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의소리연대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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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신고하자 차에서 흉기 꺼내 위협한 50대 징역 1년대구지법 법정[연합뉴스 자료 사진] 대구지법 형사1단독 박성인 부장판사는 자신의 음주운전 범행을 신고한 이를 흉기로 위협한 혐의(특수협박 등)로 기소된 A(58)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6일 0시 31분께 경북 칠곡 한 카페 앞에서 B씨가 A씨의 음주운전 행위를 경찰에 신고했다고 말하자 승용차 짐칸에서 총길이 90㎝의 전기 공구를 꺼내 켠 뒤 B씨를 공격할 것처럼 다가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B씨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에게 특수협박 현행범으로 체포된 후 경찰관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와 별도로 A씨는 지난 1월 13일 오후 10시 30분께 경북 안동에서 칠곡 가산면 사이 도로 약 60㎞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8%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혐의 등도 받았다. 박 부장판사는 "위험한 물건을 이용해 협박하고 음주운전으로 재판을 받는 동안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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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할 여친 잔혹 살해…"191회 찔렀는데 징역 17년뿐이라니"살인사건 가해자 류모씨(오른쪽)와 피해자 정혜주씨. [정혜주씨 유가족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춘천=연합뉴스) "저 같으면 내가 죽인 아이의 엄마가 저기 와 있으면 '잘못했다'고 할 것 같아요. 제가 있는 걸 봤잖아요. '어머니, 잘못했어요' 말 한마디 할 줄 알았어요. 저는 그 소리를 기다렸는데…" 결혼을 약속한 동거남에게 흉기로 무려 200회 가까이 찔려 잔혹하게 살해당한 정혜주(사망 당시 24세)씨의 모친 차경미(54)씨는 지난달 20일 가해자 류모(28)씨의 살인 사건 항소심 재판이 열린 춘천지법을 찾았다. 사건 발생 이후 한 줌의 재가 될 때까지 딸의 얼굴도 보지 못했다는 차씨. 혹시나 가해자가 자신을 향해 '미안하다'는 말을 하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법정을 찾았지만, 아무런 말도 들을 수 없었다. 공교롭게도 재판이 열린 이날은 '그 사건'만 없었다면 딸 혜주씨와 가해자가 신혼여행을 보내고 있을 시기였다. 소소한 행복을 꿈꿨던 혜주씨. 그는 결혼을 약속했던 류씨와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혜주씨는 지난해 7월 24일 낮 12시 47분께 강원 영월군 집에서 류씨에게 살해당했다. 불과 40여분 전 류씨에게 '잘래', '졸려'라는 메시지를 보낸 뒤 집에서 잠을 청하며 쉬고 있었던 혜주씨는 류씨가 휘두른 흉기에 온몸을 찔렸다. 부검 결과 류씨가 찌른 횟수는 총 191회. 류씨가 "제가 여자친구를 죽였어요", "여자친구를 난도질했거든요"라며 112에 스스로 신고한 시각은 낮 12시 53분. 단 6분 만에 이뤄진 잔혹한 범행이었지만, 당최 범행 동기를 찾을 수 없었다. 계획적이라고 보기엔 범행 직전 엘리베이터를 탄 모습은 너무나 평범했고 미리 준비한 흉기도 없었다. 혜주씨와의 다툼이 원인이라기엔 두 사람이 주고받은 메시지도 너무나 일반적이었다. 전날 밤 혜주씨가 아르바이트하는 카페의 폐쇄회로(CC)TV를 봐도 여자친구의 일을 도와주는 다정한 남자친구의 모습만 관찰될 뿐이었다. 눈을 씻고 찾아봐도 혜주씨가 살해당할 이유가 없었고, 류씨가 털어놓은 범행 동기도 비상식적이었다. 류씨가 경찰에 털어놓은 첫 범행 동기는 '층간소음 스트레스'였다. 1년여 전부터 옆집 아이가 일으키는 소음으로 인해 옆집과 112 신고 또는 고소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이야기였다. 검찰 조사 단계에 들어서는 결혼을 앞두고 빚만 늘어날 뿐 경제적으로 곤궁한 상황으로 인해 스트레스가 쌓이던 중 문득 '혜주씨를 살해하면 고통에서 해방될 수 있겠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순간적으로 실행에 옮겼다고 했다. 그러나 1심 재판에서는 "피해자로부터 '정신지체냐'라는 말을 듣고 격분해 범행했다"고 진술을 바꿨다. 차경미씨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어떤 이유든 간에 191회나 찔러 죽일만한 이유가 되느냐"고 반문했다. 차씨는 "100번 양보해서 모욕적인 말을 들어서 우발적으로 범행했다고 할지라도, 우발적이라는 게 한두 번 찌르는 게 우발적이지…"라며 말을 잇지 못했다. 제1형 당뇨병(소아당뇨병)을 안고 태어난 혜주씨는 주삿바늘을 달고 살다시피 할 정도로 몸이 불편했다. "사는 게 중요하지, 학교가 뭐가 중요하냐"는 의사 선생님의 야단에도 꿋꿋하게 학교와 병원에 오가며 초·중·고등학교 졸업장을 품에 안았다. 세 자녀 중 맏딸이었던 혜주씨는 가족들과 마트에 가서 먹고 싶은 걸 가져오라고 하면 부모님의 주머니 사정을 생각해 사탕 하나, 껌 하나만 들고 올 정도로 속이 깊었다. 그런 혜주씨가 지인 소개로 류씨를 만난 건 2022년 봄이었다. 그해 3월 추간판탈출증(디스크) 수술을 하고 병원에 입원해 있던 혜주씨를 류씨가 자주 병문안 오면서 두 사람은 연인 관계로 발전했다. "처음엔 말렸어요. 내 딸이 몸이 너무 많이 아프고, 너는 외아들이라 부모님의 기대가 있을 테니 결혼을 전제로 만나지 말고 그냥 친구처럼 만나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저희 부모님도 몸이 불편하셔서 아픈 사람 마음을 잘 안다'면서 자기가 얼마든지 보듬어 줄 수 있다더라고요." 서로 보듬고 애쓰는 모습에 차씨도 두 사람의 뜻을 꺾을 수 없었다. 