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의소리연대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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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 CCTV 안전센터, 재물손괴 용의자 검거24시간 실시간 모니터링으로 절도 용의자 검거하는데 기여 방범, 주정차단속, 쓰레기 단속 등 580대의 CCTV 통합 관제 학교 CCTV도 실시간 관제해 학교안전지킴이 역할 톡톡 지난 해 5월에 개관한 중구 CCTV통합안전센터가 연이어 수배자나 용의자를 검거하는데 일조를 해 화제를 모으고 있다. 지난 1월15일(화) 새벽 3시10분경, 모니터 요원들은 방범용 모니터 화면에서 눈을 뗄 수 없었다. 30대 후반의 한 남자가 술이 취한 채 신당동 골목에 주차되어 있던 자동차를 발로 차고 전면 유리를 파손하는 모습이 보였기 때문이다. 모니터를 예의 주시하던 모니터 요원은 용의자 인상 착의를 파악한 후 당직 경찰관을 통해 광희지구대에 무전으로 연락을 취했다. 마침 주변에서 순찰중이던 경찰관이 출동해 새벽 3시20분경 용의자를 현행범으로 검거하였다. 지난 해 8월10일에는 새벽에 한 남자가 신당동 길거리에서 술에 만취해 자고 있는 사람의 스마트폰(싯가 90만원 상당)을 훔쳐가는 것을 모니터해 주변에 있던 순찰 차량에 연락하여 절도 현행범으로 검거하였다. 이에 앞서 지난 해 6월22일에는 특수강도 지명수배자를 검거하기도 하였다. 새벽 1시15분경 모니터를 보던 요원은 장충초등학교 정문 앞 쉼터에서 청소년 6명이 모여 담배를 피우고 불장난 등 소란을 피우는 등 상황이 심상치 않은 것 같자 약수지구대에 무전으로 연락을 취했다. 연락받은 경찰이 현장에 출동해 검문을 실시했는데 그 중 한 명인 이모양이 특수강도 수배자로 확인되었다. 이양은 현장에서 검거되어 중부경찰서로 인계되었다. 같은 달 2일 오전2시경에는 최모씨가 만취해 대한극장 앞 긴의자에서 자고 있는 사람의 상의 주머니를 뒤지는 모습이 CCTV통합안전센터 방범카메라에 잡혔다. CCTV통합안전센터의 긴급연락을 받은 충무파출소 경찰관이 출동해 행복웨딩홀 앞에서 최모씨를 검거해 중부경찰서로 인계하였다. 이처럼 출범한지 일년을 앞둔 중구 CCTV통합안전센터가 중구민의 안전지킴이로 자리잡고 있다. 지난 해 5월3일부터 운영에 들어간 중구 CCTV통합안전센터는 구청 본관 지하1층에 위치해 있다. 274㎡ 면적의 넉넉한 공간에 18명의 운영요원이 4조2교대(방범), 3조2교대(학교) 등의 방식으로 24시간 상시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 범죄예방을 위해 경찰관 3명도 상주해 신속한 대응체계를 갖추고 있다. 첨단 IT기술을 적용해 GIS시스템과 연동한 위치 파악이 가능하고, 실시간으로 대용량 동영상을 저장할 수 있는 시설도 설치하였다. 또한 어린이 안전 강화를 위해 초등학교 안에 설치된 CCTV를 관제할 수 있도록 시스템도 구축해 학교 안과 밖을 실시간 모니터링 하고 있다. 중구 CCTV통합안전센터에서 관제하는 CCTV는 모두 580대. 그중 방범용 CCTV가 321대로 가장 많고 어린이보호용 CCTV가 86대로 그 뒤를 이었다. 이외에 주정차 단속용 65대,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용 60대, 공원·문화재 감시용 23대, 저류조 감시용 8대가 있다. 최창식 구청장은 "중구 CCTV통합안전센터가 24시간 모니터링으로 절도용의자와 특수강도 수배자를 검거하는 등 구민들의 안전을 책임지는 지킴이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면서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통학하고, 구민들이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CCTV통합안전센터의 기능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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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불법·퇴폐 성매매 업소 철퇴성매매 알선행위로 적발된 숙박업소 등 영업장 폐쇄 및 영업정지 처분 예정 불법·퇴폐행위 근절 선진시민의식 정착운동 지속적 추진 강남구(신연희 구청장)는 지난 1월 10일경 강남의 9층 건물을 통째로 빌려 풀살롱 형태의 성매매 알선 영업행위로 서울지방경찰청에 단속·적발된 A호텔(모텔급)과 호텔 내 유흥주점인 B업소, D업소에 대해 영업장 폐쇄 및 영업정지 조치가 내려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단속된 삼성동 소재 A숙박업소는 2011년 10월, 2012년 12월에도 성매매 알선 장소 제공으로 각각 2개월, 3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으며, 이번이 3번째 적발로 영업장 폐쇄 처분을 받게 된다. B유흥업소는 2012년 3월, 2013년 1월 성매매 알선행위로 각각 1개월, 2개월(2013.2.18∼4.18)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고, 이번 적발로 허가 취소 처분을 받게 될 예정이다. 