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의소리연대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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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 전복 어선 야간 수색에도 실종자 못 찾아…"곧 예인 완료"(통영=연합뉴스) 통영 해양경찰서 등이 9일 경남 통영시 욕지도 남쪽 해상 68.52㎞(37해리) 지점에서 전복된 20t 어선의 수색 작업을 하고 있다. [통영해양경찰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경남 통영시 욕지도 해상에서 발생한 어선 전복 사고로 실종된 선원을 찾기 위한 수색이 밤새워 진행됐지만 아직 실종자들은 발견되지 않았다. 10일 통영해양경찰서에 따르면 해경은 사고 지점을 중심으로 광역수색 구역(가로 20해리·약 37㎞, 세로 10해리·약 18㎞)을 설정해 야간 실종자 수색에 나섰지만, 추가 발견은 하지 못했다. 이 날 수색에는 경비함정 14척, 해군 함정 2척, 유관기관 선박 6척, 항공기 4대 등이 투입됐다. 해경은 전날 선내 실종자 유실 방지를 위해 그물을 설치한 뒤 조류가 약한 욕지도 안전해역으로 선박을 옮기고 있다. 이 날 오전 중 예인이 완료되면 크레인을 이용해 선박을 들어 올려 추가 수색을 이어갈 계획이다. 해경은 이 작업이 진행되면 선체 파손 여부 등을 확인해 사고 원인을 추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 앞서 지난 9일 오전 6시 29분께 통영시 욕지도 남쪽 37해리(약 68㎞) 해상에서 제주 선적 20t급 근해연승어선이 전복됐다. 이 선박은 다른 선박 1척과 선단을 이뤄 옥돔 조업차 지난 7일 오전 10시 36분 제주도 제주시 한림항을 출항해 통영 욕지해역까지 이동했다. 선단 중 1척이 오전 6시 29분께 사고 선박과 연락이 되지 않는다고 제주어선안전조업국에 알렸고, 오전 6시 43분께 사고 선박이 뒤집힌 채 떠 있는 것이 확인됐다. 이 사고로 승선원 9명 중 한국인 선장 1명을 포함해 외국인 3명은 의식이 없는 채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모두 숨졌다. 이 중 3명(한국인 1명, 외국인 2명)은 뒤집힌 선박 안에서, 외국인 1명은 사고 해역에서 7해리(13㎞) 떨어진 해상에서 발견됐다. 나머지 한국인 1명과 외국인 4명은 실종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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툭 하면 욕설에 폭행…회식 후 "데리러 와" 지시한 공군 원사군인[연합뉴스TV 제공] 동료 부대원들에게 심한 욕설을 퍼붓거나 폭행하고, 회식 후 데리러 오라고 시키고, 시간외근무수당 부정 수령 행위 등으로 해임된 공군 원사가 억울하다며 행정소송을 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행정1부(김형진 부장판사)는 A씨가 공군 모 전투비행단장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공군 원사인 A씨는 상관 모욕, 폭행, 모욕, 수당 부정 수령, 사적 지시, 지시 불이행 등 행위로 2022년 5월 군인 징계위원회로부터 해임 처분을 받았다. 구체적으로 후임 하사들 앞에서 상관을 욕하는가 하면, 동료 군인을 험담하다가 후임들이 이를 말리면 폭행하고, 시끄럽게 대화한다는 이유 등으로 욕설을 퍼부었다. 음주 회식을 한 뒤 집에서 쉬고 있던 후임 간부에게 데리러 오라고 시키고는 차량을 얻어타고 가면서 욕설했다. 이밖에 야근과 휴무 근무를 신청해놓고 실제로는 사무실에서 TV를 보거나 라면을 끓여 먹고는 수당을 챙기고, 흡연 장소가 아닌 부대 내 화장실이나 부대 소유 1t 트럭에서 수백회에 걸쳐 전자담배를 피운 사실도 징계사유에 포함됐다. A씨는 해임 처분에 불복해 항고했으나 공군 항고 심사위원회로부터 기각당하자 행정소송을 냈다. 그는 법정에서 순간적으로 화가 난 감정을 다소 격하게 표현했다거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하거나 경멸의 감정을 표현한 것이 아니라는 이유 등으로 자신의 언사가 모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 그동안 성실하게 복무해 온 사정 등을 고려하면 징계가 지나치게 무겁다는 주장을 폈다. 1심 재판부는 발언이 이뤄진 상황, 내용 등을 종합하면 모욕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징계 수위 역시 하급자들을 상대로 상당한 기간에 걸쳐 폭행, 모욕, 사적 지시 등을 해 부대의 결속력을 약화하는 등 비위행위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A씨에 대한 징계로서 얻는 군대 내 기강 확립 등 공익이 이 사건 처분으로 A씨가 입게 될 불이익과 비교할 때 전혀 작지 않다고 봤다. 2심도 군대 내 기강 확립의 필요성과 사회적 신뢰 제고 등 공익을 고려하면 해임 처분이 지나치게 가혹하지 않다며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한편 A씨는 징계와는 별도로 상관모욕죄 등으로 기소돼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확정판결을 받아 군인사법에 따라 제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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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착취물 피해자 속여 가해자 돈 받아다주고 사례비 챙긴 30대(서울=연합뉴스) 성착취물 피해자를 속인 뒤 가해자에게 돈을 받아다주고 사례비를 받은 3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박병곤 판사는 최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4)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200시간과 600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A씨는 2019년 3월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글을 올린 B씨에게 "유사한 상황에 있던 사람의 문제를 해결해준 적 있다"며 접근했다. 