세관 등, 24개 업체, 101억원 상당) (가구) 중국에서 생산된 소파 등 가구를 수입하면서 제품의 등받이 뒷면 또는 측후면 모서리 하단, 밑면 등 소비자가 볼 수 없는곳이나 떨어지기 쉽게 원산지를 부적정하게 표시한 수입업체 적발 ('12.3∼10월, 광주세관 등, 24개 업체, 722억원 상당) △국내 생산기반과 안전 위협하는 중간재 원산지표시 위반 (H형강) 수입 H형강이 대부분 중국산(87%)으로서 국산과 수입산의 가격 차이에 따라 시중에 고가로 판매하기 위하여 구매처의 요구에 의해 단순가공 후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유통 ('12. 4월, 11월 인천세관 등, 13개 업체, 104억원 상당) (플랜지) 중국산 플랜지를 수입시 원산지 미표시 또는 잘 지워지는 잉크로 표시하거나, 수입통관 후 원산지표시를 제거하고 국내산으로 표시하거나 가공과정에서 원산지를 훼손 후 유통 ('12. 5월, 부산세관 등, 18개 업체, 587억원 상당) (석제품) 중국산 석제품 수입시 원산지표시를 하지 않거나, 수입시에는 원산지가 되어 있었으나 분할 재단 후에는 원산지 표시가 없는 상태로 보관 및 판매하는 등 유통질서 문란 ('12. 5월, 대구세관 등, 68개 업체, 319억원 상당) △국산둔갑하여 수출된 중국산 안경렌즈 적발 중국 등에서 수입한 저가렌즈를 국내산으로 표기된 봉투로 옮겨 담거나(일명 포장갈이) 코팅작업만 국내에서 수행한 후 국내산으로 표기하여 수출한 7개 안경 수입·제조업체 적발 ('12.11월, 양산세관, 총 108억원 상당) 관세청은 최근 적발실적으로 볼 때 국내 생산기반과 소비자안전을 위협하는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가 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내년에도 민관협력에 기반한 고위험 품목에 대한 상시단속을 강화하고, 원산지표시 단속 관계기관 간 협의체를 구성해 범정부 차원의「통합 원산지표시 단속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낙지 질식사 30대, 재판서 거짓말탐지기 조사 거부지난 21일 '낙지 질식사' 사건에 대한 항소심 2번째 공판에서 사건의 심리를 맡은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성기문)가 피고인 A(31)씨에게 여자친구를 살해한 혐의 등에 대한 거짓말탐지기 조사를 요청했으나, A씨가 거부했다.24일 A씨의 여자친구였던 숨진 B(당시 21)씨의 유족에 따르면 재판부가 이날 공판에서 "피고인이 경찰서와 검찰청에서 거짓말탐지기와 최면수사 등을 거부한 사실이 있는데 왜 거부했냐"고 묻자, 피고인 A씨는 "아버지가 '기계를 못 믿는다. 하지 말라'고 해서 거부했다"고 말했다.재판부는 이어 "그동안 재판을 하면서 거짓말이 진실로 나온 적은 있지만, 진실이 거짓말로 나온 경우는 없었다"고 말했다.또 "A씨가 여자친구를 살해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억울해하는데 그것이 진실이라면 거짓말탐지기 조사에서 거짓으로 나올 일은 없지 않겠느냐. 지금이라도 기회를 줄 테니 거짓말탐지기 조사를 해보지 않겠냐"고 요구했다.그러자 A씨는 즉답을 못하고 머뭇거린 뒤 자신의 변호인과 눈빛만 주고받았다고 유족은 전했다.A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기계를 믿을 수 없어서 못하겠다고 한다"며 재판부의 요청을 거부했다고 유족은 덧붙였다.다음 공판은 다음달 9일 오후 2시 서울고법 403호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한편 A씨는 지난 2010년 4월19일 오전 3~4시 사이 인천 남구의 한 모텔에서 B씨를 산 낙지를 먹여 질식시켜 숨지게 한 뒤 사망 보험금 2억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정황 증거만으로도 충분히 살인 혐의가 인정된다며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