또한 D유흥업소도 2012년 4월 성매매 알선 행위로 2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바 있으며, 이번 2차 적발에는 성매매 알선 및 영업장 무단확장으로 2개월 이상의 영업정지처분을 받게 된다. 강남구는 이들 A숙박업소 및 B, D유흥업소에 대해 서울지방경찰청으로부터 수사 결과를 통보받는 즉시 행정처분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구는 논현동에 소재한 R업소에 대해 일반음식점으로 영업신고한 후 나이트클럽 형태로 운영하다 무허가 무도장 설치로 적발되어 지난 8일 2차위반으로 2월 상당의 영업정지처분이 내려질 것이라고 했다. ◇불법·퇴폐행위 근절 선진시민의식 정착운동 지속 추진 한편 강남구는 불법·퇴폐업소 근절을 위한 선진시민의식 정착 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2012년 9월부터 한번이라도 성매매 알선 행위로 적발된 업소에 대해서는 경미한 위반으로 영업정지를 받더라도 과징금으로 대체해주지 않는 등 규제를 강화하였다. 또한 영업정지업소에 대한 사후관리도 강화하여, 지금까지 336곳의 영업정지 업소를 565회에 걸쳐 사후 점검하고 그 중 영업정지중에 영업행위를 한 7곳에 대하여 모두 허가를 취소하고 관할 경찰서에 고발 조치하였다. 아울러 강남구가 2012년 10월 교과부와 교육지원청에 상대정화구역내 유흥 영업을 제한토록 건의한 후, 월 1∼2회 실시하는 강남교육지원청의 상대정화구역내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심의 시 학생의 건강한 학교 생활을 위해 유흥업소 심의를 강화하고 있다. 구 관계자는 "성매매 알선 행위 뿐만 아니라 일반음식점중에 유흥형태로 퇴폐 영업하는 업소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단속과 강력한 행정처분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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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고독성·밀수 농약, 비료 및 유기농자재 집중단속국민 건강위해 농자재 품질과 유통점검 대폭 강화 농촌진흥청(청장 박현출)은 부정·불량 농자재로 인한 농업인의 피해를 방지하고 상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올해 농자재 품질과 유통점검을 대폭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 2011년 11월부터 등록취소된 그라목손·고독성농약, 밀수농약 등에 대해 유통실태를 집중점검하고, 아울러 검찰청, 지자체 등과 합동단속을 강화해 부정·불량 농약에 대해 뿌리를 뽑을 계획이다. 그동안 음독자살용으로 악용되던 그라목손 농약은 2011년 11월 23일 등록취소하고 유예기간을 거쳐 2012년 11월 1일부터 보관·판매 및 사용이 전면금지 됐으나, 일부 농약판매상 및 농업인들이 보관하고 있을 것으로 보고, 농촌진흥청 특사경 11명과 명예지도원 115명을 적극 활용해 연중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특정시기에 검찰청 및 지자체 등과 합동으로 추적·탐문조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러한 다각적인 유통실태 점검과 농약안전사용기준에 대한 교육·홍보 등을 통해 올해를 그라목손 등 농약으로 인한 음독자살 없는 원년으로 삼을 계획이다. * 그라목손·밀수농약은 무등록 농약으로 분류돼 이를 보관·판매하는 업소는 영업취소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사용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아울러 비료는 올해부터 축산분뇨 및 음식폐기물등 해양배출이 전면금지됨에 따라, 유기질비료와 퇴비 등 제조 원료단계에서부터 유통점검과 품질검사를 강화해 양질의 비료가 공급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특히 정부지원 사업대상 비료(가축분퇴비·퇴비·혼합유기질 등)에 대해 생산·출하 성수기에 지자체 등과 합동점검 및 품질검사를 실시해 위반한 업체에 대해서는 정부지원 대상업체에서 제외하고 행정처분 등 제재가 강화된다. * 비료생산업자·수입업자는 비료제조에 사용되는 원료와 종류 및 수량을 장부에 기재하고 3년간 보관 의무화(2013.4.23 시행) 또한, 유기농자재는 품질인증제 도입으로 공시제품을 품질인증제품으로 과대·허위 광고행위에 대해 집중 점검·단속해 나갈 계획이다. 