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의소리연대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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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 유원대학교 기숙사서 불…인명피해 없어9일 오전 4시 3분께 충북 영동군 영동읍 유원대의 남자 기숙사 2층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이 났다. 소방 인력 46명과 장비 22대가 출동해 1시간 10여분 만에 불을 껐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 소방 당국은 정확한 화인과 피해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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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횡령 광주 수영연맹 전직 간부들 벌금형인건비를 허위 지급하는 방식으로 생존수영 보조금을 횡령한 광주 수영연맹 전직 간부들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용신 부장판사는 업무상횡령과 지방재정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40)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B(59)씨에게 벌금 9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사건 당시 광주시체육회 수영연맹 이사였던 A씨는 2019년 생존수영교실을 운영하며 전직 수영연맹 고문 이사인 B씨와 공모해 수강생 모집이 미달했음에도 전원 모집된 것으로 꾸며 보조금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피고인들은 생존수영 교육 도구 대여와 강사 인건비 명목으로 약 2천만원을 지급한 후 되돌려 받아 빼돌렸다. 또 수강생이 다 모집되지 않아 실제 강습을 하지도 않고 수영장에 대관료 명목으로 결재해 그 돈을 회식비 등으로 사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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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부도에 아기 시신 유기한 남녀 구속영장 신청…살인 등 혐의경기 화성서부경찰서 전경[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생후 20여일 된 아기를 차 트렁크에 넣어 방치해 숨지게 한 뒤 그 시신을 유기한 남녀에게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기 화성서부경찰서는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30대 여성 A씨와 40대 남성 B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8일 밝혔다. 내연관계인 이들은 지난해 12월 29일 용인의 한 병원에서 남자 아기를 출산한 뒤 차 트렁크에 넣고 다니다가 아기가 숨지자 지난달 21일 새벽 시신을 화성시 서신면 제부도의 풀숲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출산 10일 만인 지난달 8일 퇴원해 B씨와 차를 타고 모텔 등지를 전전하거나 차에서 숙식을 해결하기도 했다. 이 기간 아기는 차 트렁크에서 방치된 채 있었는데, 나중에 트렁크를 열어보니 아기가 사망한 상태였다는 게 A씨의 진술이다. 경찰은 지난 6일 오전 10시 50분께 제부도를 산책 중이던 한 시민으로부터 "풀숲에 영아 시신으로 추정되는 물체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다. 당시 아기 시신은 포대기에 싸인 상태였고 외상은 없었으며, 부패도 진행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지난 7일 오후 6시 20분께 용인의 모텔에서 A씨와 B씨 두 사람을 검거했다. A씨는 "아기를 양육할 형편이 되지 않아서 범행했다"고 자백했으며, B씨는 "나는 모르는 일"이라고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경찰은 그러나 A씨 진술 등에 비춰 B씨의 진술이 거짓이라고 보고 있다. 아울러 경찰은 이들을 긴급체포할 당시 적용했던 영아살해 혐의를 살인 혐의로 바꿔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영아살해죄는 '분만 중 또는 분만 직후'에 산모가 저지른 영아살해에 대해 적용이 가능한데, A씨의 진술에만 따르더라도 이들의 범행은 이 법 구성 요건을 충족하지 않기 때문이다. 살인죄는 감경적 구성요건, 즉 여러 정상을 참작하는 영아살해보다 일반적으로 형량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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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싸움 하다가 둔기로 아내 살해한 80대 구속광주남부경찰서[연합뉴스TV 제공] 광주 남부경찰서는 부부싸움을 하다가 아내를 둔기로 때려 살해한 혐의(살인)로 A(84)씨를 구속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일 오전 9시 23분께 광주 남구 방림동 한 다세대주택에서 배우자 B(81)씨를 둔기로 여러 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치매약을 복용 중인 A씨는 가정불화를 겪던 B씨와 말다툼을 벌이다가 이러한 일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직후 둔기로 자해를 하던 A씨는 집으로 자녀를 호출했고, 자녀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 체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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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갱신했다가 마음 바꿔 해지 통보…대법 "3개월 뒤 효력"대법원[연합뉴스 자료사진] 임대차계약을 갱신하기로 했다가 중간에 마음을 바꿔 해지했다면, 새 임대차계약 기간이 시작되지 않았더라도 통보일 기준 3개월 뒤에는 해지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세입자(임차인) A씨가 집주인(임대인)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임대차보증금 등 반환 청구 소송에서 지난달 11일 원심의 원고패소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19년 3월 10일부터 2021년 3월 9일까지 월세와 보증금을 내고 B씨가 소유한 아파트를 임차했다. 