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의소리연대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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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저 활동 중이던 모터보트 기관고장 표류해경이 표류 중이던 모터보트를 구조, 예인하고 있다. (사진=창원해경) 항해 중이던 모터보트가 기관고장으로 표류하는 사고가 발생했으나 인명피해는 없었다. 경남 창원해양경찰서는 7일 부산 강서구 동두말 북서방 0.5해리 인근 해상에서 기관고장으로 표류하던 모터보트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즉시 출동, A호(1톤·승선원 2명)를 구조했다고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A호는 이날 부산 장림항에서 출항, 레저 활동을 하던 중 동두말 북서방 인근 해상에서 기관고장으로 시동이 걸리지 않자 운항자 B씨(40대·남)가 119를 경유, 오전 10시 48분경 신고했다. 신고를 받은 해경은 경비함정과 신항파출소 연안구조정을 급파, 승선원 2명에게 구명조끼 착용을 당부하고 승선자 안전과 모터보트 상태를 확인한 후 A호가 자력 운항가 불가능해 대항 항으로 예인했다. 이와 관련 해경 관계자는 "출항 전에 반드시 엔진 및 배터리 등 기관 점검을 철저히 해야 한다”면서 "바다에서 활동할 때는 사고 위험성이 높아 구명조끼를 꼭 착용하길 바란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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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가정동 아파트서 불…10대 지적장애인 사망아파트 화재 현장[인천소방본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인천=연합뉴스) 인천 아파트에서 불이 나 10대 지적장애인이 숨졌다. 7일 인천 서부소방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2시 38분께 인천시 서구 가정동 한 아파트 1층 집에서 불이 났다. 이 불로 지적장애인 A(14)군이 안방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119 구급대의 심폐소생술(CPR) 조치를 받으며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인천 아파트 화재 현장[인천소방본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또 아파트 주민 2명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다른 주민 6명은 스스로 대피했다. 집 내부 40㎡와 가재도구도 모두 탔다. A군 가족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 당국은 1시간 52분 만인 오후 4시 30분께 불을 모두 껐다. 소방당국과 경찰은 안방에 있던 안마 의자에서 기계적 요인으로 인해 불이 난 것으로 보고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소방당국 관계자는 "지적 장애가 있는 A군이 미처 불을 피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며 "정확한 발화점을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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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받으려면 나체사진 보내라' 피해자 두 번 울린 보이스피싱(부산=연합뉴스) 중국에서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에 가입해 수년간 활동한 것도 모자라 피해자에게 나체사진을 찍어 보내면 돈을 주겠다고 속인 2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5단독 김태우 부장판사는 사기, 범죄단체 가입·활동,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년 6개월과 추징금 2억4천만원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법원이 인정한 범죄사실을 보면 A씨 일당은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중국에서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을 꾸려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받으려면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고 피해자들을 속이는 수법으로 총 114명으로부터 14억여원을 송금받아 가로챘다. A씨도 중국으로 건너가 수년간 이 조직에 몸을 담으면서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고 법원은 판시했다. 또 A씨는 돈을 돌려달라고 호소하는 여성 피해자에게 나체 사진을 찍어 보내면 돈을 돌려주겠다고 한 뒤 정작 사진을 받고도 돈을 돌려주지 않았다. 병역 의무자인 A씨는 애초 2018년 중국으로 출국하며 병무청장의 국외여행 허가를 받았지만 4년 기한 안에 귀국하지도 않았다. 김 부장판사는 "이 범행에 스스로 뛰어든 피고인은 범행 기간이 길고 피해액도 큰 데다 피해자까지 우롱했다"며 "다만 친동생도 유사한 범행으로 징역 3년 6개월을 받은 점 등 가족 환경이 불우한 점을 고려한다"고 양형 이유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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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전과 6범 되고도 또 음주사고…피해자 용서에도 실형 철퇴음주단속[연합뉴스TV 캡처] 음주운전으로 6번이나 처벌받고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60대가 피해자의 거듭된 선처 요구에도 실형에 처해졌다. 춘천지법 형사2부(김성래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특정범죄가중법상 위험운전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A(60)씨가 낸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원주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4%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가 정차 중이던 B(63)씨의 차량을 들이받아 B씨에게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6회의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했다"며 실형을 선고하면서 A씨를 법정구속했다. "형이 무겁다"는 A씨 주장을 살핀 항소심 재판부는 "비록 피해자가 원심에서 합의서를 제출한 이후 당심에 이르러 재차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점은 인정되나,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와 피해 회복에 관한 자료는 이미 원심의 양형 판단에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과 신체에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큰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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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 돈사서 불…돼지 650마리 소사나주 돈사서 화재[전남 나주소방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나주=연합뉴스) 5일 오후 6시 24분께 전남 나주시 봉황면 한 축사에서 불이 났다. 