그렇게 두 사람은 2024년 3월 16일 결혼식을 올리기로 하고 공공임대주택에서 2022년 11월부터 동거를 시작했다. 혜주씨는 류씨 혼자 생활비를 감당하게 하는 것이 미안해 의료수급을 포기하고, 카페와 아이스크림 전문점에서 아르바이트만 두 탕을 뛰며 생활비를 보탰다. 애초에 예물이나 예단 따위는 생략하기로 했다. 2023년 9월에 류씨가 숙소를 제공하는 충남지역 회사로 직장을 옮기기로 했고, 10월엔 웨딩 촬영 계획을 잡는 등 결혼 준비를 두고 이렇다 할 말다툼이 오가지도 않았다. 차씨는 사위도 자식이라고 여기고 류씨를 가족처럼 살갑게 대했다. 하지만 류씨의 끔찍한 범행으로 인한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로 정신병원까지 입원했던 차씨가 정신을 차리고 난 사이 류씨는 지난 1월 춘천지법 영월에서 징역 17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층간소음 문제와 경제적 곤궁 등으로 인한 스트레스로부터 해방되기 위해 살해했다는 점이 선뜻 이해되지 않고, 이례적인 범행동기를 가질 만한 정신질환도 없었던 점을 근거로 피해자로부터 '정신지체냐'라는 말을 듣고 우발적으로 범행했다는 결론을 내렸다. "범행 당시 일시적인 정신 마비로 인한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류씨 측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검찰은 징역 25년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검찰이 유족에게 지급한 유족구조금을 류씨 측이 구상금으로 검찰에 지급한 사정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삼아 징역 17년을 내렸다. 검찰과 피고인이 모두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한 이 사건은 오는 17일 선고를 앞두고 있다. 차씨는 "어차피 우리나라는 사형이 폐지된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을 원한다"고 말했다. "17년을 받든, 20년을 받든, 30년을 받든, 우리 딸은 돌아오지 않아요. 하지만 17년은 합당하지 않아요. 누가 봐도 납득할 만한 죗값을 치러야 류씨도 이 세상에 나왔을 때 당당하게 설 수 있지 않겠어요. 그래야 저도 죄를 용서하지 않을까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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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의혹 보육교사 비방 댓글 쓴 40대 학부모 무죄(부산=연합뉴스) 부산의 한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핀으로 아동 7명을 40여 차례 찌른 혐의(아동학대)로 대법원에서 무죄를 받은 사건과 관련해 보육교사와 어린이집 원장을 비방하는 댓글을 쓴 40대 여성에게 법원이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부산지법 형사6단독 사경화 판사는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이 사건은 8년 전인 2016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부산 한 어린이집 학부모가 원생인 아이에게서 '보육교사 B씨가 아이들 몸을 핀으로 찔렀다'는 말을 들은 것이 발단이었다. 학부모는 다른 학부모에게도 이 말의 진위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B씨의 아동학대 의심 정황이 발견되자 수사기관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결국 재판에 넘겨진 B씨는 1심에서 "학대 의심이 있지만 합리적으로 증명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받았고 2심에서는 "여러 원생에게 유사한 상처가 발견되는 등 교묘한 범행"이었다며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대법원에서는 'A씨 방어권이 보장되지 않았다'며 사건을 파기환송 했고 파기 환송심과 대법원에서 피해 아동 진술의 신빙성이 부족하다는 등의 이유로 무죄가 나왔다. 교사 관리·감독을 제대로 못 했다는 책임으로 원장 역시 1심 무죄, 2심 벌금형을 거쳐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를 선고받았다. 사건 초기 학부모들은 어린이집에서 폐쇄회로(CC)TV 2대가 설치된 것을 파악했다. 하지만 폐쇄회로TV는 실시간으로 촬영은 되지만 하드디스크가 고장 나 영상이 저장되지는 않았다. 피고인 A씨는 평소 가깝게 지내던 이 어린이집 학부모로부터 "폐쇄회로TV가 고장 나 있었다. 경찰이 폐쇄회로TV 관리자를 조사했는데 원장 지시에 따라 하드디스크를 버렸다고 하더라."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 이에 A씨는 맘카페에 이 사건을 다룬 글이 게시되자 "원장이 CCTV도 하드 삭제하고 끝까지 아니라는 등…. 그 선생이랑 원장 다 처벌받아야 해요."라는 댓글을 남겨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 판사는 "원장이 중요한 증거인 폐쇄회로TV 하드디스크를 수리 과정에서 설치 기사가 버리도록 지시하거나 방치한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 댓글이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주요 부분은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고 댓글 작성 당시 비방 목적을 갖고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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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반대편 차 급정거 유발해 인명피해 발생 70대 실형창원지법[연합뉴스 자료사진]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다 