계약 만료일이 다가오자 A씨는 2021년 1월 4일 임대차계약 갱신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냈고, B씨가 기한 내 거절하지 않아 임대차계약은 자동으로 갱신됐다. 그런데 A씨가 중간에 마음을 바꿨다. A씨는 1월 28일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겠다고 다시 내용증명을 보냈고 다음 날 B씨에게 도달했다.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대인이 계약 갱신을 거절하지 않아 임대차계약이 자동 갱신되면 임차인은 이후 언제든 해지를 통보할 수 있다. 계약은 임대인이 통지받은 날부터 3개월 뒤 해지된 것으로 간주한다. 문제는 계약을 갱신했다가 다시 해지를 요구한 탓에 임대차 계약 해지일을 언제로 봐야 할지였다. A씨는 해지 통지가 도달한 1월 29일을 기준으로 3개월이 지난 시점에 계약이 해지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실제로 4월 30일에 집을 비워주고 보증금 반환을 요구했다. 반면 B씨는 임대차계약은 이미 갱신됐으므로 계약 해지도 갱신된 계약이 시작된 이후부터 가능하다고 반박했다. 이에 따라 임대차계약은 3월 10일 새로 시작했고 3개월이 지난 6월 9일에 해지됐다고 주장하며 그만큼 월세를 빼고 남은 보증금만 돌려줬다. A씨가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냈지만 하급심 판단도 엇갈렸다. 1심은 A씨의 손을 든 반면 2심은 B씨의 주장이 맞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임대차계약에 갱신의 효력이 발생한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의 해지 통지를 할 수 있고, 해지 통지 후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며 "이는 계약 해지의 통지가 갱신된 임대차계약 기간이 개시되기 전에 임대인에게 도달했더라도 마찬가지"라고 판단했다. A씨의 주장대로 1월 29일로부터 3개월이 지난 시점에 계약이 해지됐고 B씨가 이를 기준으로 보증금 차액을 반환해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은 "원심으로서는 2021년 4월 29일을 기준으로 미지급 차임 등을 공제하고 남은 임대차보증금과 장기수선충당금이 있으면 B씨가 이를 A씨에게 반환하도록 하는 판단을 했어야 한다"며 "원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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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제철 인천공장서 가스 질식 사망사고 발생현대제철 인천공장에서 폐기물 수조의 청소작업을 하던 노동자들이 갑자기 쓰러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노동자들이 작업 중 갑자기 쓰러졌다는 현대제철 내 공장폐수처리 작업 공간 (사진=인천소방본부) 결국 1명이 사망하면서 고용당국은 안전장비 미착용 등을 이유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인천소방본부와 경찰에 따르면 6일 오전 11시 2분 경 인천 동구 송현동 현대제철 공장의 폐기물 처리 수조에서 청소 중이던 A씨(34) 등 노동자 7명이 쓰러져 수조 밖에 있던 작업자가 119에 신고했다. 이 사고로 A씨가 심정지 상태로 심폐소생술(CPR) 조치를 받으며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다. B씨(46) 등 다른 노동자 6명도 의식 장애와 호흡 곤란 등의 증상을 보여 병원 치료를 받고 있는 상태다. 조사 결과 A씨 등은 청소 외주업체 소속으로 폐기물 처리 수조에서 청소를 하다가 갑자기 쓰러졌으며, 방독면을 쓰지 않은 상태로 수조에 남은 불산과 질산 슬러지(찌꺼기)를 제거하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 등이 작업 도중 성분이 확인되지 않은 가스에 질식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사망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시신 부검을 의뢰할지 검토하고 있으며 수조 내부에 있었던 물질 성분을 분석해 질식 원인도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중부고용노동청은 해당 작업에 대해 도급 혹은 발주 등 여부를 파악하고 있으며 현대제철 측에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해 조사할 수 있을지도 함께 확인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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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텔서 엎드린 채 숨진 쌍둥이 아기…20대 엄마 구속심사생후 2개월도 안 된 쌍둥이 자매를 모텔 침대에 엎어 재워 숨지게 한 20대 어머니가 4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생후 2개월도 안 된 쌍둥이 자매를 모텔 침대에 엎어 재워 숨지게 한 20대 어머니가 사건 발생 후 처음으로 언론에 모습을 드러냈다.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 A씨는 4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리는 인천지법에 들어섰다. 