올해 유기농자재 공시 및 품질인증제품 서류 제출시 농약 검사 성적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유통중인 제품에 대해서도 유해성분, 잔류농약 등 품질검사가 강화된다. 한편, 지난해 농자재 판매업소 등에 대한 점검결과 부정·불량 농자재 168건을 적발해 행정처분 등 조치한 바 있다. 자재별로는 농약 85건, 비료 77, 유기농자재 6 등이며 이중 중국산 지베렐린이나 일본산 모레스탄(살균·살충제)을 판매한 자에게는 판매업 등록취소, 사용한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농촌진흥청 농재자산업과 장대수 과장은 “국민들의 소중한 생명보호를 위해 정부에서 어려운 조치를 취한 만큼 국민들도 이러한 취지에 부응해 무등록 제품을 판매 또는 사용하지 말고 적극 협조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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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금 위법 사용한 한국철도공사 직원 15명 수사의뢰‘일반철도시설유지보수’ 위탁사업비 2,226억 원 횡령 등 혐의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지난해에 한국철도공사 등 15개 공공기관에 대한 국가위탁사업비 집행실태를 감사한 결과, 국고금 횡령 등 위법 부당사항이 적발되어 관련자 18명(철도공사15, 건설기술연구원3)을 검찰에 수사의뢰하는 한편, 76명을 징계 등 문책 요구하였다고 밝혔다. 국토해양부는 일반철도유지보수에 소요되는 비용의 70%는 선로사용대가로 한국철도공사가 부담하고, 나머지 30%는 국고에서 부담하는 것을 전제로, ‘07년부터 ’11년까지 5년간 9,870억 원의 국고금(별도계좌로 관리운영)을 한국철도공사에 지급하고, 일반철도시설 유지보수업무를 한국철도공사에 위탁하여 시행해 왔었다. 그런데 금번 국토해양부 자체감사결과, 한국철도공사는 정부로부터 받은 국고금을 수차례에 걸쳐 공사자금계좌로 무단 이체하여 사용하고, 이를 다시 반납하는 등 국고금을 위법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뿐만 아니라, 한국철도공사가 자체자금으로 지급해야 하는 인건비, 각종 유지보수사업비, 직원 퇴직금, 상수도 요금까지도 국고금에서 지급한 사실도 밝혀졌다. 국토해양부는 한국철도공사가 정부로부터 지급받은 국고금의 입·출금을 반복하면서 총 8,112억 원 상당액을 위법·부당하게 사용한 후, 스스로 5,886억 원 상당액을 반납함으로써 결과적으로 2,226억 원 상당액을 횡령하였다고 밝혔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교통안전공단 등에서도 정부로부터 위탁사업비로 지급받은 국고금을 사업목적 외로 부당하게 사용하거나 사용하고 남은 돈을 정부에 반납하지 않고 횡령(방치)하는 등 국고금을 위법 부당하게 집행한 사례가 다수 지적되었다. 주요감사 지적사항은 다음과 같다. <한국철도공사> 한국철도공사는 ‘07년부터 ’11년까지 정부로부터 지급받은 국고금 중에서 27차례에 걸쳐 3,352억 원 상당액을 임의로 한국철도공사 자금계좌로 이체하여 사용하였고 한국철도공사가 선로사용 대가로 부담(70%)해야 할 유지보수비용마저도 국고금에서 위법하게 지출함으로써 각종 유지보수비, 인건비 명목으로 총 4,725억 원을 국고금에서 위법하게 지출하였다. 