이 불로 돼지 650여마리가 폐사했고, 축사 7개 동 중 3개 동(883㎡)이 전소했다.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불은 출동한 소방대원에 의해 4시간 30분 만에 진화했다. 소방 당국은 돈사 내 전기시설에서 불이 시작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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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국제공항 인근 식품업체서 불…"인명피해·비행 지장 없어"대구 식품제조업체 화재 진압[대구소방안전본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대구=연합뉴스) 6일 오후 1시 36분께 대구시 동구 지저동 대구국제공항 인근의 한 식품제조업체에서 불이 났다. 소방 당국은 차량 28대와 인력 77명을 투입해 1시간 35분 만인 오후 3시 11분께 불을 모두 껐다. 연면적 354.82㎡ 공장에서 검은 연기가 치솟으면서 공항 인근 건물에서 불이 났다는 신고가 잇달았고, 일부 시민은 공항에 불이 난 것으로 오인하는 등 28건의 관련 신고가 소방에 들어왔다. 소방 당국은 공항공사에 확인한 결과 연기 등 화재로 인한 비행 지장은 없다고 밝혔다. 휴일이라 공장 내부에는 사람이 없어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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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 광덕산서 추락한 70대 등산객 숨져등산객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계없음. [연합뉴스 자료사진] 주말을 맞아 충남 천안시 광덕산에서 등산하던 70대가 추락해 숨졌다. 6일 소방 당국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37분께 천안시 동남구 광덕산에서 70대 남성 A씨가 20m 아래로 추락했다. 머리 쪽을 크게 다친 A씨는 심정지 상태로 소방헬기를 통해 단국대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경찰은 함께 등산한 일행 등을 상대로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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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서 승용차 불…잠자던 40대 운전자 화상삼척 승용차 화재[강원특별자치도소방본부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 (삼척=연합뉴스) 6일 오전 5시 4분께 강원 삼척시 정하동 나릿골 뒷길에 주차된 모닝 승용차에서 불이 났다. 이 불로 승용차에 타고 있던 운전자 A(40)씨가 얼굴과 기도에 화상을 입어 119 구조헬기로 서울의 한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고 있다. 불은 20여분 만에 진화됐다. 경찰은 A씨가 차 안에서 잠을 자다 불이 나 다친 것으로 보고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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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가는 초등학생에 번호 교환하자며 추행…30대 집행유예법원[연합뉴스 자료사진] 학원에 가던 초등학생을 추행한 30대 남성이 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명재권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3년간 취업제한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서울 구로구 거리에서 학원에 가던 피해자 B(당시 11세)양을 따라가 "몇살이냐, 어디 가느냐"며 말을 걸고 팔과 손을 만진 혐의를 받는다. 그는 전화번호를 교환하자고 했다가 거절당하자 '안아달라'며 B양을 끌어안기도 했다. A씨는 법정에서 "피해자가 중고등학생이라고 생각했지 13세 미만인 사실은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먼저 피해자에게 먼저 나이를 물어보아 피해자가 자신이 초등학교 5학년인 사실을 알려줬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외모, 체형, 구사 어휘 등에 의하면 당시 피해자와 10분가량 대화를 나눈 피고인은 피해자가 13세 미만이라는 것을 충분히 인식했을 것"이라며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 신체 접촉을 했고, 아동·청소년이 특별히 보호돼야 할 학원 부근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질타했다. 다만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약하고, 사전 계획하에 저지른 범행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대체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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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우·냉동만두·음료수 훔친 80대, 습관성 절도로 2년 실형(서울=연합뉴스) 과거 절도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뒤에도 여러 차례 물건을 훔쳐 감옥살이했던 80대 남성이 또다시 감옥신세를 지게 됐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6단독 서동원 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절도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유모(80)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유씨는 지난해 6월 서울 중구의 한 매장 앞에 놓인 택배 박스를 뜯어 홍새우 두 상자 등 13만4천원 상당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이 밖에도 지난해 6월부터 10월까지 서울 성동구, 종로구 일대에서 매장 앞에 놓인 냉동만두, 햄버거 빵, 음료수 등을 여러 차례 훔친 것으로 조사됐다. 유씨는 2007년 절도죄로 징역 4개월을 선고받은 뒤 2022년까지 절도죄 등으로 모두 7차례 처벌을 받았다. 유씨는 짧게는 4개월, 길게는 1년 6개월씩 감옥을 들락날락했다. 서 판사는 "유씨가 고령이고 범행을 일부 인정하고 있다"면서도 "계속해 동종범죄를 저지르고 있어 피해액이 소액이라고 하더라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