중앙선을 침범해 마주 오던 차량이 급정거하면서 운전자 등을 다치게 한 70대가 국민참여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2부(김성환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70대 A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 희망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 이 사건에서 배심원 7명 전원은 A씨 공소사실 모두를 유죄로 평결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울산 울주군에서부터 경남 밀양시까지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내고도 구호 조치 없이 도주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당시 A씨 혈중알코올농도는 0.129%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사고 당시 A씨가 중앙선을 침범하면서 반대편 차로를 달리던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운전자 50대 B씨와 동승자 등 2명은 급정거를 해 손목과 허리 등을 다쳤다. A씨는 사고 이후 달아났다가 피해자들이 추격해 경찰에 신고하려고 하자 주먹으로 B씨를 폭행하기도 했다. 그는 자기 차량과 피해자 차량이 접촉하지 않은 비접촉 사고인 데다 B씨 등이 다쳤다는 점을 인식하지 못했으므로 도주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국민참여재판을 요청했다. 하지만 배심원 7명 전원은 A씨 혐의를 모두 유죄로 평결하고 재판부 역시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사고 당시 블랙박스를 보면 각 차량이 급정거해 피해자들이 강한 충격을 느꼈던 것으로 보여 교통사고 발생 사실을 인식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사고 직후 B씨가 A씨 차에 다가와 창문을 두드리며 '사람이 다쳤으니 내려보라'는 취지로 말한 점 등에 비춰 상해가 발생했으리라는 사실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미 세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아 면허가 취소됐으며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범행을 반복했다"며 "현재까지도 피해자들과 합의는커녕 합의를 위한 어떠한 진지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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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돌며 택시 27대 창문 부수고 현금 턴 40대 구속 송치충주경찰서[연합뉴스 자료사진] 충북 충주경찰서는 14일 전국을 돌며 주차된 택시 창문을 깨고 현금을 훔친 혐의(특수절도)로 40대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부터 약 1달간 충주, 대전, 수원 등 전국 7곳에서 심야시간대에 드라이버로 택시 창문을 깨고 27회에 걸쳐 현금 230만원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추적에 나선 경찰은 지난 5일 오전 2시 15분께 경기도 광주시의 한 길거리에서 A씨를 체포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생활비를 벌려고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동종 전과가 많은 A씨는 절도 혐의로 징역형을 살고 지난해 11월 출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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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석남동 주택 2층서 화재 발생9일 새벽 5시53분경 인천시 서구 거북로 한 주택에서 화재가 발생, 40대 남성이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됐다. 또 4명이 단순 연기 흡입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인천 서부소방서는 신고 즉시 출동 진화 작업을 벌여 6시 9분경 진화를 완료했다. 소방당국은 이날 화재는 건물 2층에서 최초 발화된 것으로 추정하고 정확한 화재 원인 및 피해액 등을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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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저 활동 중이던 모터보트 기관고장 표류해경이 표류 중이던 모터보트를 구조, 예인하고 있다. (사진=창원해경) 항해 중이던 모터보트가 기관고장으로 표류하는 사고가 발생했으나 인명피해는 없었다. 경남 창원해양경찰서는 7일 부산 강서구 동두말 북서방 0.5해리 인근 해상에서 기관고장으로 표류하던 모터보트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즉시 출동, A호(1톤·승선원 2명)를 구조했다고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A호는 이날 부산 장림항에서 출항, 레저 활동을 하던 중 동두말 북서방 인근 해상에서 기관고장으로 시동이 걸리지 않자 운항자 B씨(40대·남)가 119를 경유, 오전 10시 48분경 신고했다. 신고를 받은 해경은 경비함정과 신항파출소 연안구조정을 급파, 승선원 2명에게 구명조끼 착용을 당부하고 승선자 안전과 모터보트 상태를 확인한 후 A호가 자력 운항가 불가능해 대항 항으로 예인했다. 