당시 B씨는 데이팅 앱을 통해 알게된 가해자 C씨로부터 가스라이팅을 당해 성착취 동영상과 돈을 건네준 상황이었다. A씨는 자신이 유력인사의 아들이고 대형로펌을 통해 도움을 줄 수 있다며 B씨를 속였다. 이어 B씨의 사촌동생인 것처럼 행세하며 C씨에게 연락해 "돈을 돌려주고 영상을 지워라.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말해 2천만원을 송금받았다. A씨는 B씨에게 돈을 건네주고는 사례비 명목으로 550만원을 챙겼고 나중에 50만원을 추가로 받아냈다. 재판부는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던 B씨를 속였고 결과적으로 B씨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취득했다"며 "변호사가 아닌 사람이 금품 등 이익을 얻기 위해 다른 사람의 법률사건에 개입해 법률제도의 공정한 운용에 해를 끼쳐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질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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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손을 할퀴어?" 술취해 고양이 발로 차고 여친 흉기 위협청원경찰서[연합뉴스 자료사진] 술에 취해 여자친구 집을 찾아갔다가 다투는 과정에서 반려묘를 학대하고 여자친구를 흉기로 위협한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청주 청원경찰서는 특수협박·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1일 오전 9시 16분께 술에 취한 채 사직동의 여자친구 B(20대)씨 집을 찾아갔다가 술 문제로 말다툼하던 중 B씨가 기르던 고양이를 발로 차거나 소파에 집어 던진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언쟁 중 강압적으로 고양이를 잡으려 했고, 이 과정에서 고양이가 자신의 손등을 할퀴자 이같이 범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B씨가 항의하자 "나도 다쳤는데 왜 고양이 편만 드냐"며 주방에 있던 과도를 들고 "고양이랑 같이 죽여버리겠다"고 위협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그를 건물 밖으로 내보내려 하자 이에 저항하며 경찰관을 여러 차례 밀쳤다가 공무집행방해로 현행범 체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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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찰, 대포계좌 47개 유통 2억 5,000만원 챙긴 일당 16명 검거▲경찰에 압수된 휴대폰, 대포 통장 등 범죄조직 소지품 (사진=인천경찰청) 대포계좌를 모집, 금융범죄 조직에 팔아넘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혀 3명이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인천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각종 피싱, 도박사이트 등 범죄에 사용한 은행계좌 속칭 대포계좌를 모집, 국내외 금융범죄조직에 공급한 16명을 검거, 총책 등 3명을 구속했다고 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작년 2월부터 대포계좌 등 47개를 모집, 1개당 매월 사용료 500∼800만 원 또는 자금세탁 액의 4∼8% 수수료를 받고 범죄조직에 공동인증서, OTP 등 접근 매체를 판매한 혐의다. 조사결과 총책 A씨는 지인 B씨를 안산지역 관리 책으로 포섭, 충남으로 범위를 넓혀 중간관리 및 계좌모집책을 모집, 지인들에게 계좌 1개당 150∼200만 원을 주고 대포계좌를 매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모집한 대포계좌 가운데 30개는 퀵서비스를 통해 각종 금융사기범죄조직의 필수 범죄수단으로 공급됐고 이들 계좌에서 입·출금된 불법 거래자금은 출금액 기준 약 860여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같은 수법을 통해 A씨 등은 2억 5,000여만 원의 범죄 수익을 챙겼다. 경찰은 범죄수익 환수를 위해 벤틀리, BMW, 금목걸이 등 1억 3,800만 원에 대해 몰수 보전 신청했고 공범 등의 은닉 재산을 추적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금융계좌·카드·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양도·양수하거나 대가를 약속하고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는 법에 의해 금지된 행위”라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그러면서 "대포 물건은 보이스피싱·사이버도박 조직에 넘겨져 범죄수익금 수취 계좌로 이용 및 자금세탁에 악용돼 피해 금 추적과 회수를 어렵게 만드는 것은 물론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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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사기 피해자 속여 거액 가로챈 혐의…30대 입건인천 강화경찰서는 투자 사기 피해자에게 돈을 되찾아주겠다고 접근해 의뢰비 명목으로 거액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30대 남성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투자 사기 피해자 온라인 카페에서 알게 된 30대 B씨로부터 100여차례에 걸쳐 1억5천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앞서 B씨가 