또한, ○○시로부터 수탁받은 공사의 준공대금 15억 원을 ○○시에서 수령한 수탁공사비에서 지급하지 않고 이를 국고금에서 위법 지출, 부가가치세로 납부해야할 금액이 5,454,545,455원인데도 60억 원을 국고금에서 지출함으로써 545,454,545원을 위법 지출, 한국철도공사 자금으로 지불해야할 동대구 역사 등에서 발생한 상수도요금 152,432,220원을 국고금에서 위법 지출하는 등 국고금 총 35억원 상당액을 위탁사업 목적 외로 사용했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은 정부로부터 ‘09 ~ ’10까지 188억 원 상당액의 국고금을 지급받아 ‘유량조사사업’을 수행하고 1.6억 원이 남았는데도 이를 정부에 반납하지 않을 의도로 모두 사용한 것으로 사업비집행실적보고서를 허위로 작성·제출하여 1.6억 원을 횡령했다. <교통안전공단> 교통안전공단도 정부로부터 ‘09년 6억 원, ’10년 15억 원의 국고금을 지급받아 ‘운행기록계 분석시스템 구축’ 사업을 수행하고 59백만 원이 남았는데도 이를 정부에 반납하지 않고 방치했다. 국토해양부는 한국철도공사 등이 위법 부당하게 집행한 2,236억 원 상당액의 국고금을 환수함과 동시에, 앞으로도 국고금을 위법 부당하게 사용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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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미백화장품·치아미백제 기준 초과 수은·과산화수소 검출유통 중인 일부 수입 미백화장품에서 기준치를 15,000배나 초과하는 수은이 검출되는가 하면, 수입 치아미백제에는 허용 기준을 초과하는 과산화수소가 들어있어, 미백제품의 안전 관리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www.kca.go.kr)이 온·오프라인에서 판매되는 수입 미백화장품 21개 제품을 시험검사한 결과, 오프라인에서 판매 중인 3개 제품에서 허용기준치(1ppm 이하)를 적게는 120배에서 많게는 15,000배나 초과하는 수은이 검출됐다. 온라인 쇼핑몰 판매 18개 수입 미백화장품에서는 수은이 검출되지 않았으나 이 중 13개 제품은 표시란에 “기능성화장품” 표시가 없음에도 판매사이트에는 기능성 또는 미백효과를 광고하고 있어 관리감독 강화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겔타입 치아미백제 10개 제품 분석결과에서도 수입산 2개 제품이 과산화수소 허용기준(의약외품 3%이하)을 초과해 안전 관리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럽연합(EU)에서는 과산화수소 함량 0.1% 초과 치아미백제품의 부작용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18세 미만 어린이나 청소년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으나, 국내에는 연령 제한기준이 없다. 제조사에서 “12세 또는 14세 미만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치과의사와 상담 후 사용”할 것을 제품에 표시하고 있으나, 업체마다 사용연령 제한기준이 제각각이어서 제도보완이 시급한 실정이다. 한국소비자원은 미백제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수입 미백화장품의 안전 관리 및 온라인 유통 제품의 표시·광고 단속 강화, ▴치아미백제 안전관리 강화와 사용연령 제한 근거규정 마련 등을 식품의약품안전청에 건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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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인터넷 쇼핑을 통한 국제특송화물 반입량 급증세금회피 등 부정수입 건수도 대폭 증가 인천공항세관(세관장 김도열)은 최근 해외 인터넷 쇼핑을 통한 국제특송화물의 반입량이 급증하고 있다고 발표하였다. 세관에 따르면 '12년 12월말 기준으로 해외 인터넷 쇼핑을 통한 반입물량이 전체 719만건으로서, 전년도 같은 기간 대비 42% 이상 증가하였다. 해외 인터넷 쇼핑을 통한 반입량이 급증한 이유는 지난 해 3월15일 한·미FTA가 발효됨에 따라 일반수입신고없이 목록제출만으로 통관 가능한 금액이 종전 100불에서 200불로 확대된 것과 스마트폰 등 IT기술제품의 다량보급으로 인터넷을 통한 해외에서의 화물 구매가 쉬워진데 따른 것으로 분석했다. 해외 인터넷 쇼핑을 통해 빈번하게 반입되는 품목은 유아용품, 건강식품, 의류, 화장품 등으로 나타났으며, 대부분의 화물은 미국을 통해 반입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자가사용이 인정되는 과세가격 15만원 이하의 화물은 면세가 되는 특송통관 절차의 편의성을 악용하여 다른 사람의 명의를 도용하여 분산 밀반입하는 사례가 해외인터넷 쇼핑 급증에 따라 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분산반입을 통한 밀수입, 부정수입으로 적발된 건수가 2011년도에 53건에서 전년 2012년에는 113건으로 113% 증가하였다. 