이와 관련 해경 관계자는 "출항 전에 반드시 엔진 및 배터리 등 기관 점검을 철저히 해야 한다”면서 "바다에서 활동할 때는 사고 위험성이 높아 구명조끼를 꼭 착용하길 바란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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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가정동 아파트서 불…10대 지적장애인 사망아파트 화재 현장[인천소방본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인천=연합뉴스) 인천 아파트에서 불이 나 10대 지적장애인이 숨졌다. 7일 인천 서부소방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2시 38분께 인천시 서구 가정동 한 아파트 1층 집에서 불이 났다. 이 불로 지적장애인 A(14)군이 안방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119 구급대의 심폐소생술(CPR) 조치를 받으며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인천 아파트 화재 현장[인천소방본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또 아파트 주민 2명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다른 주민 6명은 스스로 대피했다. 집 내부 40㎡와 가재도구도 모두 탔다. A군 가족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 당국은 1시간 52분 만인 오후 4시 30분께 불을 모두 껐다. 소방당국과 경찰은 안방에 있던 안마 의자에서 기계적 요인으로 인해 불이 난 것으로 보고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소방당국 관계자는 "지적 장애가 있는 A군이 미처 불을 피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며 "정확한 발화점을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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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받으려면 나체사진 보내라' 피해자 두 번 울린 보이스피싱(부산=연합뉴스) 중국에서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에 가입해 수년간 활동한 것도 모자라 피해자에게 나체사진을 찍어 보내면 돈을 주겠다고 속인 2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5단독 김태우 부장판사는 사기, 범죄단체 가입·활동,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년 6개월과 추징금 2억4천만원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법원이 인정한 범죄사실을 보면 A씨 일당은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중국에서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을 꾸려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받으려면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고 피해자들을 속이는 수법으로 총 114명으로부터 14억여원을 송금받아 가로챘다. A씨도 중국으로 건너가 수년간 이 조직에 몸을 담으면서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고 법원은 판시했다. 또 A씨는 돈을 돌려달라고 호소하는 여성 피해자에게 나체 사진을 찍어 보내면 돈을 돌려주겠다고 한 뒤 정작 사진을 받고도 돈을 돌려주지 않았다. 병역 의무자인 A씨는 애초 2018년 중국으로 출국하며 병무청장의 국외여행 허가를 받았지만 4년 기한 안에 귀국하지도 않았다. 김 부장판사는 "이 범행에 스스로 뛰어든 피고인은 범행 기간이 길고 피해액도 큰 데다 피해자까지 우롱했다"며 "다만 친동생도 유사한 범행으로 징역 3년 6개월을 받은 점 등 가족 환경이 불우한 점을 고려한다"고 양형 이유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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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전과 6범 되고도 또 음주사고…피해자 용서에도 실형 철퇴음주단속[연합뉴스TV 캡처] 음주운전으로 6번이나 처벌받고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60대가 피해자의 거듭된 선처 요구에도 실형에 처해졌다. 춘천지법 형사2부(김성래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특정범죄가중법상 위험운전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A(60)씨가 낸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원주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4%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가 정차 중이던 B(63)씨의 차량을 들이받아 B씨에게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6회의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했다"며 실형을 선고하면서 A씨를 법정구속했다. "형이 무겁다"는 A씨 주장을 살핀 항소심 재판부는 "비록 피해자가 원심에서 합의서를 제출한 이후 당심에 이르러 재차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점은 인정되나,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와 피해 회복에 관한 자료는 이미 원심의 양형 판단에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과 신체에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큰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