3천만원 상당의 투자 사기 피해를 호소하는 글을 올리자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업체를 연결해주겠다며 쪽지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A씨가 조작된 통장 내역이나 주민등록증 사본 등을 보내며 신뢰를 쌓으면서 의뢰비 명목으로 입금을 요구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B씨로부터 고소장을 접수한 뒤 계좌 거래 내역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B씨가 사기 피해를 주장하고 있어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다"며 "현재까지 다른 피해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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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가하던 여성 골목길로 끌고가 폭행하고 금품 뺏은 40대 구속도주하는 남성[부산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귀가하는 여성을 흉기로 위협하고 금품을 뺏은 40대 남성이 강도살인미수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검 서부지청 형사1부(이영화 부장검사)는 강도살인미수 혐의로 40대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6일 부산 서구 한 거리에서 처음 보는 20대 여성 B씨를 골목길로 끌고 가 흉기로 위협하고 폭행한 뒤 금품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A씨 폭행으로 턱이 골절되는 등 크게 다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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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사직동 아파트서 불…1명 연기흡입·12명 대피화재 현장[서부소방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5일 오후 3시 12분께 청주시 서원구 사직동 5층짜리 아파트 5층 세대 주방에서 불이 났다. 이 불로 거주민 A(60대)씨가 연기를 흡입해 병원으로 이송됐고, 주민 12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불은 73.88㎡ 규모의 세대를 모두 태우고 20여분 만에 진화됐다. 소방당국은 주방 가스레인지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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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차에 불길 치솟는데 도주…'부탄가스 흡입' 20대 구속차량 화재[인천소방본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부탄가스를 마시려고 승용차 안에 가스통을 싣고 다니던 20대 운전자가 폭발 사고로 차량에 불이 나자 도주했다가 경찰에 구속됐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2일 화학물질관리법상 환각물질흡입 혐의로 20대 남성을 구속했다. 김지후 인천지법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남성은 지난달 28일 오후 인천시 서구 가좌동 도로에서 흡입을 목적으로 차량 내에 휴대용 부탄가스통을 소지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일 오후 4시 15분께 부탄가스통이 폭발하면서 불이 났으나 그는 불길이 치솟는 차량을 방치한 채로 현장을 벗어나 도주했다. 이 불로 차량은 완전히 탔으며 주변에서는 부탄가스통 7개가 발견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현장 폐쇄회로(CC)TV 영상을 토대로 추적에 나섰고 10시간 만인 29일 오전 2시 15분께 인천시 서구 사우나에서 해당 남성을 긴급 체포했다. 조사 결과 그가 당시 몰았던 승용차는 다른 사람 소유 차량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해당 남성이 차 안에서 부탄가스를 흡입했는지 여부나 차 소유자와의 관계 등은 밝힐 수 없다"며 "구체적인 범행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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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절 연휴 음주 운전한 현직 경찰관 적발경찰 견장[연합뉴스TV 제공] 현직 경찰관이 3·1절 연휴 술을 마신 채 운전을 하다가 시민에 적발됐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2일 음주운전하다가 접촉 사고를 내고 달아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금호지구대 소속 A(47) 경위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 경위는 전날 오전 1시께 광주 서구 금호동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 채 차량을 운전하다가 가드레일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별다른 조치 없이 현장에서 벗어난 A 경위는 사고를 목격한 또 다른 운전자에 의해 주거지인 광주 남구 봉선동 한 아파트에서 붙잡혔다. 당시 출동한 경찰이 측정한 A 경위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였다. A 경위는 "같은 지구대 소속 동료들과 회식하던 중 술을 마셨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A 경위를 직위 해제한 경찰은 해당 사건을 북부경찰서로 이관해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