경찰 승합차에서 내린 A씨는 수갑을 찬 두 손을 헝겊으로 가렸고 모자에 마스크를 써 얼굴 노출을 최대한 피했다. A씨는 "아이들을 왜 뒤집어 놓았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이어 "아이들이 숨질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했나. 미안하지 않냐."는 물음에도 침묵했다. A씨의 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진행되며 구속 여부는 오후 늦게 결정될 예정이다. A씨는 지난 1일 새벽 시간대 인천시 미추홀구 주안동 모텔에서 생후 49일 된 쌍둥이 딸 2명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새벽 3시쯤 아이들이 심하게 울어 얼굴을 침대 매트리스로 향하게 엎어 놨다"고 진술했다. 조사 결과 대전에 사는 A씨 부부는 사건 발생 하루 전인 지난달 31일 인천에 놀러 왔다가 딸들을 데리고 모텔에 투숙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쌍둥이 자매의 시신을 부검한 뒤 "질식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1차 구두 소견을 경찰에 전달했다. 경찰은 같은 혐의로 A씨와 함께 체포한 20대 계부 B씨는 쌍둥이 자매의 사망과 직접 관련이 없다고 보고 석방했다. 계부 B씨는 초기 경찰 조사에서는 자신이 아이들을 엎어 놓았다고 주장했으나 이후 "먼저 잠들어서 몰랐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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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도심서 만취 운전자 역주행 사고로 1명 다쳐경찰 음주운전 단속[연합뉴스 자료사진] 주말 저녁 대전에서 만취 차량이 역주행해 신호 대기 중인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가 났다. 4일 경찰에 따르면 전날 오후 7시 25분께 대전 서구 용문동 수침교 부근에서 40대 A씨가 만취 상태로 몰던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해 신호대기 중이던 제네시스 차량을 정면으로 충돌했다. 이 사고로 제네시스 운전자가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다.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14%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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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싸움 뒤 아들 집 피신한 아내 찾아가 방화…주민 대피소동화재 현장[진천소방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부부싸움 후 자식의 집으로 피신한 아내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현관에 불을 지른 남편이 경찰에 붙잡혔다. 충북 진천경찰서는 4일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50대 A씨를 현행범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이날 낮 12시 16분께 충북 진천군 덕산읍의 지하 1층∼지상 22층짜리 아파트 16층에 사는 아들 집 현관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다. 그는 부부싸움 후 아들 집으로 피신한 아내 B씨를 찾아갔다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소지하고 있던 망치로 문고리를 여러 차례 내려친 뒤 현관 앞 택배 박스에 라이터로 불을 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집안엔 B씨와 며느리가 있었다. 불은 현관 외벽 일부를 태우고 20여분 만에 진화됐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주민 19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경찰은 A씨의 정확한 범행 동기와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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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 대진항서 어선끼리 충돌해 1척 침몰…2명 무사 구조사고현장 수색중인 동해해경[동해해경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 4일 오전 강원 동해시 대진항 인근 해상에서 어선끼리 충돌해 1척이 침몰했다. 배 타고 있던 선원 2명이 무사히 구조됐다. 동해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5시 14분께 강원 동해시 대진항 인근 동방 1해리 해상에서 어선 두 척이 충돌하면서 A호(2.25t)가 침몰했다. 승선원 2명은 충돌했던 B호(9.77t, 승선원 5명)에 의해 무사히 구조됐다. 동해해경은 충돌 신고를 받고 묵호파출소 연안구조정, 인근 경비함정, 동해해양특수구조대를 현장으로 급파했다. 오전 5시 38분께 현장에 도착한 묵호파출소 연안구조정은 30여분 뒤 어선 A호가 침몰한 상태라고 밝혔다. 동해해경은 인근 사고해역 주변 부유물 수거와 해양오염 여부에 대해 순찰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사고지점 주변 조업선에 대한 안전관리를 실시하고 있다. 현재 두 척의 어선에 타고 있던 선원들은 건강상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며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동해해경 관계자는 "새벽 조업은 시야가 확보되지 않아 사고에 위험성이 크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고 특히 구명조끼를 착용하는 등 안전수칙을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