반입 수법도 종전에는 주위 친지 및 친구 등을 이용하는 등 단순한 분산 방법을 이용하였으나, 최근에는 본인 거주지 인근의 주소지 이용 및 최종 배송업자와 결탁하여 택배지를 교묘하게 변경하는 등 지능적인 형태로 변화하고 있다고 세관 관계자는 밝혔다. 그 동안 해외 인터넷 쇼핑을 통해 불법반입자에 대한 조사결과 주로 30대 가정주부에 의한 유아용품의 부정수입 건수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들 대다수는 처음에는 자가사용 목적으로 반입하다가 상용 판매 목적으로 변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부정수입자의 상당수는 인터넷 개인 카페, 블로그 등을 통해 판매하거나, 별도의 판매사이트를 개설하여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해외 구매대행 실적이 있는 사람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어 세관 당국자는 해외 구매대행을 통해 화물을 구매하는 경우 반드시 믿을 수 있는 사이트를 선택하여 이용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인천공항세관은 특송화물 폭증에 따른 부정수입 건수 증가와 더불어, 상표권침해 등 불법물품 적발건수도 지난해에 비해 크게 증가하여 연중 지속적으로 검사를 강화할 예정이며, 한편 국민들이 해외 인터넷 쇼핑 이용 시 관련 법령 위반 방지를 위해 관세청 홈페이지, 인터넷 쇼핑몰 및 주요 배송대행 업체 등과 협력하여 대대적인 홍보활동을 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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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포폴 등 마약류의 효율적 관리 위한 전담 위원회 설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보건복지부장관 산하 마약류관리위원회 설치! ◇법안의 제안이유 새누리당 신의진 의원은 향정신성의약품 등 마약류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발생한 프포포폴(propofol) 마취제 사건과 같이, 기존의 법망의 통제를 피하기 위해 향정신성의약품을 환각제로 사용하거나, 마약류로 지정된 물질을 일부 변형시켜 투약하는 등 신종 환각물질이 지속적으로 출현하고 있다. 이러한 새로운 환각물질은 불법적으로 제조 또는 유통되는 관계로 음성적으로 급속히 확산되는 반면, 현행 제도상 신속한 법적 통제가 곤란하여 단속기관의 통제를 어렵게 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보건복지부장관 소속하에 마약류관리위원회를 설치(신규)하여 향정신성의약품 등 마약류에 관한 의료기관의 처방 모니터링, 마약류에 관한 국내외 동향파악 및 조사·연구, 의료인 등 마약류 취급자에 대한 교육 등을 하게 함으로써, 신종 유사 마약류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하려는 것이다. ◇개정안에 대한 입장 이에 대해 신의진의원은"최근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는 마약류의 불법유통으로 인해 국민건강이 크게 위협받고 있기 때문에 전문가로 구성된 전담위원회를 구성하여 이를 관리·감독해야한다"고 밝혔다. ◇공동발의 의원 명단 동 법률안은 2013년 1월 16일 신의진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고희선, 윤명희, 원유철, 이현재, 손인춘, 김기선, 이완영, 신경림, 김명연, 강은희 의원이 공동발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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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리조각 혼입, ‘복숭아병조림’ 제품 회수 조치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이희성)은 경북 영덕군 소재 식품제조업체 ‘이상근복숭아병조림’이 제조하고 ‘(주)초록마을’이 유통·판매한 ‘맛이고운복숭아병조림(과채가공품류, 유통기한 : ’14.8.7.)’에서 유리조각(약 5mm 크기)이 제조과정 중 혼입된 것으로 조사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조치 중이라고 밝혔다. 조사결과, 해당 제품의 포장용기로 사용 된 유리병의 일부가 제조과정 중 파손되어 그 파편이 해당 용기에 혼입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식약청은 시중에 유통 중인 이들 제품을 회수 중에 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 행정처분기준 : 품목제조정지 7일과 해당 제품 폐기 ※ 부적합은 마트, 편의점 등 ‘위해상품 판매차단시스템’을 사용하는 점포에서는 자동 차단되고 있으며, 비 가맹점이나 소비자들도 ‘식품안전 파수꾼’ 앱을 이용하면 회수정보를 즉시 확인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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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중국산 형강 원산지 미표시 적발부산본부세관(이돈현 세관장)은 한국철강협회와 합동검사 등 지난 해 10월부터 3개월간 원산지표시 기획검사를 실시하여 중국산 형강의 원산지를 미표시한 11개 위반업체, 1,259억원을 적발하고, 원산지표시 시정조치를 하였다. 형강은 건축물의 기둥, 보 등 건물의 뼈대에 사용되며 건축물의 안전과 직결되는 철강 제품으로서 대외무역법령에 따라 현품에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한다. 수입 형강은 중국산(62%)이 대부분이며, 저가의 중국산 형강이 원산지표시 없이 국내 시장에 유통되어 국내 생산자와 소비자가 피해를 받는 사실이 생산자단체로부터 제기되어 왔다. 검사결과 중국산 H형강, 앵글(ㄱ형강), 잔넬(ㄷ형강)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유통시킨 업체가 대부분이다. 부산본부세관은 앞으로도 국내 생산자 보호와 공정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형강, 강판·후판 등 중간재에 대하여 생산자 단체 및 지방자치단체 등 유관기관과 원산지표시 합동검사를 강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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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여행자 휴대품 통관 불법행위 단속 강화타인을 이용한 불법 대리반입 행위 전년 대비 2.5배 증가 관세청 인천공항본부세관(세관장 김도열)은 2012년 해외 여행자 휴대품 검사결과 여행자 면세범위(미화 400불)를 초과한 물품을 세관에 자진신고 하지 않고 반입하려다 적발되어 징수된 가산세는 12억원으로 전년보다 2배 이상 늘어났으며, 타인을 이용한 대리반입 수법으로 밀수입 하려다 적발된 건수도 215건으로 전년에 비해 2.5배 증가하였다고 밝혔다. 면세범위 초과물품을 자진신고하지 않는 경우 납부세액의 30%가 가산세로 추가 부과되며, 대리반입방법으로 물품을 밀수입하려다 세관에 적발되면 구매자와 대리반입자 모두가 관세법위반으로 처벌되고 해당물품은 몰수된다. 세관에 따르면 2012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한 여행자 수는 전년대비 10%(13,970천명 → 15,936천명) 증가하는데 그쳤지만, 같은 기간 고가의 해외 유명 상품 적발은 38%(4만5천건 → 6만2천건)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는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는 하루 평균 여행객 4만4천명 중 169명이 고가 유명상품을 반입하려다 세관에 적발된 것이다. 주요 품목별 적발현황은 해외 유명상품(핸드백, 시계 등) 61,703건(38%↑), 주류 60,649건(62%↑), 의약품·건강보조식품 43,581건(16%↑), 라텍스제품 20,184건(3%↑), 담배 6,081건(△8%)이다. 인천공항본부세관은 여행자 통관질서 확립을 위해 해외여행자 성실신고를 유도하고 휴대품 검사를 강화키로 했으며, 명절 연휴 및 여름 휴가철 등 해외여행 수요 증가 시기에는 휴대품 집중단속 기간을 운영키로 했다. 세관 관계자는 "면세범위(미화 400불)를 초과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세금을 납부해야하므로 세관 홈페이지나 관세청 모바일 앱을 통해 주요 품목에 대한 세율을 참고하여 무분별한 해외쇼핑을 자제하고, 면세범위 초과물품은 입국할 때 세관에 자진신고해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